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새주소란 무엇인가요? |
새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형성된 새로운 주소체계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일일이 부여합니다. 그동안 토지의 지번을 빌려 사용하던 지번주소(구주소)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번은 토지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으로 사람이 생활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여되어 있고, 실제 전국토지의 3.4%에만 건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히 말하면 지번은 주소로 보기에 곤란합니다. | | |
|
Q2. 왜 현재주소(지번주소)를 새주소로 바꿔야 하나요? |
지번주소는 1910년대에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지번을 주소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번은 배열이 무질서하고 한 지번에 다수의 가옥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주소로써 정확한 위치정보 전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지번주소의 불완전한 위치정보때문에 소방, 긴급구조, 범죄 출동 등 응급을 요하는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국가와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도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기반한 도로명 주소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번주소는 국제표준에 맞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세계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혁신 및 유비쿼터스사회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위치정보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도로명에 기반한 새주소로 주소체계를 전환해야만 합니다. | | |
|
Q3. 새주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 |
새주소는 종전의 지번주소 중에서 동ㆍ리ㆍ번지를 삭제하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이를 대체하여 구성됩니다. * ①시ㆍ도명+②시ㆍ군ㆍ자치구명+③행정구명+④읍ㆍ면명+⑤도로명+⑥건물번호+⑦“,”상세주소(아파트 동ㆍ호수 등)+(⑧참고항목)순으로 작성하되 ③, ④, ⑦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국민들에게 익숙한 동(洞)과 아파트단지 명칭을 일시에 삭제할 경우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새주소 체계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법정동과 아파트단지 명칭을 참고항목(⑧)으로 새주소 끝의 괄호 속에 표기토록 했습니다. * 예 :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주길 123, 108동 206호 (잠원동, 신반포아파트)
새주소의 건축물 유형별 표기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유형 |
지번주소 |
새주소 |
단독주택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144-4 |
서울특별시 관악구 샘마을9길 4-4(○○동) |
업무용빌딩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18-1 ○○빌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천길 18 (○○동, ○○빌딩) |
공동주택(아파트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666 ○○아파트 108동 206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주길 28,108동 206호 (○○동, ○○아파트) |
지하상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4 ○○지하상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로 지하 1844 (○○동) |
대 학(서울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산 56-1, 서울대학교 ○○대학원 57동 202호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57-202 (○○동) (건물군내 건물별로 주소부여) | |
지번주소는 1910년대에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지번을 주소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번은 배열이 무질서하고 한 지번에 다수의 가옥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주소로써 정확한 위치정보 전달이 불가능합니다.
읽는 방법 -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음 - 주된번호와 가지번호 사이는 ‘-’로 표기하고 ‘의’로 읽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메밀밭길 10-1 -> 서울특별시 은평구 메밀밭길 십의 일번 | | |
|
Q4. 도로명의 영문표기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
도로명의 영문표기는 국립국어연구원이 정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고, 도로명 영문 약어의 표기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 |
|
Q5. 새주소는 어떤 방식으로 정하나요? |
새주소의 구성요소 중 도로명은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 로, 길 순으로 위계를 두어 끝 글자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서울의 도봉로와 같이 이미 주민들에게 익숙해진 도로는 그대로 사용하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도봉로’는 위계에 따라 구분할 경우, ‘도봉대로’ 임
건물번호 부여를 위하여 도로 기점에서 종점까지 20미터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번호, 오른쪽은 짝수번호로 기초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건축물 등의 주된 출입구에 접하고 있는 도로구간에 대하여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합니다. 다만, 도로의 기ㆍ종점 설정에 있어서 일부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건물번호 부여시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 등이 있으면 주출입구 순서에 따라 두 번째 건물부터 가지번호(예:시청앞길 2-1)를 붙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건물번호는 한쪽을 기준으로 하나씩 건너뛰어 부여되기 때문에 번호의 숫자에 10배를 하면 도로의 기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됩니다. 또한 건물간의 번호 차이를 10배하면 두 건물간의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 학동로 6번 건물은 학동로 1번 건물에서 40m떨어진 맞은편 건물임 <예시> |
|
|
| |
|
Q6. 언제부터 새주소를 사용하여야 하나요?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발효(‘07.4.5)됨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이 새주소를 각 세대에 문서로 알려드리고, 공보 등으로 고시 하면 바로 법적 주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새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개별 시ㆍ군ㆍ구의 준비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전국적인 새주소 사용은 시설사업이 완료되는 2009년 말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
|
|
| |
|
Q7. 그 동안 사용해 온 지번주소도 사용할 수 있나요? |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1년까지는 현재의 지번주소를 새주소와 병행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고 지번주소는 폐기됩니다.
