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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헌법 개정 - 좌우 합작 정부>
앞서 보았듯이, 1940년 중경으로 온 임시정부는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재건), 조선혁명당(관내)이 한국독립당(중경)으로 합당하여 새로운 진용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여 종래 위원회 정부에서 주석 리더십의 정부로 바꾸었습니다. 광복운동자 대단결의 당, 즉 민족 대당이 있으면 민족 대당이 임시정부의 최고 권력이 되게하는 규정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광복군도 조직하였고, 광복군의 통수권은 주석에게 귀속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에 대한 임시정부의 적극적 대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 김원봉의 민족혁명당, 즉 의열단과 조선의용대에 대한 대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조선의용대의 주력이 ‘북상항일’을 위해 화북으로 진출한 다음, 잔류 본대는 광복군으로 편입되었고, 민족혁명당 등 좌익계열도 임시정부 참여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독립당(중경) 등 민족주의 계열은 민족혁명당의 임시정부 참여를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임시정부에서의 헤게모니 유지에 부심하였습니다.
한 때,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 김붕준은 독자적인 보궐선거로 민족혁명당 계열 사람들을 23명이나 당선시켰습니다. 이는 기존의 의정원 의원 인원에 버금가는 숫자였습니다. 김붕준 의장은 한국국민당 시절부터 임시정부를 지킨 한국독립당(중경)의 핵심 멤버인데, 이번에는 민족운동의 대단결의 대의를 위해 민족혁명당과 연대하여 의정원 의장이 직권으로 신입 의원들을 받아들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독립당(중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 경악하였고, 중국 정부의 헌병의 힘으로 신입 의원들의 당선을 저지하고, 의정원에서 그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이어서 의정원 의장 탄핵 면직, 그리고 한국독립당(중경) 제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한국독립당(중경)도 민족운동 대단결의 여망을 외면할 수는 없었고, 이후 의정원의원 선거법을 개정하여 임시정부 내부부가 선거를 철저히 통제할 수 있게 한 후, 새로운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민족혁명당 사람들을 제한적으로만 수용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임시정부 의정원은 관내 좌우를 아우르는 ‘통일의회’가 되었습니다.
1942년 의정원 제34회 개원식(1942. 10. 25)은 임시정부의 갱생을 자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의장 최동오(의장 송병조는 사망)가 “1919년 우리 임시정부 설립 이래 최초로 성왕을 일우게 된 것”을 축하하고, “본원 선거구역 11개 중 아령을 제한 외엔 대개 다 보선”되었음을 고(告)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부 주석 김구는 고사(告辭)에서 “1. 대내로 정성단결할 것, 2. 대외로는 우리의 통일문제는 우리의 정성합심으로서 국제적 지위를 회득해야 되겟다”는 두 가지 당부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원 답사(答辭)에서 조소앙 의원은 “1. 과거 무수한 방법의 대립이 이 회의로서 완전히 합일되였다. 2. 과거 무수한 단체의 대립이 한국임시의정원으로 완전통일되였다. 3. 과거의 각당파의 대립이 의정원으로붙어 완전통일되였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 임시의정원 II, 2005, 23-25쪽).
그 다음 단계는 집행부에서의 공동정부 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좌우 합작의 통일의회가 성립하였지만, 한국독립당(중경)과 민족혁명당의 경쟁과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소위 ‘권총도난 사건’ 그리고 ‘공금 횡령사건’ 등 분쟁이 연속하여 발생하였습니다.
권총도난 사건이란 1943년 4월 민족혁명당 당원인 왕통과 임시정부 비서 황민이 결탁하여 임시정부 경위 박수복을 매수하여 권총을 획득하고 분실신고를 한 후 그 권총으로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 제거하려 했다는 일종의 음모설을 말합니다. 임시정부 내부부장 조완구는 당사자들을 체포 신문하고자 하였고, 민족혁명당은 한국독립당(중경)의 날조라고 반발하였습니다. 결국 중국 당국에 의한 조사까지 실시되었으나 증거부족으로 매듭지어졌습니다(호춘혜, 신승하 역, 중국안의 한국독립운동, 단국대출판부, 1978, 124-125쪽).
공금횡령 의혹 사건도 한국독립당(중경)과 민족혁명당의 상호 불신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1943년 임시정부는 중국 당국에 100만원의 차관을 요청하고, 중국은 6월부터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정부의 정무비, 한국독립당(중경) 및 민족혁명당의 당무활동비, 그리고 교민들의 생활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국민당 내부사정으로 6월 지급이 미루어졌습니다. 이를 몰랐던 민족혁명당은 임시정부가 그 돈을 횡령한 것으로 단정하고 공개 비난하였습니다. 양당 대립은 심각하였고, 김구 주석 등 각료들이 총 사직하여 임시정부가 마비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호춘혜, 앞의 책, 126-127쪽).
