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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이전사례 분석*
송 영 삼**
<目 次>
Ⅰ. 서 론 Ⅲ.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Ⅱ. 교정시설의 조성·이전 현황 이전 사례 비교분석
Ⅳ. 결 론(정책적 시사점)
〔국문초록〕
우리나라의 도심지에 소재한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지역의 공공기관 이전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간·주민간 갈등 사례
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는 경우
가 대부분을 차지하나 안양시, 원주시, 창원시, 부산광역시 등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이전부지 선정, 토지매입·보상 등과 같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전반대·지역간·주
민 갈등으로 인해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까지 제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 추진사례를 살
* 이 논문은 2014년 소속기관에 제출한 내용을 수정한 것임
** 전 광주지방교정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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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 이를 비교·분석,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하였는바 본 연구의 구성은 총 4장으로 구분·서술하였다
Ⅰ. 에서는 서론부문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범위와 방법 등을
Ⅱ. 에서는 교정시설의 이론적 고찰과 시설현황을 각 살펴보고
Ⅲ. 에서는 도심지소재 교정시설 신축·이전이 완료된 사례로 서울구치소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Ⅳ. 에서는 결론 부분으로 종합 비교 분석을 통해 교정시설의 현대화로 수용자
처우 향상과 도시발전에 기여 법원·검찰청·구치소 등의 법조타운화 추진 필
요 사업으로 분석하고 바람직한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 추진 방안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도심지 교정시설, 교정시설 조성현황, 신축·이전사업, 교정시설 이전·사례
분석, 교정시설 현대화
접수일(2014.06.09), 심사일(2014.06.13), 수정일(2014.06.19), 게재확정일(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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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도심지에 위치한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에 대한 교
외 신축·이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지역에서 공공기관 이전사업 등의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간의 갈등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택시요금 인상과 택시감축, 직장 내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문제 등의 정
책들이나 밀양송전탑 건설, 월성1호기 추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관련 정책부서, 지자체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는 사안들이다.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도 안양시, 원주시, 창원시, 전주시의 경
우, 도심지에 위치한 각각의 해당 교정시설(교도소) 이전요구와 관련하여 이전부지
선정, 토지매입·보상 등과 같이 지역적으로 반복되는 갈등으로 인해 교정시설 신
축·이전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 추진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분석·검
토할 필요가 있다.
교정시설은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로서 징역, 금고, 구류 등 자유형에 처한 자
를 격리·구금·교정 교화하는 시설을 말하고 광의로는 그 밖에 형사피의자·피고인,
미결수용자를 격리·구금하는 국가시설이다.
이는 검찰·법원·교정의 단계에서 형사사법절차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중요한 국
가운영주체의 시설임에도 도시팽창으로 인한 도심지화 등, 인근주민들의 재산권행
사 지장 또는 교육적 환경, 도시미관 등의 외적요인과 교정시설의 건축·사용연한
경과로 인한 시설의 협소·노후화, 현대적 시설의 수용자 인권처우 측면의 내부적
요인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이전요구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별 지자체의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 추진사례를 함께 비교,
살펴본 후 이를 분석·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교정시설과 유사한 국
가시설, 공공기관 이전 추진사업에도 정책적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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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정시설의 조성·이전 현황
1. 교정시설의 종류별, 기능별 현황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종류별, 기능별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다.1)
<Ⅱ-1>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종류별, 기능별 설치 현황
2014. 6. 현재
교도소(38) 구치소(11) 지소(3)
① 성년교도소(32)
서울구치소 수원구치소
대구·대전·경기북부1·안양·광주·전주·서울남
부산구치소 평택지소
부·여주·부산·창원·청주·의정부·경북북부 제2·
서울남부구치소
춘천·진주·목포·군산·순천·원주·안동·공주·경
성동구치소 대전교도소
주·제주·홍성·강릉·장흥·천안·경북북부 제3·포
수원구치소 논산지소
항·영월·해남교도소 및 상주교도소
인천구치소
② 개방교도소(1)
대구구치소 홍성교도소
천안개방교도소
울산구치소 서산지소
③ 여자교도소(1)
충주구치소
청주여자교도소
통영구치소
④ 소년교도소(1)
밀양구치소
김천소년교도소
⑤ 직업훈련교도소(2)
화성·경북북부직업훈련교도소
⑥ 민영교도소(1)
소망교도소
2.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조성 현황
1) 사법시설 등 조성사업의 전개
■ 1955년에 시설복구를 위한 교도소부흥위원회가 설치되어 수원형무소(1954. 8.), 안
1) 앞으로 개청 예정 교도소는 속초·거창·정읍교도소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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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교도소(1963. 9.), 순천교도소(1967. 7.)가 신설되었으며 5·16혁명 이후에 사법시
설의 조성사업을 전개하였다.
■ 1967. 3. 사법시설 등 조성법과 사법시설 등 특별회계법의 제정시행으로 법원 및
등기소, 검찰청,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서, 기타 사법·법
무 및 경찰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도록 하였다.
■ 그 후 1993.12.에 사법시설 등 조성법이 폐지되고,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법이 제
정되었으나 동법은 2006년 폐지되었다.
■ 그동안 교정시설의 조성사업이 추진된 성과로 기관신설(19개소), 신축·이전(17개
소), 시설확장(15개소)등의 많은 성과를 나타냈다.
