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할증은 사고결과, 사고원인과 두 가지 사항에 저촉되는 결과에
따른 특별할증을 적용하여 할증율을 적용한다. 각 할증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 사고 결과별 할증율
- 사 망 사 고 : 건당 40%
- 1급 상해 사고 : 건당40%
- 2급 ∼ 7급 상해 : 건당 30%
- 8급 ∼ 12급 상해 :건당 20%
- 13급, 14급 상해 : 건당 10%
- 자 기 신체 사고 : 건당 10%
- 물적피해 사 고 : 손해액 50만원 초과 건당 10%
손해액 50만원 이하 사고점수 0.5점 부과 (2회 처리시 1점이 된다)
대인사고, 자기신체사고, 물적피해(대물 및 자차)사고는 사상자 수 및 피해물 수에 관계없이 1사고당 각 각의 할증율을 더하며, 물적피해는 자기차량손해와 대물피해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증율 계산하고, 물적피해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할증을 하지 않으나 할인도 하지 않는다.
사고결과와 사고원인에 따른 할증율 및 특별할증율은 모두 더하되 최고 200%를 초과하지 못한다.
- 주치된 차량이 파손시 : 정상적으로 주차된 차량은 금액과 상관없이 3년 할인할증이 묶임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은 일반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 사고 원인별 할증율
- 주취(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또는 약물 복용 운전 중 사고 : 30%
- 무면허운전 중 사고 : 30%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경우 : 30%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 30%
- 음주(혈중알콜농도 0.05% 미만)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도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사고 : 10%
※ 특별할증율(3년간 다음의 사고가 있는 경우)
- 주취(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운전 중 사고 : 40%
- 위장사고 야기자 : 40%
- 뺑소니사고 : 45%
- 할인할증 면탈목적으로 위장 계약한 자 : 45% 할증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 50%
- 음주(혈중알콜농도 0.05% 미만)운전 사고
- 중대법규 위반사고(단 주취운전, 무면허운전은 제외)
- 3회 이상 사고 야기자
- 사망 상해 7급 이상의 대인사고 야기자 등은 : 30%
- 2회 사고 야기자
- 상해등급 8급 ∼ 10급 대인사고 야기자
- 200만원 이상의 물적피해 야기자 등은 : 20%
- 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의 물적피해 야기자 등은 : 10% ~15%
- 1회 사고 야기자로서 보험회사가 기본보험료 및 사고에 따른 할증보험료로 계약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는 : 10% 등입니다.
※ 할증율은 3년간 적용되며, 특별할증은 3년간의 사고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3년간 할증 및 3년간 사고 유무의 확인방법은 계약일로부터 과거 3년간의 사고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즉 보험계약시마다 과거 3년간의 사고 유무를 확인하여 사고가 있으면 전계약 할인할증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여기에 특별할증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할증율을 더한다.
※ 사고로 인해 할증율을 적용받다 3년이 지난 경우 100%로 환원한다.
사고로 인해 115% 이상의 할증율을 적용받다 사고없이 3년이 지난 경우 본래의 기본요율인 100%로 환원된다. 예를 들어 주취운전 및 사망사고로 할인할증율 70%(특별할증율은 제외)를 더해 170%의 할증율을 적용받아오던 사람이 3년간 무사고시에는 할인할증 적용율은 100%가 되는 것이다. 또 사고 후 할인할증율이 110%미만인 사람이 3년간 사고가 없으면 전계약 적용율에서 10%를 할인한 요율을 적용받는다.
※ 보험 할증율 계산 방법
- 사고내용과 사고원인이 중복될 경우 => 각각 계산하여 합산
- 사고내용이 대인사고, 자기신체사고, 물적사고가 중복될 경우
=> 각각 계산하여 합산. 단, 대인사고의 피해자가 복수인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피해자의 내용만 적용
- 사고원인이 중복될 경우
=> 각각 계산하여 합산. 단, 동일항목내의 사고원인이 중복될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