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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인간들 입이 있으면 말해봐라! 서울시장, 관련자들!. 이전줄
제6차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 ◆이미 전쟁에 도달했다!.
최종 나의 무덤은 서울시청이 될 것이다. 이상이팀장180814일1520분
감사위원회에서 전달한 말,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요!"
전화통화에서 답변한 것이 감사위원회에서도 또 똑 같은 황당한 답변!.
민원인 : 김 ○ ○ Hp 010-xxxx-xxxx 담당자가왜바뀌었나?. 제5차민원서울시청게시판에 게시하였음
민원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xxx 감사실생생정보 웃기는족속 아래9건외
수신인 :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귀중
[직송전달요망]별도등기우편발송함
서울시장민원실심민욱주무관02)2133-6047_180914_1505분
수신인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귀중 내용증명
수신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우:04524) 도시활성화이통화말의 뜻은...
1차 접수번호:4883185, 4883201[2건접수]
이미지
2차 2018.7.30일 등기우편발송11092-0384-9122 → 장난치는동일답변2건
■ 서울시청게시판 제5차민원 정신줄놓은서울시장! 똑바로정신차려! 이미지 2건
물건지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467-158(전종전번지 469분지46.64평[154.1825㎡])
구주소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24-1번지(종전번지 469분지46.64평[154.1825㎡])
현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95(아현동624-1호종전번지)
제 목 : 위 물건지토지가 환지확정처분과 무관함에도 대지소유지분면적이 정확히 밝혀지
지 안는다면 나의 무덤은 서울시청이 될 것이다.
=== 민원인의 진정서 취지 ===
아래에 기재된 내용을
걷어로만 읽지 말고 끝까지 읽으면서 판독하며 읽어주시오!.
서울시장이나 서울시공무원교육원장이 시민에게 갑질하고 도둑질하라고 교육을 받았나 심히 궁금하다!.
위 민원인이 2018.7.30일 정보공개청구로 접수한 1차 접수번호:4883185, 4883201[2건], 2차 등기우편발송11092-0384-9122(동일2건)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읽어 보고 첨부한 자료까지 충분히 습득하고 답변을 하였는지 심의 불쾌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한 내용은 이러한 답변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전화통화 및 민원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였나요?.
부족하였다면 민원인이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고 하였고, 첨부자료에서 모르는 것이 있다면 동료나 선후배들에게 공유하며 검토하라고 심신 당부를 하였는데 공유를 하였다면 공유한 자들역시 귓구멍을 쳐 막고, 눈뜬 봉사(장님)라고 장담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빡빡하다하여도 솔선수범하여 법을 지켜야할 판,검사 행정직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위법을 밥먹듯하니 언제인가는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단하루를 살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가장으로 욕되게 살아가지 말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좋지 않은 온갖 욕설이 너무나 많이 나돌고 있음에도 자잘못을 반성을하지 못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위 물건지는 더욱 하잘 것 없고 시시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면 겁도 없이 아무릇치도 않고 흘러버리겠지!.....
서울시장은 얼마나 더 시민의 목숨을 뺐어가고 죽이며, 도둑질을 할것인가 더 이상 두고는 볼수 없군!.....
마포구에만 10여개소이상의 민원인과 같은 환지처분과 무관한 대지가 있으며, 서울의 각구별로 확인한다면 수백건이 되겠지만 모두가 애매모호한 공부문서(일부위법)작성과, 억지주장하는 서울시장의 기망과 기만에 모두 판독을 못하였거나 황당하여 포기하여겠지!.......
그러나 본 민원인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서울시장의 답변이 있기전까지는 절대 승산이 없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 결 론 ====
위 민원인이 제출한 내용에는 그동안 있었던 오고간 모든 민원내용에 대한 사연들을 내려놓고 본심으로 돌아가 첨부한 자료가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양심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황당하게도 서울시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도 서울시장(도시활성화과)과 한통속이 되어 그나물에 그나물로 답변내용은 조금도 다를바 없는 동일 조건의 답변으로서 양심의 가책이 눈꼽만치의 반성의 기미도
없는 황당한 답변을 받고 머리뚜껑이 또 열렸다.
사유는 첨부한 자료를 보면 한눈에 잘못 작성된 환지확정지정서 및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을 분석비교하면
한눈에 보일 것인데 교묘하게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처럼 방조한 죄는 그 어떤놈이던 막론하고 용서 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장은 오늘날까지 각소유지분면적과 환지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공개,제시하지 못하였고, 서울시장의 억지주장대로 환지확정처분되어 있다면 소유지분면적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려 달라는데 직접 알려주지 않고 남에게 떠넘기는 엉뚱한 동서문답하는자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최악의 죄질이 되어 천벌을 받게 될것입니다.
==== 민원제출에 대한 답변요구사항 ====
◆ 2018.7.30일 정보공개청구 1차 접수번호:4883185, 4883201[2건], 2차 등기우편발송
11092-0384-9122(동일건) 민원제출 관련자료에 의하여 철저히 파악하여 빠짐없이
친히 아래 내용에 따라 1)~7)까지 순서에 따라 정확히 답변을 요청합니다.
