국가장애인등록, 척추
국가장애인등록 ,척추 방출성 골절 및 척수손상, 부산행정사
□ 사고경위
의뢰자는 보행자로서 인도보행 중 주차장 진입차량이 보도상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한채 충격하였고 이로인해, 의뢰인은 차량충격에 의해 전도되어 허리의 직접적인 충격과 전도에 따른 흉추 및 요추 방출성 골절, 신경손상을 입게 됨
□ 경과과정
의뢰자는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유합술에 따른 영구장애 소견과 보행장애로 인한 타인의 간병과 재활을 위한 약물 및 재활회복치료, 물리치료를 병행하던 중 부상과 관련된 보상가능(보상보험 포함) 여부 및 국가장애등록 유무 상담차 방문하여 의뢰하게 된 사건임
□ 수술적 치료 및 진단
- 진단명 : 요추 방출성 골절 및 입부 척수손상
- 현재상태: 척추유합술에 따른 허리운동 장애, 척수손상에 따른 하지 위약감 및 대소변 장해, 기타 하지 마비증상 잔존함
-영상판독: 척추방출성 골절에 따른 흉추11번~요추2번 3마디 유합술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 됨
□ 국가장애 여부 검토
의뢰인은 이미 국가장애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서류미비 등으로 반려되어 기본적인 상담 후 국가장애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였고 이와 관련된 기초 서류를 징구하였음
① 척추장애 검토
척추병변은 단순 X-선촬영,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검사 소견과 수술부위 및 수술종류를 확인하였고 척추분절에 운동을 허용하도록 고안된 인공 디스크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고정술은 고정된 분절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건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 영상촬영물 상에는 완전강직 상태로 방사선 사진상 등뼈부 또는 허리뼈부의 완전유합이 확인되었음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
등·허리 뼈부 | 10-11 등뼈 | 11-12 등뼈 | 12등뼈- 1허리뼈 | 1-2 허리뼈 | 2-3 허리뼈 | 3-4 허리뼈 | 4-5 허리뼈 | 5허리뼈- 1엉치뼈 | 계 |
운동 범위 | 9 | 12 (0) | 12 (0) | 12 (12) | 14 | 15 | 17 | 20 | 111/75 |
(결론)
○ 32.43% 운동장애 소실됨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구)5급에 해당됨)
② 하지기능장애 검토
○ 하지기능장애가 있는지 여부
마비에 의한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관절장애 개요 중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척수신경손상 유무가 하지의 기능에 장애를 미치는가 '이 점이' 매우 중요한 핵심사항이다. 의뢰자의 경우는 척수신경 손상에 따른 000검사를 받지 않는 상태로서 해당 검사를 받기를 요청드렸고 1주일 후 검사결과지를 수령한 후 검토 분석하였다.
○검사결과 분석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
-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Fair 이하)이어야 한다.
- 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근력은 Normal (5), Good (4), Fair (3), Poor (2), Trace (1), Zero (0)로 구분한다.
▶하지의 하지도수근력 상태: 의뢰인의 다리는 척수신경 손상에 따른 기본적으로 마비증세가 있으며 기능적 정도의 그 범위를 떠나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서 외관상 보여졌음(의학적x, 주관적 견해0)
▶검사결과
좌우 고관절 및 슬관절, 발목(발가락 일부)의 도수근력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Grade Ⅲ("Fair grade" 상태)의 하지마비에 따른 기능장애 상태임을 알수 있다. 근력은 Normal (5), Good (4), Fair (3), Poor (2), Trace (1), Zero (0)로 구분하며 Fair(3)을 기준으로 (5)에 가까울수록 정상, (0)에 가까울수록 마비상태로 구분될 수 있다.
(결론)
○ 두 다리의 마비 상태로서 하지의 기능장애가 있음
○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③ 장애유형별 중복합산
-합산하고자 하는 2종류의 장애가 개별적인 장애로 중복합산 대상이며, 각각의 장애가 모두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하지기능장애
-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해당됨)
○ 척추장애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해당안 됨) 의뢰인의 경우는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임
(결론)
○ 중복합산하여도 심한 장애인는 해당되지 않고 심하지 않는 장애인에 해당됨(이전 4급에 해당됨)
□ 종합결론
의뢰인은 척추장애 및 하지기능 장애인에 해당되는 국가장애등록이 완료되었으며 비록 심한 장애인은 되지는 못했지만 척수신경에 따른 신경마비에 의한 하지기능장애를 밝혀냈고 이에 해당되는 국가장애인등록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후 및 관찰을 통해서 언제든지 중복합산이 가능하며 또한, 다른 상병명이 나타날 경우에도 추가 인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산재 및 교통사고, 개인부상 혹은 질병에 의해 부지기수 많은 고통을 행정사와 함께 하여 개인이 행복할 권리 및 빠른 회복을 통한 건강한 사회복귀를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등록, 국가장애신청 전문대행기관입니다.
국가장애인등록, 국가 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지원법,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의뢰인의 권리구제와 권익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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