| | |
|
Q8. 새주소 고지ㆍ고시는 언제까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
고지ㆍ고시 기한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법 시행전 시설완료지역 |
법 시행후 완료할 지역 |
고지 |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08.4.4까지) |
사업완료기한 내 |
고시 |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월 이내(‘08.10.4까지) |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 | |
*단, 모든 지역이 ‘09.12.31까지 고지ㆍ고시를 완료
고지(告知)는 방문ㆍ우편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확인을 받습니다. 이후 시ㆍ군ㆍ구청장은 공보 등을 통해 고시(告示)를 합니다. | | |
|
Q9. 도로명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도로명은 지명,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영속성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군ㆍ구청의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군ㆍ구청장이 정합니다.
도로가 2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치는 경우(예:남부순환로)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는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당 시장 간 또는 시ㆍ도지사 간 동일한 도로명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상급기관장과 별도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 |
|
Q10.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된 도로명을 쉽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로명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후 3년 이상의 기간으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주민이 이미 부여된 도로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주민 중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
|
Q11. 고지받은 새주소와 실제 부착된 건물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고지받은 새주소와 건물에 부착된 번호판의 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청의 담당자에게 건물번호 확인ㆍ정정 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 |
|
Q12.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종류ㆍ규격ㆍ설치 방법은? |
도로명판 등 도로명시설의 종류ㆍ규격ㆍ설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합니다.
도로명판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종류 및 규격 |
모양 |
일방향 표시 |
|
양방향 표시 |
|
색상 |
바탕색은 청색, 글씨는 백색 |
규격 |
대로, 로 |
일방향 표시 : 가로 95cm, 세로 30cm |
양방향 표시 : 가로 110cm, 세로 30cm |
길 |
일방향 표시 : 가로 60cm, 세로 20cm |
양방향 표시 : 가로 70cm, 세로 20cm | |
도로명판은 도로의 기점 및 종점과 중간교차지점 등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합니다. 지상에서 2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되 안전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합니다.
건물번호판의 규격은 가로 22cm, 세로 18cm이나, 시ㆍ군ㆍ구청에서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규격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글자와 크기 등은 운전자 및 보행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어야 하며, 색상은 지역특성을 살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물번호판은 건물의 정면 1층 주된 출입구 바로 위, 주된 출입구의 기둥 상단 등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합니다. 공동주택단지(아파트 등), 대학교 등 대규모 건물단지는 주출입구에 설치해야 합니다. | | |
|
Q13. 정해진 기준과 다르게 건물번호판을 제작ㆍ부착할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상점, 업무용빌딩, 호텔 등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바와 다르게 제작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간판에 건물번호판을 포함시켜 제작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습니다. | | |
|
Q14. 주민등록 등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는 자동으로 전환되나요? |
새주소는 2012년부터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사용하게 되며 전환대상 공적장부는 약 9,180종입니다. 이 중에서 자동전환 여부, 절차와 시기 등에 대해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관련부처의 주소변경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주소를 새주소로 일괄적으로 자동 전환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 | |
|
Q15. 새주소로 주소를 전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까요 ? |
현재 정부의 각종 공부상 주소정보는 모두 전산화가 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주소전환비용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민간기업의 주소전환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범용성 주소전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 | |
