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검지기 gas detector 폭발성이나 중독성, 질식성등의 유해가스가 있는 작업장에는 가스조성이 안전한가를 확인한 뒤가 아니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유해가스가 무색, 무미, 무취인 경우에는 작업자가 감각적 •시각적으로 가스의 존재여부를 알수없기 때문에 가스의 검지 하는 기기를 사용 해야 한다. 이를 가스 검지기라고 한다. 가스검지기에는 광의적으로 고정식의 가스농도 기록계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휴대용의 가스농도 분석기를 의미한다. 휴대용 가스 검지기는 ①가벼울 것 ②다소의 충격에 견딜수 있는 견고한 것 ③단시간에 분석결과가 얻어지는 것 ④미량의 농도가스를 검지할수 있고 동시에 상당한 고농도의 것까지 정확하게 측정 할수 있는 것 등이 사용상의 필요 조건 이다. 가스검지기는 측정 방법에 따라 형식이 다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대상가스나 측정목적을 고려해서 선정해야 한다. 주요 형식으로는 간섭계형 가스검지기, 연소형 가스검지기, 검지관식 가스검지기의 세종류가 있다. 또 산소 농도측정용으로는 자가식 산소계와 기타 특수한 측정용 검지기가 사용되고 있다.
가스경보기 gas alarm instrument. 근로자가 작업하는 직장구역에 유해가스 또는 폭발성 가스가 있으면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크다. 그와 같은 가스의 존재량이 위험범위에 이르렀을 때에 자동적으로 버저나 네온램프 등에 의해서 경보를 발하게 되어 있는 기기를 말한다. 이와 같은 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메탄경보기, 산소결핍 경보기등이 있다.
가연성 (可燃性) combustible. 물질의 연소하기 쉬운 성질을 말한다. 물질 가운데 인화점 27?c∼30?c 이상 100?c 미만에서 타기 쉬운 물질이 갖는 성질이다. 가연성 물질로는 수소, 메탄, 에탄, 알코올, 휘발유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어떤 물질이 가연성이라 하는 것은 산소나 공기가 혼합하여 점화 하였을 때 착화점이상 으로 온도가 유지되고 산소와 화합하는 산화반응을 일으키며, 반응열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또 지속적으로 방출시킬 수 있는 것, 즉 점화하면 빛과 열을 발하여 연소하는 것이다. 즉 점화하면 빛과 열을 발하여 연소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성질을 가연성이라고 한다. 가연성의 가스는 폭발, 화재등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위험물로 지정되어 있다.
가연성 가스 combustible gas. 산소 또는 공기와 혼합해서 점화하면 빛과 열을 일으키며 연소하는 가스를 말한다.그 종류는 매우 많아 수소, 메탄, 에탄, 프로판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가연성의 가스는 상온, 상압의 상태에서는 기체이지만 가압 시키면 액체로 되는 것이 있다. 가스상태의 것이 가압하에서 액체상태로 된 때에는 가스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체적은 약 1/800 정도이다. 이 때문에 용기에 담으면 운반이 편리하므로 프로판 등은 액화석유가스(LPG)로 하여 판매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서는 폭발한계농도의 하한이 10%이하 또는 상하한의 차가 20%이상인 가스로서 수소, 아세틸렌, 에틸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밖에 15?C 1기압하에서 기체상태인 가스를 가연성 가스로 규정하고 있다.
가연성가스 용기취급 가연성 가스는 공기와 혼합해서 폭발현상을 일으킬 위험성이 크다. 이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 특히 가스 용기를 취급 할 때 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통풍또는 환기가 불충분한장소,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와 그 부근 , 위험물, 화약류,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는 장소와 그 부근 등의 장소에서 설치, 사용, 저장, 방치하지 않을것② 용기의 온도를 40?c 이하로 유지할 것 ③ 전도(轉倒)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④충격을 가하지 않을 것 ⑤ 운반 할 때에는 캡을 씌울 것 ⑥ 사용할 때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기름과 먼지를 제거할 것 ⑦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⑧ 사용전, 사용중인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⑨ 용해 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⑩ 용기의 부식, 마모, 변형 상태를 점검한 후에 사용할 것.
가연성고체 (可燃性固體) 가연성 고체란 가연성을 갖는 물질로서 특히 가연성 고체중 황화인, 석면, 황,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인화성고체 또는 이와 동등한 정도의 발화위험이 있거나 이들 물질을 함유한 물질을 발화성 물질로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위험물질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가연성분진 (可燃性粉塵) combustible dust. 분상(粉狀)의 위험물 및 위험물 이외의 가연성의 분진을 말한다. 위험물이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 별표1의 위험물질을 말하며, 위험물이외의 가연성 분진의 주된 것으로는 석탄분,유황분,소맥분, 설탕분, 전분, 콜크분, 합성수지분, 아연분, 티탄분 등이 있다. 가연성 분진은 공기중에서 이들의 농도가 폭발 범위내 있을때에 화기나 스파크 등의 점화원과 접촉하면 폭발, 화재를 일으킨다. 가연성의 분진에 의한 폭발, 화재를 일으킨다. 가연성의 분진에 의한 폭발, 화재를 예방하려면 she도가 폭발범위내가 되지 않도록 농도를 저하 시키는 것, 화기나 스파크등의 점화원을 배제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통풍, 환기, 제진을 실시하는 것도 대책의 하나 이다.
가연성증기 (可燃性蒸氣) inflammable vapor.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공기와 일정량의 혼합 상태에 있을 때 점화원을 근접시키면 폭발현상이 일어난다. 이 폭발현상은 가연성 액체의 증가농도가 일정한 범위내에서 있을때에 일어나는 것으로 그 농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높아도 폭발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범위를 폭발범위 또는 연소범위라고 한다. 이와같이 가연성의 액체에서 발산하는 증기는 대단히 위험하며 이증기를 가연성 증기라 한다. 일반적으로 공기보다 무겁고 지면을 따라 확산하는 성질이 있다. 가솔린, 산화에틸렌, 아세트 알데히드, 산화 프로필렌 등의 증기는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공기와의 혼합범위를 폭발범위가 되지 않도록 할 것, 화기나, 스파크 등의 점화원을 근접시키지 않을 것, 통풍이나 환기를 실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폭발범위가 넓은 산화 에틸렌, 아세트 알데히드, 산화 프로필렌을 화학설비,탱크롤리, 탱크차,드럼통 등에 주입할때에는 미리 그 내부에 불활성 가스를 사용해서 가연성 증기를 완전히 배출시킨 후에 작업을 실시하고 , 그것들을 저장할 때에도 내부를 불활성 가스를 사용해서 공기와 차단해야 한다.
간기능검사 (肝機能檢査) 간장기능의 장해정도를 조사하는 것이 간기능검사이다. 작업환경에는 간장에 장해를 미치는 화학물질이 많기 때문에 간기능검사가 필요한경우가 종종있다. 물질의 저장, 여러 가지 독물질의 해독작용, 물질의 분해와 합성 등 간장의 기능은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하다. 또 간장기능의 일부만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어 하나의 기능검사로 간장의 전기능을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간기능의검사는 담즙의 생성가 분비(혈액, 뇨의 빌리루빈, 유로 빌리노겐 검사 등), 단백질, 당질, 지방질의 대사(혈청단백질, A/G비, 혈청황산아연 혼탁반응, 티몰반응, 혈총 알카리성포스파타아제, 혈청GOT 및 혈청GPT, 혈청 콜레스테롤량등, 이물질의 배설(마뇨산합성, 산토니산 소오다 부하시험) 기능등에 대하여 실시된다.
간장 (肝臟) liver. 간은 복부의 오른편 위쪽에 있는 장기로서 담즙의 분비, 이물질의 배설과 해독, 물질대사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장기이다. 또 영양소의 저장, 동화와 이화작용, 혈액수분대사, 무기질대사, 이물질대사와 이물질배설, 혈액응고 인자의 생성등 광범위한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하며, 혈액의 화학적 조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 조절작용도 한다. 각종의 화학물질이 체내에 침입하면 그 양에 따라서 각종의 장해를 받아 간염, 간경변, 간장암이 발생할 수 있다. 간장에 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지방간이라 한다. 사염화탄소, 메틸크로라이드, 니트로벤젠, 트리니트로톨루엔, 레닐렌디아민, 클로로포름 등 간장에 대하여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많다. 간장기능의 이상유무를 조사하는 방법이 간기능검사이다.
개인용보호구 (個人用保護具)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개인보호구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근로자 개개인이 착용하는 것으로 위험과 유해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용구이다. 보호구는 인체에 착용하는것이므로 개인적인 것이지만 위생적인 입장에서 전용이 바람직 하다.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사용주에게 의무화 하고 있다.
경구침입 (經口侵入) 유해물질이 체내에 침입하는 경로는 호흡기를 통한 침입과 입을 통한 침입 그리고 피부를 통하여 침입하게 되는데 경구침입은 입을 통해 소화기 계통으로서 체내에 침입하는 것을 말한다. 연(납)은 오염된 손에 의해서 입안으로 침입하며, 니트로 벤젠 등도 입을 통해서 체내에 침입한다. 그러나 소화기의 표면적이 폐포 만큼 넓지 않고, 침입하는 양이 호흡기로 부터의 양에 비하여 적을 뿐만 아니라 흡수되는 난이도등의 이유 때문에 경구침입에 의해서 직업성의 중독이 발생하는 경우는 호흡기로 부터의 침입에 비해서 적다.
경보장치 (警報裝置) alarm system. 위험이나 재해가 임박했을 때 경보를 울려서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촉구하는 장치로서 자동식과 수동식이 있다. 최근의 경보장치는 자동식이 많지만 수동식은 예로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경종, 벨, 사이렌 등으로부터 자동차나 열차의경보기에 이르기 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경보는 대부분 소리를 내어 청각에 전달하여 위험이나 재해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이 특징이다. 청각에 호소하는 정보전달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다른 잡음보다 높아 즉각 수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시각에 의한 정보 전달은 정보원에 주목하거나 정보원이 시계에 들어오지 않으면 수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각적인 정보는 동시에 몇가지의 정보를 수용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보장치에는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먼저 청각에 의한 경보를 울려서 위험을 알려주고 동시에 시각에 의해 위험한 위치나 장도 등 복수의 정보를 알려서 신속하게 적절한 처치 대책을 강구하기 용이한 구조의 것이 많아졌다. 대표적인 것으로 가스누설경보기, 산소결핍경보기, 화재경보기 등이 있다. 또 기계장치의 이상을 알려주는 경보장치도 개발되어 산업계에 널리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경피침입 (硬皮侵入) 지방이나 리포이드(lipoid) 에 녹는 물질은 피부를 통해서도 체내에 침입한다. 그 양은 물질의 물에 대한 용해도 , 피부와 접촉하는 면적 , 피부의 혈액량 등에 의해서 달라진다. 그러나 혈액에 잘 용해되지 않는 물질은 중독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양이 혈액중에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중독을 발생시키는 일이 없다. 휘발성이 큰 독물은 급속하게 증발하므로 체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연고와 같은 상태로 오랜 시간을 피부위에 있으면 흡수된다. 가장 위험도가 큰 것은 기름상으로 휘발성이 적은 아닐린, 니트로벤젠, 4알킬연 등이다.
공기 (空氣) air. 공기는 지구를 둘러 싸고 있는 대기의 하층부분을 이루고 있는 기체로서 ?은 가스의 혼합물이다. 수분의 양은 기후나 기상에 따라서 다르지만 4%이하이다. 공기는 질소 (78.09%) 산소(20.95%) 아르곤(0.95%) 이산화탄소(0.03%) 그밖의 미량의 가스로 되어 있다. 인간은 공기를 폐장내로 흡입하여 산소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공기의 성상은 인간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기를 흡입할 수 없으면 수분내에 사망한다.
공기호흡기 (空氣呼吸器) air respiratory. 유해가스의 농도가 높은 장소, 산소농도가 적은장소, 미지의 가스가 존재하는 장소에서 사용할수 있는 호흡용 보호구 이다. 압축공기를 용기에 채우고 위험한 장소에 가지고 가서 호흡기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구조는 용기로 부터의 압축공기를 2단 감압 방식의 것에서는 감압밸브로 약 5㎏/㎠의 중간압력으로 감압해서 사용하고,1단식의 갓에서는 감압하지 않고 직접 밸브에 보내진다. 밸브는 사용자가 숨을 들여 마시면 자동으로 열려서 공기는 호흡기관을 통해서 면체에 흘러 들어간다.숨을 멈추면 밸브는 자동적으로 닫쳐져 공기의 유출은 정지되고 토해낸 숨은 호기밸브에서 면체 밖으로 배출된다.공기호흡기는 이상의 주요부분 이외에 용기내의 압력을 나타내는 압력계, 사용한계를 알려주는 경보기, 조정기 고장시의 비상용 바이패스 밸브, 등짐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효사용시간은 용기의 용량에 따라 다르며 약 10∼80분 정도까지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공기의 소비량은 사용자의 체력이나 작업조건(노동강도)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동일기종의 공기호흡기라도 조건에 따라서 유효시간이 변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과산화수소 (過酸化 水素) hydrogen peroxide. H2O2. 무색, 무취의 액체이다. 65%이상의 고농도의 것은 백금, 은,동,철, 크롬, 망간, 등의 미립자와 그 염류, 과산화, 연, 과산화 마그네슘 등과 잡촉하면 폭발적으로 분해한다. 강력한 산화제이지만 환원제로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25%이상의 액체가 피부나 점막에 부착하면 심한 염증을 일으킨다. 허용농도는 1ppm이다.
국소배기 (局所排氣) localventilation. 생산현장에 유해한 가스, 증기, 분진의 전반적으로 확산되면 이것을 완전히 배출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이러한 오염원이 가응한한 전반적으로 확산되지않도록 분진이나 유해가스의 발생원에서 포착집결시켜 덕트를 통해서 옥외로 배출시킨다. 이와같은 것을 국소배기라고 한다.
국소배기장치 (局所排氣裝置) local ventilation equiment. 옥내작업장에서 유해한 가스, 분진, 증기등의 발생원이 존재할 때 이것이 실내에 확산되지 않도록 유해물의 발생원에 가까운 장소에서 동력에 의해 흡인배출하는 장치이다. 국소배기장치는 후드, 덕트, 공기청정장치, 팬 , 배기덕트, 배기구의 각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후드: 오염물의 발생원을 되도록 완전하게 포착되도록 발생원에 근접시켜 설치된 장치로 오염공기를 유입시키는 국소배기장치의 입구부이다. ② 덕트: 오염공기를 후드에서 공기청정장치를 통해 팬까지 반송하는 도관(흡입덕트라 한다) 과 팬으로부터 배기구 까지 반송하는 도관(배기덕트라고 한다)을 말한다. ③공기청정장치: 후드 ,흡입덕트에 도입된 오염공기를 외기에 방출하기전에 유해물을 제거하는 장치이다.④팬: 오염공기를 덕트를 통해서 배출하는 데 필요한에너지를 부여하는 기계이다.⑤배기구: 덕트속의 공기를 대기로 방출하는 방출구이다. 국소배기장치의 구조와 성능등에 대해서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금수성물질 (禁水性物質) react with water materials. water prohibitive materials 물질중에서 공기중의 습기를 흡수하여 화학반응을 일으켜 발하하거나, 수분에 접촉해서 발열하여 그 온도가 가속도적으로 높아wu 발화하게 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와같은 물질을 저장할 때에는 공기중의 습기를 흡수하지 랧도록 차단하고 또 작업조건으로는 수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관지염 (氣管支炎) bronchitis. 기관지의 염증으로 급성과 만성이 있다. 급성기관지염은 감기에 걸렸을 때도 일어나는데 직업적으로는 염산이나 질산등 산(acid)류의 증기나 가스의 흡입으로 발생한다. 증상은 기침, 가슴의 통증, 가래, 발열, 식욕감퇴 등이다. 만성기관지염은 급성기관지염에 이어서 일어난다. 직업적으로는 분진이나 가스를 흡입하는 사람, 대기오염이 있는 지역의 주민,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서도 볼 수 있다. 주증상은 기침과 가래이며, 열은 거의 없다. 좀처럼 잘 낫지 않으며, 악화되면 폐심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나트륨 Na. 원자번호 11, 원자량 22.9898인 연한금속으로서 알칼리금속 중의 하나이다. 융점 97.90'C, 비등점 877.5'C, 비중 0.971, 열전도도 0.315cal/cm•S•'C, 융해열 27.5 cal/g. 기하열 1100 cal/g, 비저항 4.6×10-6Ωcm (18'C)으로서 상자성(常磁性)이며, 공기중에서 상온으로도 산화물이 되고 융점이상으로 가열하면 불이 붙어 황색의 불꽃을 내므로 보존할 때는 보통 석유속에 넣는다. 물과는 심하게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하고 수산화나트륨이 되며, 액체 암모니아에 녹아서 청색이 된다. 나트륨 염류는 일반적으로 물에 잘녹고 공업화학에서 중요한 시약으로 사용되며, 나트륨아말감은 환원제 원자로서 냉각제, 합금, 음이온 중합촉매로 사용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인 시험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내용표시물질(內容表示物質) content of indicated substance.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유해하고 위험한 물질에 대하여는 용기나 포장에 ①명칭 ②성분과 함유량 ③인체에 미치는 영향 ④저장 또는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긴급방재요령 등을 표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이와같은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9에 92종을 명시하고 있다.
농도표시법(濃度表示法) 일정한 용적의 용매(溶媒)중에 섞여 있는 용질의 양을 농도라고 한다. 용매에는 액체와 기체, 용질로는 기체, 액체, 고체가 있다. 농도의 표시에는 절대표시와 상대표시가 있다. 절대표시는 일정량의 용매중에 어느 정도 양의 용질이 있는가를 절대치로 나타내는 것으로 예컨대 1㎥의 공기중에 5mg 질량의 분진이 있다는 질량표시와, l㎥의 공기중에 10ml의 가스가 있다는 용적표시가 있다. 흔히 사용되고 있는 ppm은 100만 용적중의 용적량 또는 100만 질량중의 질량(예컨대 수중의 물질)을 나타내므로 용적표시인 동시에 질량표시이며, 절대농도표시이다. 이에 대하여 상대농도 표시란 여러가지 이유에서 절대농도표시가 어렵기 때문에 특정의 계기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값을 임시로 농도표시로 사용하는 것으로 절대농도표시로 고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과지에 부착한 분진의 농도를 여과지의 흡수광도로 나타내는 것은 상대농도표시이다.
누설방지(漏泄防止) prevention of leakage. 압력이 있는 기체, 액체가 파이프로 송출되는 도중에 가스켓의 불량으로 새어 나오거나, 화학장치 등의 패킹 그밖의 불량으로 새어나오면 누설 그 자체에 의한 손실뿐아니라 가스나 액체가 위험유해물인 경우는 산업재해를 일으키게 된다. 특히 가연성의 가스나 증기인 경우에는 점화원의 존재에 의해 폭발재해를 일으키게 된다. 또 유해물인 경우에는 질병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치와 설비를 점검하거나 검사할 때에는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용도와 장치에 알맞는 가스켓과 패킹으로 정비해야 한다.