다행히 헌정 파탄에 이르지는 않았고, 대신 합작 정부를 위한 의정원 선거법 개정과 국무위원회 구성 비율에 변화가 요구되었습니다. 의정원 선거법 개정은 끝내 무산되어서 여기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국무위원회, 즉 집행부 공동 구성 문제에 대하여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 의정원에 진출하면서 의정원에서 좌익계열은 한국독립당(중경)에 버금가는 의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는 거의 진입하지 못하였습니다. 11명의 국무위원 중 2인만이 민족혁명당 계열이었습니다. 그것도 민족혁명당의 본류가 아닌 김규식과 장건상뿐이었습니다. 마침 1940년 헌법에서 선임된 국무위원들의 임기 3년이 만료되어 새로운 국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1943년 의정원 제35회 회기는 국무위원 선출 건으로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렀습니다. 민족혁명당은 표결 방식에서 무기명 투표를 제안하였고, 국무위원 당파별 안배를 주장하였습니다. 한국독립당(중경) 주류는 민족혁명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으나, 소장파 중에는 찬성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유동열 등 한국독립당(중경)의 통합파는 탈당을 결행하였습니다. 이들은 탈당 성명서에서 일본제국주의 멸망을 앞두고 전민족적 단결이 절실한 시점에 한국독립당(중경) 내부에 통일을 주장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이 대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통일을 위해 탈당한다고 밝혔습니다(류동연, “중경 임시정부 시기 신한민주당 성립과 활동”, 역사연구 제35호, 2018, 83쪽 각주 22).
당파의 입장 차이는 의정원 표결로 해결될 것이었는데, 여기서 다시 기명 투표 혹은 무기명투표 표결의 대립이 있습니다. 어느 쪽도 과반수를 넘지 못하게 되자, 홍진 의정원 의장은 직권으로 무기명 투표 방식을 선언하였습니다. 한국독립당(중경) 의원들은 그에 반발하여 의정원에서 퇴장하였습니다. 홍진 의장도 불가불 ‘쟁집(爭執)’ 조정을 명분으로 한국독립당(중경)을 탈당하게 됩니다(한시준, 의회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홍진, 탐구당, 2006, 263쪽). 이때 최동오 등 구 조선혁명당 출신의 다른 인사들도 같이 탈당하게 됩니다.
이후 의정원은 80여 일간 공전을 거듭하였고, 마침내 중국 장개석 정부가 나서게 되었습니다다(배경식, “중경시기 반한독당세력의 임시정부 개조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 기념논문집(상), 국가보훈처, 1999, 648쪽). 한국독립당(중경)이나 민족혁명당 모두 중국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국무위원을 11인에서 14인으로 늘리고, 한국독립당(중경) 8석, 민족혁명당 4석, 민족해방동맹과 무정부주의연맹 각 1석으로 하며, 주석은 한국독립당(중경), 부주석은 민족혁명당에서 맡도록 하는 것으로 타협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집행부 구성은 헌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1943년 의정원 제35회 회기에서 헌법 개정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1944년 의정원 제36회 회기에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임시헌장이 탄생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집행부에서 주석에 더하여 부주석의 직위를 신설하였고(임시헌장 제33조), 내각 국무위원의 정원을 14인까지로 늘렸으며(임시헌장 제29조). 국무위원회의 비중을 강화하여 군무(軍務)에 대한 사항의 의결권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임시헌장 제30조 9호).
이러한 헌법 개정은 앞서 보았듯이 한국독립당(중경)과 민족혁명당의 타협의 산물이었습니다. 집행부의 공동 정부 구성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부주석에 김규식, 군무부장에 김원봉 등 민족혁명당 계열 인사들이 정부에 입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무에 관한 사항을 국무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여 군무부장 김원봉의 실권은 없었습니다(임시헌장 제30조 9호).
