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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의 성격/특수학급의 설치 목적과 법적 근거/특수학급 설치의 의의/.특수학급 교육대상/특수학급의 편성 원리/특수학급의 편성 형태 /특수학급의 설치 절차 / |
장애학생은 심신에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학급의 교육으로는 충분한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심신의 장애 상태와 발달단계, 특성 등에 적절하고 보다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특수교육이 필요하다.
특수교육은 일반적으로 장애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 크게 특수학교 교육과 특수학급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수학급은 장애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만 일반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장애학생을 위하여 일반학교내에 특별히 편성한 학급이다.
우리 나라 특수교육진흥법 제 2조에서는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 전일제, 시간제, 특별지도, 순회교육 등으로 운영되는 학급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특수학급은 교육대상자나 교육프로그램 등이 특수하기 때문에 일반학교내의 한 학급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나 한편으로는 소규모 학교로서의 성격을 띌
수 있다. 즉, 학급으로서의 기능면이나 교육과정 운영면 등을 고려한다면 특수학급은 학급과 학교라는 양면성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특수학급의 설치 목적
근본적으로 인간이 환경이나 유전적으로 평등하게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가지고 있는 능력 또한 각기 다르다. 특히 심신에 있어서 완전한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은 작든 크든 간에 인간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사회에서나 어느 시기에 있어서도 장애자는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존재의 필연성이 인식될 때 아무리 장애가 심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가치, 즉 존엄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민주사회의 교육도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토대로 각자가 지닌 소질의 한계까지 계발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즉, 개개인의 지적, 정의적, 신체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그 존엄성이 존중되고, 그 존엄성에 기초한 교육의 보편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도 장애의 차이는 있으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발달이 가능하므로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2) 특수학급 설치의 법적 근거
우리 나라 헌법 제 31조 제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법 제 4조에서도 "교육의 제도, 시설, 교과와 방법은 항상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교육을 받는 자로 하여금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 9조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에 따른 수학기회의 균등 보장을, 제 143조에는 특수교육의 목적과 대상 및 교육수준을, 제 14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학교 설립의무를, 제 145조에는 특수학급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특수교육진흥법을 살펴보면 제 2조에는 특수학급에 대한 정의, 제 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강구해야 할 주요 시책 등이 열거되어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기본법인 헌법을 비롯하여 교육법 및 특수교육진흥법에 나타남 법의 정신을 살펴보면 장애인들도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능력에 맞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나아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영역을 불문하고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인도주의적 측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은 생활의 여러면에서 일반아동들 보다 뒤지기 때문에 멸시받고
소외당하고 항상 외톨이가 되곤한다. 한 사람의 인간이 인간으로 존중되지 못하는 것은 비인도적이며, 또한 멸시, 학대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
유린이다. 비록 심신에 장애가 있어 능력이 낮은 아동이라도 각자의 교육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2) 교육의 기회균등 측면
오늘날 우리 교육은 형식적으로나 양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기회균등이 이루어졌으나 본질적인 기회균등은 아직 안되고 있다. 우리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피교육자의 능력에 알맞은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되고 평가되어
질 때 비로소 실질적인 교육의 기획?遁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3) 예방교육적 측면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대부분 소외감, 열등감, 정서불안 등과 같은 정서장애가 중복되게 마련인데, 일반학급에서는 이러한 정서적 갈등과 불안이
해소되기는 커녕 자꾸만 쌓여가게 된다. 이리하여 그들은 점점 주위 사람을 불신 내지 적대시 하게되고, 비사회적, 반사회적 행동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방 교육적 측면에서 특수학급의 설치는 의의가 크다.
4) 교육효과적 측면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각자의 능력과 특성에 알맞은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받을 때, 비록 발달 한계선은 낮다 하더라도
점재적인 가능성 만큼은 성장 발달이 촉진된다.
5) 통합교육 측면
특수교육 대상자들도 장차 일반사회 속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릴 때 부터 일반아동들과 함께 어울리는 기회를 많이 갖게 해야 한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완전 분리하여 교육하게 되면 사회적응 능력이 부족하게 되고, 또 일반아동이 심신장애아동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협조하는 태도 형성에도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심신 장애아동을 정상아 집단 속에 통합하여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학교 안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것은 바로 일반학급과 특수학급간에 상호교류·통합교육 활동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대부분의 특수학급에는 장애정도가 비교적 가볍지만 일반학급에서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신지체아나 학습장애를 입급시키고
있다. 그러나 일반학급에서 교육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언어장애,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동들도 특수학급에서 지도해야 한다.
특수학급은 일반학급과 다른 독특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 조직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처음으로 편성되는 특수학급일 경우, 특수학급 교사의 투철한 사명의식과 교육애가 발로되지 않고서는 좋은 학급이 되지 못하며, 전직원의 공통된 이해와 부보의 협조 등도 특수학급 운영에 많은 영향을 주게된다.