니켈 nickel. Ni. 금속원소의 일종. 은백색으로 잘 늘어나고 잘 펴지며, 공기, 물, 알칼리 등에 침식되지 않고 강한 자성(磁性)을 가지고 있다. 도금, 촉매, 안료, 전지 등에 사용된다. 산화니켈, 수산화니켈, 초산니켈 등 니켈화합물은 피부에 작용하여 피부염이나 습진을 일으킬 수 있다. 금속니켈의 정련에서 분말을 흡입하면 폐나 기도에 암이 생기는 일이 있다. 제2류 특정화학물질인 카르보닐니켈은 니켈과 일산화탄소가 결합한 휘발성의 액체로 니켈정련에 사용된다. 독성이 강하고, 흡입하면 구토,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폐염, 폐수종이 생길수 있다. 또 만성적으로 폐암을 일으키기도 한다.
니트로글리세린 nitroglycerin, C3H5(ONO2)3. 무색의 액체로 비중 1.6, 증기밀도는 7.8이다. 발화점은 270'c이며, 약간의 충격과 마찰에도 폭발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 피부에 묻으면 피부염을 일으키고 대량으로 폭로되면 의식을 상실하게 된다. 허용농도는 0.05ppm이다.
니트로셀룰로오스 nitrocellulose 이 물질은 질화면 (nitrocotton) , 질산셀룰로오스 (cellulose nitrate), 피록실린 (pyroxylin) 이라고도 하며 백색의 섬유상 고체로서 물에는 불용이나 아세톤에는 녹는다. 인화점 약 13"C, 발화점 약 170'c로서 건조시킨 질화면은 충격, 마찰, 가열에 대하여 극히 민감하다. 밀폐된 장소에서는 폭발을 일으키며 불량 질화면은 일광조사, 혹은 가온으로 자연발화의 위험성도 있다. 연소할 때에는 이산화질소(NO2) 또는 아질산(HNO2)을 생성하거나 자연분해성도 있다. 인체에 유해하며 분말을 다량으로 흡입하면 내장장해를 일으킨다. 용도로서는 도료원료, 코로디온, 락카, X선 필름, 접착제, 메니큐어, 형광등 원료, 모조피-루, 레자, 인쇄잉크, 무연화약 및 다이너마이트 등의 원료로서 널리 쓰인다.
니트로소화합물 nitroso compound, -NO로 표시되는 기(基)로서 니트로실 (nitrosyl)이라고도 한다. 질소원자(N)의 산화수에는 관계없이 니트로소를 함유하는 무기화합물은 양성의 NO를 함유하는 화합물(NO+), 중성의 NO를 함유하는 화합물 및 음성의 NO를 함유하는 화합물(NO-)의 세종류로 나눈다. 양성의 NO를 함유하는 화합물은 보통 NOX의 것이 알려져 있다. (X는 F,Cl 및 Br등의 할로겐 원소외에 다른 기능원자단도 있다.) 또한 중성의 NO를 함유하는 화합물에는 일반적으로 배위자(ligand)로서 NO를 함유하는 화합물이며, 소위 금속니트로실 화합물이라 불리우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음성의 NO를 함유하는 화합물은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니트로실나트륨(NaNO)과 같은 물질도 있다.
대기오염분진 (大氣汚染粉塵) dust for air pollution. 대기오염원의 분진은 주로 고체연료의 연소에 의해서 굴뚝에서 배출되는 매연속에 함유되어 있다 그 근원은 연료중에 함유되어 있는 희분에 기인하는 것이다. 특히 미분탄이 연소할 때에는 피할 수 없다. 이밖에 시멘트 소성시 연기속에 함유되는 시멘트와 그 원료의 분진이 있고 제강을 할 때 배연에 함유되는 산화철 등이 있다. 측정은 강하분진량과 부유분진량에 의한다.
대기오염유해가스 (大氣汚染有害-) noxious gas for air pollution. 대기를 오염시키는 유해가스에는 그 발생원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황화합물(SO₂, SO₃H₂S), 질소화합물(NO, NO₂NH₃HNO₃), 오존(O₃), 일산화탄소(CO), 할로겐 화합물(HF, Cl₂HCl), 유기화합물(케톤, 유기산, 유기할로겐 화합물), 탄화수소 등이 있다. 한편 대기를 오염시키는 유해가스의 발생원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일러 장치와 가열로장치 등에 의한 연소장치, 자동차엔진, 석유정제, 화학장치의 조작, 전기로, 금속정련 등의 배연설비에서 대기중에 방출되는데 기인된다.
독극물 (毒劇物) violent poison and powerful medicine. 공업용 또는 직업상, 학술상, 일반가정용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분진이나 증기를 흡입하거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과실 또는 고의로 체내에 섭취하였을 경우 비교적 소량일지라도 사람이나 동식물에 위해를 주는 것을 독극물이라고 한다. 독물과 극물의 기준은 특정독극물을 포함하여 환경고시 제81-6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약사법 제46∼49조에 취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독성 (毒性) toxicity. 생체에 대해서 유해한 작용을 미치는 성질을 말한다. 독성은 물질의 절대적인 성질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 예를 들면 농도, 양이 어느 한도에 도달하면 나타나는 성질이다. 약물이라고 불리우는 것이라도 양이 많아지면 독성을 가지며, 독물로 변한다. 보통 독물이라는 것은 양이 적으면서도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독성을 비교하는데 최소치사량, 50%치사량(LD50), 100%치사량(LD100)이 사용되고 있으며 허용농도 또는 허용농도를 그 물질의 분자량으로 나눈 값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독물이 생체내에 들어가는 경로, 즉 체내침입경로에 따라서 경구독성이나, 경피독성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독성물질 (毒性物質) 인체에 유해하고 위험한 물질로서 ①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해서 LD50이 200mg/Kg(체중)이하인 화학물질 ②쥐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해서 LD50이 400mg/Kg(체중)이하인 화학물질 ③쥐에 대한 4시간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LD50이 2000ppm이하인 화학물질을 말한다. 용기에 보관, 저장할 때 휘발성 독성물질은 대기중으로 누출될 위험이 있다. 저장지역은 항상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 만일 저장물질이 열, 수분, 산 또는 산성흄과 접촉하여 분해하기 쉬운 것이면 서늘한 곳에 두고 직사광선, 열원, 점화원을 멀리해야 한다. 서로 화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은 분리해서 저장한다.
마취성 가스 (痲醉性-) 약물이나 한냉에 의해 일시적으로 지각을 마비시키는 것을 마취라고 하며, 마취작용을 가지고 있는 가스가 마취성 가스이다. 전신마취는 마취성가스가 혈액으로부터 뇌로 들어가 최초는 공조운동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느낌이 둔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마취가 좀더 진행되면 의식의 혼란에 이어 때때로 흥분이 일어난다. 경련을 일으키는 마취성 가스도 있다. 마취의 정도가 더욱 진행되면 의식이 없어지고, 움직이지 못하며, 반사작용이 상실되어 그대로 방치하면 호흡중추가 침해되어 사망한다. 아세틸렌, 에테르류, 케톤류, 트리클로로 에틸렌, 알코올, 벤젠 등이 마취성을 가진 가스이다.
망간 manganese. Mn. 망간광석에서 산출되는 단단하지만 잘 부서지는 금속으로 산화제일망간, 이산화망간, 사산화망간 등 8가지의 산화형태로 존재한다. 은백색으로 안료, 도료, 합금, 건전지의 제조에 사용된다. 광산의 채굴, 전기용접, 건전지제조 등의 작업으로 망간화합물 특히 산화물의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면 중독이 일어난다. 만성중독은 무력증, 식용감퇴, 두통, 현기증, 정서장해, 행동장해, 보행장해, 언어장애 등의 중상을 보이며 파킨슨(parkinson)증후군이 나타난다. 폐염을 촉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도 된다.
메탄 methane. CH4. 메틸하이드리드, 마쉬가스라고도 한다. 무색의 기체로 냄새가 없다. 비중 0.4, 융점 -184℃, 비점 -164℃, 인화점 -188℃, 발화점은 537℃이다. 천연가스, 갱도가스의 주성분으로 독성보다도 오히려 폭발성이 위험하다. 공기와 혼합하여 열원이 있으면 폭발을 일으킨다. 폭발범위는 5.3∼14.0%이다. 연료, 메탄올, 암모니아 합성 등의 원료에 쓰인다. 메탄 자체는 무해하지만 공기중의 산소농도를 저하시켜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재해를 일으킨다. 토목공사, 갱내 기타 지하작업장에서 메탄이 발생하고 있는 장소에서는 산소결핍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메탄올 methanol. CH2OH → 메틸알코올
메틸알코올 methyl alcohol. CH3OH. 메탄올이라고도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제2종 유기용제이다. 무색의 액체로 방향이 있다. 물에 잘 녹으며 알코올, 에테르, 케톤 등 대부분의 유기용제와 잘 섞인다. 비중 0.8, 증기밀도 1.1, 융점 -97.8℃, 비점 64.7℃이고 인화점 11.1℃, 발화점 385℃, 폭발한계는 7.3∼36%이다. 상온에서 휘발성이 강하여 인화되기 쉬우며, 증기는 공기와 거의 같은 정도이므로 널리 확산하여 폭발성 혼합가스를 만든다. 연료, 포르말린 원료, 의약품, 염료, 화약, 향료, 부동액, 사진필름 원료 등에 쓰인다. 인체에 유해하며, 흡입하거나 들어마시면 두통, 현기증을 일으키고, 시신경을 자극하면 실명할 수도 있다. 허용농도는 200ppm이다.
물분무소화설비 (-噴霧消火設備) estinguish equipment for water spray. 분무헤드에서 물을 안개처럼 방사하여 냉각효과 또는 질식효과에 의해서 화재를 소화하는 고정식의 소화설비이다. 냉각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반가연물 외에 비교적 인화점이 높은 유류의 소화에도 사용된다. 또 LPG시설 등의 화재제어에도 사용된다. 일정수량 이상의 수원, 가압송수장치(펌프, 모터), 기동장치, 배관, 제어밸브, 스트레이너, 분무헤드,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화재감지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헤드의 방사압력은 1.7∼7.0㎏/㎠이며, 방사량은 일반 가연물의 소화에는 1㎡당 10ℓ/min이상, 주차장의 소화에는 1㎡당 20ℓ/min이상, 제4종 위험물의 소화에는 1㎡당 30ℓ/min이상이 필요하다.
미스트 mist. 액체의 입자가 공기중에 비산하여 부유라는 상태의 것을 미스트라 하며, 보통 100㎛이하의 입자를 말한다. 작업환경에는 전해조, 반응조에서 가스의 발생에 따른 용액의 포말, 도료의 스프레이, 액중침전법의 원심분리, 윤전인쇄와 선반가공시의 로울러회전 등에서 각각 사용되는 액체의 미스트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미스트를 포집하기 위한 장치로는 벤츄리 스크러버(venturi scrubber) 등이 사용된다.
발암물질 (發癌物質) carcinogen.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변화시키는 물질의 총칭이다. 암의 참된 원인은 불확실한 점도 많지만 1910년경부터 인공적으로 암을 발생시키는 실험에 성공한 이래 암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있음을 알았다. 조건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생체의 내부에서 또는 외부에서 세포에 작용하여 암을 발생시키는 것을 암원성물질 또는 발암성 내지는 암원성이라고 한다. 발암물질에 의해서 암이 발생하는 부위는 물질의 물리학적 성질, 신체와 접촉하는 방법, 물질의 체내에서의 대사와 배설의 방법, 특정기관에 결합하기 쉬운성질(친화력) 등에 의해서 정해진다. 피부나 피하조직이 암과 관계있는 것은 피치(pitch), X선 등이고, 호흡기의 암에는 석면, 크롬, 코올타르, 비소 등이며, 비뇨기계통의 암에는 벤지딘(benzidine) 등이고, 골수암에는 방사성물질 등의 발암물질이 관계가 깊다.
발화성 물질 (發火性 物質) ignition materials. 스스로 발화하거나 발화가 용이하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고 가연성 가스를 발생할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이에속하는 물질로는 금속칼륨, 금속나트륨, 탄화칼슘(카바이트) 등 물과 작용해서 발열반응을 일으키거나 가연성의 가스를 발생시켜 연소 또는 폭발하는 소위 금수성의 물질과 황인, 마그네슘분, 알루미늄분 등과같이 비교적 저온에서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의 물질이 있다. 금수성의 물질은 용기의 파손이나 부식을 방지하고 빗물, 누수, 어름, 눈 등 수분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소화방법으로는 물은 금물이며, 건조한 모래를 사용해야 한다. 한편 비교적 저온에서 착화하기 쉬운 물질은 연소속도가 빠른 고체로 연소시에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것도 있다. 이러한 물질은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하고 불꽃과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접촉 또는 가열을 피해야 한다. 소화는 물에 의한 냉각이 효과적이지만 금속분은 물에 의한 소화는 금지해야 한다. 발화성 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할 떼에는 화기나 그밖의 점화원이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접근시키거나 산화제와 공기 등 산화를 촉진하는 물질을 접촉시켜서는 안된다. 또 물에 접촉시켜 가열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위험방지상 중요하다.
발화온도 (發火溫度) ignition temperature. → 발화점
발화점 (發火點) ignition point. 공기중에서 가연성 물질을 서서히 가열하면 외부로부터 직접 화기를 근접시키지 않아도 화염을 일으켜 연소가 시작된다. 이 연소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최저의 가열온도를 발화점 또는 발화온도라고 한다. 발화점에 도달하면 열의 방출속도보다도 크게되어 자기가열을 일으켜 계속 연소하게 된다. 발화온도의 값은 가열시간과 공기혼합의 방식 그리고 용기의 재질과 형상 등의 조건에 따라 크게 변동한다. 일반적으로 산소와 친화력 또는 반응성이 큰 물질으로 산소와 친화력 또는 반응성이 큰 물질일수록 연소하기 쉽고 발화점(발화온도)이 낮다. 발화점의 측정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례를 보면 기체의 경우에는 도입법, 펌프법, 유통법, 단열압축법, 충격파관법, 예열법 등이 있고, 액체나 고체의 경우에는 유적법, 유욕법, 발열법, 중량법, 접촉법 등이 있다.
방독마스크 (防毒-) gas mask, canister mask, cartridge respirator. 공기중에 있는 유해한 가스, 증기 등을 흡수관을 통해 제거하여 근로자의 호흡기내로 침입하는 것을 되도록 적게하기 위해 사용하는 호흡용 보호구이다. 흡수관에는 활성탄, 소오다 라임, 실리카 겔, 포프카 라이트 등의 흡수제가 채워져 있어 이들의 작용으로 유해가스가 제독된다. 유해가스의 종류에 따라서 유기가스용, 할로겐 가스용, 일산화탄소용, 암모니아용, 아황산•황용이 있고 각각 흡수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전용할 수 없다. 방독마스크는 흡수관과 면체로 된 직결식 또는 직결식 소형과 흡수관형상에 의해 연결관과 연체로 된 격리식으로 군분된다. 또 안면전체를 덮는 전면형과 코와 입주위만을 덮는 반면형이 있다. 방독마스크의 필요조건은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능력(방독능력, 제독능력)을 일정한도 이상 가지고 있을 것, 흡수관을 통해서 공기를 흡입할 때의 저항(호흡저항)이 적을 것, 가벼울 것. 착용했을 때 안면에 밀착할 것, 시야가 좁아지지 않을 것 등이다. 그 구조와 성능의 시험방법에 대하여는 노동부고시로 정해져 있다. 방독마스크는 유해가스만을 흡수하는 것이므로 산소의 함유량이 18%이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스에 의한 중독은 모면되어도 산소결핍으로 신체장해를 받는다.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송기마스크나 지급식 호흡기를 사용해야 한다.
백혈구 (白血球) 혈액의 유형성분으로 모두핵을 가지고 있는 무색의 세포이며 형상운동, 식작용, 세포질안의 과립의 염색성들에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과립백혈구, 검파구, 단핵구. 백혈구의 운동은 아메바운동 같은 것이고 수명은 대개 몇 일에 지나지 않으며 백혈구 자체가 늙으면 세포망내 피계의 세포에 의하여 파괴된다. 또 급성세균성 염증의 병소에서 파괴된 백혈구가 고름(pus)의 주성분을 이루고 있다. 식작용(phagcytosis)을 하며 혈액의 유동성을 보존하는 구실을 한다.
벤젠 benzene. C6H6. 벤졸이라고도 한다. 특정화학물질의 제2류물, 무색의 액체로 방향이 있다. 인화점 -11.1℃로 극히 휘발하기 쉽고 인화, 폭발의 위험이 있다.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고 밀도는 2.8이다. 낮은곳에 고여서 폭발혼합가스를 발생한다. 폭발범위는 1.4~7.1%이다. 급성작용으로는 마비작용을 일으키고, 만성중독이면 식욕부진 등의 자각증상 이외에 적혈구수, 백혈구수의 감소, 백혈병 등 조혈기계통에 장해가 있다. 벤젠을 함유한 고무풀의 제조, 수입, 사용은 급지되어 있다. 허용농도는 10ppm이다.
보호구 (保護區) protector, protective equipment. 근로자가 작업환경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호구이다. 작업환경에는 직업성 질환을 포함한 산업재해 등 신체장해를 일으키는 것이 많다. 재해예방을 대상으로한 것이 안전보호구라 하고, 건강장해방지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위생보호구라 한다. 보호구는 작업시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해가 일어났을 때의 구출작업이나 장치의 수리작업에도 사용된다. 보호구를 대별하면 보호의, 호흡용 보호구, 차광보호구, 방음보호구 등으로 나누어진다. 호흡용보호구를 동동사용하면 전염병 등의 우려가 있어 사용자의 전용이 바람직하다. 또 보호구의 방호용과는 전용이 바람직하다. 또 보호구의 방호용과는 영속적이 아닌 것이 많아 주의를 요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여 방호성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보호면 (保護面) face shield. 근로자가 작업시 유해광선, 열, 불꽃, 화학약품 등의 비말이나 비산하는 칩(chip)으로부터 얼굴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호구로서 보안면이라고도 한다. 보호면에는 일반보호면과 용접용 보호면이 있다. 일반보호면은 일반작업시에 발생하는 비산물과 유해한 액체로부터 얼굴을 보고하고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보호안경 위에 겹쳐 착용하는 것으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용접용 보호면은 아아크용접과 가스용접, 절단작업시에 발생하는 유해한 자외선, 가시선, 적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용접광과 열에 의한 화상 또는 가열된 용재 등의 파련에 의한 화사위험에서 용접자의 안면, 머리부분, 목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보호안경 (保護眼鏡) protective goggles. 근로자가 작업시에 눈으로 비해하는 이물질을 방지하고, 특정화학물이나 자외선 또는 강한 광선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구의 일종으로 보안경이라고도 한다. 보호안경은 사용구분과 렌즈의 재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즉 ①자외선과 적외선 등의 강렬한 가시광선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차광안경 ②미립자, 칩(chip) 그 밖의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유리보호안경과 플라스틱안경 ③근시, 원시, 난시인 근로자가 차광안경, 유리보호안경, 플라스틱 보호안경을 착용해야 하는 경우 시력을 교정하기 위한 도수렌즈 보호안경 등이다.
