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상인점 산악회(자사회)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산악회는 롯데백화점㈜ 상인점 산악회(가칭:자사회)라 칭한다.
[상인점 산악회]이라 칭하며 본 카페의 주소는 http://cafe.daum.net/lottesanglove이다.
제 2 조 <목적>
본 산악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심신단련 및 산행을 통한 협조정신의 앙양으로
회사발전에 기여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산악인으로서의 긍지를 새롭게 하고 사회봉사 활통을 통해 지역친화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소재지) : 산악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1502번지 롯데백화점㈜ 상인점 지원팀에 활동본부를 둔다.
제 3조 <회원>
제 4조 : 산악회의 구성은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5조 (회원의 자격) : 산악회의 회원은 당점에 근무하는 전 직원으로 간사회의 의결를 거쳐서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의무)
제 1항 : 산악회의 회원은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면서 정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2항 : 정회원의 개인적인 사유로 활동이 불가피 할 경우 간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유보할 수 있다.
제 7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제 1항 : 산악회의 정회원은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으며, 간사회의 의결없이 자격을 양도,양수할 수없다.
제 2항 : 정회원으로서의 품위에 맞지않고 회사및 산악회에 심각한 불명예를 초래한 자는 간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 8조 (산악회의 조직) : 본 산악회는 간사회라는 정조직으로 관리, 유지, 운영된다
제 9조 (간사회의 구성) : 간사회는 회장, 등반대장, 총무, 회계간사로 구성된다
제 10조 (예외조직) : 회사전체의 행사, 기타 특별행사시는 예외조직을 임시로 구성하고, 행사 종료후 자동 해체된다.
제 11조 (간사회의 의무)
제 1항 : 간사회의 회장은 산악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모든 행사를 주관, 관리, 지도, 운영 및 통제할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제 2 항
제 2항의 가항 : 산악회의 등반대장은 회장을 보좌, 회장궐위시 모든 직무를 대리수행하며, 산행계획의 수립, 정회원의 교육및 행사진행을 주관한다.
제 2 항의 나항 : 산악회의 총무는 재정관리 및 비용관리의 책임을 진다.
제 3 항 : 산악회의 회계간사는 총무를 보좌하며 재정관리및 비용관리의 감사를 맡는다.
제 3 장 정 기 회 의
제 12조 (종류) : 본 산악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간사회로 이루어 진다.
제 12조 제1항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되며 회칙개정, 임원변경및 산악회의 주요안건을 확정짓는다.
제 12조 제2항 (임시총회) : 간사회의 의결로 수시로 개최되며 간사회의 상정안건을 의결한다.
제 12조 제3항 (간사회) : 간사회는 매월1회 개최하고 활동사항 보고, 산행계획등을 의결한다.
제 4 장 임 원 선 출
제 13 조 (회장의 선출) : 본 산악회의 회장은 정회원 재적인원 3분의 2이상 득표자로 하며, 선거는 무기명 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제 14 조 (간사의 선출) : 본 산악회의 간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 15 조 (임기) : 본 산악회의 회장,등반대장,총무, 회계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정회원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중임이 가능하다.
제 5 장 재 정
제 16 조 (경비의 원천) : 본 산악회의 경비는 정회원의 회비와 회사 지원금으로 이루어 진다.
제 17 조 (경비의 지출) : 본 산악회의 경비는 회장의 명에 의해 지출되며, 긴급의 경우 총무간사가
선 지출하고 익월 간사회때 비용보고를 간사회에 하여야 한다.
제 6 장 부 칙
제 18 조 : 본 산악회의 정관은 2004년 4월 9일 00시부터 효력을 지닌다.
제 19 조:본 산악회의 정관수정은 정회원 3분의 2이상 발의와 재적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기총회시 수정한다.
제 20 조: 본 회의 산행은 매월 정기휴무일에 한다.
제 21 조: 산행회비는 산행거리 및 제반여건에 따라 간사회에서 정한다
단,원거리 및 이벤트성 산행시 선불수납은 회원이 불참석하여도 환불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2 조: 본회의 비정기 산행은 간사회의에 따라 정한다.
