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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서 가입자 동의 없이 요금제부가서비스(시내,외 정액요금 및 기타)를 가입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들도 전화로 확인후 부당 요금을 납부하신분들은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에서 알아본결과 최저10여 만원에서 최고 200여 만원까지 환급받고 있습니다.
- 환급받는 방법 -
1. 먼저 집전화로 100에 전화후 상담원과 통화를 시도한다.
2. 전화로 "저의집 전화에 요금제 부가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
3. 상담원이 "시내요금정액제.시외요금정액제 등 "에 가입되어 있으시네요 하면
4. 전 가입한적이 없는데 언제 가입된거냐고 물어본다 (가입한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한다)
- 보통 2002년 9~10월에 가입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음......
5. 상담원이 본인 이름이나 주의 이름으로 가입 허락하였다 하면 그런일 없다고 단호히 대답한다
6. 상담원에게 내가 손해본 금액을 확인후 환급을 요청한다
(이때 부가가치세 및 법정이자도 함께 요구한다)
필요한 개인정보 : 가입전화번호,주민번호,통장번호,핸드폰번호
KT전화국에서도 본인들의 잘못을 알고 있기에 환급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니 회원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확인하시고 회원님 몰래 빠져나간
내 피같은돈을 모두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검색창에 "KT요금환급"으로 검색해 보시면 더 자세한 방법
많이 나와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모두를 환급받는 그날까지 화이팅!!!!!
출처: 천사산악회(천안을사랑하는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카페지기최병호
첫댓글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첫댓글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