보호앞치마 (保護 -) protective apron. 유해한 약품, 화학제품, 금속 등이 신체의 전면피부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는 앞치마로 보호구의 하나이다. 가슴에서 무릎까지 가리는 가슴걸이형과 하반신을 덮는 앞치마형이 있다. 재질로는 천연섬유, 합성섬유, 고무, 프라스틱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취급하는 물질의 성질에 따라서 선택한다.
보호의 (保護衣) protective clothing. 눈, 귀, 호흡기 등 개개의 기관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전신 또는 일부(손, 발, 머리)를 화학적, 기계적, 물리적 작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보호의이며, 근로자가 작업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 산업위생보호의로서 산업위생보호구의 하나이다. 산업위생보호의에는 화학물질, 고온, 고압, 전기 등의 유해물에 대해 각각 요구되는 성능을 달리하는데 공통적으로 말하면 착용해서 체온조절이 방해받지 않고, 재해의 위험이 없으며, 작업자의 동작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또 의복의 재료는 견고하고, 유연하고, 가볍고, 자극성이 없고 내구성이 있으며, 세탁이 용이한 것이 바람직하다. 고온에 대하여는 방열복, 냉방복이 사용되고, 고기압에 대하여는 잠수복, 전기에 대하여는 전기절연복, 제전복을 사용한다.
보호장갑 (保護掌匣) safety glove. 상지 특히 손을 보호하는 보호구이다. 용도에 따라서 일반작업용, 용접용, 내열용, 액체취급용, 전기용 등의 여러종류가 있다. 일반작업용은 자상성이 있는 물체를 취급할 때나 방한용으로 사용된다. 용접용은 용접작업에 수반하는 자외선, 복사열, 감전으로부터 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팔의 절반정도를 가리는 토시가 달려 있는 피혁제이다. 내열장갑은 고열을 취급할 때에 착용하는 것으로 재료는 내역성이 높은 것이 사용된다. 액체취급장갑은 산, 알칼리, 기름, 화학약품 등에 의한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천연•합성고무, 비닐계의 유지 등이 사용된다. 전기용은 배전 등의 가선작업을 할 때에 감전방지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취급하는 전압에 따라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모두 양질의 고무로 만들어져 있다.
보호장화 (保護長靴) 산, 알칼리, 광식물유, 화학약품 등의 비말, 가스 등에 의한 장해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보호구를 말한다. 그러나 이 보호장화는 외부에 유해물에 대해서 피부를 보호하는 재료가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체온의 발산이 어렵고 여름철에 고온고습의 환경에서는 내부의 온도가 상승되어 장시간 사용은 곤란하기 때문에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보호크림 (保護 -) barrier cream.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성 피부염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피부에 바르는 것이며, 배리어 크림이라고도 한다. 피부위에 얇은 막을 형성하여 유해물질이 피부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한다. 보호크림은 효과적이며, 자극성이 없고, 피부에 칠하거나 제거하거나 취급이 용이해야 한다. 효과적인 보호크림은 여러가지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대단히 효과적인 「보이지 않는 장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배리어크림의 효과를 과신해서는 않되며, 다른 예방수단을 아울러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부식 (腐蝕) corrosion. 금속의 표면이 접촉하는 물질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또는 전기화학적으로 작용을 받아서 점차 산화되거나 변질해가는 현상을 부식이라고 한다. 금속의 부식은 그 범위가 극히 넓고, 그 현상도 매우 복잡하다. 부식량은 온도와 접촉하는 물질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는 화학반응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부식속도도 현저하게 감소된다. 또 강철은 일반적으로 알칼리성보다도 산성일 때에 부식량이 커진다. 보일러와 압력용기는 산소, 산, 부식성 생성물 또는 응력 등에 의한 부식이 주요한 것이다.
부식성물질 (腐蝕性物質) corrosive substances. 부식이란 금속재료가 사용환경에 의해 화학반응을 일으켜 표면으로부터 금속이 아닌 상태로 성질이 상실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부식성 물질은 금속 등을 쉽게 부식시키고 인체에 접촉하면 심한 화상을 입히는 물질로서 다음과 같다. 첫째 부식성 산류(酸類)는 ①농도가 20%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갖는 물질 ②농도가 60%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갖는 물질이다. 둘째 부식성 염기류(鹽基類)는 농도가 40%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이다.
부식성액체 (腐蝕性液體) corrosive liquid. 부식이란 화학적 또는 전기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재료본래의 성질이 상실되는 현상이며, 부식성의 액체는 부식성 물질로서 직접 재료를 손상시키는 액체이다. 이러한 액체는 주로 무기(無機)의 금속재료를 부식시킨다. 또 유기의 금속재료에 대하서는 일반적으로 부식성을 나타내는 것이 적지만 유기산이나 유기용제 계통의 액체, 예를 들면 가솔린, 신나, 에스테르류, 할로겐화 탄화수소 등은 고무, 플라스틱 등을 침식한다. 산성의 부식성 액체로서는 염산, 황산, 초산 등이 있는데 금속과 반응하여 각각의 염(鹽)을 만든다. 한편 염기(鹽基)로서 수산화 나트륨은 수산화철의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부식은 진행되지 않는다. 염류의 수용액도 전기화학적으로 분해하여 부식성을 나타낸다. 부식성 액체의 농도가 큰 것은 인체의 피부를 침해하고 지방을 용해시키는 유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취급할 때에는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분말소화 (粉末消火) powder fire extinguisher. 분말제를 소화용으로 방출하여 불의 열에 의해 약제를 화학반응시켜서 발생하는 가스로 불을 질식시켜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분말의 주약제로서 중탄산소오다를 사용하며, 장치는 약제용기와 약제를 방출시키는 가압가스(탄산가스, 질소)원이 있다. 소화제를 강력한 가스압력으로 화면에 분사하면 발생하는 탄산가스와 수증기에 의해 질식, 냉각한다.
분말소화설비 (粉末消火設備) 분말소화제를 방사하여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소화하는 고정된 소화설비이다. 전역방출방식, 국소방출방식, 이동식으로 구분되어 있다. 소화분말용기에 중탄산나트륨, 중탄산칼슘, 인산염 등을 저장하고 감지기의 화재신호에 의해서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가압용가스의 압력으로 배관을 통해서 분무해드 또는 노즐에서 방사하는 것이다. 이 설비는 가압용가스(탄산가스, 질소)용기, 분말소화제용기, 기동장치, 선택밸브, 음향경보장치, 압력조정밸브, 배관, 헤드 또는 노즐로 구성되어 있다. 소화제는 열에 의해 분해가스를 발생시켜 연소면을 덮는 소화작용을 하는 것이므로 방사할 때는 실내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해야 한다.
분진 (粉塵) dust. 협의로는 공기중에 부유하고 있는 모든 고체의 미립자가 분진이며 연마, 파쇄, 절삭 등의 작업공정과 그밖의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한다. 자연계에도 화산의 폭발, 바람, 암석의 파괴, 풍화, 운석 등의 작용으로 분진이 공기중에 부유한다. 분진과 유사한 것으로 흄(fume), 연기, 미스트(mist) 등이 있다. 흄은 연소, 승화 등에 의해 무기물질의 가스, 증기가 응축해서 생긴 고체형의 미립자이고, 연기는 유기물의 불완전연소로 형성된 미립자물질이 공기중에 분산된 것이며, 미스트는 액체가 미소한 방울이 되어 입자상으로 공기중에 분산한 것이다. 공기 등의 기체중에 고체나 액체가 분산되어 있는 것이 연기분무질(aenosol)이라고 한다. 분진, 흄, 미스트가 이에 포함되며, 법령에서 말하는 분진의 개념에는 이것들이 모두 포함된다. 분진은 인간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여러 가지의 분진에 의한 장해가 일어난다. 분진가운데 건강장해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폐포에까지 도달하는 소위 흡입성 분진으로 진폐증의 유발에 주원인이 된다.
분진위험장소 (粉塵危險場所) 공장, 기타 사업장에서 폭발을 발생하기에 충분한 분진이 공기중에 부유하여 위험분위기를 생성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분진이 부유, 퇴적할 염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즉 정상상태에서 연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분진이 부유하고 퇴적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분진위험장소는 위험분위기를 조성하는 분진의 종류에 따라서 폭연성 분진위험장소, 가연성 분진위험장소로 분류된다.
분진작업 (粉塵作業) dust work. 일반적으로 고체를 분쇄, 연마, 절삭하는 작업공정이나 토석, 암석, 광물을 하역하는 작업행동에 따라 공기중에 분진이 부유한다. 이 부유하는 분진에 폭로되어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을 분진작업이라고 한다.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에서 특히 위중한 장해인 진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984년에 제정되었다. 분진작업에서의 설비의 기준, 설비의 성능, 작업환경측정, 보호구 등에 대하여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제되고 있다.
분진작업환경측정 (粉塵作業環境測定) density inspection for mineral dust. 토석, 암석, 광물 그리고 특정분진발생이 현저한 옥내작업장에서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작업장공기중의 분진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측정결과에 대하여는 측정일시, 측정방법, 측정장소, 측정조건, 측정결과, 측정자의 성명, 개선조치 등을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불소 (弗素) fluorine. F2. 제2류 특정화학물질(불화수소). 자극성이 있는 황록색의 기체이며, 물과 반응해서 불화수소가 발생한다. 불소화합물은 유기합성, 도금, 초자의 부식에 사용되며, 알루미늄을 제조할 때에 발생한다. 점막, 피부를 자극하고 폐염, 폐수종을 일으키며, 피부에 묻으면 심한 장해가 나타난다. 체내에 들어간 불소는 뼈의 연화를 일으키고 또 그 칼슘화합물이 치아에 침착하면 반상치를 나타낸다.
불연가스소화 (不燃-消化) uncombustible extinguish. 탄산가스, 질소 등의 불연성가스를 사용해서 이것을 화염에 분사시킴으로써 공기의 공급을 차단하여 질소소화를 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현재 탄산가스가 대부분 사용되고 있으며, 전역방출방식, 국소방출방식, 호오스라인 방식이 있다.
불연성 (不燃性) uncombustible. 재료의 연소성이 극히 나쁜 성질을 말한다. 건축관계법령에 의하면 불연성이 있는 불연재료에는 콘크리트, 벽돌, 기와, 석면스레이트, 철강, 알루미늄, 유리 등이 있다. 이밖에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가열시험을 실시하여 ①연소하지 않고, 방화상 변형, 용융, 균열 기타의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 ②방화상 유해한 연기나 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것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불연성 재료로 지정하고 있다. 또 안전보건관계의 법령에서는 화학설비를 내부에 설치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건조설비의 외면에는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화수소산 (弗化水素酸) hydrofluoric acid. HF. 플로르화 수소산, 불산이라고도 한다. 불화수소가스가 물에 녹은 것으로 무색의 액체로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 증기밀도는 공기보다 가벼운 0.7이다. 농도가 50%용액인 경우 비중 1.20, 비점 106℃이며, 공기중에서 발연(發煙)한다. 인화성, 폭발성은 없으나 피부 등에 묻었을 경우 심한 통증을 주고 피부내부까지 침투한다. 증기를 흡입하면 점막을 자극하고 심한 경우에는 폐수종, 기관지염 등을 일으킨다. 허용농도는 3ppm이다.
불활성 가스(不活性 -) insert gas. 다른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가스를 말한다.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가스나 증기가 존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위험방지를 위해 통상 물활성가스로서 질소가 사용된다. 즉 불활성가스에 의해서 공기를 추출하고 가연성의 가스나 증기와 산소가 접촉해서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가솔린이 잔존하는 화학설비, 탱크차, 드럼통 등에 직접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잔존하는 농도짙은 가솔린의 증기가 등유나 경유에 급속도로 흡수되어 탱크차 등의 내부공기와의 혼합가스가 폭발한계내에 들어 점화원이 있을 경우 폭발재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탱크차 등의 내부를 세정하고 가솔린의 증기를 불활성가스로 바꾸는 등의 안전대책을 실시한 뒤에 주입작업을 해야 한다.
불활성 기체누출방지 (不活性 氣體漏出防止) 보일러, 탱크, 반응탑 또는 선창 등의 내부에서 불활성가스를 송급하는 배관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불활성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①밸브 또는 코크를 잠그거나 맹판을 설치할 것 ②밸브 또는 코크와 맹판에는 시건장치를 하고 이를 임의로 개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③불활성 가스를 송급하는 배관의 밸브, 코크나 이를 조작하기 쉬운 스위치 또는 누름단추에 대하여는 오조작에 따른 불활성가스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내의 불활성가스의 명칭과 개폐의 방향 등 조작방법에 관한 표지를 게시할 것 등이다
비소 (砒素) arsenic. As. 비소는 은빛광택이 나는 유사금속으로 가열하면 녹지 않고 승화된다. 철광석, 석탄에서 많이 발견된다. 비중 5.73, 융점 817℃, 비점 613℃(승화)이다. 비소의 분진과 증기는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들어가고 비소화합물이 상처에 접촉되므로서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다. 비소의 급성중독시에는 심한 구토, 설사, 근육경직, 안면부종, 심장이상, 쇼크 등이 일어나며, 탈수상태가 된다. 비소화합물이 피부에 첩촉되어 피부염, 모낭염, 습진성발진, 피부궤양이 발생한다. 만성중독시에는 피부, 호흡기, 심장, 간장, 신장, 혈액조절기관, 신경계가 영향을 받는다. 유해허용한계치는 0.2㎎/㎥이다.
빈혈증 (貧血症) anemia. 적혈구나 혈색소 등이 정상보다 낮은 것을 말한다. 빈혈은 골수에 이상이 있거나 적혈구가 손실되었을 때 나타난다. 증상은 청색증, 호흡곤란,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떨어지며, 부종이 생기고, 심부전증이 발생하게 된다. 두통, 어지러움, 실신, 근육이 약해져 피로가 오고, 식욕이 없어진다. 비뇨의 장애도 일어나고 혈뇨도 생긴다. 빈혈의 종류로는 심한 출혈로 인한 빈혈, 재생불량성 빈혈, 적혈구무혈성 빈혈, 골수성 빈혈, 신장질환시의 빈혈, 만성질환시의 빈혈, 철분결핍성 빈혈, 거대아세포성 빈혈, 용혈성 빈혈 등이 있다.
뼈 뼈의 수는 성인은 약200개이며, 다른기관과 함께 운동을 담당한다. 뼈, 근(筋), 건(腱), 관절, 인대 등을 총칭해서 운동기(運動器)라고 한다. 그 형상에서 뼈는 대뇌골이나 손가락 뼈와 같은 긴[관(管)]뼈, 척추골과 같은 단골, 두개골, 결갑골과 같은 편평골, 상악골과 같은 기골(氣骨)로 나누어 진다. 뼈에 변화를 일으키는 직업병으로는 진동장해(월상골 연화증), 감압증, 카트뮴, 염화비닐(지단골 용출증), 인(악골의괴저), 불소 등에 의한 중독이 있다.
4알킬연(四-鉛) tetraalkyl lead. 자동차와 항공기용 연료의 옥탄(octane)가를 올리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4에틸렌, 4메틸렌이 있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4알킬연을 테트라메틸연, 모노메틸, 트리에틸연, 디메틸•디에틸연, 트리메틸, 모노에틸련과 이들을 함유하는 녹킹방지제로 정의하고 있다. 인화점이 낮아 자연폭발의 위험이 있다. 피부로부터 흡수된면 중독을 일으키고 증기를 흡입하면 중추신경증상을 일으킨다. 중증인 경우에는 발광하여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4염화탄소(四鹽化炭素) carbon tetra chloride. CCI4. 유기용제의 제1종으로 별명을 4클로로메탄이다. 무색의 액체로 특이한 냄새가 난다. 증기밀도는 5.3으로 공기보다 대단히 무겁다. 스스로는 인화성과 폭발성이 없지만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의 금속원소와 접촉하면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소화제, 탕지세정제, 용제로서 사용된다. 흡입 또는 피부로도 흡수되며 피부, 간장, 신장, 소화기, 신경계에 장해를 일으킨다. 허용농도는 5ppm이다.
산소결핍(酸素缺乏) oxygen deficiency.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18%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공기중의 산소농도의 하한은 16%인데 이보다 저하된 경우에는 산소결핍증의 증상이 나타나며, 더욱 산소농도가 저하된 공기를 흡입하면 단시간내에 즉음에 이르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산소결핍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에서는 산고결핍공기의 유입, 탄산가스의 발생 등으로 공기중의 산고농도가 변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같은 사태의 발생에 대하여 근로자를 사전에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산소농도를 18%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산소결핍공기(酸素缺乏空氣) oxygen deficiency air. 공기중에는 통상 산소가 20.9%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산소가 소비되어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저하하는 경우가 있다. 산소농도가 18%미만의 공기를 산소결핍공기라 한다. 산소결핍공기를 흡입했을 경우에는 안색의 창백 또는 홍조, 맥박과 호흡수의 증가, 호흡곤란, 현기증, 두통 등의 증상이 있고, 중증의 경우에는 의식불명, 경련, 호흡정지, 심장정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산소결핍공기에 의한 w해의 증상은 사망재해율이 현저하게 높다는데 있다. 산소결핍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측정, 환기, 산소호흡기의 사용 등의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산소결핍증(酸素缺乏症) oxygen deficiency disease.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18%미만인 산소부족의 공기를 흡입하여 생기는 질식증상을 말물한다. 공기중에는 통상 20.9%정도가 존재하고 있다. 이 산소의 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산소결핍이라고 하며, 이로 인한 증상을 산소결핍증이라고 한다. 잠함, 수직갱, 터널, 탱크, 선창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작업장에서 산소결핍증에 의한 산업재해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인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공기중의 산소농도 하하선은 16%이며, 이보다 낮아졌을 경우는 산소결핍증의 증상이 나타나고, 더욱 산소농도가 저하된 공기를 흡입하면 단식단내에 죽음에 이를 위험이 있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18%미만인 상태를 산소결핍으로 정의하고 있다.
산업위생(産業衛生) 작업환경 중 유해원인을 밝혀내고, 측정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을 산업위생이라 한다. 산업위생은 일차적으로 작업중이나 작업의 결과로 야기되는 직업성 간강장해의 통제수단과 관계된다. AIHA(American industrial Hygiene Association)에서는 산업위생을 "질병이나, 건강과 복지의 손상 또는 작업자나 공동체의 구성원들 중에서 중요한 불편과 비능률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장내나 작업장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적인 요인들과 스트레스를 예견(anticipation),인지(recognition), 평가(evaluation) 및 통제(control)하는데 기여하는 학술과 기술"이라고 정의하였다.
