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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정부계약제도 일반
제1절 적용법규, 소관, 용어 등
1. 유권해석의 소관에 관한 사항 / 3
2. 국가계약법령을 공동주택관리에도 적용되는지 / 4
3. 면세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의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및 이윤을 감하고
계약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 5
4.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 동등이상의 기준제시의 입증방법은 / 6
5. 산출내역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말하는 것인지 / 8
6. 거래실례가격의 정의 / 9
7. 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시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란 / 10
8. 관계법령에 위반되게 처리한 계약의 유․무효 / 11
9. 안전사고 발생과 현장감독자 근무요령에 대하여 / 13
10. 총액입찰 및 내역입찰에 관한 질의 / 14
11. 예정가격 결정의 적용 대상 기관은? / 16
12. 국가계약법령 조항중 “계약대상자”란? / 18
제2절 관련법령 적용 기준
1. 옵션계약기간중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 19
2. 최초 설계작업시 작업시간 부족에 따른 할증적용 가능여부 / 20
3. 국민건강 및 국민연금보험료 관련 개정된 회계예규의 적용시기 / 21
4.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변경당시 기준 / 22
5.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용역”의 범위 / 24
6. 특허공법으로서 신기술로 지정된 보호기간 경과후에 특허공법으로서의 설계에의 적용여부 / 25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가격협상 가능범위 / 26
8. 협상계약에 있어 가격협상의 기준가격 / 27
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서 협상적격자 등 / 28
10. 특허공법과 실용신안과의 차이 / 30
11. 계약문서 적용의 우선순위 / 31
12. 산출내역서의 계약문서로서의 효력범위 / 32
13. 날인이 없는 공사시방서의 효력 / 33
14. 공기연장 관련 문서접수일 기준 / 34
15. 준공검사 완료시점까지의 관리비용 부담주체 / 35
16. 용역계약에 있어 제안서의 법적 효력 / 36
17.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 전에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 37
18. 대형공사에 대한 입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38
19. 개인건설업체 대표가 낙찰 후 계약체결전 사망시 상속인이 승계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지 / 39
20. 법인합병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지위 승계여부 / 41
21. 주계약자(발주기관) 변경가능여부? / 42
22. 관급공사에서의 낙찰율의 산정 / 43
23. 특허시공 / 44
24. 계약업체 명의 변경건(전용실시권자에 대한 변경) / 45
25. 국가계약법상 감독업무의 수행범위 / 46
26. 현장대리인 선임 및 변경에 관하여 / 48
27.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1차공사의 실적인정 여부 / 50
28. 공사중지기간 중 도로공사 구간내 사고 책임의 한계 및 공사현장 안전관리 책임의 소재는? / 51
29.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인정 여부 / 52
30. 공사비(산재보험료)계상 및 지불에 관한 질의 / 53
31. P.S. 항목 중 품질시험비 정산처리에 대한 질의 / 54
32. 특허공법으로서 신기술로 지정된 보호기간 경과후에 특허공법으로서의 설계에의 적용여부 / 56
33. 특허 심의증인 공법은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 57
34. 계약체결후 분리발주에 따른 설계변경 / 58
제2장 입찰 및 낙찰자 선정
제1절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제2절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
1. 중소기업자간 지명경쟁물품의 입찰대상자 선정 / 78
2. 용역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질의 / 79
3. 하도급업체 시공 전문공사 실적을 원도급업체가 시공실적으로 인정 받아 실적제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 81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정한 등록인증서 제출 / 83
5. 면허 취득과 납품실적 인정여부에 대한 질의 / 84
6. 국가계약 공고조건에 따른 자격기준 질의 / 86
7. 선금 취득전의실적인정 여부 / 88
8. 전세버스 임차를 위한 입찰공고 제한 기준 / 90
9. 하도급 실적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 91
10. 입찰참가자격(1) / 92
11. 입찰참가자격(2) / 93
12.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준공의 기준일에 대하여 / 94
13. 건축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있을 경우 건축법상 감리수행 여부 / 95
14. 지점의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통한 입찰참여 가능여부 / 97
15. 법인의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주소변경 / 98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1. 분할로 인한 신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승계 / 99
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제한 후 실적제한이 중복제한인지 여부 / 102
3. 공동수급시 용역실적 인정에 대하여 / 103
4. 미술품구매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가능여부 / 104
5. 지명경쟁입찰 대상자 지명방법 / 105