1944년 이렇게 새로운 헌법, 즉 임시헌장을 제정한 후, 제36차 의정원 회의에서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석 : 김구
부주석 : 김규식
국무위원 : 이시영, 조성환, 황학수, 조완구, 차리석, 박찬익, 조소앙, 안훈, 장건상, 김붕준, 성주식, 유림, 김원봉, 김성숙
외무부장 : 조소앙
군무무장 : 김원봉
재무부장 : 조완구
내무부장 : 신익희
법무부장 : 최동오
선전부장 : 엄항섭
문화부장 : 최석순
이러한 연합정부를 의원내각제의 연립내각과 같이 이해하는 관점이 있으나, 이는 재고를 요합니다. 대의제 정부의 의원내각제에서는 다수당이 과반에 미치지 못할 때, 연립내각을 구성하지만, 임시정부에서는 설사 한국독립당(중경)이 과반수를 점하여도 합작정부를 구성해야 했던 것입니다. 임시정부는 독립운동가들이 국민주권을 대행하는 직접 정부였고, 임시정부에 참여하는 각 독립운동 진영은 고유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44년 헌법 전문>
대한민국임시헌장
[시행 1944. 4. 22] [임시정부법령 제6호]
우리 민족은 우수한 전통을 가지고 스스로 개척한 강토에서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국가생활을 하면서 인류의 문명과 진보에 위대한 공헌을 하여왔다. 우리 국가가 강도 일본에게 패망된 뒤에 전민족은 오매(寤寐)에도 국가의 독립을 갈망하였고 무수한 선렬들은 피와 눈물로써 민족자유의 회복에 노력하여 3 · 1대혁명에 이르러 전민족의 요구와 시대의 추향에 순응하여 정치, 경제, 문화, 기타 일체 제도에 자유, 평등 및 진보를 기본정신으로 한 새로운 대한민국과 림시의정원과 림시정부가 건립되었고 아울러 림시헌장이 제정되었다. 이에 본원은 25년의 경험을 적하여 제36회 의회에서 대한민국 림시헌장을 범(凡) 7장 공(共) 62조로 개수하였다.
제1장 총 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
제2조 대한민국의 강토는 대한의 고유한 판도로 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원칙상 한국민족으로 함
제4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전체에 있음. 국가가 광복되기 전에는 주권이 광복운동자 전체에 있음
제2장 인민의 권리 의무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좌렬 각항의 자유와 권리를 향유함
1.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파업급 신앙의 자유
2. 거주, 려행급 통신, 비밀의 자유
3. 법률에 의하여 취학, 취직급 부양을 요구하는 권리
4. 선거급 피선거의 권리
5. 공소, 사소급 청원을 제출하는 권리
6. 법률에 의치 않으면 신체의 수색, 체포, 감금, 심문 혹 처벌을 받지 않는 권리
7. 법률에 의치 않으면 가댁의 침입, 수색, 출입제한 혹 봉폐를 받지 않는 권리
8. 법률에 의치 않으면 패산의 징발, 몰수 혹 추세를 받지 않는 권리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좌렬 각항의 의무가 있음
1. 조국을 광복하고 민족을 부흥하고 민주정치를 보위하는 의무
2. 헌장과 법령을 준수하는 의무
3. 병역과 공역에 복무하는 의무
4. 국세를 납입하는 의무
제7조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혹 박탈하는 법률은 국가의 안전을 보위하거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혹은 공공리익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면 제정하지 못함
제8조 광복운동자는 조국광복을 유일한 직업으로 인하고 간단없이 노력하거나 우는 간접이라도 광복사업에 정력 혹 물력의 실천공헌이 있는 자로 함. 단 광복운동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광복운동자의 자격을 상실함
제7조제3 · 4 · 5 · 6 · 7, 각항과 국무위원회 주석 부주석급 국무위원의 탄핵안 혹 부신임안의 의결과 의장급 부의장의 선거와 의원의 징계급 의장의 면직은 출석의원 3분지 2의 찬동으로 하되 단 선거에 대하여는 2회 투표에도 미결될 때에는 다수로 함
제3장 림시의정원
제9조 림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인민이 직접 선거한 의원으로 조직함
제10조 림시의정원 의원은 경기 · 충청 · 전라 · 경상 · 함경 · 평안 각도에서 각 6인, 강원 · 황해 각도에서 각 3인, 중령급 아령교민에서 각 6인, 미령교민에서 3인을 선거함. 내지 각 선거구에서 선거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해선거구에 원적을 두고 림시정부 소재지에 교거하는 광복운동자가 각 해구선거인의 선거권을 대행할 수 있음
제11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연령 18세되고 완전한 공권이 있는 자는 선거권이 있고, 년세 만 25세되고 선거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이 있음