산업위생공학(産業衛生工學) 산업보건을 공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사업장에서 보건상의 악조건을 배제하여 쾌적한 자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유해물질의 측정, 작업환경의 설비개선, 산업보건의 보호구 등을 연구한다. 산업보건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는 작업장의 보건환경을 무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공학적인 대책이 주체가 된다. 이를테면 유해로운 가스 증기, 분진이 비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 또는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공법의 변경,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유해물 발산원의 밀폐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고, 정밀작업장에서는 적절한 채광과 조명이, 또 일반직장에서도 쾌적한 온도, 습기, 환기 그리고 채광 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학적인 조치를 필요로 한다. 이와같은 견지에서 공학가운데 특히 산업보건에 관계가 깊은 부분을 기리켜 산업위생공학이라고 말한다. 선진국에서는 산업위생공학회가 설립되어 있다.
산업의학(産業醫學) insudtrial medicine. 노동의학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노동에 수반되는 제반형상의 의학적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의학의 한 분야이다. 넓은 뜻으로는 협의의 산업보건학, 산업병리학, 그밖의 의학분야를 통합한 의미로 쓰이며, 일부에서는 광의의 산업보건학과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고 혹은 산업보건에 대하여 임상의학적 경향을 강조한 의미로도 쓰이는 경향이 있다. 이 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아직 없다.
산업중독(産業中毒) industrial poisoning. 화학물질에 의해서 생기는 신체장해를 중독이라 부른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은 산업중독, 공업중독이라고 하며, 병인, 발생구조, 증상, 치료, 예방을 연구하는 학문이 산업중독학 또는 공업중독학이다. 산업중독은 화학물질이 소화기계, 호흡기계, 피부를 통해 체내에 침입하여 발생한다. 산업중독에는 연(납)처럼 오랜 옛날부터 내려오는 중독과 새로히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이 있다. 산업중독의 예방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해물질과의 접촉을 방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밖에 건강진단에 의한 건강장해의 조기발견과 처치가 중요하다.
산업환기(産業換氣) industrial ventilation system.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는 옥내작업장의 공기가 건강장해를 주지 않도록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는 동시에 신선한 공기를 도입해서 순환시키는 처리통례를 말한다. 이와같은 시스템에는 인공적으로 홴(fan)을 사용해서 강제적으로 환기하는 시스템과 자연통풍에 의한 시스템이 있는데 자연환기와 국소배기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다.
산화성 물질(酸化成 物質) oxidizer. 일반적으로 불연성의 물질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산소를 함유하고 잇는 산화제이다. 구체적으로는 염소산과 염소산 염류, 과염소산과 과염소산 염류, 과산화수소와 과산화물, 아염소산과 아염소산 염류, 불소산염류, 질간과 질소산 염류, 요오드산염류,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과 중크롬산 염류이다. 어느 것이나 반응성이 강하고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하고 가연물과 혼합하여 격렬하게 연소하며, 폭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산화물질의 저장에는 가열, 충격, 마찰 등의 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하고, 특히 용해성이 있는 것은 용기를 밀폐해서 보존해야 한다. 산화성의 물질에 의한 화재는 분해에 의해서 산소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화에는 물을 사용해 냉각하여 분해온도 이하로 유지함으로써 연소확장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산화성 물질위험방지(酸化性 物質危險防止) prevention of oxidizing material hazard. 산화성물질에 대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 산화성물질을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산화성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사업장은 항상 정리정돈하고 함부로 가연성의 물질을 두어서는 안되며 폭발, 화재,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산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는 산화성물질이 분해할 때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소화에는 물을 사용해서 냉각하여 분해온도 이하로 유지하여 연소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석면(石綿) asbestos. 특정화학물질 제1류 물질이다. 광물성 규산염의 총칭으로 사문암(蛇紋巖), 각섬석(角閃石)이 지열과 지하수의 작용으로 섬유화된 것이다. 내열성과 내압성이 높고, 산이나 알칼리 등 화학약품에도 강하다. 보온재 또는 석면슬레이트, 브레이크라이닝의 원료 등으로 사용된다. 장기간에 걸쳐 석면분진을 흡입하면 만성장해, 즉 석면폐(石綿肺)를 일으킨다. 기침과 가래 등 기관지염 증상이 따르고 호흡곤란, 심계항진 등을 호소하며, 폐기능장해를 일으킨다. 또 석면은 흉막이나 복막에 중피종(中皮腫)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소화기(消火器) extinguisher.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해서 방사하여 초기소화를 위해 사용되는 기구로서 사람이 조직하는 것을 말하며, 고정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소방법에 의하면 일정한 방화대상에는 적정수량의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또 소화기를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는 검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내무부령에 의한 기술상의 규격이 있다. 소화기에는 소화약제의 내용에 따라 분말소화기, 포말소화기, 탄산가스 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4염화탄소 소화기 등이 있다. 또 화재대상물에 따른 용도별로 일반화재용, 기름화재용, 전기화재용이 있다. 소화기의 공통성질로는 현저한 독성이나 부식성이 없어야 하며, 열과 접촉할 때 독성이나 부식성가스를 발생하지 아니하고 장기간의 보관도 그 성상이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송기마스크(送氣-) air supplied respirator. 관을 이용해서 신선한 공기를 근로자에게 흡입시키는 호흡용 보호구의 총칭이다. 공장, 광산 등의 작업장에서 산소결핍, 분진, 가스, 증기 그밖의 공기의 유해물질을 흡입하므로써 인체에 유해한 경우에 사용한다. 송기마스크를 대별하면 호스마스크와 에어라인마스크가 있다. 호스마스크에는 흡인식과 송풍기식이 있고, 에어라인마스크에는 일정유량식, 디먼드식, 복합식이 있다. 어느것이나 사용전에 ① 면체로부터 송품기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점검하고 ② 전원스위치, 콘센트 등 필요한 곳에「호스마스크 사용중」의 표식을 하고 ③ 공기원으로는 항상 신선한 공기를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고 ④ 안전대나 구출의 준비를 해두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스프링클러설비( - 設備) sprinkler appartus. 일반적으로 액체, 분체를 살포하는 장치를 말한다. 소화용 스프링클러 장치는 천정 등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실내온도가 상승하면 자동적으로 살수시켜서 소화하는 고정식의 소화설비이다.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습식과 건식이 있다. 습식은 항상 헤드까지 물이 가득 차 있으며 헤드의 작동에 의해서 즉시 살수하는 방식인데 한냉지대에서는 동결할 우려가 있어 건식이 사용된다. 건식은 평소에 헤드까지는 물이 채워져 있지 않고 기체(공기)가 일정한 압력으로 봉입되어 있어 헤드의 작동에 의해서 기체가 빠지면서 물이 살포되는 방식이다.
스프링클러 헤드 sprinkler head. 스프링클러 설비의 살수구로서 사용되는 것. 형상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틀, 휴즈, 디플렉터 (deflector)의 세부분으로 되어 있다. 평상시는 가용성 금속으로 두개의 금속편을 지탱하고 있는 휴즈부에서 헤드의 입을 폐쇄하여 관속의 물이나 공기의 압력을 억누르고 있다. 실내온도가 상승하면 가용성 금속이 용해하여 금속편이 탈락해서 방출구가 열리고 물이 분출한다. 물이 디플렉터에 부딪쳐 사방으로 균등하게 살포되면서 소화하게 된다. 헤드의 작동온도는 일반적으로 67"C∼ 180'c의 범위이다.
습식 (濕式 - ) wit type sprirlkler. 스프링클러 장치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옥내에 적당하게 배관된 배수관에 가압된 물이 공급되어 있다가 발화에 의한 실내의 온도상승과 함께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자동적으로 물이 살포되도록 만들어진 시설이다.
시안화수소( - 化水素) hydrogen cyanide. HCN. 제2류 특정화학 물질로서 청산(靑酸) 또는 청화수소라고도 한다. 비점 26oC, 인화점 -17.8oc로 극히 휘발성이 높은 무색의 액체이다. 화염, 고열물체, 스파크에 의해서 용이하게 연소되고 때로는 폭발을 일으킨다. 특히 수분 25이상 또는 알칼리가 섞여 있으면 폭발이 촉진된다. 유기합성에 사용되는데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에 들어간다. 시안화수소는 독성이 강해 18∼36ppm에서 수시간후에 가벼운 두통을 나타내고, 110∼125ppm에서 30분에서 1시간이면 생명이 위독하고 사망에 이른다. 허용농도는 10ppm이다.
신나 thinner. 도료, 플라스틱에 사용하는 유기용제로 용제, 보조용제, 희석제의 총칭이다. 칠하기 쉽도록 페인트, 와니스, 락커 등의 도료를 희석하여 점도를 낮추기 위한 용제로 증발하기 쉬운 것이 사용된다. 방향족계의 탄화수소 알코올류, 아세트산 에스테르 등을 적절히 배합하여 사용되고 있다. 상온에서 인화되기 쉬운 것이 많고. 증기의 밀도가 3∼4로 공기보다 무거워 작업장의 바닥면에 체류해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성 혼합가스를 만든다. 폭발범위는 1 ∼ 10%이다, 피부와 점막을 자극하고, 흡입하면 두통과 현기증을 일으키며, 마취상태에 빠진다.
아닐린 aniline. C6H5NH2. 특유한 냄새가 나는 무색투명의 액체이며, 비중 1.02, 비점 184℃, 증기밀도성의 공 3.2, 인화점은 70℃이다. 상온에서는 인화되지 않지만 70℃이상으로 가열하면 가연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발생하여 인화폭발의 위험이 있다. 염료중 간체, 향료의 제조원료에 사용된다. 간장, 신장, 중추신경계의 장해를 일으키고 시력이나 언어에도 장해를 일으킨다. 허용농도는 2ppm이다.
아세톤 acetone. CH3 COCH3. 디메틸 케톤이라고도 하며, 표시대상 유해물질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제2종의 유기용제이다. 무색의 액체로 향기가 있고 물과 알콜, 에테르에 잘 녹는다. 비중 0.8, 증기밀도 2.0, 비점 57℃, 인화점 -20℃이다. 인화성의 증기를 발생하며, 공기보다 무겁고 폭발범위도 2.6∼12.8%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용도로는 수지의 제조, 도료, 필름, 화약제조, 유기용제, 의약품의 원료 등으로 쓰인다. 증기를 흡입하면 두통, 현기증, 구토 등을 일으킨다. 고농도에서는 마취작용에 의해서 의식을 상실한다. 눈, 코, 목안의 점막에 반복으로 접촉되면 염증을 일으킨다. 허용농도는 750ppm이다.
아세트알데히드 acetaldehyde. CH3CHO. 별명은 알데히드이다.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이며, 인화성이 있고, 폭발의 위험도 있다. 비중 0.78, 비점 21℃, 인화점 -38℃, 증기밀도는 1.5이다. 극히 휘발성이 강하고, 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운데다 인화성이 있으며, 폭발범위가 4.1∼55%로 넓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 유기합성의 원료로서 사용된다. 액체와 고농도증기는 눈, 코, 목의 점막과 피부를 자극하고 마취작용도 갖고 있다.
아세틸렌 actylene. C2H2. 에친(ethyne)이라고도 하며, 아세킬렌계 탄화수소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이다. 무색기체이며 순수한 것은 무취이나 공업용은 불쾌한 냄새를 갖는다. 기체밀도 0.9, 융점 -83.6℃ 비등점 -81.8℃(승화), 인화점 -17.8℃(기체), 발화점 305℃이며, 연소범위가 2.5∼81%로 넓어 폭발위험성이 매우 크다. 아세틸렌은 화학적으로 불안정하여 공기중의 가연성가스가 존재하지 않아도 점화나 충격에 의해 분해폭발할 수 있다. 또한 아세틸렌은 구리, 은 및 수은등의 금속과 반응하여 아세틸리이드(acetylide)라는 물질을 생성하며, 이로 인하여 충격이나 가열 등에 의해 발화하여 폭발할 위험이 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약간의 마취성이 있다.
안면보호구 (顔面保護區)face protector 생산공정에서 안면 특히 눈부위는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됨으로 이를 방호하기 위한 보호구를 일반적으로 안면보호구라고 한다. 안면보호구는 작업대상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작업할 때에 비래하는 입자, 위험한 액체의 분무, 용융금속의 비말, 고온의 용제 등으로부터 안면과 목덜미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알칼리금속 ( - 金屬) alkalian metals. 주기율표 IA족에 속하는 Li, Na, K, Rb, Cs, Fr 등 6원소를 총칭하여 알칼리 금속이라 한다. 은백색으로서 공기중에서 즉시 산화되어 녹는다. 융점이 낮고, 가벼우며 연하고, 전기와 열을 매우 잘 전도한다. 상온에서 물과 격렬하게 작용하여 수소를 발생시키며, 용액은 가장 염기성이 강한 수산화물 용액으로 된다. 또한 액체암모니아나 아민에도 잘 녹는다. 물이나 습한 공기에 접촉시에 발열하고, 수소를 발생시켜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연발화성의 위험물질로 되어 있다.
알칼리부식 ( - 腐蝕) alkali metals. 알칼리에 의해서 생기는 피부장해(약화상)이며, 가성소오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암모니아, 금속칼리, 질산나트륨에 의한 것도 있다. 피부에 알칼리성 물질이 접촉하면 피부표면에 있는 지방질이 응고하여 단백질과 결합해서 피부조직은 용해되어 죽는다. 알칼리성 물질에 의한 부식은 다른 방법으로 중화하지 않는 한 진행을 계속해서 피부 깊숙이 미치기 때문에 산부식(酸腐蝕)보다 증상이 심하다. 알칼리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는 보호구, 보호의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
알코올 중독 ( - 中毒) alcoholism. 에틸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는 음료를 다량으로 섭취해서 일어나는 질병이다. 일시적으로 다량을 마셔서 생기는 급성 알코올중독과 습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마셔서 신체적, 정신적 장해가 생기는 만성 알코올중독이 있다. 알코올은 인체조직에 많은 작용을 하고 있으며, 조정기능에 작용하기도 하고, 뇌와 같의 기능을 파괴하기도 하며, 신경계통의 일부에 대해서도 억제작용을 한다.
암모니아 ammonia. NH3 특정화학물질의 제3류 물질이다. 강렬한 자극성의 냄새가 나는 무색의 기체이다. 공기와 폭발성의 혼합가스를 만들고 폭발의 위험이 있다. 폭발범위는 16∼25%이다. 할로겐, 강산과 접촉하면 강렬한 화학반응을 일으켜 폭발하는 경우가 있다. 질소비료, 약품, 염료 등의 원료가 된다. 피부, 점막에 대한 자극과 부식성이 강하고 고농도의 가스를 흡입하면 폐수종을 일으켜 호흡이 정지한다. 취급장소에는 화기관리를 철저히 하고, 충격 등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 허용농도는 25ppm이다.
액화석유가스 (液化石油 - ) liquefied petroleum gas. → LP가스
약품보호장갑 (藥品保護掌匣) glove for chemicals use. 생산현장에서 약품이 손에 접촉하거나 비말에 의해서 약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 장갑의 품질에 대해서는 작업대상, 화학약품의 작업조건에 따라 재질조건이 정해진다. 사용할 때는 pin hole의 유무를 확인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탄 ethane. 항C2H5. 비메틸, 디메틸, 메틸메탄이라고도 하며 파라핀계 탄화수소에 속하는 무색, 무취의 기체이다. 융점 -172℃, 비점 -89℃, 비중 1.05, 인화점 -183℃, 발화점 472℃, 폭발범위는 3.0∼12.5%이다. 기체 자체는 유독성이 없으나 산소결핍 때문에 의식장해를 가져올 수 있고 가벼운 마취 작용도 있다.
에틸알코올 ethyl alcohol. C2H5OH. 에탄올(ethanol) 또는 주정(酒精)이라고도 한다. 무색투명하고 특유한 냄새와 맛을 갖는 액체로서 마취성이 있다. 비중 0.79, 비등점 78.5℃, 인화점 13℃, 연소범위 3.5∼19%이다. 상온에서 증기를 발산하며, 공기보다 무겁고 인화폭발할 위험성이 있다. 눈, 코, 목안의 점막에 반복접촉하면 염증을 일으킨다.
LP가스 liquefied petroleum gas. LPG라고 약칭하며, 액화석유가스라고도 한다. 상온과 상압하에서는 기체이지만 냉각 또는 가압에 의해서 쉽게 액화하는 석유계 또는 천연가스계의 탄화수소이다. 프로판(C3H5), 부탄(C4H10)을 주성분으로 하지만 석유분해가스에서 회수되는 것은 프로필렌, 부틸렌도 포함한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는 기체상태에서는 공기보다 무거우며, 액체상태에서는 물보다 가볍다. 용도는 가정용, 공업용, 내연기관용의 연료, 화학공업의 연료, 도시가스의 원료, 냉매, 용제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 프로판
연중독 (鉛中毒) lead poisoning. 연관공, 축전지공, 활자주조공, 연제련공 등에서 불수 있는 증상으로, 연의 증기나 분진이 기도와 경구로 침입하여 중독을 일으킨다. 중독을 일으키기 쉬운 작업으로는 연의 용해작업, 연과 그 혼합물의 취급 등이다. 흡수된 연은 일부는 뼈조직속으로, 나머지는 혈액속으로 들어가 혈구, 혈관, 골수, 신경, 생식기 등을 침해한다. 증상은 안면창백으로 적혈구에 이상을 초래하거나 청흑색의 치아착색을 일으킨다. 이밖에 우전박의 신근마비(손가락을 뻗힐 수 없다)나 말초신경마비, 산통(疝痛), 독성뇌질환, 생식기장해 등이 나타난다. 이의 예방은 연분진이나 연흄을 흡입하지 않도록 할 것과 의복을 청결히 하여야 하며, 3∼5%의 온초산으로 손을 씻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 중독증상은 업무상의 질병으로 되어 있다.
연화합물 (鉛化合物) lead compounds.s연화합물이란 산화연, 수산화연, 염화연, 탄산연, 규산연, 황산연, 크롬산연, 치탄산연, 초산연, 스테아린산연, 붕산연, 질산연을 말한다(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제3호). 이에 속하는 업무는 연 등의 용융, 주조, 분쇄, 혼합, 건조, 운반과 분말상의 연 등을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업무를 말한다. 연은 1일에 0.5㎎이상 흡수하면 혈액중에 잔존하여 독성을 나타낸다. 무기연은 주로 연흄, 연화합물분진으로 흡입되어 체내에 침입한다.
염소 (鹽素) chlorine. CL2. 황록색의 기체로 액화한 것은 호박(琥珀)색인 제2류 특정화학물질이다. 강한 자극적인 냄새가 나며, 기체비중은 2.5이다. 산화제, 표백제, 수도의 살균제로서 그리고 염소화합물의 제조에 사용된다. 염소와 수소와의 혼합가스는 가열 또는 자외선에 의해 폭발한다. 폭발범위는 6∼88%이다. 0.1∼0.2ppm의 농도에서도 냄새를 느끼며, 14∼21ppm이면 0.5∼1시간으로 생명이 위험하고, 100ppm이면 1분 이상을 견뎌내지 못한다. 피부나 점막에 부식성, 자극성, 작용이 있고, 치아노제, 기관지염을 일으키며, 만성작용에 의해 치아산식증이 일어난다. 허용농도는 1ppm이다.