6. 시설공사에서 입찰참가자격 유무 / 106
7. 용역입찰시 이행실적 규제에 관한 질의 / 108
8. 특정규격으로 제한한 구매입찰의 적법성 여부 / 110
9. 입찰참가자격 유무효 및 실적인정 범위 / 111
10. 실적제한 입찰에 있어서 공사실적 인정 여부 / 113
11. 실적제한입찰의 입찰참가자격 구비여부 / 115
12. 입찰관련 업무의 건(제한경쟁) / 117
13.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시 지역제한의 가능여부 / 118
제3절 입찰방법, 공고 및 집행
수의계약
1. 통상실시권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119
2. 정부공사의 수의계약 평가기준 부합여부에 관하여 / 120
3. 신기술이전 협약체결 및 양수인과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 121
4. 보수공사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 122
5.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제품의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여부 / 123
6. 실용신안에 의한 수의계약시 제조공장 보유가 계약조건이 되는지 여부 / 124
7. 건설신기술을 보유업체와의 수의계약 가능기간 및 법적근거 / 125
8. 특정법인과의 수의계약 체결근거의 법령조항 및 적법여부 / 126
9. 공동계약 수의계약 여부에 대한 질의 / 127
10. 복지단체를 지정하여 조달요청시 국가계약법령상 위법여부 / 128
11. 3천만원 미만이 졸업 앨범의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하여 / 130
12. 일괄입찰공사와 연관된 공사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 132
13.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물품이 아닐 경우 수의계약 가능여부 / 133
14.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공사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 134
입찰공고
1. 업체자체 연구개발에 성공한 장비의 계약방법과 분할납품여부 / 136
2. 물량내역서 교부에 관하여 / 138
3. 용역계약시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의 근거와 적합성 여부 / 140
4. 농공단지소재기업의 생산품목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 142
5.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게시일자와 입찰 공고문의 공고일이 다른 경우 / 144
6. 입찰 공고방법의 적정성, 공고기간 요건구비 여부 및 사업집행․사업 유무 검증방법 / 145
7. 특정제품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 / 146
8. 지적확정측량 계약에 관한 질의 / 147
9. 50억이상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가능 여부 / 148
10. 학술연구용역 대상여부 / 149
11. 입찰시 특정물품이 아닌 기능 및 사양으로 정정 / 150
입찰집행
1. 동일가격 입찰자가 추첨을 포기했을 시 재입찰 참가 가능여부 / 152
2. 수개 품목을 단일건으로 단가 입찰한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한 계약 체결 가능 여부 / 153
3. 내역입찰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의 정정에 대하여 / 155
4. 유사물품 복수경쟁입찰의 낙찰자 선정 방법은 / 156
5.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란 / 158
6. 나라장터에 미입력된 사항에 대한 적격심사 관련 질의 / 160
7. 설계도면과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입찰집행의 적법성 / 162
8. 발주기관에 의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의 조정이 가능한지 / 163
9. 회계사무처리에 관한 질의(낙찰자결정방법) / 164
10. 유찰시 입찰절차는 / 166
11. 견적안내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을 입찰로 볼 것인지 여부 / 167
입찰보증금
1. 건설업면허를 포괄 양수한 법인의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여부 / 168
2. 입찰보증금 납부방법에 대하여 / 169
3. 입찰보증금 연장 관련 / 170
4.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여부 / 171
5. 낙찰자가 계약이행불가능시 입찰보증금 귀속여부 / 172
제4절 입찰의 유 ․ 무효
1. 입찰 유․무효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여부 / 174
2. KS인증기준 / 176
3. 내역입찰의 유무효 및 수정 가능 여부 / 177
4. 임대인이 임대물건에 대하여 직접공사를 요청 / 178
5. 내역입찰의 무효여부 및 수정방법에 관한 질의 / 179
6. 면허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나 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에서 계약체결 후 그 입찰 및 계약이 원인무효인지 여부 / 180
7. 소독과 청소를 일괄발주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지 / 181
8. 시공면허와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 하는지 / 182
9. 입찰보증금을 초과한 입찰가를 기재한 경우 입찰의 유․무효 / 183
제5절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PQ심사
1.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건설업 분할․신설시 경영상태 평가 / 185
2. 저가심사시 공종의 선정 및 구분 방법 / 189
3. 기업의 합병에 따른 신용평가등급 심사기준에 관한 검토 / 191
적격심사
1. 개인사업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는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나 영업장 소재지의 제무제표 또는 신인도 자료의 경영상태 인정여부 / 192
2. 전자입찰 관련 적격심사 자료 적용에 관한 질의 / 194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별표) 입찰가격평점산정 / 195