|
Q16. 토지의 위치표시도 새주소체계로 바뀌는 것인가요 ? |
아닙니다. 토지의 위치표시는 현재의 지번방식을 유지하고, 소유자의 주소가 지번주소에서 새주소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토지의 지번은 토지의 일정한 구획을 표시한 번호인 반면, 주소는 사람이나 단체가 활동하는 근거지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주소가 필요한 토지는 면적대비 3.4%, 토지 필수(筆數)대비 19.5%정도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위치표시인 지번과 소유자의 근거지를 표기하는 주소는 이원적 체계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는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 |
|
Q17. 새주소 체계가 되면 우편서비스는 어떻게 바뀌나요? |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민여러분이 우편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한 새주소 체계에 따른 우편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사용기준 |
예시 : 광화문우체국 |
일반우편물 |
새주소, 지번주소 병행사용 가능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 (서린동) : 새주소 or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154-1 : 지번주소 |
등기, 선거, 송달 우편물 |
새주소 사용시 지번주소 병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 (서린동 154-1 광화문우체국) 새주소+(지번주소) | |
* 새주소를 사용할 경우, 새주소 표기 기준을 준수하고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 | | |
|
Q18. 새주소에서는 동(洞)명과 아파트명은 사용하지 않나요 ? |
동명과 아파트명은 새주소의 끝부분에 참고항목으로 사용합니다. 특별ㆍ광역시와 시의 동지역에 있어서는 법정동과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명칭을, 읍ㆍ면지역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명칭을 괄호 속에 표기하시면 됩니다. * 예1 : 서울특별시 노원구 늘푸른1길 18, ○○동 ○○호(상계동, ○○아파트) 예2 :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반구정길 44(○○아파트)
기존 지번주소의 지번은 동ㆍ리 단위에서 분할되지만, 새주소의 도로는 시ㆍ군ㆍ구ㆍ읍ㆍ면 단위에서 분할되므로 동ㆍ리 명칭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트단지에는 여러 개의 지번이 있어 지번만으로는 정확하게 아파트의 위치표시를 할 수 없어서 이제까지는 아파트명을 표기했습니다. 하지만 새주소 체계에서는 아파트단지를 대표하는 고유번호(건물번호)가 부여되므로 아파트명을 중복하여 표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국민여러분께서 기존의 동명과 아파트명에 익숙한 점을 고려하여 새주소체계에 익숙해질 때까지 괄호 속에 참고항목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 | |
|
Q19. 새주소 사용에 따라 동사무소명이 바뀌거나 소멸하게 되나요 ? |
아닙니다. 동사무소는 행정계통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하위 단위 기관입니다. 따라서 동사무소명은 주소표기와 관련이 없으며 주소에 동명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 |
|
Q20. 새주소 안내시스템에서 검색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현재 정보화사업이 완료된 시ㆍ군ㆍ구만 새주소 안내시스템에서 검색이 가능하므로 시설사업이 추진중에 있는 시ㆍ군ㆍ구의 경우 검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06년 말 기준 128개 시ㆍ군ㆍ구 가능
또한, 새주소 안내 시스템은 법정동을 기준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만약, 행정동으로 검색이 안된다면 법정동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 봉천동은 법정동이며 봉천7동은 행정동 | | |
|
Q21. 새주소 안내 시스템에서 주소의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시스템에서 잘못된 주소를 발견하신 경우, 검색화면에서 ‘지도수정요청’을 하시거나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직접 연락하시면 됩니다. 수정요청이 있으면 시ㆍ군ㆍ구 담당자가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수정 후 시ㆍ도통합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시ㆍ도통합시스템 담당자의 검증을 통하여 새주소 안내 시스템의 자료가 변환됩니다. 사실 여부 확인 등으로 3~4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
|
Q22. 새주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
새주소 자료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인적사항 및 이용목적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신청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타당성ㆍ공익성 등을 심사하여 자료 제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새주소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
Q23. 휴대전화로도 새주소를 검색할 수 있나요? |
예, 그렇습니다. 8212+인터넷 접속버튼→도로명, 건물번호를 입력ㆍ검색→지도보기를 선택하면 해당지역의 지도를 조회ㆍ지도 전송도 가능합니다.
주소 검색에 대한 휴대전화의 요금은 컨텐츠 사용요금 + 통신요금으로 구분됩니다. 컨텐츠 사용요금은 부과되지 않으나, 통신요금은 각 통신사에서 부과 하게 됩니다. | | |
|
Q24. 새주소 체계로 작성된 지도를 구할 수 있나요 ? |
새주소의 고지ㆍ고시를 완료한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우편으로 배송하거나, 청사 민원실ㆍ관광안내소 등을 통하여 안내지도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