염화수소 (鹽化水素) hydrogen chloride. HCI. 제3류 특정화학물질이다. 염소와 수소의 화합물로서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무색의 기체이다. 공업적으로는 수소를 염소중에서 연소시켜서 만든다. 물에 녹은 것은 염산이다. 염소화합물, 염화비닐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피부나 점막에 접촉하면 염산으로 되어 유해작용을 일으킨다. 허용농도는 5ppm이다.
오존 ozone. O3. 마늘냄새 같은 매우 특이한 자극성의 냄새를 갖는 무색의 기체로서 액화하면 청색을 나타낸다. 물에 잘 녹으며, 클로로포름에도 녹는다. 유점 -193℃, 비점 -111.9℃이다. 자외선이 강한 해안지방이나 산간지방에서는 0.05ppm 존재하고 통상 대기중에서는 0.005ppm정도 존재한다. 강력한 산화재이므로 위험성이 높다. 약간의 유기물이 존재해도 즉시 폭발을 일으킨다. 공기중에서 25%이상 함유되면 분해폭발을 일으킨다. 10∼30% 농도의 액체오존이 피부에 접촉되면 상처를 일으킬 수도 있다. 0.1ppm을 2시간정도 흡입하면 폐활량이 20% 감소하고, 1ppm을 6시간 흡입하면 두통과 기관지염을 일으킨다. 용도로는 살균, 소독, 표백제, 유기합성의 중간체, 산화제 등으로 쓰인다 허용농도는 0.1ppm이다.
인화성 (引火性) combustibe. 어떤 온옥내소화전설비 (屋內消火栓設備) 만일의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설비로서 옥내에 배관을 설치, 화재가 일어났을 때 배관에 호오스를 접속시켜 물을 공급받아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한 설비를 말한다. 배관에의 급수방식에 따라서 다음의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①수도 또는 지하수에서 취수하여 급수펌프로 옥상의 중력(重力)탱크에 저장하여 소화용으로 공급하는 것과 ②수도 또는 지하수에서 취수하여 지하에 저수조를 설치하여 물을 저장한 뒤 유사시에 펌프로 가압하여 소화용으로 쓰는 방식이 있다.
옥내통로 (屋內通路) indoor passage. 통로가 옥내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옥내통로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①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을 것 ②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위험물 (危險物) dangerous substance. 물질중에서 폭발, 화재 등의 원인이 되는 위험성을 가진 물질을 말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①폭발성 물질 : 가열•마찰•충격 또는 다른 화학물질과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산소나 산화제의 공급이 없더라도 폭발등 격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체나 액체 ②발화성 물질 : 스스로 발화하거나 발화가 용이하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고 가연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는 물질 ③산화성 물질 : 산화력이 강하고 가열•충격•다른 화학 물질과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격렬히 분해되거나 반응하는 고체나 액체 ④인화성 물질 : 대기압(1기압)하에서 인화점이 65℃이하인 가연성 액체 ⑤가연성 가스 : 폭발한계농도의 하한이 10%이하 또는 상하한의 차기 20%이상인 가스 ⑥부식성 물질 : 금속 등을 쉽게 부식시키고 인체에 접촉하면 심한 상해(화상)를 입히는 물질 ⑦독성 물질 등이다. 위험물을 취급할 때는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여 각각의 성상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위험물질구분 (危險物質區分) section of dangerous material. 일반적으로 인간의 건강에 유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위험물질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물질을 크게 구분하여 7종으로 나누고 있다.(위험물참조)
위험밀폐장소 (危險密閉場所) 밀폐장소에 인화성 물질에 의한 증기가 존재하거나 가연성 가스, 가연성 분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를 발생할 위험이 있다. 밀폐장소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화성 물질의 통풍, 환기, 제진 등 조치를 취하여 재해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위험물이나 인화성 유류, 가연성 분진 등이 존재할 우려가 있는 배관, 탱크,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한 후가 아니면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불꽃을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위험성 (危險性) hazard. 어떠한 기회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또 건축물, 설비 등에 손상을 주는 원인이 되는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유해성을 말한다. 하인리히(H.W.Heinrich)의 재해발생의 기본원리에 의하면 잠재적인 위험성이 어떠한 기회에 의해서 사실의 현상으로 되고, 그 사실의 현상에 의해서 더욱 신장되고 발전해서 상해, 손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유기물 (有機物) 유기물이란 탄소화합물의 총칭으로 무기화합물에 대립하는 것이다. 단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탄화물, 금속의 탄산염은 제외된다. 유기물은 주로 탄소, 수소, 질소로 이루어져 유황, 인을 함유하는 것도 있다. 무기물이 수만종 정도인데 대하여 유기물은 50만종을 넘는다고 한다. 공기중에서 거의가 연소하며, 300℃전후에서 분해한다.
유기염소제 (有機鹽素劑) organic chlo rine content. 유기염소 화합물중 살충제, 제초제 등이 유기염소제로 불리운다. 구중에는 알드린, 딜드린, 엔드린 등의 드린(drin)제, DDT, BHC 등이 있으며, 농약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유기염소제에 의한 중독은 두통, 현기증 등의 자각증상 이외에 경련, 간장과 신장의 장해, 치아노제(cyanosis)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유기인제에 비하면 증상은 가볍지만 생체의 지방내에 축적하기 때문에 만성장해를 일으킨다.
유기용제 (有機溶劑) organic solvent. 상온, 상압하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유기화합물이며,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것을 말한다. 유기화합물로서 섬유소, 고무, 지방 등을 녹이며, 용해하는 물질과는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용액에서 용제가 제거되면 용해되어 있던 것이 본래의 성질로 회수된다. 비점이 낮고 증발이 빠른 것이 많다. 지방을 용해하는 성질과 증발이 빠른 점에서 유기용제에 의한 중독의 위험은 크다. 유기용제에는 탄화수소, 알코올, 에테르, 케톤, 부타놀, 아민 등이 있다. 유기용제에 의한 중독이 발생하는 것은 유기용의 제조, 염료나 의약 등의 합성, 세정, 도장, 접착 등의 작업이다. 유기용제는 가스의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침입하는외에 피부를 통해서 침입하는 것도 많다. 유기용제에 의한 급성중독은 마취의 증상이 나타나고, 만성중독은 신경계, 조혈장기, 간장, 신장 등에 장해를 일으킨다. 유기용제는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유기용제구분표시 (有機溶劑區分表示) distinguished color of organic solvent. 옥내 작업장, 탱크, 선창 또는 갱에서 유기용제업무에 근로자를 종사시킬 때에는 유기용제의 구분을 작업중인 근로자가 쉽게 안랑 볼 수 있도록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해야 한다. 구분표시는 제1종 유기용제는 적샐, 제2종 유기용제는 황색, 제3종 유기용제는 청색이다.
유기용제중독 (有機溶劑中毒) organic solvent poisoning. 유기용제가 구강이나 호흡기를 거쳐 체내에 들어감으로써 일어나는 장해를 말한다. 유기용제에 의한 중독은 유기용제의 제조, 염료나 의약 등의 합성, 세정, 도장 등의 작업에서 발생하기 쉽다. 유기용제는 가스의 형상으로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침입하는 외에 피부를 통해서도 침입한다. 유기용제 의한 급성중독은 마취증상이 나타난다. 만성중독은 신경계, 조혈장기, 간장, 신장 등의 장해를 일으킨다. 유기용제중독의 일반적 증상으로는 피로, 권태감, 두통, 구역질, 식욕부진, 어지러움 등으로 나타나며, 혈압에도 변화를 일으킨다.
유해분진 (有害粉塵) hazardous dust. 분진에는 광물성분진, 무기분진으로서의 금속성분진과 유기분진으로서 식물성분진, 동물성분진 등이 있다. 이밖에 방사능을 띤 분진도 있다. 분진은 종류, 입자의 크기와 양, 인체에의 침입경로에 따라서 인체에 대한 영향은 다르지만 어느 것이나 인체의 생명기능을 해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분진을 폐에 흡입해서 발생하는 분진을 진폐라고 한다. 특히 금속광산과 주조업에서 유리규산을 함유한 분진은 규폐의 원인이 된다.
응급용구 (應急用具) 불의의 재해로 부상하거나 급성의 질병을 일으켰을 때에 이사의 진료를 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조치하기 위한 기구와 약품을 말한다. 부상자에 필요한 응급용구와 재료로는 ①붕대, 핀셋과 소독약 ②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화상약 ③중상자를 위한 지혈대, 부목, 들 것 등을 상비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응급처치(應急處置) 부상하거나 급성의 질병에 걸린 사고자에 대하여 의사가 진료를 개시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조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의 진료행위와는 구별되며, 진료에 방해되는 부당한 약제의 사용이나 부정확한 조치는 절대로 피해야 한다.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쇼크, 실신, 질식, 중독, 출혈, 골절, 이물질의 침입 등 여러 가지이다. 한두가지의 응급실기를 몸에 익혀 둘 필요가 있으며, 죽음에 이른 징후가 나타나도 의사의 손에 맡겨질 때까지 결코 단념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와 재료를 상비하고 점검하는 동시에 비치장소를 명시해 두어야 한다. 또 환자를 직송할 진료기관과의 연락방법 등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이산화탄소 (二酸化炭素) carbon dioxide, CO2. 제3류 특정화학물질. 별명은 탄산가스이다. 무색, 무비, 무취의 기체로 인화성, 폭발성은 없다. 일반적으로 작업장에서는 탄소가 완전히 연소했을 때에 생긴다. 탄산가스 자체는 독성이 없지만 그 양이 많아지면 호흡중이 산소가 부족되기 때문에 질식하게 된다. 이 때문에 탄산가스의 농도가 1.5%를 초과하는 장소나 산소농도가 18%미만인 장소에서의 취업은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다. 요소합성, 드라이아이스의 제조, 청량음료, 탄산염류제조 등에 사용된다. 고농도에서 마취작용, 질식 상태를 일으킨다.
이산화황 (二酸化黃) sulphur dioxide. SO2. 제3류 특정화학물질. 별명은 아황산가스이다. 산화한 유황의 일종으로 무색이나 자극성의 특수한 냄새가 나며, 기체비중은 2.26의 무거운 기체이다. 유황분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석탄이나 중유 등이 연소했을 때에 다량으로 생긴다. 농도가 0.5∼1ppm이면 감각적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있고, 30∼40ppm이면 호흡곤란이 되며, 400∼500ppm이면 단시간에 생명이 위독해진다. 황산의 제조, 표백제 등에 사용된다.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들어가 호흡기의 자극증상을 일으키며, 폐수종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만성중독에는 치아산식증, 빈혈, 간장장해가 나타난다.
이황화탄소 (二黃化炭素) carbon disulfide. CS2. 제1종 유기용제이다. 무색 또는 담황색의 불유쾌한 냄새가 나는 액체로 인화, 폭발의 위험이 있다. 인화점은 -30℃로 휘발성이 강하다.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고 밀도 2.6이며, 발화점도 90℃로 극히 낮기 때문에 고온의 증기파이프, 전구표면에 접촉하면 폭발하는 점화원이 된다. 또 도전성이 적기 때문에 유동, 여과에 의해서 정전기를 일으켜 이것이 점화원이 될 위험이 있다. 폭발한계는 1.3∼50%이다. 증기로 흡입되거나 피부로도 흡수되어 중독증상을 일으킨다. 허용농도는 10ppm이다.
이황화탄소중독 (二黃化炭素中毒) carbon disulfide poisoning. 이황화탄소에 의해서 중추신경에 장해를 입는 증상이다. 과거 인견제조업에서 많이 발생하여 주목되었던 직업성 질병이다. 이황화탄소는 화학공업 특히 인견, 인조섬유, 셀로판 제조공업에서 비스코스(viscose)제조에 다량으로 사용된다. 유지, 유황 등에 난용물질(難溶物質)의 용제로도 사용된다. 이황화탄소의 체내침입은 기도와 피부 등으로 흡수되어 주로 중추신경 또는 혈액독으로서 작용한다. 급성중독은 마취상태를 일으키고 만성중독은 두통, 식욕감퇴, 시력장해, 정신장해, 다발신경염, 신경쇠약 등을 일으키고 심하면 정신이상을 초래한다.
인화성 (引火性) flammable. 어떤 온도 이상의 액체나 고체에 화염이 접촉했을 때에 그 액체나 고체에서 발생한 가연성의 가스 또는 증기가 연소하는 성질을 인화성이라고 한다. 가연성의 가스나 증기가 연소하기 위해서는 가스의 농도가 일정범위(연소범위, 폭발범위라고 한다)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또 액체나 고체에서 발생하는 가스나 증기의 양은 그 액체나 고체의 온도에 의존한다. 즉 온도가 상승하면 가스나 증기의 농도도 상승한다. 액체나 고체를 가열하면 발생하는 가연성의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상승하여 일정온도(인화점이라고 한다)에 이르면 가스, 증기의 농도가 연소범위의 하한선에 달하여 연소를 시작한다. 인화점이 낮을수록 화재나 폭발재해를 일으키기 쉬운 위험성이 있다.
인화성 물질 (引火性 物質) flammable substance. 인화성의 물질이란 인화성 또는 가연성의 액체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메틸에테르와 가솔린 등 인화점이 -30℃미만의 물질, 노르말헥산과 산화에틸렌 등 인화점이 -30℃이상 0℃미만의 물질, 메타놀과 에타놀 등 인화점이 0℃이상 30℃미만의 물질, 등유와 경유 등 인화점이 30℃이상 65℃미만의 물질을 말한다. 인화성의 물질 중 인화점이 낮은 것은 상온 이하에서도 불꽃에 의해서 인화, 폭발, 화재 등을 일으키고, 인화점이 높은 것도 인화점 이상으로 가열하면 폭발,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인화성의 물질에서 발생하는 증기의 태반은 공기보다 무거우며, 공기와 혼합했을 경우에 점화원에 의해서 대폭발을 일으킨다. 인화성 물질의 관리에는 인화점 이하로 유지할 것, 가열을 피할 것, 액체나 증기의 누설을 방지할 것, 정전기나 화기 등의 점화원을 근접시키지 않을 것 등이 있다.
인화성 유류용기용접 (引火性 油類容器鎔接) 인화성의 유류가 들어 있던 드럼, 탱크, 용기 또는 배관을 용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화성 유류, 가연성 분진 등 위험물을 제거하여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하거나 용단하거나,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불꽃을 발생시키는 위험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7조).
인화점 (引火點) flash point. 가연성의 액체 표면에 순간적으로 화염을 근접시켰을 경우에 연소하는 필요최소한의 증기를 발생하는 최저온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가연성 액체는 항상 액면에서 증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증기의 발생이 낮은 온도에서 일어날수록 인화점이 낮으며, 연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성도 크다.
인화폭발 (引火爆發)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유기용제 등 접촉이나 흡수에 의해서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물질중에는 연소나 폭발을 일으키는 것이 적지 않다. 따라서 유독성을 방지할 뿐만아니라 인화성, 발화성, 폭발성의 유무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인화성 물질이란 가솔린, 에테르, 벤젠 등 상온에서 증발하고 발화원을 근접시키면 인화하여 연소하는 물질이다. 가연성 액체가 공기중에서 표면가까이에 인화하는데 충분한 농도의 증기를 일으키는 최저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한다. 발화성 물질이란 가산화소오다, 금속나트륨, 적•황린, 마그네슘 등 상온의 공기에서 약간의 가열이나 마찰 등으로 발화하는 물질이다. 외부에서 발화원을 근접하지 않고 물질을 공기중에서 서서히 가열하는데 따라서 발화를 일으키는 최저온도를 발화점이라고 한다. 폭발성 물질이란 니트로화합물, 초산칼륨, 화약 등 약간의 충격, 마찰, 가열 등으로 쉽게 발화, 폭발하는 물질이다. 가연성 가스 또는 액체의 증기. 분진이 공기나 산소와 혼합하고 있는 겨우 발화원을 근접시키면 폭발현상이 일어난다. 이 농도의 일정범위를 폭발범위(연소범위라고도 한다)라고 하며, 그 최저농도를 폭발하한계, 최고농도를 폭발상한계라고 한다.
일산화탄소(一酸化炭素) carbon monoxide. CO. 특정화학물질 제3류물질이다. 탄소 또는 탄소화합물이 불완전연소할때에 생기는 무색, 무취의 기체이다. 일산화탄소를 다량으로 함유한 공기를 호흡하면 일산화탄소를 다량으로 함유한 공기를 호흡하면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이 생겨 체내의 산소공급능력을 해쳐 중추신경게를 침해하고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급성증독증상은 두통, 현기증, 구토, 의식수준의 저하, 혈압저하 등이다. 때로 신경정신증상 등의 후유증을 남긴다.
자극성 가스(刺戟性 - ) stimulus gag. 직접 접촉한 조직에 발적, 종창, 열, 통증 등을 일으키는 것이 자극성가스이며 피부, 눈의 각막, 결막 특히 호흡기의 점막이 자극된다. 자극성가스에는 자극외에 흡수되어서 작용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 피부에는 약화상, 부식, 궤양, 괴사, 눈에는 결막염, 각막궤양, 호흡기의 점막에는 인두염, 후두염, 나아가서는 기관지염, 폐염, 폐수종 등을 일으키고, 발열, 기침, 흉통, 가래, 호흡곤란이 일어난다. 암모니아, 염산, 황산, 포름알데히드, 황화수소, 포스겐, 질소산화물 등이 작업현장에서 볼 수 있는 자극성가스이다.
자급식 호흡기(自給式呼吸器) 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유해가스의 농도가 높은 장소, 산소농도가 낮은 장소, 유해한 가스•증기•분진이 존재하는 장소 또는 어떠한 가스가 존재하는지 불명확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호흡용 보호구이다. 압축공기나 압축산소를 휴대하므로 송기마스크와 달라서 행동은 자유롭지만 휴대하는 공기나 산소량에 따라서 사용시간에 한계가 있다. 자급식 호흡기에는 공기호흡기 (호기중의 탄산가스를 청정통으로 제거하고 산소용기에서 필요한 산소량을 보급하여 순환시키는 것) 호기를 외기중에 배출하여 필요량의 산소를 흡기중에 보내는 것 등이 있다. 또 과산화 나트륨을 사용하여 호기의 수분에 의해서 산소를 발생시키는 산소호흡기도 있다. 산소중독의 위험이 없고 취급도 간단하여 오히려 공기호흡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사용시간이 짧다.
자기소화성(自己消火性) self-extinguish stability. 화염을 근접시키면 온도가 상승하여 연소하지만 그 화염을 제거하면 연소를 계속하지 못하고 자연히 불이 꺼져버리는 성질을 말한다. 난연성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다.