■ 우리나라 교정시설은 신축된 후 2014년 6월 현재까지의 경과기간을 살펴보면 신
축·준공된 지 35년 이상 경과된 시설이 13개 기관, 30~34년이 경과된 시설이 9개
기관 등이다.
2)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조성은 조선시대 이전에도 있어 왔으나 강점기시대에 일본
제도의 도입 등으로 전국에 25개소(1923.5.)의 교정시설을 갖게 되었으며, 해방이
후 형무소 노후시설을 인수하였으나 격리와 구금 작용만을 강조한 시설에 불과
하여 시설개선이 시급하였다.
■ 그 후 남북분단과 6·25동란으로 기존 교정시설이 파괴되었으며 인구급증으로 인
한 수형자의 증가, 특히 교정시설 주변의 도시화로 인한 교외 이전의 불가피성,
교정시설의 노후 및 낙후 등으로 인한 신축·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 교정시설의 신축·이전 현황
우리나라 대도시 등의 도심지에 소재한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은 중장기 계
획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이전사업이 완료된 기관으로 서울구
치소, 서울남부구치소·교도소, 인천구치소·여주교도소 및 순천교도소가 있으며, 이
전사업이 추진 중인 기관으로 광주·장흥교도소, 성동·부산구치소, 안양·창원·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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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원주교도소 등 9개 기관이 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법무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
진 중인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2)
<Ⅱ-2>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 추진 현황
2013. 12. 31. 기준
단계별 추 진 단 계 별
비 고
추진완료 추 진 중 추 진 중
지역별 계
(선행사례) (신축중) (계획·부지선정중)
계 15 6 2 7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성동구치소 *후보지
수도권 7 *서울남부교도소
안양교도소 개발 중
인천구치소
여주교도소
부산구치소
영남 3 창원교도소
대구교도소
광주 광주교도소 *현재 위치
3 *순천교도소
전남 장흥교도소 재건축
전북 1 전주교도소
강원 1 원주교도소
2) 이밖에 1980년대에 신축·이전한 진주·목포·군산교도소등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추진사례 분
석 대상기관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한다. 당초 초고에서는 ① 신축·이전사업을 추진 중인 사
례로 신축중인 2개 기관, 부진선정 등 추진 중인 7개 기관과 ② 추진이 완료된 6개 기관 등
15개 기관을 그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지면관계상 추진이 완료된 6개 기관만을
사례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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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 이전사례 비교분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의 증가에 따른 과밀 수용 해소, 교
정시설의 노후 및 낙후로 인한 현대식 시설로의 신축·이전의 필요성, 특히 최근에
는 교정시설 주변의 도시화로 인한 교외 이전의 필요성 등이 제기 되었다. 대도시
도심지에 위치하게 된 교정시설은 당초, 교도소·구치소 신축 당시에는 도시의 외곽
에 위치하였으나 도시지역이 점차 확장됨에 따라 주거지역의 중심으로 변모하여 지
역도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다시 도시 외곽지역으로의 이전이 검토·추
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1. 사례조사 개요 및 방법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 추진사례는 지방자치단체별·교정시설별로 대
도시 도심지에 위치하여 신축·이전이 요구·완료 되었거나 현재 요구·추진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연구대상 기간은 가급적 1990년대 이후 사업으로 한정하되
우리나라 교정기관의 대표적 기관인 서울구치소의 경우에는 1987년도에 신축·이전
이 완료되었으나 그 상징성 등을 감안, 본고의 사례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된 교정시설의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였다.
본고에서는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과 관련된 계획단계, 시공 및 준
공과 국유재산의 양여·매각 등 처리 및 부지활용 등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추진과정
을 살펴보았다.
그 사업방식이 확정되었거나 현재 추진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다양한 자
료수집과 함께 해당기관의 자료, 특히 객관성 있는 지역 언론보도 내용도 참고 하
였다.
사례연구의 내용은대도시 도심지에 위치한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신축·이
전 사례를 신축·이전이 완료된 사례와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신축·이전 사례에서 이전배경과 경과, 신축 교정시설의 특징과 규모, 이적지 개
발·활용계획, 추진사례 분석 등으로 구분 고찰하였고, 끝으로 신축·이전 사례를 종
합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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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 사례 분석
교정시설은 법원·검찰청과의 거리 등이 감안되어 가까운 거리에 신축되어야 하
나 대부분 도시외곽에 위치하게 되고, 대도시 도심지에 위치하게 된 교정시설의 경
우 신설초기에는 도시외곽지역에 위치하였으나 점차 도시의 발전에 따른 확장으로
인해 도시 중심에 있게 되어 신축·이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게 된다.
즉, 교정시설 주변의 도시화로 인해 또 다시 교외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고, 내부
적으로는 수용인원의 증가와 교정시설의 노후화 내지 낙후로 인해 현대적 시설로의
신축·이전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최근의 경향은 지역주민들의 이전요구에 따라 주
무부처인 법무부와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전사업을 함께 추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도시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 사업은 법무부에서 정부예산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민간투자 방식 중 기부대양여방식, 이전사업 시
행자(지방자치단체)가 교정기관을 신축한 후 국유지인 기존 교정시설 부지와 교환
하는 교환방식 등으로 추진하기도 하였다.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
추진이 완료된 6개 기관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3. 신축·이전이 완료된 사례 별 분석 ; 6개 기관
3-1. 순천교도소(전남 순천시)
(1) 재건축 배경
순천교도소는 1967년도에 신축되어 30여년이 경과한 1997년도 경부터 현대적 시
설로의 재건축이나 이전이 대두되었다. 교정시설의 노후화로 건물 각 부분의 시설
상태가 열악할 뿐 아니라 수용자 수용시설의 부족으로 시설확충이 시급하나, 기존
건물의 노후가 심화되어 개·보수나 증·개축이 곤란한 실정이었다.
