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서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를 얘기할 때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이라함은
국가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에 따른 자격증을 의미합니다.
방송통신직(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통신사) 시험에 가산이 되는 자격증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 이전 취득)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국가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가산대상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변경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지하고 계신 자격증이 가산대상 자격증인지는 현행법령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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