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경공매과정에서 허위 유치권행사가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실정이다. 허위 유치권행사는 입찰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치권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하여.... 결국 유찰로 거듭하게 하여 허위로 유치권
을 행사하는 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측에서 저렴하게 해당 물건을 낙찰받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데... 주로 법원에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입찰 부동산에 “유치
권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유찰횟수가 많은 물건들은 상당
수가 유치권주장이 되어 있을 정도로 허위 유치권행사가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다.
[허위 유치권행사가 만연된 이유...]
1. 일반 부동산 거래처럼 해당 물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겉으로 나타난 외관이나, 법원에
서 실시한 감정이나 현황조사 정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경공매의 특성상, 자세한 내막을 잘 알
지 못하는 입찰참가자들로서는, 유치권의 근거가 되는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 졌는지를 입찰 전에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데 있다.
2. 유치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주로 공사 시공과 관련된 것이어서 대개 수천만원 이상을 넘는 고액
이기 때문에 입찰참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어 그 결과 정상적인 낙찰 가격 이하로 낙
찰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과정에서 허위 유치권행사를 주도하는 측이 헐값에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3. 비록 허위이더라도 일단 유치권행사를 하는 것이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옳지못한 관념이 완전
히 우리 관념 속에 자리잡힌 것이다. 이런 사고가 워낙 만연되다 보니 심지어는 이런 행위가 형사
처벌될 수 있다는 생각도 없이 아무런 죄의식없이 저질러지는 경우도 많다. 경공매 관련 종사자들
심지어는 법률전문가들조차도 별다른 생각없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 유치권행사를 쉽게 권
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위 유치권행사는 범죄행위까지 될 수 있다]
우선.. 형법상 경매, 입찰의 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형법 제315조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허위 유치권행사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경매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라는 것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인데, 허위 유치권행사는 바로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 2007. 6. 13. 선고된 광주지방법원 판결은, 만연한 허위 유치권행사에 엄한 책임을 묻고 있
어 주목받고 있다. 이 판결은, 2004년 2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친동생 소유의 지상 5층, 지하
2층짜리 온천건물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자 3억5900만원 상당을 들여 개보수공사를
한 것처럼 속인 뒤 "공사대금 변제기간 중"이라는 허위 사실을 빌미로 담보물권을 신고하고, 건물
앞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 했다.
한편... 유치권행사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유치권행사를 하여 낙
찰가격 하락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원에 유치권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채무자에 대
한 관계에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소지도 있다.
명백히 유치권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가장하게 되면 경매목
적물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에 처분될 수 있고.... 결국 그로 인해 채무자에게 손해가 돌아온다는
점에서 소송사기와 비슷한 법률관계가 될 수도 있으며..... 채권자나 채무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적인 배상책임까지 따를 수도 있다.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