아울러 법무부 교정당국에서는 직업훈련교도소로 지정, 수형자 정예직업훈련을
담당토록 하고 있었으나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효율적인 직업훈련 실시가 어려
웠던 실정으로 교정시설의 재건축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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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건축 사업 개요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요구 지역과 달리 교도소 위치가 순천시 외곽
지역인 관계 등으로 그 자리에 새로이 재건축이 추진된 사업은 1997년 초에 공사
준비를 위한 입지협의를 거쳐 1997년도 중에 실시 설계가 이루어진 후 추진된 그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Ⅲ-3> 순천교도소 신축(재건축) 사업 추진사례
기존시설 구 분 신축·이전시설
국유지 - 법무부 시 행 자 법무부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위 치 동일 위치
정부예산사업 사업시행방식 정부예산사업
사 업 비 512억9,150만원
부지 : 42,737㎡ 부지 : 172,000㎡ (기존부지 활용)
사업규모
건물 : 8,430㎡ 건물 : 40,330㎡
1965 ~ 1967 사업기간 1997 ~ 2003.12 준공
시 공 사 범양건영(주)
(3) 재건축 후 장점
일반적으로 교도소·구치소 시설은 혐오·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신축·이전이
어려운 기존의 교정시설에서 친환경 첨단시설로 재건축함으로써 신축이전에 따른
예산절감 및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교정시
설 주변 거주 인근주민과 국민에 대한 교정시설 인식의 전환 계기가 되었다. 교정
시설 현대화 추진에 따른 예산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노후 교정시설을 현재의 위
치에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현대식 시설로 재건축한 점 등은 도시외
곽지역으로 이전을 요구·추진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 선행사례로 참고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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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분석·시사점
순천교도소의 동일부지 내 신축(재건축) 추진사업 사례는 대부분의 도심지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을 요구하여 추진되는데 비하여 같은 장소에 재건축된 사례로
손꼽힌다고 하겠다.
위의 장점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새로운 부지선정에 따르는 지역·주민간의 반대
사례 등의 갈등, 예산절감, 법원·검찰청간의 거리 및 소요시간, 비교적 사업추진 기
간 및 공사기간의 단축, 지역소재 교정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현대적 교정시설의 확
보, 수용자들의 수용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신장, 지역주민 친화적 교정기관운영 등
긍정적인 면은 수없이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3-2. 서울구치소(서대문구치소)-(서울서대문구→경기도 의왕시)
(1) 이전배경과 경과
3)
(가) 이전배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는 도시화 진전과 특히, 교정시설의
노후 및 낙후로 인한 현대적 시설의 신축·이전의 필요성으로 신축·이전사업이 추진
되어 1987년도에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으로 이전하여 현대식 교정시설의 면모를
갖추어 수용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서울구치소의 신축·이전 개요는 다음과 같다.
3) 1987년도에 신축·이전이 완료되어 본고에서는 간략히 설명하고 후적지 활용 개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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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4> 서울구치소 신축·이전사업 추진사례
기존시설 구 분 신축·이전시설
국유지 - 법무부 시 행 자 법무부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위 치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정부예산사업 사업시행방식 정부예산사업 - 법무부
사업비 196억여 원
990,000㎡(30여만평) 사업규모 부지 437,711㎡(132,407평)
1908.10.21신축·이전 사업기간 1984.11.13 ~ 1987.10.31
당시 사동:1,584㎡ 수용정원 : 0,000명
건물규모
부속건물:264㎡ 직원정원 : 000명
수용시설 15개동 건물동수 총 64개동
(2) 신축사업 개요
서울구치소는 우리나라 교정의 1번지 기관이었으나 서대문구 현저동의 도심지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교외로의 신축·이전이 추진되어 왔다. 드디어 1987년 서울
시내가 아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으로 신축·이전하게 되었다.
(3) 신축교정시설의 특징과 규모
(가) 시설의 특징
1987. 11. 신축·이전이 완료된 서울구치소는 당시 현대식 건물로 신축되었다. 미
결수용자들의 수용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독거실, 혼거실의 소규모화, 수
세식화장실, 건물의 2~3층의 저층화, 격리가 가능한 운동시설, 진료실, 목욕탕, 이발
실, 취사장등의 현대화, 가족접견실의 호실 확대 및 변호인 접견실 등 모든 시설이
현대식으로 건축되어 수용자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특히 구치소 앞면
을 주벽대신 접견실, 영치품창고, 직원체육실, 문서보존창고 등으로 구성된 2층 건
물로 설계·신축하여 외관상 구치소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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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설규모 현황
부지 및 시설의 규모를 살펴보면 부지 규모는 437,711㎡(132,407평)이며, 건물은
총 64개동이며 그중 수용시설은 19개동 규모이다.
(4) 이적지 개발·활용 현황
서울구치소가 이전된 구 부지(후적지)에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조성되었다.