자기연소성(自己燃燒性) self-inflammability. 화염을 근접시키면 온도가 상승하여 연소하며, 점화원인 화염을 제거해도 완전히 타버릴 때까지 연소를 계속하는 성질을 말한다. 가연성 물질에 많은 성질이다.
자동화재경보기(自動火災警報機) 자동화재 경보기는 감지기와 수신기로 구성되어 있다. 화재의 발생과 장소를 자동적으로 경비실이나 소방소 등에 통보하는 장치이며, 화재로 인한 물리적 변화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감지기는 보통 천정 등에 설치되며, 작용방식에 따라 열식, 광학식, 이온식으로 분류된다. 수신기는 건물 등을 여러개의 경계구역으로 나누고 감지기 동작에 의한 표시를 대응시켜 화재위치를 알리는 것이다.
자연발화(自然發火) spontaneous combustion. 물질이 공기중에서 발화온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상온)에서 자연히 발열하고 그 열이 축적되어서 발화점에 도달, 끝내 연소에 이르는 현상이다. 자연발화의 원인에는 물질의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중합열, 발효열 등이 있다. 자연발열의 조건으로는 화학반응 특히 공기중의 산소와의 반응이나 물질자체의 분해 기타 발열에 의한 것으로서 이른바 화학반응에 의한 발열 등이 있다. 자연발화의 조건은 열의 축적과 열의 발생속도에 좌우되며, 공기중의 산소에 의해 산화하기 쉬운 물질자체의 성질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연발화의 대책은 이러한 조건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자연발화성 물질(自然發火性物質) spontaneous combustion materials. 일반적으로 물질의 저장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열원을 제공하지 않아도 상온에서 물질이 자연적으로 발열하여 그 열이 장기간 축적되면 온도가 가속적으로 상승해 발화온도에 도달하여 자연연소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이와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물질이 저장과정에서 서서히 산화, 분해, 흡착, 중합, 발효 등의 화학반응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속분, 유지류, 질화면, 석탄 등도 저장조건에 따라서 자연발화 할 수 있다. 자연발화의 위험이 높은 물질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자연발화방지(自然發火防止) prevention of spontaneous combustion. 기름걸레, 휘발분이 많은 석탄, 여과포, 황화광 등을 쌓아두면 완만한 산화작용에 의해서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여 끝내는 발화하게 된다.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온도가 위험온도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자연환기(自然換氣) natural ventilation. 생산현장의 공기는 작업시간의 경과에 따라 오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염된 공기는 배제하고 신선한 공기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환기라고 한다. 환기에는 자연환기와 기계환기가 있다. 즉 인공적이 아니고 자연이 갖는 에너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환기를 자연환기라고 한다. 자연환기에는 ①기체의 확산작용에 의한 것 ②실내외의 온도차에 의한 것 ③풍차에 의한 것이 있는데 환기의 원동력을 자연의 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필요한 환기량을 언제나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다.
잔류농약(殘留農藥) 농약으로 사용되는 것은 거의 전부가 인체에 유해한 것이다. 사용된 후에는 변화하여 독성이 상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개중에는 독성이 오랜동안 상실되지 않는 것이 있다. 농작물 또는 농경지에 잔류하고 있는 농약을 잔류농약이라고 한다. 잔류농약에는 농약자체가 잔류하고 있는 경우와 농약의 성분이 화학적으로 변화하여 생성된 물질이 잔류하는 경우가 있다. 잔류농약은 사람이나 가축에 유해하다. 작물잔류성 농약으로는 감마BHC, 산성비산연, 엔드린 등이 있고, 토양잔류농약으로는 디엔드린, 엔드린 등이 있다.
제1종 분진(第1種粉塵) first group dust. 유리규산 30%이상의 분진, 활석, 납석, 알루미늄, 황화광(석면을 제외)을 말한다. 허용농도는 2mg/㎡이다(노동부고시 제91-21호)
제2종 분진(第2種粉塵) second group dust. 유리규산 30%미만의 광물성 분진, 산화철, 천연흑연, 카본블랙, 활성탄, 석탄을 말한다. 허용농도는 5mg/㎡이다(노동부고시 제91-21호)
제3종 분진(第1種粉塵) third group dust. 제1종 분진과 제2종 분진에 속하지 않은 분진이다. 허용농도는 10mg/㎡로 되어 있다(노동부고시 제91-21호)->제1종 분진. 제2종 분진.
제1종 유기용제(第1種有機溶劑) first group organic solvent.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 별표4에서는 유기용제 또는 유기용제 함유물중에서 다음의 7종을 제1종 유기용제로 규정하고 있다. 즉 ①1.2-디클로로에탄(이염화 에틸렌) ②1.2-디클로로에틸렌 (이염화아세틸렌) ③사염화탄소 ④이황화탄소 ⑤1.1.2.2-테트라클로로에탄(사염화아세틸렌) ⑥클로로포름 ⑦트리 클로로에틸렌
제2종 유기용제(第2種有機溶劑) second group organic solvent.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 별표4에서는 다음의 40종을 제2종 유기용제로 규정하고 있다. 즉 ①노말헥산 ②1.4-디옥산 ③디클로로메탄(이염화메틸렌) ④메탄올 ⑤메틸시클로헥사논 ⑥메틸시클로헥사놀 ⑦메틸부틸케톤⑧메틸에틸케톤 ⑨메틸이소부틸케톤 ⑩1-부탄올 ⑪2-부탄올 ⑫시클로헥사논 ⑬시클로헥사놀 ⑭아세톤 ⑮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메틸셀로솔브) (16)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셀로솔브) (17)에틸렌글리콜모노 에틸에테르 아세텟(셀로솔브 아세텟) (18)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부틸셀로솔브) (19)에틸에테르 (20)N, N-디메틸포름아미드 (21)오르토-디클로로벤젠 (22)이소부틸알콜 (23)이소펜틸알콜(이소아밀알콜) (24)이소프로필알콜 (25)초산메틸 (26)초산부틸 (27)초산에틸 (28)초산이소부틸 (29)초산이소펜틸(초산이소아밀) (30)초산이소프로필 (31)초산펜틸(초산아밀) (32)초산프로필 (33)크레졸 (34)테트라클로로에틸렌(파-클로로에틸렌) (35)테트라하이드로 퓨란 (36)톨루엔 (37)1. 1. 1-트리클로로에탄 (38)스티렌, (39)클로로벤젠, (40)크실렌
제3종 유기용제(第3種有機溶劑) third group organic solvent.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 별표4에서는 다음의 7종을 제3종 유기용제로 규정하고 있다. 즉 ①가솔린 ②미네랄스피릿(미네랄신나, 페트롤리움스피릿, 화이트스피릿 및 미네랄타이펜을 포함한다) ③석유납사 ④석유벤진 ⑤석유에테르 ⑥코올타르납사(솔벤트납사를 포함한다) ⑦테렌핀유
제조금지물질(製造禁止物質) prohibitive manufacture substance.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물질이나 이를 함유하는 제제(製劑)에 대하여는 법령에 의해서 제조, 수입, 양도, 제공,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서는 누구든지 황린성량, 벤지딘, 벤지딘을 함유한 제제 기타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 연구의 경우에만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제조 등이 금지된 유해물질은 다음과 같다(동법시행렬 제25조). 즉 ①황린성냥 ②벤지딘과 그 염(벤지딘 염산염을 제외한다) ③4-아미노디페닐과 그 염.④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⑤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⑥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⑦벤젠을 2%이상 함유한 고무풀 ⑧제②호 내지 제⑥호 물질의 중량비율이 1%이상인 제재 ⑨기타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이다.
제조허가물질(製造許可物質) permissible manufacturing substance.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절차나 제조허가의 기준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조 또는 사용허가물질은 다음과 같다(동법시행령 제30조). ①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이 함유된 중량비율이 1%이상인 제제 ②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③염소화 비페닐(PCB) ④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⑤디아니시딘과 그 염 ⑥베릴륨 ⑦벤지딘 염산염이 함유된 중량비율이 1%이상인 제제 ⑧벤조트리클로리드의 함유 중량비율이 0.5%이상인 제제 ⑨석면 ㉧기타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이다.
중독(中毒) posisoning. 약물, 독물 등 여러가지의 화학물질에 의해서 생체가 건강장해를 받았을 때 그 결과를 중독이라 한다. 중독의 원인이 된 물질을 독물이라 하고, 그 물질은 독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중독이 짧은 시일의 작용으로 일어났을 때는 급성중독, 오랜 시일에 걸쳐서 소량의 물질이 작용하여 일으키는 중독을 만성중독이라고 하지만 양자의 구분이 확실한 것은 아니다. 직장에서의 급성중독은 자주 사고에 의해서 발생한다. 화학물질 중에는 급성중독과 만성중독의 양쪽을 일으키는 것 (일산화탄소, 벤젠 등)이 있으며, 양쪽에서 작용받는 신체의 부위, 증상이 틀리는 것도 있다.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은 호흡기, 소화기, 피부 등을 통해서 생체내에 침입한다. 체내에서 변화되지 않거나 또는 산화, 환원, 황산이나 글루크론산과의 결합 등 변화를 받아서(해독)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등을 통해 몸밖으로 배출된다. 그러나 체내에 잔류해서 축적되는 것도 있다. 산업중독의 예방에 는 원인이 되는 물질에 접촉, 폭로되지 않거나 접촉, 폭로의 정도를 일정한도(허용농도)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그것은 작업공정의 기계화, 밀폐, 환기, 보호구의 사용 등으로 가능하다.
중량분석방법(重量分析方法) weight analysis method. 질량농도분석법이라고도 한다. 작업환경측정방법 노동부고시 제93-12호에서는 옥내 공기중의 토석 •암석 •광물•금속 또는 탄소의 분진, 유리규산 함유율, 콜타르의 농도측정에 대하여 중량분석방법으로 측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기중의 토석, 암석, 광물, 금속 또는 탄소의 분진에 대한 농도측정은 분립장치(分粒裝置)를 장착한 여과포집장치를 사용해서 여과재에 포집한 분진의 질량을 직시천평(直視天枰) 또는 화학천평에 의해서 구한뒤 흡인시료공기량으로 나누어 질량농도를 구한다. 옥내 공기중의 토석, 암석 또는 광물의 분진중의 유리규산 함유량 측정은 포집한 시료에 인산을 첨가하여 유리규산과 그 이외의 물질과의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유리규산의 함유량을 정량 또는 적외선 방법으로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중추신경계장해(中樞神經系障害) 유해물질에 의한 중추신경계의 장해는 그 원인이 되는 물질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이 매우 비슷하게 나타난다. 의식수준의 변화는 다양하게 발생되는데 개인차가 있고 피로 상태에 따라서도 변화가 있다. 기억력의 변화와 지각력의 상실, 운동기능의 변화와 인지(perception)능력에 이상이 흔히 발생하고 그 밖에 우울증, 불안, 섬망, 파킨슨증후군이 올 수 있다.
중화(中和) 수용액 중에서 산(acid)과 염기(base)가 접촉하면 반응하여 산과 염기라는 본래의 성질을 상실하여 소금과 물을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산 또는 알칼리를 다량으로 함유한 폐액 등은 그 상태로 배출하지 못하고 중화해서 배출한다. 중화할 때에는 중화열이 발생하므로 반응용기 부위는 항시 냉각장치가 설치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량식 반응액을 합해야 한다.
증기밀도(蒸氣密度) vapour density. 액체나 고체에서 발생된 증기가 일정한 체적에서 차지하는 증기의 질량을 증기밀도라고한다. 가스나 증기의 밀도는 그것과 같은 압력, 온도에서의 공기의 밀도를 1로 하여 비교한 수치이다. 보통 4oc에서 공기밀도를 1로 하였을 때의 증기의 밀도를 증기의 비중이라 한다. 따라서 밀도가 1보다 작으면 공기보다 가볍고, 1보다 클 때에는 공기보다 무겁다. 일반적으로 증기의 밀도는 공기보다 크기 때문에 에테르 등의 가연성 증기가 용기에서 밖으로 누설되었을 경우 바닥의 하단부로 흘러가거나 오목한 곳에 고여서 화재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증기밀도가 1에 가까운 것은 비교적 공기와 혼합하기 쉽다. 증기밀도가 1보다 크냐, 작으냐를 안다는 것은 인화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상 중요하다.
증기압 (蒸氣張力)증기장력이라고도 한다. 증기가 고체 또는 액체와 평형상태에 있을 때의 포화증기압을 말한다. 액체 표면에서는 끊임없이 기체가 증발하는데, 밀폐된 용기의 경우 어느 한도에 이르면 증발이 일어나지 않고, 안에 있는 용액은 그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같은 시간 동안 증발하는 분자의 수와 액체 속으로 들어오는 기체분자의 수가 같아져서 증발도 액화도 일어나지 않는 평형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 있을 때 기체를 그 액체의 포화증기, 그 압력을 증기압(포화증기압)이라 한다. 개방된 용기 속에 있는 액체가 증발을 계속하는 것은 액체와 접하는 물질이 포화증기압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고체도 마찬가지인데, 나프탈렌 등과 같은 물질은 상온에서도 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증기압은 같은 물질이라도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커진다.
지연성가스(支燃性-) 빛과 열을 발생하는 화학반응을 연소(燃燒)라 하며 보통은 물질과 산소가 결합함으로써 일어난다. 산소 이외에도 플루오르, 염소, 산화질소등의 산화제(酸化劑)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을 지연성물질 또는 지연성 가스라 한다.
직업병(職業病) occupational disease. 특정업무, 특정 물질 또는 특정 환경에 기인해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을 말한다. 정상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동안 불가피하게 발생하거나 종사했던 모든 사람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이다. 그 직업이 취급하는 자재나 공정의 조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질병으로서 사고에 의한 돌발적인 상해나 중독은 재해라 일컬으며 직업병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직업병에는 온도 •습도 •조명 •기압•소음 등과 같은 작업환경의 요인에 의한 습진, 난청 등이 있고, 분진 •가스 •증기와 같이 생산공정에서 원재료가 원인으로 발생하는 진폐, 연중독, 수은중독 등이 있다. 또 직업병의 원인은 화학적, 물리적, 생리적인 세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다. 즉 화학적 원인으로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수은, 연, 아황산가스, 염소 등에 의한 중독과 습진, 전광성안염 등이 있다. 탄분으로 인한 진폐, 규폐 등이 있다. 물리적 원인에는 고열, 진동, 소음, 고기압 등에 의한 안구진탕증, 월리스씨병, 잠수병 등이 있다.
직업성 감염증(職業性感染症)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미생물 또는 병원체가 생체내에 침입하여 일정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감염이며, 감염에 의한 질병이 직업이 원인으로 발생할 때 그것을 직업성 감염증이라고 한다. 여기에 속하는 것은 짐승의 털과 가죽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일어나는 탄저병(탄저균에 의한다), 동해쪽 하천유역의 토목공사 종사자와 농경작업자에게 나타나는 토질병(rikettsia에 의한다), 탄갱부와 수전경작자에서 볼 수 있는 와일병(weil's disease, 황달출혈성 레프트스피라에 의한다), 환자의 검진과 간호 그밖의 병원체에 의해서 오염의 우려가 있는 업무에 따른 각종 전염병(장티프스, 콜레라, 결핵 등)이 있다.
직업성 암(職業性癌) 직업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암을 직업성 암이라 한다. 직업성 암의 원인으로 되는 것에는 화학물질, 방사성물질이 많다. 전체 암 중에서 직업성 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1%라고 한다. 직업성 암 중에서 많은 것은 콜타르나 광물유 등에 의한 피부암으로 직업성 암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다음이 나프틸아민, 벤지딘 등에 의한 방광암으로 약 15%에 해당한다. 그밖에 석면, 발생로 가스, 니켈화합물, 방사성 광물의 분진에 의한 호흡기도의 암과 폐암도 있다. 또 X선에 의한 X선 암도 있다.
직업성 음낭암(職業性陰囊癌) 1775년 영국의 외과의사 파시벌 포트(Percival Pott)는 어릴 때부터 굴뚝청소를 업으로 하고 있었던 사람의 음낭에 암이 발생할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음낭암이 작업기간이 오랜 사람에게 나타나며, 장복기가 10년 이상이고, 직업성이 아닌 음낭암과 똑같은 경과로 일어나며, 또 굴뚝청소의 노동을 중지한 후에도 음낭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직업암에 관한 세계 최초의 기술이다. 그 후에 석탄에서 파라핀(paraffin)을 분리하는 근로자, 기계유에 접촉하는 면방적공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직업성 질병 유소견자(職業性疾病有所見者) 직업성 질병에 상당한 소견이 있는 자로 판정된 자로서 요양신청, 작업전환, 취업장소의 변경, 휴직 및 근무중 치료, 기타 의학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업성 천식 기관지 천식의 원인으로는 알레르기가 가장 중요시되고 있으며, 그 경우의 알레르겐(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으로는 집안의 먼지, 꽃가루, 곰팡이 등 흡입성의 것과 계란, 고기, 생선 등 식사성의 것을 들 수 있다. 산업보건분야에서는 미삼(米衫)등의 제재 •가공할 때 발생하는 분진이 원인으로 되어서 기관지 천식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고 있다.
직업성 치아 마모증(職業性齒牙磨耗症) 직업이 원인이며, 상하 턱의 앞니가 마멸하여 상하 턱 사이에 간격이 생기게 되는 것을 직업성 치아 마모증이라 한다. 튜브를 무는 악사, 유리취공, 실을 이로 끊는 재봉사등에서 치아 마모증이 보인다.
직업성 치아질환(職業性齒牙疾患) 치아는 입술로 덮여져 있으나 입을 열 기회가 많기 때문에 외계의 영향을 받기 쉬우며, 체내에 들어가는 가스나 분진의 작용으로 직업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주된 것으로는 유기산이나 무기산에 의한 치아신식증, 치아가 외부의 힘에 의해 마멸되는 치아마모증, 탄수화물 분말에 의한 치아당식증 등이 있고 그밖에 불소에 의한 반상치(斑狀齒) 등이 있다. 또 직업이 원인으로 아래위 턱의 앞니가 마멸하여 간격이 생기는 것을 직업성 치아마모증이라고 한다. 유리취공, 실을 이로 끊는 재봉사 등에서 볼 수 있다.