◆ 또 기각, 각하등의 답변으로 장난이나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라면 앞으로 1번 더
양심의
가책있는 문책을 물불가리지 않고 추궁할 것을 최후 통보합니다.
◆ 양심을 속이고, 답변을 못하고 남에게 떠넘기려는 범법자들 일찍감치 피같은 국
세 더 이상 축내지 말기를 기원합니다.
◆ 일저질러지 않고, 사고저질러지 않으면 모가지 당할일이 없다는 생각은 민원인에
게는
절대 통하지 않을 것이요!.
◆ 서울시장은 더 이상 피땀흘리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지 말고 피
해와 상처주지 맙시다!.
◆ 위물건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변이 있기전까지는 절대 본 민원인을 이기려하지
말 것이며 서울시장이 종료하였다하여 절대종료된 물건지가
아님을 최후 통고합
니다.
1) 위 물건지 환지확정조서에 환지면적이 있는가?.
2) 위 물건지 환지확정조서에 부동산등기접수일련번호가 왜 기록되지 않았는가?.
3) 아현동467-158(종전번지)호 이외 관련 폐쇄토지대장에 환지처분과 관련한 합병,분필
기록등이 되어 있는가?.
4) 아현동467-158(종전번지)호 이외, 동소624의1호 부동산등기부에 정확히 소유지분면적
이 환지처분부동산등기되어 있는가?.
5) 잘못기재된 사유는 무엇때문인가?.
6) 아현동 624-1호(2014도까지)대지가 실제(현주거지)로 구획정리완료되어 있는가?.
7) 환지처분되었다면 위 물건지소분지분면적을 모두 밝혀줄것.
◆ 내리쬐는 이 무더위에 피땀흘리는 근로자와 쌩판 다르게 시원한 사무실에서 좋은 의자,
책상에 앉아서 한가하게 농담따먹기 하고있으니 세상 부럽지 않겠지요!.
모두들 더위먹지 말고 정신들 바짝 차리시요!.
2018년 8월 17일
민원인:한가지만 생각하는 무식한 또라이 김 ○ ○
◆
첨부자료
1) 환지확정조서 2매. [이미지자료밑에 진정서 1건있음]
=== 끝 ===
===아래는 전문에서 일부수정, 추가하였음===
========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와 게시판
글 ========
아래는 서울시청게시판에 "제5차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에 이어서 게시글.
아래 관련자료는 여기에서... http://cafe.daum.net/_c21_/recent_bbs_read?grpid=1Rc8F&fldid=Ij6z&page=1&prev_pa
ge=0&contentval=0000I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18®dt=20180809154707&listnum=20
정신줄 놓은 서울시장! 똑바로 정신차려!. 입이 있으면 말해봐라!.
1) 정보공개청구 1차 접수번호:4883185, 4883201[2건접수], 접수번호4858109
2) 등기우편 2차2차 2018.7.30일 등기우편발송11092-0384-9122번 1)과동일건
3) 서울시청게시판 서울시게시판이미지
법도 모르고, 산수도 못하는 서울시청관련 행정직들 정신차리고 정직하게 실토하고 빨리처리 하라!.
사유재산토지면적 직접 밝혀 달라는데 이렇게 우려운가?. 입이 있으면 말해봐라!.
■↓ 지분면적 계산법에 대하여 아래를 참조할것.
토지 관련 공부문서를 확인하면 엄청 복잡한 것처럼 작성하여 놓은후 부동산등기부는 소유자 동의도 없이 22년만인 "1987년 환지확정지정서 및 조서에 환지면적이 없는데 환지확정처분완료된 것처럼 교묘하게 일부공부문서 및 부동산등기부를 작성"케 하여 놓고 환지처분되었다고 서울시장 박원순이는 수년째 민원인에게 갑질하며 증거불충분과 증거제시를 하지 못하고 증거없는 억지주장을 밥먹듯 일삼으며, 할 일이 없는지 본 민원인을 우롱하면서 할 일 없이 한가하게 갑질에 농담따먹기나 하면서 이 더운 날씨에 시원한 곳에 앉아서
할 일이 없어서 농담따먹기하면서 장난만 치고 있다.
이러한 엉터리 위법행정작성을 하여 놓은 것을 알면서 법에 따라 최선을 다하였음으로 어쩔수 없단다.
또한 부족한 토지임에도 교묘히 부동산등기부를 작성케 하여 놓고, 1987년 임의로 주소까지 변경(변경할 수 없다는 통보있음)까지하여 놓았다.
본 물건지는 천지가 개벽을 한다하여도 절대 환지확정처분될 수 없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중 .......
1) 공유토지면적이 1이상이 되기때문에 면적이 일치하지 못하여 절대환지처분을 할 수도 없고, 환지처분등기를 할 수도 없다.
