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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치이념체제와 정치권력
북한의 정치이념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정치·외교·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이다.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2010년 9월 28일 개정)에는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라고 하였다. 2009년 4월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은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완전히 삭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제3조)라고 규정하여, 주체사상과 더불어 김정일이 내세운 선군사상(先軍思想)을 강화하였다.
주체사상의 형성배경이 김일성 1인독재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주체사상의 전개 발전 과정도 김일성 1인독재 권력 강화와 관련된다. 북한에서 주체라는 용어가 정치적으로 최초로 사용된 것은 1955년 12월 28일 개최된 당(黨)선전선동원대회에서 행한 김일성의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한 데 대하여”에서 비롯된다. 김일성은 당시 전후 복구건설사업을 전개하면서 6·25전쟁 패전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정적들을 숙청하는 데에서 주체를 내세우다가 중·소간 이념분쟁이 격화되자 이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다시 주체를 정치외교적 명분으로 활용하였다.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정치·경제·군사 등 모든 영역을 포괄하여 종합적인 사상체계로 이론화하였으며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이후에는 김정일에 의해 주체사상이 ‘김일성주의’로 정식화되어 사상체계와 원리 및 방법이 더욱 발전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1970년대 이전까지는 주체사상이라는 뚜렷한 개념적 정의를 내리지 않고 정치권력의 필요에 따라 변용되고 추가되었다. 1950년대에는 사상과 경제에서의 주체와 자립을 의미하다가 1960년대에는 군사에서의 자위(自衛), 정치·외교에서의 자주를 구현하는 지침으로 활용되었다. 북한의 정치사전에는 “주체사상이란 한 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다”라고 김일성이 교시하였으며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대해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절대화, 구체화한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 이론을 추가시켜 주체사상은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 하고 사람이 자주성·창조성·의식성을 가지고 자기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혁명의 주체는 ‘수령·당·대중의 통일체’로 사회 전체가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생사운명을 같이 한다고 하여 북한사회를 배타적인 이념적 혈연집단으로 결속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세습체제의 정당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1980년대 말에 생겨난 ‘우리식대로 살자’는 구호는 주체사상에 기초한다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목표로, 외부사조에 흔들리지 않고 수령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옹호할 것을 교육시키고 있다. 주체사상과 더불어 북한정치의 노선을 결정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혁명전략이다.
북한의 혁명목표는 첫째, 북한지역에서의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 둘째 남한지역에서의 인민민주주의 혁명, 셋째, 세계 공산화 혁명을 달성하는 데 있다. 북한은 대내적으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까지 과도기단계의 혁명목표로 물질적 요새와 사상적 요새의 2가지 고지를 점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질적 요새점령이란 사회주의의 물질적·기술적 토대구축을, 사상적 요새점령은 사회 전체를 혁명화·노동계급화하여 사람들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함을 의미한다. 또 이러한 과도기단계에서의 2가지 혁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하는 것을 당면과업으로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사상혁명을 통해서는 인간개조 및 정치사업을, 기술혁명은 대중적 기술혁신운동과 생산성향상 방안 탐색을, 문화혁명은 환경위생 및 생활문화 향상 등으로 체제가 요구하는 사회주의 생활양식으로의 개조를 의미한다.
북한은 이상의 3대혁명 추진을 위해 ‘3대혁명 소조운동’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 등을 전개해왔다. 그 내용은 남한사회에서 1단계 혁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내 마르크스-레닌주의당을 건설하며 그 주위에 노동계급을 결속시켜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고 보조역량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통일전선을 형성하되, 친북·용공세력을 토대로 상·하층 통일전선을 강화시키며 나중에는 정당, 사회단체들까지 모두 통일전선체에 흡수시켜 나간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세계혁명을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한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보고 모든 반제(反帝)·반미(反美) 역량의 통일전선 형성과 국제공산주의운동, 노동운동 등의 단결을 주장해왔으나,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퇴조와 이념의 변화 등으로 북한 자체의 혁명기지 보존에 전력하고 있는 실정이며, 1990년대 이후 '3대혁명 소조운동'도 미미해졌다.
한편,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한 뒤로 '선군사상'을 비롯하여 '붉은기 사상', '강성대국' 등이 주체사상의 하위 실천이념들로 활용되었다. 이는 경제난국에 대처하고 체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행동강령적 성격이 짙다. 선군사상 또는 선군정치는 글자 그대로 군사를 우선시하는 정치로서 '군사를 국사 중의 제일 국사로 내세우고 군력 강화에 나라의 총력을 기울이는 군사 선행의 정치'로 정의할 수 있다. 붉은기 사상은 사회주의가 붕괴하는 시대적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체제 수호의 논리로 강조되었다. 강성대국론은 사상·정치의 강국 건설, 군사의 강국 건설, 경제의 강국 건설을 목표로 한다.
