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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회 전산세무1급 99회 기출문제 #전산세무1급99회 #기출문제#99회
<이의사항>
이론시험
A형 1번(B형 11번)(기각)
ㆍ우발이익이란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우발이익은
불확실한 수익이므로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서 이익을 낮게 보고하기 위해, 보수주의에
따라 수익으로 보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2번(B형 12번)(기각)
ㆍ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합니다.
ㆍ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7번(B형 7번)(기각)
ㆍ선입선출법 적용 시 기초재공품 원가(재료비, 가공비)는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11번(B형 1번)(일부 인용)
ㆍ법인은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해당 자산을 제73조 제1호의 각 목에 따른 자산별로 구분하여 ‘종류별 ·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자산 종류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보기 4번도 옳지 않은 지문으로서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A형 13번(B형 37번)(기각)
ㆍ소득세법 제81조의8 제1항,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있는 것이므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오류가 중대한 오류일 때는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것이나,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의 영업외손익 항목인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ㆍ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는 미수수익과 미수금은 구분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외상매입금은 매입처에 대한 상품, 원재료 등의 매입대금의 미지급액 등을 의미합니다.
ㆍ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제품 인도일에 미리 받았던 금액에 대한 선수금의 반대 내용에 대한 분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2번의 1번(인용)
ㆍ답안 단순 오기재로 답안의 임대기간을 2023년 4월 30일까지로 정정합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문제의 지문에서 제품공급일과 제품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3번의 3번(인용)
ㆍ결산자료입력 메뉴를 통해 퇴직급여(제)와 퇴직급여(판)의 올바른 금액을 입력하고 전표추가를 이용하여
자동결산분개를 생성한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3번의 4번(인용)
ㆍ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구분하여 두 개의 분개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문제의 단서에서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문제의 지문과 단서에 따라 풀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4번의 2번(인용)
ㆍ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하고 공제 대상 의료비 순액을
기재한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산출되므로 의료비 지출액에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을
입력하고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대표이사의 개인경비는 접대비 직부인 대상이므로 6.접대비 계상액 중 사적사용경비에 입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취득한 기계장치가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운반비 또한 취득부대비용으로서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5번의 3번(기각)
ㆍ가지급금의 이자율 및 상환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로서 1) 회사가 임의로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미수이자 계상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총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이나, 2) 회사가 이자를
현금 등으로 수령하여 이를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으로 인정하여 이자수익 계상액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인정이자와 회사가 계상한 이자수익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ㆍ본 문제에서 가지급금의 이자율과 상환기간에 대한 약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수령한 이자를 장부에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고 명시하여 미수이자에 대한 이자수익을 계상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수익 계상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인정이자와
이자수익 계상액의 차액에 대하여만 세무조정하면 되는 것으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5번의 4번(기각)
ㆍ문제에서 퇴직금 지급액 16,000,000원 중 전액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했다고 가정하였는데, 이 중 퇴직
연금 수령액 3,000,000원은 퇴직연금운용자산과 상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 3,000,000원을 손금으로 추인해주며, 동시에 퇴직연금운용자산
3,000,000원을 손금산입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령액'으로 문제에 제시한 것은 서식 상에도 '기중
퇴직연금등 수령 및 해약액'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5번의 5번(인용)
ㆍ답안 단순 오기재로 26.해당연도 손금추인액 10,000,000원으로 정정합니다.
다음 중 회계상 보수주의의 개념과 거리가 먼 사례는?
저가주의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
전기오류수정사항을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에 반영
물가상승 시 후입선출법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우발이익을 주석으로 보고
[답] ② 보수주의는 두 가지 이상의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이 있을 경우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서 이익을 낮게 보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전기오류수정사항을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것은 보수주의와는 무관하다.
다음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만기보유증권은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한다.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중의 하나로 분류된다.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미실현보유손익이므로 자본항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으로 한다. 단, 취득과 관련된 매입수수료, 이전비용 등의 지출금액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답] ①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음 중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및 최종 선택하는 활동은 연구단계에 속하는 활동이다.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 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은 개발단계에 속하는 활동이다.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답] ④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문단 11.18]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음은 ㈜신속의 자본 내역이다. ㈜신속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1주당 취득가액 50,000원) 100주를 주당 80,000원에 처분하고 회계처리 하는 경우 자기주식처분이익 계정과목의 금액은 얼마인가?
