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21일 갑술
#승지들이 좋은 의원을 양성하는 방법을 의논하여 아뢰다
$도승지(都承旨) 권건(權健), 좌승지(左承旨) 성건(成健), 좌부승지(左副承旨) 안침(安琛), 우부승지(右副承旨) 이세우(李世佑)가 의논하여 아뢰기를,
"성상(聖上)께서 일찍이 명의(名醫)의 배출이 적은 것을 근심하시므로, 간혹 그들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뽑아 당상관(堂上官)에 이르게 한 자만도 한둘이 아니니, 그들을 권장시키는 데 있어서 지극한 대우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히려 충분하지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권찬(權攢)에게 서찰(書札)을 보내어 그들을 권장시키는 방도를 물으시니, 권찬은 동반(東班)·서반(西班)의 현직(顯職)에 서용(敍用)하여 그들을 권장시키자고 청하였는데, 신들의 생각에도 권장시키는 방법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의원(醫員)은 처음부터 잡과(雜科)를 거쳐서 진출(進出)한 자이므로, 조종(祖宗) 때부터 사림(士林)의 반열(班列)에 끼이지 못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루아침에 어떤 족계(族系)와 어떤 출신(出身)인가를 묻지 않고 예사로 동·서의 반열에 두게 된다면 어찌 선비를 격려시키는 도리라고 하겠습니까? 의술(醫術)을 권장시키려다가 마침내 선비들의 마음만 게으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 중에 의업(醫業)에 능숙하고 정통한 자가 있으면 내의원(內醫院)이나 전의감(典醫監)과 혜민서(惠民署)에 특별히 서용하게 하여 녹봉을 많이 주고 그 임무에 오래 종사하게 하면서 일반 사람과는 다르게 대우할 것 같으면 역시 그 마음을 권장시킴이 될 것입니다. 다만 습독관(習讀官)은 다 사족(士族)으로서 유음 자제(有蔭子弟)이니, 그 직무에 충실하여 뚜렷한 성과가 있는 자는 비록 동반(東班)이나 서반(西班)의 현직(顯職)에 서용한다고 하더라도 구애가 되지 않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승정원(承政院)의 의견이 좋다. 내가 마땅히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였다.
○甲戌/都承旨權健、左承旨成健、左副承旨安琛、右副承旨李世佑議啓曰: "上嘗患名醫罕出, 或拔其尤, 而擢用之, 至於堂上者, 非一二。 其勸之可謂至矣, 然猶以爲未也。 乃下手札於權攅, 問所以勸之之方, 攅請敍於東、西班顯職, 以勸勉之。 臣等亦以爲奬勸之道, 當如是。 然醫員初由雜科, 而進者也, 自祖宗朝, 不得與士林之列, 久矣。 若一朝不問族系出身之如何, 例置於東、西班, 則豈勵士之道歟? 求以勸醫術, 而適以怠士心也。 其中如有能精其業者, 特優敍於內醫院、典醫監、惠民署, 高其祿, 而久於其任, 不與凡人同, 則亦足以勸其心也。 但習讀官, 則皆士族有蔭子弟, 其有勤於所業, 顯有成效者, 則雖敍於東、西顯職, 亦無礙矣。" 御書曰: 政院之議可。 予當思之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