(5) 추진사례 분석
(가) 사업시행 절차 분석
서울구치소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정시설로서 1980년대에 추진된 신축·이전은
법무부의 정부예산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부지선정은 몇 군데의 후보지 중에서 경
기도 의왕시 포일동으로 최종 선정되었고, 여러 가지 행정협의 절차를 거쳐 신축공
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교정시설의 노후화와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교외이전 방침에 따라 서울서대문
구에서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포일리 소재 부지 429,000㎡를 확보하고 1984년11월
13일 신축공사를 착공하여(소요예산 196억원) 1987년10월31일 준공되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 간에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소재지가 변경·이전된 사례이다.
(나) 종합분석·시사점
서울구치소가 신축·이전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자리 잡은 법조계인사·변호사·경
찰관 등은 물론이고, 수용자 가족들도 접견 등의 민원업무를 위해 서울에서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한 구치소를 왕래하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기관명칭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서울구치
소’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이 외곽으로 신축·이전이 완료된 부지(후적지)에는 대부분
주거·문화·상업·행정복합단지로 개발되는데 비해 옛 서울 서대문구의 서울구치소
이전부지에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개관되어 ‘역사 교훈의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은 이전부지(후적지) 활용과 관련하여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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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이전사례 분석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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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4. 서울남부구치소·남부교도소
(구 영등포구치소·교도소)-(서울 구로구)
(1) 이전배경과 경과
(가) 이전배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00번지 일대에 위치한 영등포교정시설은 조성된 지
40여년이 지나 시설의 노후화와 공간의 협소로 변화하는 교정수요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느껴왔다. 주변 환경도 도시화가 진행되어 교정시설 일대가 고층아파트단
지 등 주택가로 변하고 00초등학교가 위치하여 인근주민들로부터 시설 이전 요구
를 받게 되었다. 인근 지역주민들은 서울의 서남권지역인 개봉역세권 개발 등을 추
진하면서 영등포교정시설 이전 요구를 거듭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지역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구로구는 서울시 외곽으로의 교정
시설 이전을 추진하였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이 자신들의 주변 지역으
로의 이전에 반발, 기관이전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종적으로는 2007년 11월 15일 법무부장관과 구로구청장이 최종합의 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이전 신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9년 9월 1일 공사를 착공하여 약
2년 만인 2011년 9월 15일 준공 되면서 2011년 10월 22일 서울남부구치소·남부교도
소(구 영등포구치소·교도소)이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나) 신축 사업 개요
서울남부교정시설(구치소·교도소) 신축공사를 위해 법무부와 구로구청은 기존 교
정시설(고척동)과 신축·이전대상(천왕동) 시설을 교환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구로구청이 시행청이 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구로구청으로부터 시행 대행을
받아 2009년 11월 13일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272번지 이전대상 토지에서 교정시
설 신축을 위한 기공식을 갖게 되었다.
SK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흥화건설 등으로 이루어진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비채누리컨소시엄을 결성, 총사업비 4,500억원(공사비1,333억원)을 투입하
여 공사착공 후 2년만에 준공하였다.
서울남부구치소·교도소 2개 기관의 신축·이전사업이 함께 추진되었는데 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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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는 다음과 같다.
<Ⅲ-5> 서울남부구치소·교도소 신축·이전사업 추진사례
기 존 시 설 구 분 신 축 이 전 시 설
구로구청, 토지주택공사, 00건설 등
국유지-법무부 시 행 자
14개사 서울구로구 천왕동
서울 구로구 고척동 위 치 서울 구로구 천왕동
사업시행방식 국유재산교환방식
사 업 비 455,700백만원(부지평가액 정산)
부지 - 100,652㎡ 부지 - 228,100㎡
사업규모
건물 - 46,976㎡ 건물 - 74,050㎡
1969. 및 1972 건축 사업기간 2009. 9. ~ 2011. 9.(24개월)
수용인원 : 0,000명 수용인원 : 0,000명
건물규모
직원 : 0,000명 직원 : 0,000명
청사 및 수용시설 : 26동,
건물동수
부대시설 3동
설 계 000엔지니어링 등 2개사
감 리 00 종합건축사무소 등 2개사
(2) 신축 교정시설의 특징
교정시설은 그동안 도시 미관을 해치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인식하여 왔던
건축물이다. 그로 인해 환경색채적인 면이나 수용자의 인권과 심리를 반영한 공간
색채면에서는 다소 소홀했던 점이 있었으나 서울남부교정시설은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시설로써 자연친화적이며 공간별 목적에 맞는 색채를 도입하였다. 또한 첨
단경비시스템을 고루 갖춘 보안시설이면서 초현대적인 미적 감각이미지를 갖도록
설계된 교정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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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이전사례 분석 189
❙
(3) 후적지 개발 계획
(가) 복합단지로 개발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10만2000㎡ 규모 서울남부교정시설(옛 영등포 교도소·구
치소)이적지는 주거·문화·상업·행정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4) 추진사례 분석
(가) 사업시행 절차 분석
교환사업(交換事業)은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유재산법에 근거하고 있다. 교환
사업은 일반적으로 시행주체가 정부 대 정부 또는 정부 대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대체시설 조성비용에 따라 최종 정산하게 되며, 교환부지의 감정평가액이 부족할
경우 정부예산으로 보조토록 하고 있어 양여 대상 부지의 평가가액 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이 가능한 기부대양여방식과 구분된다.