ㆍ보통주 자본금 : 50,000,000원(10,000주, 주당 5,000원) ㆍ자기주식처분손실 : 2,000,000원 ㆍ자기주식 : 5,000,000원 ㆍ감자차손 : 2,000,000원 ㆍ처분전이익잉여금 : 25,800,000원 |
① | 500,000원 | ② | 1,000,000원 | ③ | 2,000,000원 | ④ | 3,000,000원 |
[답] ② 1,000,000원=처분가액 8,000,000원-취득가액 5,000,000원-자기주식처분손실 2,000,000원
ㆍ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있는 경우 자기주식처분손실과 우선 상계하고, 나머지 잔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처리한다.
<회계처리> | ||||||
처분일 : | (차) | 현금 등 | 8,000,000원 | (대) | 자기주식 | 5,000,000원 |
자기주식처분손실 | 2,000,000원 | |||||
자기주식처분이익 | 1,000,000원 |
다음은 ㈜유민의 상품과 관련된 자료이다. 기말 결산분개로 올바른 회계처리는?
ㆍ장부상 수량 : 1,000개 | ㆍ실제 수량 : 900개 | |
ㆍ장부상 단가 : 1,900원 | ㆍ단위당 판매가능금액 : 2,000원 | ㆍ단위당 판매비용 : 200원 |
단, 재고자산의 감모는 전액 비정상적으로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 |
① | (차) | 재고자산감모손실 | 190,000원 | (대) | 상품 | 190,000원 |
매출원가 | 90,000원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90,000원 | |||
② | (차) | 재고자산감모손실 | 90,000원 | (대) | 상품 | 90,000원 |
③ | (차) | 재고자산감모손실 | 190,000원 | (대)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190,000원 |
④ | (차) | 재고자산감모손실 | 90,000원 | (대)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90,000원 |
매출원가 | 190,000원 | 상품 | 190,000원 |
[답] ①
ㆍ재고자산감모손실 : (장부 수량 1,000개-실지 수량 900개) × 장부가액 1,900원=190,000원
ㆍ재고자산평가손실(매출원가) : 실지 수량 900개 × 장부가액 1,900원-순실현가능가치 1,800원=90,000원
ㆍ순실현가능가치 : 단위당 판매가능금액 2,000원-단위당 판매비용 200원=1,800원
ㆍ[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문단 7.20]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므로 이는 재고자산감모손실로 회계처리한다. 한편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다음 중 원가의 회계처리와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가. 원가계산의 절차는 원가요소별 계산 → 생산부문별 계산 → 제품별 계산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나. 다품종 소량생산시스템은 종합원가계산에 적합하다. 다. 전기 미지급된 노무비를 당기에 지급하면, 당기 노무비로 계상한다. 라. 제조간접비가 제조부문과 관리부문에 동시에 발생할 경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으로 처리한다. |
① | 가 | ② | 나 | ③ | 다 | ④ | 라 |
[답] ①
ㆍ다품종 소량생산시스템은 개별원가시스템에 적합하다.
ㆍ전기 미지급 노무비를 당기에 지급하면, 전기의 노무비로 계상해야 한다.
ㆍ제조간접비가 제조부문과 관리부문에 동시에 발생하면, 합리적 배부기준에 의해 배부한다.
다음 중 종합원가계산의 선입선출법 및 평균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초재공품원가는 선입선출법 적용 시에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초재공품의 완성도는 평균법에서 고려대상이 아니다.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는 선입선출법에서만 고려대상이다.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수량 차이는 기초재공품 완성품환산량의 차이이다.
[답] ③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모두에서 고려대상이다.
다음 중 원가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문관리자의 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이중배분율법이 단일배분율법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에 용역수수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않는 방법이다.
원가배분기준으로 선택된 원가동인이 원가 발생의 인과관계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원가계산이 왜곡될 수 있다.
공장 전체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이용할 경우에도 보조부문원가를 먼저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답] ④ 공장 전체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이용할 때에는 공장 전체 총제조간접비를 사용하여 배부율을 계산하므로 보조부문의 제조간접비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미래는 제조간접비를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당해 연도 초의 제조간접비 예상액은 5,000,000원이고 예상 직접노무시간은 50,000시간이다. 당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6,000,000원이고 실제 직접노무시간이 51,500시간일 경우 당기의 제조간접비 과소 또는 과대배부액은 얼마인가?