제23 조: 직계존속 경조사
1) 경사: 본인 결혼 및 자녀 결혼
2) 조사: 본인상,부모상,배우자상,자녀상,형제상,조부모상
3) 경조 비용은 간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제24 조 : 본 정관이외의 사항은 신의원칙에 준해서 처리한다.
제 7 장 상인점산악회 카페운영 규칙
①카페의 원할한 산악회 진행을 위해서 운영자가 추가로 부운영자를 둘수 있다.
②운영자는 산악회의 모든진행과 일정등을 담당하고 부운영자는 운영자를 보좌하며
운영자 유고시 카페를 대리한다.
상인점 산악회 카페 회 원
제 1 조 <회원의 자격 및 등급>
① 본 카페의 회원 자격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입과 동시에
[상인점 산악회]의 규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본 카페에 회원 가입과 동시에 [준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준회원은 카페소개를 볼수 있으며 일부 게시판 열람 및 쓰기에 제약을 받는다.
③ 회원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카페 활동에 적극적 활동의지가 있는 회원에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정회원은 전반적인 게시판의 열람과 글쓰기 권한이 주어진다.
④ 카페 활동에 적극적이고 산행에 참여한 회원에게는 [우수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우수회원은 정회원의 권한이외에 자료실,회원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⑤ 우수회원중 카페의 산행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회원에게는 [특별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특별회원은 우수회원의 권한이외에 카페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사 결정권
을 갖을 수 있다.
⑥ 카페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회원을 [운영자]로 임명하며 운영자는 실질적으로
카페 운영에 책임을 지고 활성화에 노력한다.
운영자로서 활동이 미약하거나 까페 활동에 역행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강등하거나 교체 할 수 있다.
⑦ 운영자는 회원의 등급을 활동에 따라 적절하게 판단 조정한다.
특별회원 이상의 등급조정에 대해선 공지를 하여 변경사항을 공개적으로 알린다.
제 2 조 <회원의 의무 및 준수사항>
①[상인점 산악회] 회원 모두는카페 공간이 건전하고 휴식의 쉼터가 될수 있도록
카페 활동에 모범을 보이며 산악회 활동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도록 적극 동참한
다.
② 카페 가입시 정하는 닉네임은 남들이 가급적 부르기 쉽고 읽기 쉬운 다섯글자
이내의 한글을 기본으로 하며 부호나 문자등 혼란스럽거나 거부감을 주는
닉네임은 피하도록 한다.
③ 비슷한 닉네임은 가입순으로 전가입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후가입자가 닉네임
을 변경하는 예의를 보이도록 한다.
제 3 조 <카페 게시물의 제한>
① 본 카페에 게시된 게시물은 건전하고 상식선을 넘지 않는 범주에서 허용한다.
② 지나친 야설이나 야화, 또는 선전문구는 사전 예고없이 삭제한다.
③ 게시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느나 지나친 편향성을 배제한다.
예를들면 종교적, 정치적 편향성이나 상대글에 대한 비방성 글,논쟁을 유도
하는 글등은 게시자의 동의없이 삭제한다.
④ 타 카페와의 연결, 상업적 의도의 글, 또는 까페의 활동에 역행할 목적의 글
등은 게시자의 동의없이 삭제한다.
⑤ 용량이 너무 크거나 잘못된 명령어에 의해 시스템에 지장을 줄수 있는게시물
은 정정을 요청하거나 삭제하도록 한다.
⑥ 3개월 이상 지난 자료로 까페의 온라인에 지장을 줄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는 예고없이 삭제할 수 있다.
제 4 조 <회원의 징계>
① 접근금지 : 카페를 위해할 목적으로 활동한다고 판단된 회원은 접근금지 시킨다.
② 강제퇴출 :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등 게시물의 게시로 대다수 회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운영진에 의해 게시물의 삭제등으로 경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노력이 없는 회원은 강제퇴출 시킨다.
2005년 01월01일 [롯데백화점 상인점 산악회 운영진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