교환사업은 주로 도심지 내 교정시설을 도시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나) 종합분석·시사점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 신축·이전
사업이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 받는다. 이전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구로
구)가 새로운 교정시설인 교도소·구치소를 신축한 후 국유지인 기존 교정시설부지
와 교환하는 방식인 교환사업으로 이루어진 점이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대부분의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이 기존의 위치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로 이전된데 반해 서울남부구치소·교도소의 경우에는 같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의 구로구에서 구로구외곽지역으로 옮긴 점은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이전 추진사업에 좋은 행정 선례와 함께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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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인천구치소-(인천광역시 남구)
(1) 신축배경과 경과
인천구치소는 당초 인천소년교도소가 충남 천안으로 신축(천안소년교도소로 개
칭)·이전되고 그 시설은 1990년 12월부터 신설기관인 인천구치소 건물로 사용되었
다. 그 후 현대식 고층건물 신축을 추진, 1997년 월에 준공, 동년 10월에 이전하게
된 것이다.
종전 인천소년교도소 부지에 신축된 인천구치소의 신축·이전사업 추진사례는 다
음과 같다.
<Ⅲ-6> 인천구치소 신축·이전사업 추진사례
기존시설 구 분 신축·이전시설
국유지 - 법무부 시 행 자 법무부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위 치 동일위치(구. 인천소년교도소)
정부예산사업 사업시행방식 정부예산사업
사 업 비 281억원
총부지 : 149,872㎡
사업규모 부 지 : 54,35 ㎡
건 물 : 37,970㎡
1909년 설치 1992.12.~ 1997. 8. 준공,
사업기간
(인천소년교도소) (1997.10 이전)
연면적 36,357㎡
건물규모
고층건물(지상12층, 지하2층)
건물동수 11동, 전체 1동
(2) 신축 교정시설의 특징과 규모
1997년 신축된 인천구치소는 도심지인 도시미관, 인근건축물 등과의 조화, 함께
들어서는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청사들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지하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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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이전사례 분석 191
❙
지상12층의 고층건물로 신축되어 외관상 일반 업무용 빌딩인지, 구치소 건물인지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지어진 건물이다. 인천구치소의 건물은 부지면적 54,35 ㎡,
건물연면적 37,970㎡ 규모이다. 법원·검찰청·구치소 건물이 함께 조성된 법조타운화
가 이루어진 점이 특징적이다.
(3) 이적지 개발
인천구치소는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이 순차적으로 신축되어 법조타운
이 형성되었다. 구 인천소년교도소 부지에 각 연건평 1만여 평 규모의 법원과 검찰
청이 2000년도에 신축·이전되었다. 이는 법원·검찰청·구치소가 법조타운으로 조성
된 사례로 꼽힌다.
(4) 추진사례 분석
(가) 사업시행 절차 분석
인천구치소 신축·이전사업은 종전의 인천소년교도소 부지에 신축한 관계로 최근
처럼 부지선정과 관련한 주민들의 유치활동이나 반대사례, 토지보상과 관련한 집단
민원의 발생 등의 큰 갈등사례 없이 추진된 사례이다.
(나) 종합분석·시사점
인천구치소 건물은 우리나라에서 고층형 건물로 지어진 두 번째 구치소 건물로
서, 수원시 우만동에 건축된 수원구치소 건물에 이은 고층교정시설이다.
인천구치소의 현재위치에의 재건축은 비교적 집단 민원발생 사례 없이 단기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법원과 검찰청, 구치소가 같은 곳에 함께 들
어서 법조타운으로 조성된 점은 앞으로 다른 지역의 도심지 교정시설 신축·이전사
업 추진 시에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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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여주교도소(수원교도소) - (경기도 수원시 → 경기도 여주시)
(1) 이전배경과 경과
(가) 이전배경 및 신축사업 개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위치한 수원교도소는 당시 건축 된지 35년이 경
과되고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확충으로 교외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
었다. 법무부에서는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민간투자 사업을 도입한 사례로 기부
대양여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즉, 사업시행자가 대체교정시설(수원→여주)을 신축·
조성한 다음 기부채납 시 국유재산인 기존 교정시설(수원)의 부지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추진된 사례이다.
(나) 신축·이전사업 개요
수원교도소의 경기도 여주군 가남읍으로 신축·이전한 사업추진 개요는 다음과
같다.
<Ⅲ-7> 수원 → 여주교도소 신축·이전사업 추진사례
기존시설 구 분 신축·이전시설(여주교도소)
국유지 - 법무부 시 행 자 00건설(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위 치 경기도 여주군 가남읍 신해리
정부예산사업 사업시행방식 기부대 양여 방식
사 업 비 1,090억6,700만원
부지 : 138,840㎡ 부지 : 171,964㎡(현재 169,779㎡)
사업규모
건물 : 제외(철거) 건물 : 55,500㎡(현재 60,407㎡)
사업기간 1999.11. ~ 2001.5.(1 개월)
건물규모 수용인원 0,000명, 직원 000명
청사 및 수용시설 41동,
건물동수
부대시설 16동
설계·감리 (주)00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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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이전사례 분석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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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축 교정시설의 특징과 규모
(가) 시설의 특징
수원교도소가 경기도 여주군으로 신축·이전된 후에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개정을 통해 그 명칭이 여주교도소로 변경되었다. 건물 외관상으로 마치 대학캠
퍼스를 연상시킬 만큼 최신 현대식 건물로 건축되었다. 신축이전 당시 최신식 시설
의 특징으로, ① 각 사동 및 거실출입문 전동제어 개폐, ② 감시용 카메라(CCTV)·전
자경비시스템에 의한 물적 계호능력 향상, ③ 수용사동 천정에 유리창 설치로 일조
량 확보, ④ 수용거실 바닥 온수난방시설 등을 들 수 있다.