① | 850,000원 과소배부 | ② | 850,000원 과대배부 |
③ | 1,000,000원 과소배부 | ④ | 1,000,000원 과대배부 |
[답] ① 850,000원 과소배부=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 6,000,000원-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 5,150,000원
ㆍ예정배부율 : 제조간접비 예상액 5,000,000원 ÷ 예상 직접노무시간 50,000시간=100원/직접노무시간
ㆍ예정배부액 : 실제 직접노무시간 51,500시간 ×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 @100원=5,150,000원
㈜보람은 주산물 A와 부산물 B를 생산하고 있으며 부산물 B의 처분액을 전액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고 있다. ㈜보람이 발생한 제조원가를 모두 주산물 A에만 부담시키는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출원가 과대계상
매출총이익 과소계상
영업이익 과소계상
당기순이익 과소계상
[답] ④ 주산물 A의 제조원가가 과대계상되어 영업이익이 과소계상되는 만큼 영업외수익이 과대계상되어 당기순이익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ㆍ주산물 A 제조원가 과대계상 → 매출원가 과대계상 → 매출총이익 과소계상 → 영업이익 과소계상
ㆍ부산물 B 제조원가 미배분 → 영업외수익 과대계상
ㆍ영업이익 과소계상+영업외수익 과대계상 → 당기순이익 영향 없음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하는 영리법인은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임의변경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과 무신고 시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법인이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영업장별 또는 재고자산의 종류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답] ② 신설하는 영리법인은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평가방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결손금 공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계산한다.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소급공제를 허용한다.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는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이월결손금은 공제기한 내에 임의로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제 가능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중소기업은 100%)를 한도로 한다.
[답] ③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과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간편장부대상자(소규모사업자가 아님)에게 적용되지 않는 가산세는 어떤 것인가?
법정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증빙불비 가산세)
사업용계좌 미신고 및 미사용 가산세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무기장가산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답] ② 소득세법 제81조의8 제1항,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있다. 따라서 사업용계좌 미신고 및 미사용 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만 적용된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는 추가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총급여액 5,000,000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57세의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근로소득금액 500,000원과 사업소득금액 550,000원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양도소득금액이 4,000,000원이 있는 51세의 장애인인 형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답] ③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 시 배우자는 나이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요건의 제한을 받으므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지식 및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
김치를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을 하여 공급
일반 시내버스 사업에서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용역
[답] ①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실무시험 |
신곡물산㈜(회사코드:0990)은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기는 제10기로 회계기간은 2021.1.1.∼2021.12.31.이다. 전산세무회계 수험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거래에 대하여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12점)
< 입력 시 유의사항 > | ||
ㆍ일반적인 적요의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ㆍ세금계산서·계산서 수수거래 및 채권·채무 관련 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등록된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ㆍ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코드를, 판매비와관리비는 800번대 계정코드를 사용한다. ㆍ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은 등록된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ㆍ매입매출전표 입력 시 입력화면 하단의 분개까지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 입력으로 반영한다. |