4. 검침용역업무의 적격심사 기준에 대하여 / 197
낙찰자선정
1. 적격심사시 잘못 입력된 전산자료로 탈락시킬 수 있는지 / 199
2.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 낙찰율 적용방법 / 201
3. 유찰의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 202
제3장 계 약 관 리
제1절 계약체결
계약보증금
1. 장기계속공사 연차준공시 계약보증금 반환 여부 / 205
2.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 206
3. 정부보관금 이자율 계산은 / 207
4. 변경계약시 계약보증금관련 / 208
5.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 209
연대보증
1. 연대보증인 변경 가능여부 / 210
공사손해보험
1. 공사손해보험료 정산방법 / 211
2. 공사비 증액시 건설공사 손해보험 추가 부보여부 / 213
3. 복합공사 손해보험 가입 범위 / 215
4. 의무적 가입대상이 아닌 공사에 대하여 임의로 공사손해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 216
제2절 감독 및 인수
감독, 검사 및 검수
1. 기성대가 지급시의 약식기성검사 기준 / 218
2. 턴키공사의 자재를 감리원(공사감독관)이 동등이상으로 복수 승인한 제품으로의 사용가능여부 등 / 219
3. 특정제품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기준에 대하여 / 221
4. 외산자재(철근) 공급원 승인 / 222
5. 책임감리현장에서 감리전문회사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의 인정여부
및 발주처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의 책임소재 / 223
6. 용역업무배치 인력운용에 관한 질의 / 224
납품 및 준공
1. 납품은 하였으나 발주기관의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준공에 대하여 / 225
2. 준공검사 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 227
제3절 선금급 및 대가지급
선 금 급
1. 선금지급보증서 미제출시 선금잔액 공제 / 228
2. 기성금 지급후 선금지급 가능여부 / 230
3. 물품구매계약에서 선금지급 가능여부 / 231
4. 선금급 반환 / 232
5. 물품(무인교통감시장치)구매계약의 선금지급 가능여부 / 233
6. 선금정산 가능여부(1) / 235
7. 선금정산 가능여부(2) / 236
대가지급
1. 연간단가물품의 납품(’04)후 대금청구(’06) 가능여부 / 238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관련 / 239
3.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상대자를 본점에서 지점으로의 변경 가능 여부, 지점의 계약이행 가능여부와 그 방법은? / 240
4. 설계도면을 변경한 후 계약금액조정전 기성대가지급을 개산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41
5. 문서 접수일자 판단기준 / 242
6. 선감리의 기성대가 지급 / 243
7. 우선시공물량에 대한 기성신청 가능여부 / 244
8. 다수물품을 동시에 매각하는 입찰에서 낙찰물품의 대금납부 방법 / 246
9. BTL사업 공사 기성금 지급 / 248
10. 공사타절시 이자보상에 대한 유권해석 / 249
제4절 보증시공 및 하자관리
보증시공
1. 연대보증사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과 입찰참가자격제한 / 251
2. 무하자확인서 발급 가능여부(보증기관 변경 관련) / 253
3. 시공연대보증인의 하자보수책임과 보수비 청구 / 254
하자보증금
1. 장기계속공사에서 기성부분 인수 및 하자보수보증서 제출여부 / 255
2.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에 대한 질의 / 257
3. 하자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으로 동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은? / 258
4. 현금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보관금 이자율 계산은 / 259
하자처리
1. 하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보수책임 해당여부 / 260
2. ○○대로 현수교 케이블밴드 안전성에 대한 하자관련 질의 / 261
3.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하자책임의 범위 / 262
4. 복합공종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을 위한 공종분류에 대하여 / 263
5. 실시설계입찰에 의한 계약에서 계약목적물의 운영효율 저하를 하자로 볼 수 있는지 / 264
6. 건설업양도시 양도자가 계속 시공할 수 있는지 / 266
7.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의 하자보수책임여부 / 267
제5절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계약기간 연장
1. 공사기간 산정에 관하여 / 268
2. 계약기간과 절대공기와의 동일여부 및 공휴일의 합산여부, 강우일수 전체의 공기연장 가능여부 / 270
3. 계약체결 후 입찰공고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변경계약을 하는 경우 위법 여부 / 272
지체상금
1. 지체상금부과 타당성 여부 / 273
2. 지체상금 관련 질의(민원 발생 등) / 275
3. 지체상금 부과에 관한 질의(부분준공) / 279
4. 지체상금 산정에 관하여(분할 납품) / 280
5. 공사계약의 지체상금에 대하여(부분인수) / 281
6. 지체일수 산입 여부 / 283
7. 부분준공시 지체상금 부과방법은? (1) / 284
8. 부분준공시 지체상금 부과방법은? (2) / 285
제6절 계약해지 ․ 해제 및 부정당업자제재
계약 해제 ․ 해지
1.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 287
2. 공사수행 파기에 의한 공사비 정산 / 288
부정당업자제재
1. 수의계약 동의서를 제출한 후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 289
2.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 290
3. 설계용역업자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가능 여부 / 292
4.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대표자와 각자대표로 있는 법인의 입찰 및 계약체결 가능여부 / 294
5. 뇌물 공여시 부정당업자 제재 승계여부 / 296
