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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슬롯머신하는법▶《 ENP79.COM 》◀식보게임 원문보기 글쓴이: 대방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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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정호준․이낙연 김윤덕․이상직․문병호 최동익․박지원․최원식 박남춘․인재근 의원 (14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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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최근 대법원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 및 유족의 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진실규명을 신청한 피해자 및 유족의 소멸시효와 달리 보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피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여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또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청구 인용이 내려진 경우에도 배상액이 사건에 따라 5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존재하여 일률적이어야 할 사법부의 판결이 사회 분위기나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져 화해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족들 사이에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음.
이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결정을 한 8,450건의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과거사관련 사건의 피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건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또는 그 유족 해당 여부 결정, 보상금의 결정, 상이자 장해등급의 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다.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16조).
바. 국가는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를 추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추모를 위한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안 제21조).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3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건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실규명결정 사건”이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같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사건을 말한다.
2.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상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다.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상이를 입은 사람
3. “유족”이란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제3조(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①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관련자의 확인 및 그 유족 해당 여부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2. 관련자 및 그 유족 보상금의 심의·결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
3. 관련자 중 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4.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관계 공무원, 유족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유족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지급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안정행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유족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호적부의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사람의 경우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제6조(보상 원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①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의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결정서정본 송달) ① 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재심의) ①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0조에 따라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중 “90일”은 “60일”로 본다.
제12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① 제10조에 따라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4조(조세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5조(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는 사람
2.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사람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7조(보상금의 환수) ① 국가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생존하고 있거나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 없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8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결정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증 또는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0조(관련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유족, 관련자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추모사업 등) ① 국가는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를 추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사업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추모를 위한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추모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0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정안 제3조는 진실규명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제4조는 보상실무위원회를 두게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에 따른 재정이 수반될 것으로 보임. 또한 제7조는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하고 있고 제21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를 추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정이 수반될 것으로 보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정안 제3조(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제4조(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실무위원회), 제7조(보상금), 제21조(추모사업)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사건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제정법으로 제3조 보상심의위원회와 제4조 보상실무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현단계에서는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또한 제7조 보상금, 제21조 추모사업은 보상금 대상자 및 보상금액, 추모사업의 비용은 보상금 신청자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서영교의원실 홍대진 보좌관 (내선 : 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