직업성 피부암(職業性皮膚癌) 피부에 발생하는 직업성 피부암은 전체 직업성 암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원인이 되는 것은 콜타르, 피치, 혈암유(shale oil), 광물유 등이며 콜타르, 피치에 의한 피부암은 얼굴, 목, 상지 등에 많이 보인다. 직업성 피부암의 대부분은 얼굴과 목부위에 나타난다. 그밖에 X선이나 방사선의 작용을 받는 의료관계자, 강렬한 자외선을 받는 농부에도 피부암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직업성 피부염(職業性皮膚炎) 직업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접촉성 피부염, 직업성 습진, 직업성 알레르기피부염 등을 포함한 피부염증의 총칭이다. 일반적으로는 화학물질이 외부로부터 직접 피부에 접촉해서 급성적으로 발생하거나, 수개월 또는 수년의 폭로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증상은 피부의 발적(붉게 된다), 종창, 물집, 가려움, 작열감 등이다. 발생하는 장소는 신체의 노출부인 손가락, 팔꿈치의 앞부분, 얼굴 등에 많이 나타난다. 원인이 되는 물질은 많으며, 그 가운데는 건강한 피부에 접촉하여 투과성을 바꿔 침입하기 수월해진 것도 있고, 건강하지 않는 피부에 작용하여 피부염을 일으키는 것도 있다. 또 화학물질의 양이나 작용시간이 길면 모든 사람에게 피부염을 일으키는 것이 있고, 감수성이 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피부염도 있다. 직업성 피부염의 진단에는 병력, 직업의 내용, 취급하는 물질, 동일직장에서 동일질병의 발생상황, 피부염이 발생하는 신체부위, 재발의 경향, 그리고 팻치테스트(patch test)의 결과가 참고가 된다.
직업성 피부질환(職業性皮膚疾患) 신체의 표면을 덮고 있는 피부는 외부로부터의 여러가지 자극에 의해서 해를 받기 쉬우므로, 직업이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직업성 피부질환이라고 한다. 원인으로는 기계적 (마찰, 압력 등), 물리적(온도조건, 방사선, 전기 등), 화학적(각종 화학물질), 생리적(세균 등) 등으로 분류된다. 화학적인 원인으로는 산 알칼리, 석회, 시멘트 등에 의한 것이 많다. 예방에는 발생원인이 되는 것에 접촉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개선하고, 보호의와 장갑을 착용하고, 피부에 보호크림을 바르고, 청결하게 해야 한다.
진폐(塵肺) pneumoconiosis. 분진 또는 미립자를 공기와 더불어 흡입했을 때 분진이나 미립자가 폐내에서 용해되지 않으면 그 입자상 물질은 폐내에 달라붙는다. 이와같은 입자상 물질이 부착된 폐를 진폐라고 한다. 진폐는 결핵이 합병되기 쉽다. 폐내에 부착된 미립자중에는 폐에 거의 변화를 주지 아미하고 폐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것과 반대로 폐에 변화를 일으켜 폐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 있다. 이는 미립자의 화학적 조성과 흡입된 미립자량, 입도(粒度), 형태, 원자 또는 이온의 결합상태 등이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진폐에는 여러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착한 미립자물질의 이름을 따서 부른다. 즉 대표적인 것으로는 규폐, 알루미늄폐, 탄폐, 석면폐, 철폐 등이 있다.
진폐건강진단(塵肺健康診斷) 진폐에 걸렸는지의 여부와 질환의 정도를 알기 위한 건강진단을 말한다. 진폐건강진단은 다음의 방식에 의해 실시된다. ①X선촬영에 의한 흉부전역의 X선사진에 의한 검사 ②분진작업에 대한 직력조사. ③조사결과 진폐에 걸렸던 경험있는 자에게는 흉부에 관한 임상검사. ④폐결핵을 합병하고 있는 의심이 있는 진폐환자에 대하여는 결핵정밀검사. ⑤진폐에 걸렸다고 진단된 자에게는 심폐기능검사를 한다. 이러한 검사결과에서 진폐관리의 구분이 결정된다.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진폐건강진단에는 정기건강진단과 임시건강진단, 채용시의 건강진단와 이직자의 건강진단이 있다.
진폐관리구분(塵肺管理區分) 진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의 대책과 아울러 정기적인 건강진단에 의해서 진폐를 조기에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관리구분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분진의 폭로량을 감소하거나 폭로기회를 적게 하는 등의 건강관리상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진폐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진폐건강진단의 결과에 대하여 진폐관리 구분을 판정하여 사업주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폐관리구분은 X선사진의 상(像)과 폐기능의 장해유무에 따라서 4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사업주는 구분에 따른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진폐법(塵肺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흔히 진폐법이라고 한다.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진폐의 예방과 진폐에 걸린 근로자와 가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1984년 12월 31일 법률 제3787호로 제정되었다. 규폐, 석면폐, 알루미늄폐, 탄폐, 철폐 등 소위 광물성 분진을 흡수함으로써 일어나는 진폐를 대상으로 하여 이에 대한 예방과 건강관리 그밖의 조치에 대해 노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함께 진폐위로금의 기금설치와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즉 진폐의 예방조치와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의 실시, 진폐근로자에 대한 작업전환, 진폐위로금의 기금설치를 위한 재원조성과 지급종류 그리고 지급기준의 설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질산(窒酸) nitric acid. HNO3. 특정화학물질 제3류물질이다. 무색 또는 담황색의 액체로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 질산자체는 발화성, 폭발성이 없지만 산화성이 강하여 황화수소, 인화수소, 옥화수소, 카바이드, 이황화탄소, 아민류 등과 접촉하면 발화 또는 폭발한다. 비료, 화약의 제조, 유기합성, 금속의 세정 등에 사용된다. 부식성이 있고, 피부에 화학화상을 일으킨다. 흡입하면 자극증상이 나타나고 폐수종을 일으킨다. 허용농도는 2ppm이다.
질산암모늄(窒酸 - ) ammonium nitrate. NH4NO3. 백색의 고체로 냄새가 없다. 가열하면 분해하여 산소를 방출한다. 유기물과 혼합하면 가열이나 충격으로 폭발한다. 강산류와의 혼합물, 기름 등 가연성 액체와 혼합한 것, 금속(아연, 알미늄 등)이 혼합된 것은 발화하고 폭발할 위험이 있다. 질산암모늄 자체는 무해하지만 가열하면 유독한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를 발생한다. 비료, 폭약, 질산염제조에 사용된다.
질소산화물 (NOx) 대기중의 질소산화물을 일반적으로 NOx라고 한다. 질소산화물에는 많은 종류가 있으며, N2O(아산화질소 : nitrous oxide), NO(일산화질소 : nitric monoxide), N2O3 (무수아질산 : nitrous acid anhydride), NO2(이산화질소 : nitrogen dioxide) 및 N2O3(무수질산 : nitrous acid anhyride)등이 있다. 보일러, 자동차의 엔진 등에서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이 NO(일산화질소)이며, 이것이 대기중에서 확산하는 사이에 산화되어 NO2(이산화질소)로 된다. 또 질산제조시설등에서 배출되는 가스중의 NOx는 대부분이 NO2(이산화질소)이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NOx는 NO와 NO2이다. NO의 영향에 대해서는 그 실험방법의 난이도 때문에 아직 충분히 규명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동물의 경우 고농도(高濃度)의 NO에 폭로되면 중추신경(中樞神經)에 장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또 혈구(blood corpuscle)소와의 친화성이 매우 강력하여 그 친화력이 CO(일산화탄소)의 수백배로 되어 있어 일산화질소 혈구소 및 메트헤모글로빈의 생성이 고농도의 동물실험에서 인정되고 있다.
질식(窒息) smothering. 폐에 공기(산소)가 보내지지 않아 체내에서 발생한 탄산가스를 체외로 완전히 방출할 수 없어 체내의 산소 부족과 이산화탄소의 과잉상태가 병존한 상태를 말한다. 즉 산소는 적혈구 속에 함유되어 있는 헤모글로빈(혈구소)과 결합해서 혈행에 의해 산화 헤모글로빈이 된다. 그 반응은 산소의 압력이 높은 곳에서는 산소와 결합하지만 산소의 압력이 낮아지면 산소를 분리하여 원래의 헤모글로빈으로 변한다. 질식은 대별해서 외적 원인에 의한 질식과 내적 원인에 의한 질식이 있다. 전자는 매몰이나 물에 빠졌을 때 일어나며, 후자는 공기중의 산소가 부족하거나 CO, S02, H2S 그밖의 유해가스에 의해서 일어난다.
질식소화(窒息消化) extinguishment by smothering. 물질이 연소하기 위해서는 공기(산소)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기의 공급을 차단하면 자연히 연소를 계속할 수 없게 된다. 이 원리를 이용한 소화방법을 질식소화라고 한다. 질식소화에는 개방부위의 폐쇄에 의한 차단, 탄산가스나 그 거품으로 연소원과 공기를 차단시킴으로써 소화하는 방법 등이 있다.
초산 (酢酸) acetic acid. CH3COOH. 자극성이 있는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로 인화점 39.0oC, 증기밀도 2.1로 공기보다 무겁다. 증기는 낮은 곳에 체류하여 폭발성 혼합가스를 만든다. 폭발범위는 4.0-20%이다. 초산비닐의 원료, 의약, 합성섬유의 제조에 사용된다. 피부에 접촉하면 약화상을 일으키고 고농도의 증기는 기도의 점막을 자극하여 기관지염, 결막염, 치아산식증을 일으킨다. 허용농도는 10ppm이다.
총단백검사 혈액속의 protein의 양을 측정하는 검사로 혈청단백을 albumin과 globulin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A/G비를 산출하는 방식이 오랫동안 쓰여왔다. 그러나 지금은 globulin을 다시 α1, α2,β 및 γ로 분획하는 방법이 널리 보급되고 있다. total protein의 성인 정상치는 6-8㎎/100㎖이며 혈액농축 자극이 일어났을땐 증가하고 출혈이나 영양실조중에서는 감소한다.
총빌리루빈 검사 혈청속에는 두가지 종류의 bilirubin이 있는데 하나는 glucuronic acid와 conjugate된 direct bilirubin이고 다른하나는 conjugate되지않은 indirect bilirubin이다. 이 conjugation이 일어나는 곳이 대부분 간 세포이고 이 과정에서 transferase라는 효소가 필요하다. conjugated 된 bilirubin은 담도를 따라 담낭에 고이거나 또는 소화관으로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serum bilirubin은 이런 간세포의 기능, 담도의 상태 또는 bilirubin의 재료가 되는 hemoglobin의 분해과정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통적으로 serum bilirubin을 direct form 과 indirect form으로 구분하여 측정함으로서 황달(jaundice)의 원인 내지는 종류를 감별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았으나 요즈음은 serum bilirubin은 total만 측정하고 jaundice의 구별은 각종 효소측정에 의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T-bilirubin의 증가는 용혈성빈혈, 담도폐색, 간세포 장해, 신생사 용혈성 황달, 악성빈혈시에 나타나고 정상치는 0.1-1.0㎎/100㎖이다. 용혈성 황달은 bilirubin의 과잉생성에 의한 황달로 적혈구의 반감기의 단축을 수반하에 혈청의 비포함형 bilirubin이 상승하고 동시에 요나분변중의 우로비린체가 증가한다. 체질성 황달은 유전적인 질환으로 간세포에 빌리루빈의 거두어드리는 장해(Gilbert병) 소포체에서 빌리루빈의 포합무전(Grigler-Najjar증후군)에 의하여 혈청에서는 비포화형 빌라루빈이 증가하고 간세포내의 포합형 빌리루빈의 수송장해(Dubin-johne에 증후군 Rotor형 고빌리루빈 혈중)에의 의하에 혈청에서는 포합형 빌리루빈이 증가한다. 간실질장해에서는 일반으로 포합형 우위의 고빌리루빈 혈중을 나타냄(간세포성활달) Vinus간염 약물성 간장해 간경변등을 볼수 있다. 담즙음체는 간세포에서 담도계통의 빌리루빈의 배설이 장해되어 그 장해부위에 의하여 간내성 간외성을 구별하나 혈청중에서는 포합형 빌리루빈과 더불어 담즙산 콜레스테롤 알카리포스타파제 γ-glatamin trapophatare등의 담즙성분의 증가를 확인할수 있다. 일반으로 약제나 화학물질에 기인되는 황달은 포합형 우위의 고빌리루빈의 혈중이지만 1.0㎎/dℓ이상의 혈청빌리루빈치를 확인한때 황달의 감별상 중요하다.
치아산식증(齒牙酸蝕症) 황산, 염산, 질산등 무기산이나 유기산에 의해서 치아의 조직이 침해당하는 질병으로 가의 전부가 직업성이다. 무기산의 제조, 산을 사용하는 부식, 축전지의 충전, 인조비료, 도금, 화약제조등의 공장근로자에서 볼수 있다. 산이 접촉하기 쉬운 앞니, 특히 아래턱의 치아가 침해되기 쉬운데 산에 의해서 치아의 조직이 용해되고 치아가 마모되기 쉬워진다. 초기에는 지각이상이 있고, 치통이 일어나며, 산의 종류에 따라서는 치아의 색이 달라진다.
치유 (治癒) 의학적으로는 부상이나 질병에 의한 신체조직의 기질적(器質的)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완전히 건강시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 장해보상을 지급 또는 요양보상과 휴업보상등의 지급정지 요건으로서의 법률적 의미의 치유라 함은 증상이 안전되어 상병이 고정된 상태에 있어 치료를 가할 필요가 없어진 것을 말한다. 즉 부상에 있어서는 상처면이 치유된 경우이고, 질병에 있어서는 급성증상이 없어지고 만성증상은 지속하더라도 의료효과를 기대할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치유라 해도 신체기능이 원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고, 전부 또는 일부에 기질적 결함, 기능장해, 신경증상을 남긴채 치유로 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장해보상의 대상이 된다.
카드뮴cadmium. Cd. 제2류 특정화학물질이며, 표시물질(카드뮴 염을 포함한다)이다. 은백색의 광택이 있는 금속으로 내식성이 강하다. 전지, 합금, 안료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삼키면 급성위장염의 증상을 일으킨다. 분진이나 흄을 흡입하면 기침, 흉통을 일으키고 기관지염과 폐렴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급성중독으로 위장계통의 증상, 천식등이 생기고, 만성중독으로는 노 단백이 나오고 폐기종, 폐쇄성 폐질환, 신장장해, 뼈의 병변등을 일으킨다.
콜타르 coal tar. 특정화학물질 제2류물질이다. 별명은 석탄타르이다. 특이한 냄새가 나는 흑색 기름상의 액체로 석탄을 증류해서 얻어지며, 주로 방향족 탄화수소로 되어 있다. 연료에 사용되고 처리하여 경유, 중유, 안트라센유등이 얻어지며, 여러 가지 화합물제조의 원료가 된다. 잔류물은 핏치라고 한다. 콜타르는 피부염, 피부암, 증기의 흡입으로 폐암을 일으킨다. 핏치의 분진을 흡입하면 호흡기의 암이 생기고, 피부에 묻으면 피부암을 일으킨다.
크레졸 cresol. CH2C6H4OH. 클레졸 산(cresolic acid), 옥시톨루엔, 메틸페놀이라고도 하며 표시대상 유해물질로서 제2종 유기용제이다. 파라(para)가 있다. 오르토 크레졸은 무색의 결정이고, 메타 크레졸은 무색 또는 황색의 결정이고, 파라 크레졸은 무색의 결정체이다. 증기밀도는 모두가 3.8이지만 인화점은 오르토가 1oC, 나머지는 86oC이다. 인화점이 높아서 비교적 인화하기 어려우나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면 폭발의 위험이 있다. 인체에 유해하며 피부나 눈에 닿으면 화상을 입는다. 증기를 흡입하면 전신권태, 구토, 불면증상이 나타나며, 중추신경, 신장, 간장이 침해된다. 피부에서도 흡수되고 기관지에도 중독증상이 나타난다. 오로지 크레졸은 소독제와 윤활유 정제용으로 쓰이고, 메타 크레졸은 소독제, 합성수지, 의약품원료, 사진현상제와 니트로 크레졸 폭약등으로 쓰이며, 파라크레졸은 소독제, 크레졸탄산, 염료, 가소제의 원료등으로 쓰인다.
크로톤 알데히드 croton aldehyde. CH3CH=CHCHO. 2-부테날이라고도 한다. 성상은 비중 0.86, 비점 104oC, 인화점 12.8oC(개방컵), 폭발한계 2.1-15.5%, 발화점 232.2oC이다. 질식성의 냄새가 있으며, N-부틸알코올의 제조에 사용된다. 또 폴리비닐 클로라이드에 대한 용제로서 사용되며 독성이 강하다. 허용농도는 2ppm, 6mg/m3이다.
크롬 chrome. Cr. 크롬은 은백색의 금속으로 내부식성, 내열성이 강하기 때문에 도금, 합금이나 안료의 제조에 사용된다. 독성이 있어 피부와 점막에 부식, 출혈을 일으키고 피부염, 습진, 기관지천식, 호흡기암 등을 발생시킨다.
톨루엔 toluene. C6H5CH3. 제2종 유기용제 메틸벤젠이라고도 하며, 방향족 탄화수소에 속하는 유기화합물의 하나이다. 방향이 있는 무색의 액체로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고 밀도 3.1, 인화점은 4.4oC(공업용의 것은7.2-12.8oC)로 휘발성이 있고 인화성이 높다. 공기와 혼합해서 폭발한다. 폭발범위는 1.4-6.7%이다. 염료, 화학섬유등의 원료, 용제로서 사용된다. 벤젠보다 독성이 낮기 때문에 그 대용품으로 쓰인다. 액체와 증기는 유해하며, 급성중독으로 마취, 만성작용에는 빈혈을 일으킨다. 허용농도는 100ppm이다.
특정화학물질 (特定化學物質) 특정화학물질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8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특정화학물질등"이라 함은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제1류 물질, 제2류 물질, 제3류 물질을 말한다. ②"특정 제2류물질"이라 함은 별표6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물질중 가목 내지 머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과 이들의 함유량이 동호 초목 및 코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제를 말한다. ③"오라민등"이라함은 오라민 및 마젠타와 이를 1퍼센트이상 함유하는 제제를 말한다. ④"관리제2류물질"이라 함은 별표6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물질중 "특정 제2류물질"과 "오라민등"외의 물질을 말한다. ⑤"특정화학설비"라 함은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제2류 물질 또는 제3류 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로서 이동식 설비의 것을 말한다.
특정화학물질 국소배기장치 (特定化學物質 局所排氣裝置) 특정화학물질은 중독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특히 다음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2조), 즉 ①후드는 제1류 물질 또는 제2류 물질의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마다 설치하고 외부식 또는 레시바식 후드는 당해 발산원에 최대한으로 근접한 위치에 설치한다. ②가능한한 닥트는 길이가 짧고 굴곡부의 수를 적게 하며,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③배출구는 옥외에 설치한다. ④제진장치 또는 배출가스처리장치에 부설하는 국소배기장치의 배풍기는 집진 또는 배출가스처리 후 공기가 통과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TLV threshold limit value. -> 허용한계치
페놀 phenol. C6H5OH. 제3류 특정화학물질, 별명은 석탄산이다. 방향족 화합물의 하나로 특수한 냄새를 가진 백색 또는 담홍색의 고채이다. 비교적 인화성이 약하지만 액체온도를 높인 상태에서는 인화한다.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면 폭발한다. 수지, 의약품, 염료, 합성섬유, 농약 등의 합성원료로서 화학공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분진을 흡입하면 전산권태, 구토, 불면증을 일으킨다. 허용농도는 5ppm이다.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HCHO. 제3류 특정화학물질, 자극적인 냄새가 있는 무색의 기체이다. 메틸알코올의 증기를 산화하여 만들며, 물과 알코올에 녹고 환원성이 강하다. 주로 합성수지의 원료에 사용된다. 피부, 점막에 자극작용을 하고 만성증상으로 간장, 신장의 장해를 일으킨다. 공업용 포르말린은 포름알데히드 37%에 메탄올 9-13%를 중합금지제로 함유한 수용액이다. 허용농도는 1ppm이다.
