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3월-8월)에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다가 8월 31일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평가대상자는 맞는데 기초자료 입력 시 평가대상자 재직 상태를 '재직'으로 해야 하나요. '퇴직'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기간제는 모두 재직으로 하고 평가하면 좋습니다. (재직이든...퇴직이든 어차피 교사용에서만 평가되기 때문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첫댓글 기간제는 모두 재직으로 하고 평가하면 좋습니다.
(재직이든...퇴직이든 어차피 교사용에서만 평가되기 때문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