(나) 시설규모 현황
신축·이전된 시설규모를 간략히 살펴보면 구내면적이 65,435㎡, 구외면적이
104,344㎡로 총면적 169,779㎡이며 건물면적은 수용사동(3), 청사사무실(2), 공장(2),
경비교도대(1), 비상대기숙소(3), 기타(12) 총 23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총 60,407㎡
규모이다.
(3) 이적지 개발
수원교도소가 수원시 우만동에서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으로 신축·이전되고 법무
부와 사업시공 건설사간에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사업비 정산 과정 후 이적지에
는 대규모 민간아파트가 건설되었다.
(4) 추진사례 분석
(가) 사업시행 절차 분석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도심지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에 민간투자사
업자와의 기부대양여방식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교정시설 이전 예정 지역주민의 신
축반대와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하고 비교적 짧은 공사기간 내에 교정시
설을 신축·이전한 사례로 평가된다. 수원교도소 신축·이전사업은 대체 교정시설 조
성을 요하여 기부자 공모에 의하여 시행된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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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된다 하겠다.
(나) 종합분석·시사점
대부분의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 사례는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짧게
는 5년 내외,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민간사업자인 건설사로부터 새로운 교정시설을 신축한 후 이를 기부채납 의
사표시로 제공받고 종전의 부지를 넘겨받아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개발한 첫 사례이
다. 신축시설 또한 전체건물 57동을 동시에 착공 완공함으로써, 짧은 기간 내에 새
로운 현대식 교정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수용·교화·환경으로 교화활동의 내실
화와 수용자 인권신장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Ⅳ. 결 론 (정책적 시사점)
1. 종합 비교 분석
대도시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은 위 6개 기관의 추진 사례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지역발전, 주민요구 또는 반대, 수용자 처우, 환경개선, 예산확보
문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성격을 지니고 있다.
(1) 대규모 신축·이전부지가 필요한 사업
우선 신축·이전추진에는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고 그 부지 인근주민들의 이전
요구나 신축부지 주민들의 수인 등이 수반된다. 지역주민의 반대는 사업이 늦어지
는 결과로 직결된다. 신축·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님비현상, 지
역 이기주의와도 연관된다. 반대로 교정시설을 일부러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
었다. 부지의 규모가 다른 공공기관 이전사업에 비해 10만㎡~15만㎡이상이 필요하
다. 이는 토지대금 부담 또한 건축비 등 예산문제로 직결되고 이해관계인의 수도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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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이전사례 분석 195
❙
(2) 사업 추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사업추진 기간은 이전요구 논의부터 짧게는 5~7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소요되어
장기계획 측면에서 추진된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에 따라 사업방식이 변경
되기도 한다.
(3) 사업 추진 기관에 따라 신축·이전 사업기간 차이발생
사업추진 방식이 정부예산사업, 기부대양여방식, 부지교환방식 등에 따라 공사 기
간이 달라지고 그 차이가 많은 실정이다. 정부예산사업이 가장 많은 기간이 소요되
고, 기부대양여방식이나 상호부지교환방식은 그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
(4) 막대한 예산 소요 사업
예산확보 문제 측면에서도 460억원∼1,7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며 국회 등의 소관업무별 예산편성의 영향을 받게 되고, 특히 연차적으로 확
보·투입되므로 필연적으로 사업기간의 장기화가 초래된다. 최근 시행된 민간과의
기부대양여방식이나, 해당 지자체·LH·SH 등과 협약에 따른 부지교환방식의 경우에
는 그 사업추진 기간이나 신축·이전공사 기간이 훨씬 단축되기도 한다. 특히 지방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지원이 필수적이다.
(5) 도심지화로 인한 교정시설 신축·이전 요구 되풀이
도심지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이 20∼30년 전에 또는 30∼40년 전후에 현재 위
치로 추진·이전되었는데 인근 주거지화, 도시팽창, 일정기간 경과, 지역 주민 등의
이전요구로 인해 또다시 지역주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신축·이전 요구에 부딪혀
사업추진이 되풀이 되는 셈이다.
(6) 교정시설 이전 대신 리모델링, 재건축 적극 검토·추진 필요
외곽으로의 신축·이전과 함께 현재의 시설위치에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추진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다. 정부예산, 도시미관, 법원·검찰과의 거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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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타운화, 수용자 가족 등 민원업무 등등 이를 종합적, 합리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순천교도소·안양교도소의 재건축 추진과 수원구치소·인천구치소, 청주여
자교도소의 신축사례가 있다.
