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
합
소
득 |
이자소득 |
(-)비과세소득 |
= |
총수입금액 |
= |
이자소득 금 액 |
종
합
소
득
금
액 (주1) | |||||
(-)분리과세소득 |
||||||||||||
배당소득 |
(-)비과세소득 |
= |
총수입금액 |
(+)Gross-up 금 액 |
= |
배당소득 금 액 |
||||||
(-)분리과세소득 |
||||||||||||
사업소득 |
(-)비과세소득 |
=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 |
사업소득 금 액 |
||||||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 |
총수입금액 |
(-)근로소득 공 제 |
= |
근로소득 금 액 |
||||||
(-)분리과세소득 |
||||||||||||
연금소득 |
(-)비과세소득 |
= |
총수입금액 |
(-)연금소득 공 제 |
= |
연금소득 금 액 |
||||||
(-)분리과세소득 |
||||||||||||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 |
기타소득 금 액 |
||||||
(-)분리과세소득 |
(주1)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임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미공제된 결손금은 10년간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10년간 이월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별 필요경비의 적용
① 이자소득, 배당소득 :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음
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실제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부 미기장 시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추정함
③ 근로소득, 연금소득 : 실제비용을 적용하는 대신에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함
④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실제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한 기타 소득은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함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 |
#1. 종합소득공제 | |
(-) |
종합소득공제#1 |
① 기본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
② 추가공제 | |
(×) |
세율 |
③ 다자녀추가공제 :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 한하여 적용됨 |
종합소득 산출세액 |
④ 특별공제 - 근로자 : 신청○→항목별공제, 신청×→표준공제(100만원) | |
(-) |
세액공제ㆍ세액감면 |
- 기타의 소득자 : 표준공제(60만원;성실 100만원)+기부금공제 |
종합소득 결정세액 |
⑤ 기타 소득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 |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