Kirk Johnson이 제시한 특수학급의 조직 원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연령이 어릴수록 학급당 인원수는 적게 하여야 한다.
취학적이나 국민학교 저학년 아동은 교사 1인이 5-6명의 아동 바께 담당할 수 없다. 그리고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아동 수를 적게 하여야
한다.
2) 동질군이면 지도상 어려움이 없는 범위내에서
인원을 증원 배치할 수 있으나 이질군인 경우는 적게 하여야 한다.
3) 특수학급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학교내에 특수학급은 두는 이유는 장애아동이 일반아동과 접촉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경험을 얻을 수 있고 일반학교에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도구교과를 제외한 기타 과목은 일반아동과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된다.
4) 특수학급 담당교사는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철저히 받아야 한다.
5) 적절한 진단·평가가 입급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6) 특수학급 입급전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특수학급 편성은 서서히 한다.
경험이 적은 교사가 처음부터 무리하게 많은 학생을 수용시키는 것은 어떤면으로 보나 금물이다.
8) 아동의 능력이나 욕구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 자유가 특수학급 교사에게 주어져야 한다.
1) 학교의 실정이나 학생의 능력에 따라 무학년제
특수학급과 학년제 특수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
2) 지도 목적과 단계에 따라 취학전
특수학급(유치부), 초등학교 전학년 특수학급(1,2학년), 초등학교 중학년 특수학급(3,4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특수학급(5,6학년) 중학교
특수학급, 고등학교 특수학급 등으로 편성할 수 있다.
3) 학급수에 따른 특수학급 편성 형태는 다음과 같다.
특수학급은 초등학교에서는 2학급 정도로 편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현재는 한 학급만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한번에 2개의 학급을 설치할 경우 Erdman 등은 저학년에서는 지체 현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중학년부터 개설하는 것이 좋다고 하나 적절한 프로그램만 구비된다면 저학년부터 설치하는 것이 조기교육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1개의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는 무학년제 복식학급과 동질성 단식학급(혹은 2개학년 정도의 복식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그리고 2개의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에는 국민학교는 생활연령을 중심으로 한 저·고학년 특수학급, 정신연령을 중심으로 한 저·고학년 특수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1) 특수학급 담당교사 임용
특수학급 설치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은 특수학급을 담당할 교사를 이용하는 일이다. 특수학급 당담교사 임용기준은 '특수교육
담당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기준(1992. 2. 10) Ⅲ-3'
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3.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가. 특수학급 담당교사는 특수교육 자격증 소지자를 임명한다. 나. 특수학급 담임교사는 다음과 같은 순에 의하여 선발한다. (1) 특수학급 담당교사간 전보 다. 특수학급 담임교사 중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는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자격증소지자로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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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학급 편성 형태의 결정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제반 실정에 적합한 특수학급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실태를 상세히 분석, 검토해야 하고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얻어야
한다. 또한 특수학급 설치 학년의 결정과 특수학급 형태의 결정은 전 교직원의 전체 의사와 특수교육 담당장학사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다. 특히
처음으로 특수학급을 개설할 때에는 설치 학년과 설치 시기가 매우 중요하므로 기 설치 학교의 경험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3) 특수학급 개설 준비
특수학급 설치 학년과 형태가 결정되면 특수학급 담당교사는 조속히 특수학급개설을 준비에 착수해야 하낟.
(1) 입급대상 아동의 선정
특수학급 입급 대상자의 선정은 본도의 '특수교육 대상잔 심사 및 선정업무 처리 지침'에 의거 선정하여야 한다.
(2) 특수학급 교실의 선정
특수학급의 교실 위치는 아동의 연령, 신체적 특성, 학년 등을 고려하여 급수시설과 화장실이 가깝고 주위의 분위기가 안정되어 있으며, 밝고,
위험성이 없는 장소로 정해야 한다. (Ⅹ-2, '시설 및 환경관리' 참조)
(3) 특수학급 시설, 설비, 비품의 정비
특수학급은 일반학급과 다른 특수한 시설과 자료를 필요로 한다. 특히 개인 사물함, 작업시설, 위생시설, 자료실 등 기본적인 시설과 설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개별지도돠 단체지도 활동에 적합한 책걸상이 마련되어야 하고, 특수학급의 환경구성과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 개발도 해야 하며,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전개 계획을 수힙하여 연간, 월간, 주간 진도표에 의한 학습자료와 비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Ⅹ-1.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Ⅹ-2. '시설 및 환경관리' 참조)
4) 특수학급의 개설
특수학급의 개설은 학교 전체의 합리적인 추진에 의해 이룩될 수 있다. 특히 개설 당시에 일반아동과 학부모들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계몽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특수학급이 개설된 후에도 수시로 입급 혹은 환급되는 경우가 많다. (Ⅳ-3. '성정의 실제' 및 Ⅳ-4. '환급 및
추수지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