6. 공동도급에 있어 부정당업자의 제재에 관한 질의(하도급 위반) / 298
7. 장기계속계약에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은 자와의 차수계약 체결 여부 / 299
8. 조합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각자대표법인에 대한 효력 / 300
제4장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1절 조정기준
1. 감리용역의 물가변동에 관한 질의 / 303
2. 물가변동 적용대가 수량 산정에 대한 질의 / 304
3.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 305
4. 물품납품계약에 대한 적용대가 산정 등에 관한 질의 / 306
5. 구매계약의 경우 조정기준일 및 적용대가 산정에 대한 질의 / 308
6.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가능여부 및 물가변동 신청기관은? / 310
7. 단가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311
8. 계약금액 조정가능에 대한 질의 / 313
9.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시 거래실례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의 가격 산정방법 / 314
10.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정지연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 315
1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지체된 경우 설계변경 단가 적용에 관한 질의 / 316
12. 공사공정예정표와 실제공정이 상이하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 317
13.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단가로 설계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 318
14. 설계용역계약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 319
15. 수의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입찰일이란? / 320
16. 여러차례 물가 상승분을 한번에 걸쳐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321
17. 물가변동조정신청 후 지급받은 기성대가 공제여부 / 322
18.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 대가 산출방법 / 323
19.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할 수 있는지 / 325
20. 물가변동 산출내역서 비목군 분류시 기준 내역 / 326
21. 감리용역의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시 차수준공대가 공제여부 / 328
22.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공사중지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등 / 329
23.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 331
2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소급적용가능여부 / 333
제2절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수입물가지수 관련 / 334
2. 건설기계의 기계경비지수 산정에 관한 질의 / 335
3. 수입품 및 노임의 지수산정에 대한 질의 / 336
4. 공사손해보험료의 물가변동대가 적용여부 / 338
5. 조정률을 잘못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재조정이 가능한지 / 340
6. 물가변동시 정기안전점검비 등 경비성 비목의 적용대가 제외 여부 / 342
7. 건설기계경비 물가변동 조정업무 / 343
8. 물가변동 수입물가지수 적용방법 / 344
제3절 품목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1. 청소용역계약에서의 물가변동관련 / 345
2. 특수조건에 품목조정율로 명시된 경우 계약의 원칙에의 저촉여부 / 347
3.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시 등락율 산정 / 348
4. 민자사업의 특정규격의 자재에 대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 350
5. 물가변동(품목조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방법 / 351
제4절 기타사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1. 예산부족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352
2. 발주처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물가변동 적용 / 354
3. 물가변동 반영 / 355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총공사 공정표로 산정하는지 여부 / 356
5. 물품구매 단가계약에 있어 적용대가 산정방법 / 357
6.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여부 / 359
7. 원자재 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361
제5장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1절 설계변경 기준
1. 재설계도서 교부여부 및 공사비 관련 질의 / 365
2. 오탁방지막 설치를 특허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 367
3. 수의, 총액계약공사의 설계변경 / 368
4.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369
5. 하자보수 완료후 원가계산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 / 370
6. 전력비 부담관련 현장설명서의 해석 / 372
7. 설계변경시 제비율 적용방법 / 373
8. 설계변경후 계약금액 재조정 가능여부 / 374
9.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00분의 10 기준 / 375
10. 개산계약의 정산시 실제 발생비용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 377
11. 세륜시설에 따른 전기공사비 반영여부 / 379
12. 예정가격 작성의 기초 자료가 잘못 책정된 경우 반영여부 / 380