국가가 광복되기 전에는 제8조 원항에 해당한 자는 선거권이 있고 제8조 원항 상일단에 해당한 만 3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자는 피선거권이 있음
제12조 의원의 임기는 3개년으로 하되 련선될 수 있음. 의원의 개선은 원의원의 임기만료 후 60일 이내에 행함을 요함
제13조 림시의정원 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은 선거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국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함
제14조 의원이 무고히 당선증서를 개원 후 3일까지 제출치 아니하거나 무고히 연속 2주일까지 결석할 때에는 그 직무는 자연 해임됨
제15조 의원은 회기중에 원의 허가없이는 그 자유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며 원내의 언론과 표결에 관하여는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함
제16조 의원은 3인 이상의 연서로 정부나 지정한 국무위원에게 질문하는 권리가 있고, 국무위원은 5일 이내에 말이나 글로 답변치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며 질문한 의원이 요구한 때에는 원에 출석하여 답변함
제17조 림시의정원의 직권은 아래와 같음
1. 의원당선증서의 심사와 의원자격급 선거의 의의에 대한 심판
2. 의원자격에 대한 처리
3. 의원이나 정부에서 제출한 일체 법안의 의결
4. 조세급 세율과 국고와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될만한 사항의 의결
5. 국가의 예산 결산급 예산초과나 예산외 지출의 의결
6. 국무위원회 주석급 부주석과 국무위원의 선거
7. 조약체결과 선전강화의 동의
제18조 림시의정원은 국무위원회 주석 부주석급 국무위원이 실직위법 또는 내란 외환 등 범죄행위가 있거나 혹은 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탄핵안 혹은 부신임안을 제출하여 탄핵안이 통과되면 그를 면직하고 부신임안이 통과되면 그가 자행사직함
제19조 림시의정원은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호선하며 그 제반 내규를 정함
제20조 림시의정원 의장은 원을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며 원의 의사를 정리하며 원의 행정을 판리하며 원내의 경찰권을 집행하며 원의 회계를 처리하며 5일 이내의 의원청유와 방청자를 허함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유고할 때에는 그를 대리함
제21조 림시의정원은 매년 4월 11일에 림시정부 소재지에서 자행소집함
림시의정원의 회기는 3주일로 정하고 필요로 인할 때에는 연기함을 득하되 전회기의 3분지1을 초과함을 부득함
의원의 결의나 정부의 요구나 총재적 의원 3분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림시의회를 소집함
제22조 림시의정원은 총재적 의원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함
제23조 림시의정원은 출석의원 반수 이상의 찬동으로 의안을 결정함
제24조 의원이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법률안은 5인 이상, 탄핵 혹 부신임안과 의장의 면직안은 총재적 의원 3분지 1 이상 기타안은 3인 이상의 연서로 함
1차 부결된 의안은 동일 회기내에 다시 제출하지 못함
제25조 림시의정원의 의결한 법률과 기타 안건은 림시정부가 분포 또는 시행함
법률은 정부에 송달한 후 10일 이내에 공포함
제26조 의원이 결원될 때에는 의장이 정부로 통지하여 보선케 함
제27조 의원의 징계는 발언 혹 출석의 정지와 제명으로 함
제28조 의원이 위법할 때에는 제22조 제2항과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면직함
제4장 림시정부
제29조 림시정부는 국무위원회 주석과 국무위원으로 조직한 국무위원회로써 국를 총판함
국무위원은 8인 이상 14인 이내로 함
제30조 국무위원회의 직권은 아래와 같음
1. 복국과 건국의 방책을 의결함
2. 법률 명령급 제안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
3. 예산 결산 예산초과급 예산외 지출을 의결함
4. 선전 강화급 조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
5. 행정 각부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함
6. 국무위원의 사직을 처리함
7. 중앙 각기관의 주무 책임자급 고급 문무 직원과 주외 사절급 정부대표를 임면함
8. 외국사절의 접수여부를 의결함
9. 군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
10. 대사, 특사, 감형급 복권을 의결함
11. 림시의정원에 제출할 보고와 제안을 작성함
12. 국무위원회의 회의규정을 정하며 소관 각기관의 설폐를 의결함
제31조 국무위원회의 의결은 총위원 반수 이상의 찬동으로 함