2) 토지면적이 부족하여 토지면적을 찾을 수도 없는 토지대장을 작성하여 놓았고, 부족한 토지는 어떻게던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산정(계산)식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산정하지도 못하게 작성된 문서이며 거짖말 같은 거짖말만하는 서울시 산하 행정공무원(존칭이더럽다.할수없지)들로 가득차 넘치고 있다.
부동산등기부와 토지대장면적이 1이상으로 환지처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1987년 환지처분이라고 교모하게 부동산등기부를 작성케 하여 놓았으나 법적으로 환지처분등기가 완료되지 안았다.
이해할 수 없고 웃기는 말이지만 공유소유지분은 종전(환지전)토지소유지분면적으로 등기 기록되어 있어 환지처분할 수 없을 뿐더러 환지처분되지 않았는데 서울시장은 돌대가리인지 무식이 땅에 떨어져서 인지 납득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환지처분되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억지주장과 미결된 물건지임에도 무식하게 일방적으로 종결처리등을 한다.
본 물건지는 환지처분과 무관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의 억지주장대로 환지처분되어 있다면 소유지분면적을 알려 달라는 수십여번의 민원을 제출하였지만 모두가 이미 답변사항이라는 회피하는 답변이고, 이미 답변하였다는 결과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황당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앵무새 맡도 못한 전과 철자법 하나틀리지 않고 똑 같은 동일한 이미 여러번 답변한 사항이란다.
이유는 간단하다!.
본 토지는 공유토지이며 소유지분면적이 나올수 없는 토지대장을 만들어 놓았다.
서울시게시판 및 다음카페등 "나의최종무덤은서울시청감사관실5차", "정신줄 놓은 서울시장! 똑바로 정신차려!. 입이 있으면 말해봐라!."에서 관련 모든 자료를 검토하면 토지대장등 관련자료가 22년후인 1987년 찐짜같이 환지처분된것처럼 거짖위법공문서를 작성한 것을 확인하면 웃지 못할 개판의 문서작성들을 볼수있다.
그동안 아무리 좋게 면담을 하여도 나 아니면 된다는식과 중구난방의 서울시장의 답변중에는 솔직히 답변하는이도 있었으나 며칠되지 않아 전출을 간사람도 있다.
부임한 날이 몇 일이나 되었을까?.
내 목숨 버리고서라도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워보자!.
공유소유지분면적이 얼마인가 밝혀질때까지......!.
죽어서 밝혀진들 무엇하라!.
진실을 밝히는데 포기할 수 없고, 여기서 절대 끝낼수도 없다.
모든 관련자료 일부는 여기에서.... http://cafe.daum.net/hanje11
■↑ 서울시행정관들의 웃기는 공유소유지분면적 산정한 방식임(황당)!.
예를 들어 공유토지면적130,000(평)원을 알기쉽게 금전으로 환산하면 이렇게 산정하여 놓았다.
A.투지금(지분)130,000/100,000원.
B.투자금(지분)130,000/20,000원.
C.투자금(지분)130,000/10,000원.
총합130,000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문제는 여기부터 발생했다.
총 금액에서 5,000원지출(환지면적으로보면됨)했다면 총잔액은 125,000원이 된다. 웃기는 이야기지....
총 잔액을 배분하려면 투자금 비율로 계산하면....
환지면적÷종전총대지×소유지분=환지처분산정지분
A. 125000÷130000 × 100000=96,153원84615전.
B. 125000÷130000 × 20000= 19,230원76923전.
C. 125000÷130000 × 10000= 9,615원38462전.
총합계가 125,000원이 일치되어야 정당한 정산식인데 이들은 계산을 못하여 "125,000÷3(A,B,C)= 41,666원66667전"을 똑 같이 분배하였다.
정확히 말하면 125,000원을 3등분해서 똑같이 3사람에게 41,666원66667전을 분배하였다는 것이다.
C가 투자한 10,000원 원금보다 31,666원66667전을 이유와 조건없이 더 추가하여 많은 보상을 받았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엄청난 불법행정이 또 있었다는 사실관계이다.
토지소유지분산정불법에다 구획정리사유토지를 환지처분되었다하여 이중으로 강제매도하였다는 것이다.
1977년5월6일작성한 토지대장을 확인하면 2년후인 1966년4월21일구힉정리완료라고하여놓았고 22년후인 1987년6월9일촉탁등기하여 놓았으나 폐쇄(전)토지대장, 등기부,환지확정지정서, 환지확정조서등 관련서류를 확인하면 눈깔을 까뒤집고 흩여보아도 연결된 곳이 하나도 찾을수 없고 환지확정조서에는 반드시 등기일련번호가 있어야하는데 1987.5.7.로 기록되어 이것만 확인하여도 환지처분과 무관하다.
모든 관련자료가 앞뒤가 하나도 맡지 않는다.
이러한데도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행정실무자들은 억지주장에 갑질하고 계속 장난칠것인가?!!!.
조속히 본 물건지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공개적으로 똑바로 밝혀라!.
마포구에만 이러한 곳이 10여개소 이상있다는 것을 네놈들이 파악이나 하고 있는가?.
2018년 8월 17일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