(7) 교정시설의 중·고층화 및 외벽의 도시미관을 고려한 설계
교정시설의 설계·시공 단계에서는 과거와 달리 외부에서 일반 업무용 건물 등
과 비슷하게, 또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대식 고층건물이나 전면 주벽(높은담)을
건물 외벽처리 등으로 도시미관이나 혐오수용시설 이미지를 없애는 추세이다. 이는
대도시 도심지에 건축되어도 시민들의 거부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이다.
(8) 교정시설의 현대화로 수용처우 향상과 도시발전에 기여
따라서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은 그 추진단계에서 완공, 이전
부지(후적지)개발·활용까지의 전 과정이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능률적으로 추진되어
궁극적으로 국가재정,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발전과 시설 인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을 꾀하고 교정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미결수용자·수형자들의 수용처우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는 상생적이고 복합적인 사업추진이라고 할 수 있겠다.
(9) 법원·검찰청·구치소·경찰서 등의 법조 타운화 추진 필요
최근 법원·검찰청·구치소가 한자리에 자리 잡는 법조타운화가 추세이나 아직 우
리의 경우에는 미결수용시설인 구치소와 교도소가 도시외곽으로 이전하는 경향이
다. 이는 재판출정, 검사조사, 변호인과 그 가족들의 접견왕래 등을 감안한다면 각
소관별 정책당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정책적 고려로 법조타운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인천구치소,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등의 사례와 성동구치소 신축이
전계획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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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이전사례 분석 197
❙
2. 바람직한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 추진방안(정책적 시사점)
위에서 우리나라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 추진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에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조·지원 필요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정부예산 확보 등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부지선정 토지보상과정 등에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최근의 인근 주민들의
이전요구 민원, 이전부지선정 과정에서 이전반대, 토지보상과 매입 과정에서 집단민
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도시계획변경, 건축협의 및 사업방식에 따른 양해각서·합의각서 체결 등
그 협조와 지원이 매우 긴요하다. 최근 경기도의 모 지자체에서 교도소 외곽이전을
요구하면서, 건축협의를 불허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법무부 계획에 반대해 법원
에 행정소송이 진행된 사례도 있었다. 교도소·구치소의 교정시설은 국가형사사법
절차상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곳에 수용되는 수용자 또한 우리의 이웃이고 국민들
이므로 곧 사회로 가정으로 돌아올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의 광주교도소 이전사업지는 같은 북구 관할구역 내에서 선정된 점이
나 서울시 구로구의 서울남부구치소·남부교도소 이전사업지는 같은 구로구 관할구
역 내에서 이루어진 점은 바람직한 이전사례로 꼽힌다 하겠다.
(2) 인근주민 이전반대 및 인센티브 문제(부지공모제 실시 등 갈등문제
해결방안)
최근 정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
들의 사업반대 사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밀양 송전탑 설치, 제주 해
군기지 건설, 군비행장 이전, 지자체의 장사시설 및 쓰레기처리·오폐수시설 설치 등
주요 사업추진 과정의 반대 사례이다.
교도소·구치소의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현재시설 인근주민들
의 이전요구, 새로운 신축·이전부지 선정과정에서 이전반대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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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있다.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는 식의 지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 점도 부
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인근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도 정책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주민 비 선호시설, 혐오시설 등과 함께 교정시설의 신축·이전 시에는 예산과 법령
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편의시설 등도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인근주민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 어린이집, 주차장, 노인정, 독서실, 산책로 등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가 지역실정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될 수 있는 주민인센티브 관련 사
안들이라 하겠다. 지자체에서는 도로개설·확장 등 인프라 구축, 지역주민 숙원사업
검토 추진등의 간접지원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이전부지 선정 과정에서 교정시설 입지조건이 충족되는 기준에
따라 인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전부지공모제도」를 검토해 볼만하다 하겠다.
실제 최근 일부지역에서는 지자체나 주민들의 교도소·구치소 유치운동이 펼쳐진 사
례도 있었다는 사실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4)
(3) 교정시설 이전 대신 리모델링, 재건축 적극 검토·추진 필요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교외신축·이전 추진사업은 이전부지 선정과정부터주민
반대, 소요예산확보·투입등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신
축·이전사업과 함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사업 추진방식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새로운 부지확보에 따르는 지방자치단체나 주민간의 갈등사례나 지역이기
주의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노후교정시설의 단계적 리모델링과 전체교정시설
을 재건축하는 방안은 신축공사기간 단축과 이전에 따르는 막대한 소요예산 절감에
도 기여할 수 있다.
교정시설 현재부지에 신축한 사례로 인천구치소, 청주여자교도소, 순천교도소 등
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최근 안양교도소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5)(2014.3.16)로 재건
축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6)
4) 그동안 교정시설을 유치 희망한 지역·지자체로는 경북 청송군, 강원도 영월군·속초시, 대구
광역시 달성군 등이 있다.