13. 폐기물처리 정산관련 / 381
14. 규격․가격분리입찰로 집행된 계약 건 규격변경 가능여부 / 383
15. 조합을 통한 계약이행중 추가물량의 계약내용 변경 / 384
16. 시공방법 변경에 의한 설계 변경가능 여부 / 385
17. 설계변경 관련 / 386
18. 설계단가 과소산출에 다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 387
19. 장기차수별 공사의 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388
20. 고용보험료 과다예상 계약금액조정 / 390
21. 설계변경 관련 자재 할증 적용 / 391
22. 물량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시 견적처리된 신규비목에 대한 경비의 중복적용 제외 여부 / 392
23. 수의계약공사의 설계변경 관련 / 394
24.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주체 / 396
25. 1식단가 설계변경시 단가변경 가능여부 / 397
26. 설계변경에 따른 사급자재의 제경비 계상 여부 / 398
27. 설계서와 현장상황이 다른 사유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는? / 399
28. 설계변경시 신규비목등 단가 / 400
29. 설치조건부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과 기타경비의 계상방법 / 401
30.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403
31. E/S 조정후 발주처 요구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 405
32.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우선시공한 경우 납기 후 설계변경 가능여부 / 406
33. 설계변경 가능 / 408
34. 공사원가에 반영된 건강 및 연금보험료가 실제로 납부한 것과 다른 경우 정산할 수 있는지 / 410
제2절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상호모순
1. 공사원가계산의 오류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 411
2. 관급자재 수량 부족분에 대한 추가발주 또는 사급전환 가능여부 / 412
3. 알루미늄 창호공사 질의 / 414
4. 슬레이트(석면함유) 철거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비용 등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415
5. 노무비 누락 및 내역물량의 차이로 인한 설계변경 여부 / 416
6. 설계도면상 물품의 도면, 시방서 및 견적서 상이 / 417
7. 신규단가 관련(설계서 불분명) / 418
8.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 419
9. 설계변경 가능여부(설계서간 상이, 특정제품) / 421
10. 품셈적용 착오에 다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 423
11. 설계변경 가능여부(설계 불분명) / 424
12. 안전점검비 부담주체 및 설계서간 불일치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 425
13.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 427
14. 설계변경 가능여부(설계서 불분명, 누락, 오류) / 429
15.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 431
16. 총액입찰공사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 432
17. 계약상대자의 임의 시공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433
18. 1식단가 공종의 경우 당초 기준이 되는 설계물량 적용여부 / 435
19.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르지 아니한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 436
20. 시공물량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 437
21. 설계도와 계약내역서상의 시공자재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 438
22. 설계변경 단가적용 질의서 / 440
23. 조립식 강관동바리의 신규비목 적용 / 442
24.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될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 444
25. 설계내역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 445
26. 설계변경 여부 / 447
27. 발주기관이 입찰시 작성한 설계서의 오류로 인하여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하는 경우 / 449
28. 신규단가 관련 / 451
29. 설계서의 불분명에 의한 1식단가 공종의 설계변경 / 452
제3절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경우
1. 단위중량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 454
2. 작업현장 여건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여부 / 456
3.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가시설물) / 458
4. 시방서 해석에 따른 공사비 증액 가능여부 / 459
5. 설계변경 관련 / 461
6. 토질함수비 과다 및 지하수 유출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 463
7.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의 설계변경 /464
8.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에 의한 설계변경 및 단가 결정 방법 / 466
9. 공사계약일반조건과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상이 / 468
제4절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 신기술공법을 현장실정에 맞도록 설계변경 가능여부 / 469
2. 신기술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470
3. 신기술사용료 지급 /472
4. 건설공사에 신기술 적용 가능여부 / 474
5.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 475
6. 신기술 지정 보호기간 만료 여부에 대하여 / 478