[1] 01월 30일 토지에 대한 전기분 재산세 납부액 중 870,000원에 대하여 과오납을 원인으로 용산구청으로부터 환급 통보를 받았으며, 환급금은 한 달 뒤에 입금될 예정이다. (거래처명을 입력하고 당기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할 것) (3점)
[답] 일반전표 입력
2021.01.30. | (차) | 미수금(용산구청) | 870,000원 | (대) | 전기오류수정이익(912) | 870,000원 |
[2] 07월 06일 김신희로부터 공장 신축을 위한 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 받았으며, 즉시 그 토지에 있던 구건물을 철거하였다. 토지와 구건물 취득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 (3점)
ㆍ현물출자로 보통주 7,0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 시가 6,000원)를 발행하였다. ㆍ토지와 구건물의 취득 관련 비용, 구건물 철거비, 토지 정지비 등의 명목으로 3,000,000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ㆍ토지 및 구건물의 공정가치는 주식의 공정가치와 동일하다. |
[답] 일반전표 입력
2021.07.06. | (차) | 토지 | 45,000,000원 | (대) | 자본금 | 35,000,000원 |
주식발행초과금 | 7,000,000원 | |||||
보통예금 | 3,000,000원 |
ㆍ일괄취득가액 : 보통주 7,000주 × 시가 6,000원=42,000,000원
ㆍ토지 취득가액 : 일괄취득가액 42,000,000원+토지 취득 부대비용 3,000,000원=45,000,000원
[3] 08월 01일 당사의 영업부서가 소희마트로부터 거래처에 증정할 선물을 아래와 같이 외상으로 구입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단, 전액 비용으로 회계처리할 것.) (3점)
(청색) | ||||||||||||||||||||||||||||||||||||||||||||||||||||||||||||||||||||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보관용) | ||||||||||||||||||||||||||||||||||||||||||||||||||||||||||||||||||||
책번호 | 권 | 호 | ||||||||||||||||||||||||||||||||||||||||||||||||||||||||||||||||||
일련번호 | - | |||||||||||||||||||||||||||||||||||||||||||||||||||||||||||||||||||
공급자 | 등록번호 | 1 | 2 | 3 | - | 2 | 1 | - | 1 | 4 | 0 | 8 | 2 | 공급받는자 | 등록번호 | 1 | 1 | 0 | - | 8 | 1 | - | 2 | 1 | 4 | 1 | 3 | |||||||||||||||||||||||||||||||||||||||||
상호(법인명) | 소희마트 | 성명 | 윤소희 | 상호(법인명) | 신곡물산㈜ | 성명 | 한오성 | |||||||||||||||||||||||||||||||||||||||||||||||||||||||||||||
사업장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00 | 사업장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임정로 25 | |||||||||||||||||||||||||||||||||||||||||||||||||||||||||||||||||
업태 | 도소매 | 종목 | 잡화 | 업태 | 제조,도소매 | 종목 | 자동차부품 | |||||||||||||||||||||||||||||||||||||||||||||||||||||||||||||
작성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고 | |||||||||||||||||||||||||||||||||||||||||||||||||||||||||||||||||
년 | 월 | 일 | 공란수 | 십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일 | 십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일 | |||||||||||||||||||||||||||||||||||||||||||||
21 | 08 | 01 | 3 | 2 | 0 | 0 | 0 | 0 | 0 | 0 | 2 | 0 | 0 | 0 | 0 | 0 | ||||||||||||||||||||||||||||||||||||||||||||||||||||
월 | 일 | 품목 | 규격 | 수량 | 단가 | 공급가액 | 세액 | 비고 | ||||||||||||||||||||||||||||||||||||||||||||||||||||||||||||
08 | 01 | 선물세트 | 100 | 20,000 | 2,000,000 | 200,000 | ||||||||||||||||||||||||||||||||||||||||||||||||||||||||||||||
합계금액 | 현금 | 수표 | 어음 | 외상미수금 | 이 금액을 | 청구 | 함 | |||||||||||||||||||||||||||||||||||||||||||||||||||||||||||||
2,200,000 | 2,200,000 |
[답] 08월 01일 매입매출전표 입력
유형:54.불공 | 공급가액: | 2,000,000 | 원 | 부가세: | 200,000 | 원 | 거래처: | 소희마트 | 전자:부 | 분개:혼합 | |
불공제사유: | 4.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
(차) | 접대비(판) | 2,200,000원 | (대) | 미지급금 | 2,200,000원 |
또는 미지급비용 |
[4] 08월 06일 당사는 ㈜안정과 2018년 8월 6일에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은 잔금 지급일인 2021년 8월 6일에 인도하기로 했다. 제품 공급가액은 300,000,000원이며 부가가치세는 30,000,000원이다. 대금은 지급 약정일에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으며, 해당 제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급하였다. 2021년에 해당하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3점)
구분 | 지급약정일 | 지급액 | ||||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 2018.08.06. 2019.08.06. 2020.08.06. 2021.08.06. | 33,000,000원 88,000,000원 88,000,000원 121,000,000원 |
[답] 08월 06일 매입매출전표 입력
유형: | 11.과세 | 공급가액: | 110,000,000 | 원 | 부가세: | 11,000,000 | 원 | 거래처: | ㈜안정 | 전자: | 여 | 분개:혼합 |
(차) | 보통예금 | 121,000,000원 | (대) | 부가세예수금 | 11,000,000원 |
선수금 | 190,000,000원 | 제품매출 | 3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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