5) 대법원 판결(2014.3.16, 2013두15934)
6) 일본의 후추(府中) 형무소의 경우 현재위치에 수년간 재건축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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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이전사례 분석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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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검찰청·구치소의 통합 법조타운 조성 추진
법원·검찰청과 달리 교도소·구치소는 비선호시설로서 대부분 외곽으로 이전을 추
진해 왔다. 최근에는 대도시에 건립되는 구치소의 경우 중층 또는 고층으로 건축되
었는데 수원구치소( 층, 9층), 인천구치소(12층), 대구구치소(10층), 울산구치소(5층),
청주여자교도소(5층), 평택구치지소(4층)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교도소의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된 기결수용자만을 수용할 경우에는 다소 교외에
위치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구치소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는 교도소에 미결 수용실을 두어 미결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도소·구치소 병설
운영의 방식이기 때문에 법원·검찰청이 소재한 도시에서 외곽 이전만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구치소의 경우 형사사법 절차상 법원·검찰청과 가까운 설치되어야하는데
더 바람직한 위치는 법원·검찰청과 함께 구치소가 들어서는 법조타운 조성이다. 이
미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법조타운에 구치소 시설이 함께 지어진 사례는 인천
구치소,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추진 중인 성동구치소에서 확정된바있고, 부산구치소
나 전주교도소 신축·이전사업 추진 시에도 검토 중인 사안이다.
서울송파구 문정지구에 추진 중인 법원·검찰청·구치소와 보호관찰소, 경찰기동대
까지 한자리에 법조타운을 조성하는 사례는 바람직한 사례라 하겠다. 앞으로 대법
원·대검찰청·법무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향적인 정책적 고려가 있어 이전부
지,이전시기등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법조타운 조성이 추진되었으면 한다.
(5) 신축·이전대상 교정시설 일정연한경과제 실시
앞에서 살펴본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 추진사례를 보면 현재의
교도소나 구치소가 신축된지 불과 20여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이전요구가 있어온
사례가 많았다. 신축된지 20여년이 경과한 교정시설도 단순히 급격한 도심지화의
이유로 신축·이전요구에 부딪힌다면 실로 국가적·사회적 예산낭비 지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도시화 및 시설노후화에 따른 이전타당성 등 이를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
토·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의 이전사업 사례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현재 이전대상 교정시설은 처음부터
현재 도심지 위치에 건축된 사례가 아니고, 20~30년 전이나 30~40년 전에 다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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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현재의 자리로 옮겨온 시설들이다. 그 후 20~30년 내외가 되면 외곽이전이
반복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신축·이전 검토 시에는 “신축 된지 00년의 일정기한이 경과하
고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이전이 시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
록 「일정연한경과제」를 도입·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3. 맺음말
이상에서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례를 추진이 완료된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교정시설은 당초 도시 외곽지역등에 자리 잡았다가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도시화
의 진전·확장으로 인해, 주변에 대단위 주거시설, 업무시설, 학교 등이 위치해 주민
들이나 지역자치단체의 교외 이전요구에 부딪치게 된다.
아울러 교정당국에서는 교정시설의 노후화, 협소 등으로 인해 새로운 현대식 건
물로 신축·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은 장기간(2∼5년)에 걸쳐 넓은 이전부지(5만㎡∼20만
㎡), 많은 예산이 소요(400억원∼1,700억원)되는 사업이므로 주민요구, 지역이기주의
등의 사유로 잦은 이전사업 추진은 자칫 행정력, 예산, 정책의 신뢰성, 일관성 문제
등이 있으므로 보다 바람직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과 함께 지역별 교정시설의 특성과 실정에 적
합한 현재 위치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도 심도있게 검토·추진되어야 한다. 교정시
설은 법원·검찰청과 함께 우리 사회의 형사사법제도상 필수적인 국가시설이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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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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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교정청(2009.12), 광주지방교정청사
김종태(2011.2), “민간투자 사업방식에 의한 법무시설 조성 수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건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법무부 교정본부(2010) 대한민국 교정사( Ⅰ, Ⅱ, Ⅲ)
법무부교정본부(2013), 대한민국 교정행정
법무부교정본부(2013.12), 교정시설 조성 추진현황 자료
서울남부구치소(2012.6) 서울남부구치소 어제와 오늘
서울남부교도소(2012.3) 서울남부교도소이전사업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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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주욱(2013), 교정보호학, 서울 : 박영사
대법원(2014.3.16) 판결서 2013두 15934
법무부 홈페이지, http://moj.go.kr
교정본부 홈페이지, http://www.correction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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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mparative study regarding the relocation
of urban centered correctional facilities
Song, young sam*
These days, the demands for the new construction or reloc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are gradually increasing. While, there are some difficulties in the course of
the new construction or relocation of the public facilities between the
neighborhood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its residents.
The new construction or reloc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progressed favorably
in most instances, but in some cities - Anyang, Wonju, Changwon and Busan, etc
- the progress has postponed or stopped during the selection of the relocation site,
the purchase of the land or compensation of the land because of the oppose of the
relocation from the neighborhood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its residents.
Even more, some of the cities filed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to the court to
prevent rebuilding of the new correctional facility.
Thus, this study focused on comparative analysis and reviewed the relocation and
new construction issues regard urban centered correctional facilities in the country
especially that of the seoul detention center facility.
Relevant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public agencies can get some ideas in
establishing policy through this study.
This study is divided into 4 chapters.
In chapter Ⅰ, as an introducing part, we reviewed the background, purpose,
extend and the method of this study and ongoing tasks.
In chapter Ⅱ, we reviewed present conditions of correctional facilities
nationwide.
* Fomer, Gwangju Regional Commissi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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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hapter Ⅲ, 6 correctional facilities including Seoul Detention Center have
accomplished reloc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chapter Ⅳ, as a conclusion part, categorized tasks through comprehensive
analysis
Key words : urban centered correctional facilities, present conditions of correctional
facilities, reloc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Study regarding the
reloc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