제6장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1절 계약기간 연장
1. 하도급계약에 있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산정 / 481
2. 장기계속공사 전체공기 연장시 손해보험 및 간접비 조정 / 482
3.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손율 및 1식 단가조정 / 484
4. 계약기간연장에 의한 계약금액변경시 간접비 산정 / 486
5. 설계변경 및 동절기 공기연장 가능 여부 / 488
6.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및 경비 산정 / 489
7. 용역계약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 490
제2절 운반거리 변경
1.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493
2. 사토장 운반거리 단축 / 494
3. 현장여건과 다른 운반거리 및 운반량에 대한 설계변경 / 496
4. 토취장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관련 질의 / 497
5. 골재장 변경에 의한 단가조정 / 499
6. 당초 설계서의 사용할 토취장의 자재(점토)가 부적격으로 적격자재가 있는 새로운 토취장으로 변경한 경우 운반거리와 자재변경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여부 / 501
7. 사토장 운반거리 실측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 503
8. 골재원 변경에 따른 사석단가 변경 / 505
9. 설계변경(운반로 변경에 따른 평균주행속도 변경)관련 / 506
제3절 기타 계약내용 변경
1. 예정가격 작성기준 소급적용(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507
2. 대가지급시 경유세율 인상분의 지급잔액이 정산대상인지 / 508
3. 사후정산 보험료의 예가금액 반영후 변경계약 / 509
4. 도서 노임할증을 적용한 공사계약에서 연륙교가 개통된 경우 노임 할증 미적용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511
5. 의무적 가입보험료의 정산관련 / 513
6. 재설계로 인한 설계비용의 부담주체 및 공사기간 연장관련 / 514
7.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도급계약 정산여부 및 계약금액의 조정여부 / 516
8.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정산대상 / 517
9. 계약체결이후 법령개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여부 / 518
10.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 산정 / 519
제4절 수급자재의 변경
1. 관급자재 부족분 지급요청 가능여부 / 521
2. 창호류 사급자재 전환 대한 질의 / 522
3. 관급자재인지의 판단여부 / 523
4. 관급자재대의 공사비에의 포함여부 등 / 524
제7장 용역계약의 계약금액 조정
1. 용역계약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 531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건설폐기물처리 용역계약의 분리계약 가능 여부 / 534
3. 근무일수 / 535
4. 감리기간이 단축된 경우 감리비 감액가능여부 / 537
5. 실시설계비 누락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538
6. 용역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540
7. 용역계약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등 / 542
8. 장기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조정 방법 / 544
9. 기성청구시 계약금액 정산가능 여부 / 546
10. 공사비용 변동계약에 따른 감리용역비용의 조정 및 재계약 여부 / 547
11. 시공사책임하에 미술장식품 설치 가능여부 / 548
제8장 공동계약과 하도급
제1절 공동계약
공 통 기 준
1. 공동계약에 있어서 분담부분이란 / 551
2.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의 면허, 시공능력, 실적이라 함은? / 553
3. 공동도급공사의 구성원 대표자 선임 / 555
4.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적용에 따른 질의 / 556
5. 공동도급계약과 관련한 질의 / 558
6. 공동수급체 구성시 참여비율이 같을 경우 대표자 선정은? / 559
7. 대형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제한 / 561
공동이행방식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요건 / 562
2.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중도 탈퇴할 경우 잔존구성원의 계약이행 / 563
3.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의 제재 및 기성대가 지급기준 / 564
4. 공동도급사간 채권 양수도가 가능한지의 여부 / 566
5. 보증기관의 공사이행보증업체 선정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공동수급체 잔여구성원을 배제할 수 있는지? / 568
6. 공동이행방식의 계약에서 수급체구성원이 모두 면허 등의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는지 / 569
분담이행방식
1.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관한 질의 / 570
2. 대표사 단독으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 / 572
3. 건설업자와 일반사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여부 / 574
4. 분담이행방식에서 추가물량의 공정이 불분명한 경우 시공업체 선정 기준은 /576
출자지분변경
1. 공동도급사 부도로 인한 지분율 변경 / 577
2. 가압류로 인한 공동수급체 대표회사의 탈퇴와 지분율의 변경 / 579
3.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 탈퇴시의 계약이행방법에 관한 질의 / 581
제2절 하도급
하도급일반
1. 하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의 법적근거 / 583
2. 하도급업체 변경 가능 여부 / 584
3. 발주처에서 하도급실적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585
