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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복합상가 매매 분양 전문 공인중개사
 
 
 
카페 게시글
임대사업 투자 상가 매수 하실 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율은 10% 단일 세율 입니다!
김형상공인중개사 추천 0 조회 69 24.02.28 13:0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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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2.28 17:04

    첫댓글 실제 일어난 일을
    예로 들어 적어 봅니다!

    저는 작년 4월 10일 개업한 신입 중개사입니다.
    2023년도 중개업하며,
    협회가 배부한 그리고 한방 전산망 확인설명서에 부가가치세 징수 세율이 0% 로 기재가 되어 있어 중개의뢰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한 푼도 받지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중개보수의 합계가 4,800만 원을 넘겨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130만 원을 내야만 했습니다.

    받지 않은 부가세를 내야만 했던 불합리함은 협회의 확인설명서에는 0%가 적혀 있는데 왜? 별도로 10%를 달라 하는가? 라며 중개의뢰인은 못 주겠다. 하여
    부가가치세는 한푼도 못 받았고 국세청에는 중개의뢰인에게 받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중개사의 개인 돈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어서 추가로 납부하게 된 세금 130만 원을 손해를 본 것입니다.
    나머지 350만 원도 중개의뢰인에게 못 받게 된 것으로

    해서
    협회를 상대로 중개의뢰인에게 못 받게 된 즉, 못 받은 중개보수료 480만원을 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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