포스겐 phosgene. COCI2. 제3류 특정화학물질, 무색의기체(액화가스)로서 시판되고 있는 포스겐은 담황록색이며, 독특한 자극성 냄새가 난다. 벤젠, 톨루엔에 녹으며 비중 1.43이고 비점은 8.2oC,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운 3.5이다. 인화성, 폭발성은 없으나 대표적인 독성가스의 하나이다. 염료와 염료중간체의 원료, 이소시아네이트의 제조, 폴리우레탄제품의 처리제, 의약품의 제조에 쓰인다. 협소한 장소에서 사염화탄소를 주제로 한 소화기 사용시에 포스겐가스의 발생에 주의해여 한다. 급성중독으로 기도의 자극, 폐수종을 일으킨다. 허용농도는 0.1ppm이다.
포화증기 (飽和蒸氣) 용기안의 액체를 일정 압력하에서 가열하면 점점 온도가 상승한다. 그러나 그 압력에 상당하는 일정온도에 도달하면 액체의 온도는 그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고 액체의 일부가 증?발을 일으킨다. 이 온도를 그 압력에 상당하는 포화온도라고 하며, 전부의 액체가 증발을 끝내기까지는 액체와 증기는 균형을 유지하여 포화온도가 유지된다. 이와같이 포화온도의 증기를 포화증기라고 한다. 전부의 액체가 증발했을때의 증기를건조포화증기라 하며, 포화액체를 함유하고 있는 증기를 습한포화증기라고 한다. 증기의 온도가 압력에 상당하는 포화온도보다 높을때에 그 증기를 과열증기라고 한다. 포화액체나 포화증기의 성질은 온도 또는 압력만의 관계이고, 과열증기나 압력액체의 성질은 온도와 압력의 관수이다.
폭굉 (爆轟) detonation. 폭발중에서 화염전파의 속도가 음속보다도 빠른 것을 말한다. 가연성 가스의 농도가 완전연소의 조성에 가까운 것이나 가연성 가스와 산소와의 혼합물처럼 격렬한 연소를 일으키는 것은 화염의 전파속도가 화염의 확산에 가속되어 음속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같은 경우는 충격파가 발생하고, 발생하는 압력도 보통의 폭발에서는 초압의 약 10배 이하이지만 초압의 40배 이상으로 피해범위도 넓다. 이와같은 현상을 폭굉이라 불러 화염속도가 음속보다 낮은 경우와 구별하여 사용한다.
폭로 (暴露) exposure. 생체가 어떤 환경에서 작용을 받는 것을 폭로하고 한다. 환경의 작용하에 있는 것이 전신이라면 전신폭로(전신피폭)이고, 신체의 일부이면 국고폭로하고 한다. 또 작용이 단시간이면 급성폭로라하고, 장기간에 걸쳐 있을때는 만성폭로 또는 장기폭로라고 한다.
폭발 (爆發) explosion. 가연성의 가스, 증기, 분진등이 적당량의 공기와 혼합되어 있는 상태의 것이 점화원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연소하며, 압력을 급격히 발생시켜 이 때문에 급격한 팽창에 의해 폭발음을 내며, 파괴작용을 수반하는 현상을 말한다. 폭발은 일반적으로 압력의 급격한 발생이나 개방의 결과로서 폭음을 수반하는 파열이나 가스의 팽창현상을 말한다. 사고의 경우에는 폭발과 연소(화재)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폭발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이 있다. ①가연성의 가스, 증기의 폭발 : 아세틸렌, 수소, 휘발유등 ②분해폭발성 가스의 폭발 : 아세틸렌, 산화에틸렌등 ③가연성 미스트의 폭발 : 분출한 작동유, 디젤기관내의 경유등 ④가연성 분진의 폭발 : 플라스틱 분말, 곡분, 탄진, 금속분말등 ⑤고체, 액체의 분해폭발 : 화약류, 유기괴산화물등 ⑥수증기폭발 : 용융금속, 용융염과 물의 접촉이나 보일러 폭발과 같은 물의 불등 ⑦그 밖에 전선폭발, 반응폭발등이 있다.
폭발범위 (爆發範圍) explosive range. 가연성의 가스나 증기는 공기또는 산소중에서 어느 한정된 범위의 농도가 되었을 때에만 연소가 일어난다. 즉 양가의 혼합비율이 너무 낮으면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다. 또 너무 높아도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농도의 범위를 폭발범위라 하고, 그 한계를 폭발한계라고 한다. 가연성의 가스나 증기에는 저농도와 고농도의 두가지 한계가 있는데 전자를 폭발하한계, 후자를 폭발상한계하고 하며, 하한계와 상한계의 사이가 폭발범위이다. 일반적으로 폭발범위는 가연성의 가스나 증기가 동기와 혼합했을 경우보다 산소와 혼합됐을 때 넓고 위험성도 크다. 또 폭발범위는 가연성의 가스, 증기, 분진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폭발상한(爆發上限) upper explosive limit. -> 폭발범위
폭발성 (爆發性) explosive. 가연성의 가스와 공기와의 혼합물에 점화했을때처럼 빛과 열을 발생하는 화학반응을 연소라고 하며, 폭발음을 수반하는 연소를 폭발이라고 한다. 폭발성이란 가연성의 가스, 증기, 분진이 공기와 어떤 비율의 혼합상태에 있을 때 여기에 점화원을 근접시키면 폭발하는 성질을 말한다. 폭발이 일어나면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용기 등을 파괴한다. 일반적으로 폭발범위(폭발한계)가 넓은것일수록 폭발의 위험성이 크다.
폭발성 물질(爆發性 物質) explosive materials. 일반적으로 가열, 마찰, 충격 또는 다른 화학물질과의 접촉으로 산소나 산화제의 공급이 없더라고 폭발등 격렬한 반응을 일으킬수 있는 고체나 액체를 말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화약이다. 폭발성의 물질은 가연성의 물질인 동시에 분자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산소를 소비하면서 급속하게 연소하며, 그 연소는 폭발현상을 일으킨다. 폭발성의 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할때에는 점화원을 근접시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함부로 가열하거나, 마찰하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폭발성 물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질산에스케르류, 니트로 화합물, 니트로소 화합물, 아조 화합물, 디아조 화합물, 하이드라진과 그 유도체, 유기과산화물등이다.
폭발성 물질분류 (爆發性 物質分類) classification of explosive material. 폭발시에 압력이 상승하는 정도의 대소에 따라서 미국(National Fire Codes)에서는 이것을 A,B,C의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즉 ①A는 압력상승의 비율이 완만한 것으로 금속분진(안티모이, 크롬, 구리), 연(연, 텅스텐), 증기(1,2디클로로에탄), 잡분진(무연탄, 카본블랙, 커피, 흑연) ②B는 압력상승이 중간정도의 것으로 금속분진, 증기, 미립자, 플라스틱분진, 잡분진 ③C는 압력상승이 급속한 것으로 금속분진, 증기와 가스
폭발성물질위험방지 (爆發性物質危險防止) prevention of explosive hazard.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별표1 제1호의 규정하고 있는 폭발성 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할때에는 폭발, 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 마찰 또는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안전규칙 제254조 제1호)
폭발위험발생원 (爆發危險發生源) 위험발생원이라고도 하며 이는 방폭지역 설정시 사용되는 용어로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의 누출등으로 인하여 주위에 위험 분위기를 생성시킬수 있는 지점, 각종용기, 장치 배관등의 연결부, 봉인부, 개구부등을 말한다.
폭발위험분위기(爆發危險雰圍氣) 위험분위기라고도 하며, 이는 방폭지역 설립시 사용되는 용어로 대기중의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이 화재, 폭발을 발생시킬수 있는 농도로 공기와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폭발위험장소 (爆發危險場所) place of explosive hazard. 폭연성의 가스, 증기, 분진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는 분진위험장소와 가스, 증기위험장소로 나누어 진다. 분진위험장소는 폭연성의 분진이 부유퇴적되어 있는 장소와 가연성의 분진이 부유퇴적되어 있는 장소이며, 가스,증기위험장소는 0종장소, 1종장소, 2종장소로 분류하고 이밖에 준위험장소, 비위험장소로 구분하고 있는데 나라별로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장소의 분류는 방폭기계기구와 전기배선방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이 된다.
피난계단 (避難階段) shelter stairs. 건축물 각층의 작업장에서 지상으로 피난할수 있도록 옥외에 설치된 계단, 위험물이나 폭발물 또는 발화성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는 각층으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이나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직통계단을 피난계단이라고 한다. 또 사업장부속 기숙사에도 2층이상의 층에는 화재시에 옥외의 안전장소로 통하는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피난계단은 옥외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험물 그밖의 폭발성, 발화성의 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의 피난계단중 하나는 옥외에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다. 또 피난계단에 통하는 통로로서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피난용의 표시를 하고 용이하게 피난할수 있도록 장애물등을 두어서는 안된다. 또한 피난계단에 통하는 문은 밖으로 미는 문이나 미닫이문으로 하여야 한다.
피난설비(避難設備) shelter equipment. 위험물에 의한 폭발화재등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급박한 위험상황일때에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피난시킬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용이하게 지상의 안전한 장소로 피난할수 있는 2개이상의 출입구와 피난계단을 설치하고 출입구의 문은 밖으로 열리는 문이어야 한다. 또 비상사태를 관계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자동경보설비와 비상벨, 휴대용 확성기, 수동식 사이렌등의 기구를 구비해 두어야 한다. 그밖에 피난통로의 표시, 구급용구와 약품등도 만일의 재해에 대비해야 한다.
피난시설점검 (避難施設點檢) shelter equipment inspection.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만일의 재해에 대비해 거기에 대응한 피난설비를 구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적정한 조건 및 상태로 되어 있는가 어떤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점검할때의 중요한 항목으로서는 피난시설, 통로의 확보, 피난표시, 경보, 훈련이 있으며, 또 구급용구, 약품등의 준비항목이 있다.
PH 액체의 수소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기호로 수소지수라고도 한다. 1기압 25OC의 물은 1l중에 10-7몰(mole)의 수소이온을 가지고 있어 pH는 7이다 pH가 7보다 작은 수용액은 산성이며, pH가 7보다 큰 수용액은 알칼리성이다. 인체에서는 체액의 pH액은 알칼리성이다. 인체에서는 체액의 pH가 일정하게 조절되어 있다. 체내에서 pH가 산성쪽으로 치우친 것이 산성중(acidsis)이며, 알칼리성쪽으로 치우친 것이 알칼리성증(alkalosis)이다. 수질기준에서는 음료수의 pH는 5.8-8.6으로 정해져 있다. 수질오염에 관한 환경기준에서도 pH가 규제되어 있다. pH의 측정에는 전위차(電位差) 측정에 의한 pH계와 비색법(比色法)이 있다. 비색법은 일정범위에서 색조가 변하는 여러 가지의 색소(지시약)을 선정해 그색조를 표준액과 비교하여 pH를 판명한다.
허용농도 (許容濃度) permissible concentration. 근로자가 유해물질에 연일 노출되는 경우 당해 유해물질의 공기중 농도가 이수치이하이면 모든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농도를 말한다. 허용농도엔 시간가중 평균농도, 단시간노출 허용농도, 최고허용농도가 있다. ①시간가중 평균농도(TWA : time weighted average)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하여 유해요인의 측정농도에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농도를 말한다. ②단시간노출 허용농도(STEL : short term exposure limit)라 함은 근로자가 1회에 15분간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의 허용농도로 이 농도 이하에서는 1회 노출간격이 1시간 이상인 경우 1일 작업시간동안 4회까지 노출이 허용될수 있는 농도를 말한다. ③최고허용농도(C : ceiling)는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는 최고허용농도를 말하며, 허용농도 앞에 "C"를 붙여 표시한다. 각 유해요인의 허용농도는 당해유해요인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의 허용농도를 말하며, 2종 또는 그이상의 유해요인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각 유해요인의 상가(相加)작용으로 유해성이 증가할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같은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는 미국산업위생전문가회의(ACGIH)에서 2년마다 채택하는 허용기준(TLV : threshold limit value)을 참고로 하여 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다.
호오스 마스크 hose mask. 작업장에 유해한 가스, 증기, 분진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로 인한 인체에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자에게 신선한 공기를 호오스를 통해서 송기하는 보호구이다. 흡인식과 송풍식의 두가지 방식이 있다. 호오스 마스크는 작업장내의 공기중에 산소가 18%미만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탱크, 선창, 지하실 그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옥내작업장에서 유해한 유기용제의 증기가 발산하고, 전체환기나 국소배기장치를 갖추지 않았을 때에는 반드시 호오스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호흡용 보호구 (呼吸用 保護區) respirator. 작업환경에 존재하는 가스, 분진 등의 유해물이 근로자의 체내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호구의 총칭이다. 분진의 체내침입을 방지하는 방진마스크, 가스나 증기가 체내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자급식 호흡기 등이 있다. 방진마스크와 방독마스크는 외기를 여과하여 유해작용을 하는 분진이나 가스, 증기를 제거하는 여과층, 여과재, 흡수관을 구비하고 있다. 분진포집효율 및 제독능력은 사용시간과 보관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흡수관, 여과재와 면체와의 사이에 연결관의 유무에 따라서 보호마스크는 격리식과 직결식으로 나누어진다. 청정한 공기를 호오스를 사용해서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송기마스크에는 흡수관이나 여과층이 필요하지 않지만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점이 있다. 자급식 호흡기는 압축된 공기, 산소 또는 산소발생장치를 조작해서 호흡하는 것이다.
화기관리 (火氣管理)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험물 등에 발화에너지를 주는 발화원을 유효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발화원으로는 ①충격, 마찰 ②모닥불 ③고온표면 ④자연발열 ⑤단열압축 ⑥전기스파크 ⑦정전기스파크 ⑧광선, 열선 ⑨번개 등이 있다. 화기관리에 대하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6조, 제273조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화재 (火災) fire. 불로 인한 재난. 물체의 연소에 의해서 신체나 물적 재산에 피해를 준다. 또 피해로 인한 극심한 피해가 자기에게도 파급될 위험이 있다하여 많은 사람에게 불만을 일으키게 하는 현상을 말한다.
화재경보장치 (火災警報裝置) 화재의 발생을 통보하는 설비를 말한다. 공장구내 통보용 설비와 공설소방기관 통보용 설비가 있으며, 특수한 것으로는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누전이 발생했을 때 경보를 발하는 화재 경보기 등이 있다. 공장구내의 사설화재경보기는 공장내의 화재를 자동적으로 검출하는 화재감지기와 화재발견자가 단추를 눌러서 통보하는 설비의 두가지가 있다. 화염방지기에는 온도감지기, 연기감지기, 화염감지기의 세종류가 있다.
환기(換氣) ventilation. 옥내, 방, 탱크, 갱내 등 구획된 공간의 공기를 바꾸는 것, 즉 구획공간의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환기에는 자연환기법과 인공(기계)환기법의 두가지 방법이 있다. ①자연환기법은 실내외의 온도차, 풍력 등을 이용하여 환기를 하는 것이므로 계획적으로 필요환기량을 언제나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다. ②인공(기계)환기법은 국소환기와 희석환기가 있으며, 국소환기에는 국소배기장치, 희석환기에는 동력에 의한 전체환기장치가 있다. 특히 가연성 가스가 많은 탄광에서는 환기가 정지하면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환기가 불충분하면 갱내전체에 가연성 가스의 함유물이 높아질 뿐 아니라 갱내국부에 짙은 가연성 가스의 체류가 용이하게 되기 때문에 환기는 갱내전체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다.
황산 (黃酸) sulphnric acid. H2SO4. 제3류 특정화학물질. 무색의 액체로 물과 잘 혼합된다. 비중은 1.83이다. 물과 접촉하면 격렬하게 작용하여 발열한다. 금속과 접촉하면 수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점화원에 의해 폭발할 위험이 있다. 유기합성, 그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된다. 부식성이 있어 피부에 부착하면 약화상을 입는다. 흡입하면 기도점막의 자극, 폐수종을 일으키고 장기간의 작용으로 만성기관지염, 치아산식증이 나타난다.
황산화물질 (黃酸化物質) sulfur oxygen compound materials. SOx. 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황산분은 연소하여 아황산가스(S02), 무수황산(SO3) 그리고 안개모양의 황산미스트가 된다. 아황산가스가 자외선과의 작용으로 무수황산으로 변해서 공기중의 습기에 흡수되어 황산미스트가 되는 것도 있다. 이들 황산화물이나 황산미스트를 총칭해서 황산화물이라고 한다. 황산화물은 굴뚝에서 배출되어 대기를 오염시켜 우리들의 호흡기로 침입하거나, 식물을 고사시키거나, 건물이나 기계기구를 부식시킨다. 보일러는 저온부위에서 무수황산이 수증기와 화합하여 황산(H2S04)증기가 된다. 이 황산증기가 응축되어 공기예열기, 저온전열면, 연도와 굴뚝 등을 부식시킨다. 이것을 저온부식이라고 한다. 산업보건면에서는 중유를 취급하는 제강, 야금, 제유공장이나 황산공장 등에서 황산화물에 의한 눈, 호흡기 등의 장해가 나타난다.
황화수소 (黃化水素) hydrogen sulphide. H2S. 제2류 특정화학물질. 썩은 계란냄새가 나는 무색의 기체이며, 폭발성이 있다. 냄새가 있기 때문에 후각에 의해서 감각적으로도 소재를 알 수 있다. 이 가스는 유황분을 함유한 유기물이 부패, 분해했을 때에 생기며, 공업약품의 제조에 사용된다. 급성 중독에는 점막의 자극증상이 나타나고 과량 흡입시는 경련, 구토, 현기증, 혼수, 호흡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만성작용으로 두통, 구토, 위장장해를 일으킨다. 황화수소가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산소결핍의 위험이 있다. 허용농도는 10ppm이다.
후드 hood. 국소배기장치의 입구에서 오염공기를 흡입하여 장치내로 유도하는 부분으로 오염원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유해물이 작업자에게 확산되기 전에 포집해야하고 후드에서 가장 떨어진 곳의 오염원도 포집할 수 있는 충분한 풍속이어야 한다. 그 속도를 제어풍속, 포착속도라고 한다. 후드의 형식에는 포위식, 외부식 등이 있다. 흡인후드의 형상이나 부착위치가 적절하지 못하면 국소배기장치의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설계시에 주의해야 한다. 되도록 적은 배기량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려면 원칙으로 발생원을 둘러싸거나 근접시켜야 하며, 오염물의 발생상황과 그 비중 등을 고려해서 위치를 정할 필요가 있다. 후드의 종류별 제어풍속은 노동부고시 제90-45호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