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내놓은 ‘생성형 AI’와의 공생 방법?
저작권, 개인정보침해 등 AI가 넘어야 할 이슈…“AI 기술에 대한 폭넓은 논의 필요”
2023.07.28 09:00 김현정 리포터
“생성형 AI는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를 효과적으로 적응시키기 위한 정책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생성형 AI가 우리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을 정리해달라고 챗GPT에 요청하자 내놓은 답이다.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한참 나열한 후, 이러한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과 규제가 필요하다.”며 대화를 종료했다. 학습한 데이터의 상당량이 ‘조정’의 필요성에 관련된 것이었으리라 판단된다.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는 AI와의 공생 방법을 뜨겁게 논의하고 있다.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다.
ⓒamzon.de
생성형 AI가 몰고 온 태풍
지난달에 미국 로펌 클락슨은 챗GPT의 개발사 오픈AI에 인터넷상 정보 이용과 관련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글들은 오픈AI의 대규모 언어 모델에 의해 사용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로 수집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즉, 오픈AI가 챗GPT를 만들기 위해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보를 상업적으로 유용했으며, 이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올해 1월에는 세계 최대 사진·이미지 제공업체인 게티이미지가 이미지생성AI 도구 개발 스타트업인 스태빌리티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스태빌리티AI가 AI 학습 과정에 게티이미지의 이미지를 불법적으로 복사해 활용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AI 도구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 중에는 게티이미지의 워터마크가 있었다고 알려진다.
이처럼 최근 생성형 AI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표절,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 법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공정 사용(fair use)’, 즉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 보호 자료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인터넷 데이터가 AI 훈련에 사용된 것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 저작권 침해의 범위와 경계에 대해 유권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저작권청 심사위원회가 AI 창작 미술작품인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을 거절했다. ⓒcommons.wikimedia
세계는 지금, 생성형 AI의 안착을 위한 기반 다지기 중
세계 주요국들은 생성형 AI의 안착을 위한 기반 정비에 나선 모양새다. 일찍부터 기존의 법제를 보완하여 인공지능 기술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미국, 유럽, 일본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분쟁이 잦은 ‘AI 저작권’에 대해 세계 주요국은 다음과 같은 법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로 ‘AI법(EU AI Act)’ 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생성형 AI를 운영하는 기업은 AI 도구가 불법 콘텐츠를 생성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챗GPT나 미드저니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했다면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연 매출의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는다.
미국은 올해 1월 NIST가 ‘인공지능 관리 프레임워크’를 공개하고, 바로 이어서 연방기관들이 AI의 ‘건전하고 평등한 사용’을 지시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런 기조에 따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AI를 활용해 생성된 자료를 포함하는 저작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인간의 창의성의 산물인 경우에만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생성형 AI 알고리즘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은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AI가 만든 생성물을 ‘사람이 직접’ 참여하여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소송이 진행되면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AI를 사용한 방법 및 자신이 어떤 작업을 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일본은 2018년에 AI의 데이터 학습 단계에 저작권 침해 문제를 고려한 저작권법(著作権法)을 개정했다.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 면책에 적용되는 제30조의4는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른 저작물 이용실태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규정의 명확성을 꾀하는 ‘일본판 공정 사용’으로 불리는 ‘유연한 권리제한 규정’이다.
또한, 47조의7에서는 “컴퓨터로 정보해석을 실시할 때 저작물을 카피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실제 감독의 지브리 영화의 특징을 해석·학습하여 같은 스타일의 영화를 생성하는 AI를 개발하기 위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모든 영화를 컴퓨터에 입력한다고 해도 이 법에 따르면 적법 사례가 된다.
세계 주요국을 중심으로 생성형 AI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조정할 법적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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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요구하는 “폭넓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
AI 기술이 맹렬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생성형 AI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사회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AI 개발을 잠정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월에 딥러닝 분야를 이끈 ‘인공지능의 대부’ 제프리 힌튼 교수가 갑자기 구글에서 퇴사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큰 우려를 내비쳤다. 이에 앞서 3월 29일에는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삶의 미래 연구소(FLI)’가 AI 개발 잠정 중단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일론 머스크와 인공지능 전문가 1000여 명의 서명이 담겼으며, “강력한 AI 시스템의 효과가 위험을 관리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을 때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는 기술의 발전과 사회와의 균형을 조율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AI가 등장한 지 수십 년이 지나서 또 다른 새로운 컴퓨팅 파워를 만났으니, 기술이 사람의 건강과 기본 권리에 ‘위협’을 가하지 않고, 이에 대한 규제 또한 합리적이고 신뢰가능하려면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모아서 최상의 결과를 내놓는 챗GPT가 제안한 “폭넓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