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교육한다. 교육내용으로는 보호구의 종류별 적합한 작업형태, 기능, 착용방법과 관리방법, 착용해야 하는 이유와 미착용시 예상되는 재해와 건강장해, 미착용시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처분의 내용 등이다. 착용방법과 착용상태에 대해 교육받은 대로 지켜지는지 여부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부서장 등이 점검하고 미이행자에게 대하여는 재교육 시킨다. 이때는 왜 이행하지 않는지 원인을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시킨다. 수회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강제 이행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처벌을 행한다.
2. 머리보호구(안전모)
1) 안전모의 원리
가. 충격
물체의 낙하, 비래 및 추락에 의한 머리부위 충격을 감소, 완화시켜주는 안전모의 충격흡수는 착장제의 변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안전모의 착장제 변형에 의한 충격흡수기능과 착장제가 없는 안전모의 충격흡수기능은 앞의 그림과 같다.
나. 관통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관통은 안전모 모체의 강도에 의존한다.
다. 감전·화상
머리부위 감전에 대한 보호와 화상으로부터 보호는 모체 재질의 절연성 및 난연성에 기인한다.
2) 안전모의 종류
현재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검정을 실시하고 있는 안전모의 종류는 [표 1]과 같다.
3) 안전모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
(1) 작업내용에 적합한 안전모 종류 지급 및 착용 (2) 옥외 작업자에게는 흰색의 FRP 또는 PC 수지로 된 것 지급 (3) 디자인과 색상이 미려한 것 지급 (4) 중량이 가벼운 것 지급 (5) 안전모 착용시 반드시 턱끈을 바르게 하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 (6) 자기의 머리크기에 맞도록 착장제의 머리 고정대를 조절 (7) 충격을 받은 안전모나 변형된 것은 폐기 (8) 모체에 구멍을 내지 않도록 함. (9) 착장제는 최소한 1개월에 한번 60℃의 물에 비누나 세척제를 사용하여 세탁하여야 하며 합성수지의 안전모는 스팀과 뜨거운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0) 모체가 페인트, 기름 등으로 오염된 경우는 유기용제를 사용해야 하지만 강도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11) 플라스틱제 안전모는 자외선에 의하여 열화되므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교환은 작업조건과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인 내용연수는 1~2년 이내로 한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하고 새 안전모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
3. 눈 및 안면보호구(보안경, 보안면)
1) 눈 및 안면보호구의 개요
눈과 안면보호구는 물체가 날아오거나 유해한 액체의 비산 또는 자외선, 강렬한 가시광선, 적외선 등의 위험으로부터 눈과 얼굴을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보호구이다. 여기에는 보안경과 보안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