4. 소방공사를 부대공사로 하여 시공가능 여부 / 586
5. 하수급업체 변경시 지역업체 및 하도급비율의 준수 / 588
6. 하수급예정자 변경에 대한 질의 / 589
7.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 / 590
8. 하수급예정자 계약포기시 하도급계획 변경 / 591
9. 하도급계약의 물가변동 적용방법 / 593
10. 하도급업체의 타절정산과 물가변동 / 594
11. 하도급계약업체 부도발생시 하도급계약 성립 및 해지가능 여부 / 596
12. 발주기관의 승인없는 하도급과 부정당업자제재처분 / 597
하도급 대가지급
1. 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가 지급의무 / 599
2.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의 하도급대금 지급 / 601
3.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하도급변경의 적법성여부 / 602
4. 하도급사에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603
5.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의 하도급대금 지급 / 604
제9장 대 형 공 사
제1절 공통기준
1. 대형공사에 있어 사후환경영향평가의 분리발주 여부 / 607
2. 설계용역업자의 대안입찰 참여 가능여부 / 608
3. 기본설계 내용이 변경된 실시설계금액으로 계약체결 할 수 있는지 / 609
4. 일괄입찰(Fast Track)에서 산출내역서의 작성주체 및 이윤율 등의
제비율은 당초 입찰내역서와 일치하여야 하는지 / 610
5. 대형공사계약의 설계변경시 오류사항 정정가능 여부 / 612
6. 턴키공사 실시설계도면 작성기준에 대하여 / 613
7. 기본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실시설계시에 삭제할 수 있는지 / 616
8. 턴키공사 계약서류 우선순위 적용 / 618
9. 원안설계감리자의 대안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질의 / 619
10. 대안공사의 설계변경시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 622
11. 턴키입찰에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산출내역서 산정 기준 / 623
제2절 설계비 보상
1. 건축설계 공모당선작의 권리 및 보상에 대하여 / 624
2. 대안설계가 채택되지 아니한 경우 처리방법 / 625
3. 대형공사에 있어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도서의 소유권은 / 626
제3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 일괄입찰공사에서 물가변동은 / 627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일부 비목을 제외할 수 있는지 / 629
제4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 산출내역서상의 시공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 631
2. 대안구간에서 발생한 사토처리 위치변경시 계약금액조정 / 632
3. 일괄입찰에 있어의 설계변경(우선시공분 이외의 시공분) / 634
4. 대안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636
5. 턴키공사의 현장상태와 설계서 상이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637
6. 대형공사 수량정산 / 638
7. 일괄입찰에 있어 계약이행의 기준이 되는 설계변경 / 639
8. 대안입찰공사에 있어 설계오류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 전체공사계약 금액의 조정방법 / 641
9. 일괄입찰(Fast Track)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 643
10. 턴키공사에서 설계변경 / 645
11. 대안입찰에 있어 원안설계부분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 646
12. 대안입찰공사의 문화재 시굴관련 계약금액조정 / 647
13. 설계․시공 일괄입찰에서 기본설계의 내용을 실시설계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 649
14. 턴키공사에서 공사관련법령의 제․개정의 경우 계약금액 증액 가능 여부 / 650
15. 대형공사 설계변경시 적용단가에 대하여 / 652
16. 일괄입찰로 체결한 계약에서 무대운반거리 계약금액조정 / 655
17. 대형공사 인허가기관 요구사항 수용시의 설계변경 / 657
18. 일괄입찰공사의 신기술신공법적용에 의한 설계변경 / 658
19. 대안입찰공사의 노선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 660
20. 턴키공사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방법 / 662
21. 추가시설물의 설치요구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 664
22. 대안공사의 설계변경 / 665
23. 대안입찰공사의 내역서상의 간접비 조정 가능여부 / 667
제5절 기타사유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 턴키공사의 운반거리 정산 / 668
2. 하수급업체 변경시 지역업체 및 하도급비율의 준수 / 669
3. 턴키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시 제경비율 적용 / 671
4. 추가도급계약후 비상주감리원의 변경요청 반영여부 / 673
5.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공사의 준공서면을 공사감독관이 준공일에 접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송 중 분실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 여부 / 674
6. 턴키에서 공사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여부 / 675
7. 기술제안입찰의 계약금액조정 / 676
8. 분리발주되어야 할 공사가 본공사에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 / 678
제10장 국제입찰
1. 국제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 / 681
2. 정부조달협정 규정에 의거 국제입찰 여부 / 682
3. 국제입찰대상 여부 / 683
4. 국제입찰과 지역의무공동계약 / 684
5. 국제입찰진행방법관련 /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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