제32조 국무위원회 주석의 직권은 아래와 같음
1. 림시정부를 대표함
2. 국서를 접수함
3. 국군을 통감함
4. 국무위원회를 소집함
5. 국무위원회의의 주석이 됨
6. 국무위원회의의 가부 동수될 때에는 표결함
7. 국무위원의 부서와 법률을 공포하며 명령을 발함
8. 행정 통일 혹 공익에 방해되거나 위법 혹 월권으로 인할 때에는 행정 각부서의 명령을 정지하고 국무위원회에 취결함
9. 국무위원회의 의결로 긴급명령을 발함단 긴급명령을 발할 때에는 차기 의회의 추인을 요하되 추인되지 못할 때에는 그 뒤로부터 효력이 상실됨을 즉시 공포함
제33조 부주석은 주석을 보좌하며 국무위원회에 열석하고 주석이 유고할 시에 그 직권을 대행함
제34조 국무위원회 주석급 부주석과 국무위원의 자격은 제8조 원항 상일단 규정에 해당한 10년 이상의 역사가 있고 연령 만 40세 이상된 자로 함
제35조 국무위원회 주석급 부주석과 국무위원의 임기는 3개년으로 정하되 련선될 수 있음
제36조 국무위원회 주석 부주석급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림시의정원과 그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제37조 국무위원회는 비서처를 두어 국무위원회의 사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을 장리함
제38조 국무위원회는 행정 각부서와 통수 심판 검사 등 각기관을 두어 각해 주관사무를 판리하고 림시의정원에 부책함
우항 각기관의 조직조례는 국무위원회에서 제정 시행하되 차기 의회의 통과를 요함
제39조 행정 각부서는 내무, 외무, 군무, 재무, 문화, 선전 등 각부와 기타 각 위원회를 두되 시의에 의하여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음
제40조 행정 각부서 사무의 연락과 통제를 위하여 각 주무 책임자 련석회의를 열되 국무위원회 주석이 주지함
제41조 국무위원회와 행정 각부서는 헌장과 법률 범위내에서 필요한 명령을 발함
제42조 국무위원회 주석급 중앙 각기관의 주무 책임자는 법률의 규정과 국무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각기 주관사무를 판리함
제43조 중앙기관의 주무 책임자는 주석의 제천으로, 중앙기관의 소속직원은 각해 기관 주무 책임자의 천보로써 국무위원회에서 임면함
제44조 지방행정 조직은 자치행정의 원칙에 의하여 정하고 자치단체의 조직과 권한은 국무위원회에서 제정 시행하고 차기 의회의 통과를 요함
제5장 심 판 원
제45조 대한민국의 사법권은 중앙심판원 지방심판소급 기타 특종심판위원회 등 기관에서 집행함
제46조 중앙심판원은 심판위원장 1인급 심판위원 2인 내지 5인과 및 보조직원 약간인으로 조직함
제47조 각급 심판기관의 조직은 법률로 정함
제48조 각급 심판기관은 법률에 의하여 민사, 형사의 심판과 혁명자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을 장리함
민법, 형법, 혁명기률급 혁명자 징계조례는 법률로 정함
제49조 국사심판, 행정심판, 군사심판 등 특별기관의 그 조직급 권한은 법률로 정함
제50조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은 법률에 의하여 중앙심판위원장의 제출을 경하여 국무위원회에서 행함
제51조 심판위원장급 심판위원은 독립하여 심판을 행하고 임가기관 혹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함
제52조 각급 심판기관의 심판은 공개하되 안녕질서와 선량풍속에 방해가 있다고 인할 때에는 비밀히 함
제53조 중앙심판위원장과 심판위원은 국무위원회에서 선임하되 임기는 3개년으로 함
제54조 각급 심판기관의 소속직원은 중앙심판위원장의 제천으로 국무위원회에서 임명함
제55조 심판위원장급 심판위원은 형의 선고나 혁명자 징계조례상의 중대한 처분에 의치 아니하면 임기내에 면직하지 못함
제56조 본장 각조의 규정을 실시할 가능이 있기 전까지는 심판안건의 발생을 따라 국무위원회에서 임시로 심판위원 약간인을 선출하여 판리함
제6장 회 계
제57조 조세와 세율은 법률로 정함
제58조 국가의 예산 결산급 회계는 검사 확정한 회계검사원의 보고와 같이 의정원에 제출하여 통과를 요함
제59조 회계검사원에서는 국가의 일체 회계를 수시로 검사함
제60조 회계년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말까지로 정함
제7장 보 칙
제61조 본헌장은 림시의정원에서 총재적 의원 3분지 1 이상이나 정부의 제안으로 총재적 의원 4분지 3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의 찬동으로 개정함을 득함
제62조 본헌장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대한민국 2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 림시약헌은 폐지함
부칙 <제6호, 1944. 4. 22.>
본헌장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대한민국 2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 임시약헌은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