북한의 정치체제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은 1당 지배체제, 유일 지배체제, 세습 지배체제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정권기관이나 정치조직은 최고영도자와 당의 영도 아래 사업해야 한다. 최고영도자·당·계급·대중이 하나의 전일체를 이루고 있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에서 당은 최고 형태의 혁명참모부이자 향도적인 영도 역량이다. 최고영도자는 당과 국가를 지도하고 당의 혁명전통과 사상·노선을 제시하며, 당의 최고 수뇌로서 당과 대중을 통일 단결시키는 유일한 중심이다. 따라서 북한의 정권은 최고영도자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는 정치기구로서, 조선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의 집행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권 기능으로서 주요 역할은 첫째, 반혁명적 요소 제거 및 독재수행 기능, 둘째, 법적 제재를 수행하는 통제적 기능, 셋째, 사상·문화 혁명을 추진하는 문화교양적 기능, 넷째, 경제건설을 추진하는 경제조직적 기능, 다섯째, 혁명의 주체적 임무를 수행하는 대외적 기능으로, 이상의 정권기관의 권리행사는 모두 법적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 권력의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노동당은 1945년 10월 13일에 창설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모체이며 북조선공산당·북조선노동당을 거쳐 조선노동당으로 개칭되었다. 분국 창설 초기까지도 서울의 조선공산당이 ‘당중앙’으로 인정되고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은 1946년 8월 29일 중국 옌안[延安]에서 평양으로 돌아온 조선신민당과 합당하여 북조선노동당으로 발족, 이어 1948년 8월 인민공화국 정권수립을 위하여 남조선노동당과 연합중앙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949년 6월 30일 남북의 노동당은 1국1당 원칙에 따라 조선노동당으로 통합되었다.
조선노동당의 이념과 목표는 역대 당대회를 통해 계속 수정되었다. 제1차 당대회(1946.8)와 제2차 당대회(1948.3)에서 채택한 규약은 당의 이념을 마르크스-레닌주의로 규정하고 투쟁목표를 통일정부 수립에 두었으나, 제3차 당대회(1956.4) 규약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혁명전통을 접목시켰고, 당의 최종목표를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두었다. 제4차 당대회(1961.9) 규약에서는 당이 항일투쟁에서 이룩한 혁명전통의 계승자임을 강조하였으며, 제5차 당대회(1970.11) 규약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주체사상을 당의 지도이념으로 표방하였다가 제6차 당대회(1980.10)에서는 김일성주체사상만을 유일한 당이념으로 명문화하고 최종목표를 전한반도의 공산주의사회 건설과 사회 전체의 주체사상화로 변경하였다.
당의 조직과 운영면에서도 초기에는 매년 1회 개최되는 당대회, 3개월마다 개최되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권한이 막중하였으나 정치위원회와 비서국제가 강화·신설되어 당의 운영은 당원의 합의보다는 통치자를 정점으로 한 소수집단의 하향적 지시에 따르는 운영체계로 바뀌었다.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창설될 때 당원이 4530명인 것이 1961년 9월 1일 북한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당원 131만 1568명, 당세포수 6만 5000개였다. 그러나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에 참가한 당대표가 3220명(결의권 대표:3062명, 발의권 대표:158명)인 점을 감안하면 당시 당원수는 약 320만 명 정도로 추계된다. 이를 기준으로 1개 세포당 당원을 15명으로 추정(당 규약상 5~30명)하면 21만 개 정도의 당세포가 조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은 당세포수를 막연히 수십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1980년 이후 지금까지 당세 확장이 상당히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은 중앙집권제 원칙하에 모든 지역별·부문별로 계서적 조직을 가지고 있고 하급 당조직은 상급 당조직을 선거하고 상급 당조직은 하급 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검열한다. 모든 당원은 당조직에,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정치·경제·군사기관에 직속으로 정치국을 두고 정치국은 해당기관에 조직된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당정책의 결정은 형식상 각급 당위원회 회의형식을 거쳐 이루어지나 실제로는 통치자의 교시나 명령에 좌우된다. 일단 당회의에서 채택된 제반 정책은 비서국에서 집행한다. 중앙위원회의 비서국에는 10명 내외의 비서를 두고 지방당위원회의 비서처에는 책임비서와 비서들이 있다. 북한의 당대회는 형식상으로는 조선노동당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당대회는 당중앙위원회와 중앙검사위원회 활동의 총화와 선거, 당강령과 규약의 채택 및 수정 보완, 당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의 기본문제 결정 등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있으나 사실상 당중앙위원회 또는 정치국의 결정사항들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모든 당사업을 관장하는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중앙위원회는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총비서와 비서를 선거하고 비서국과 군사위원회를 조직한다. 중앙위원회의 후보위원은 결의권 없이 발언권만 가지며, 준후보위원은 생산노동에 직접 참가하는 핵심당원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중앙위원회는 6개월에 1회 이상 전원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중앙과 지방의 당·정기관 및 경제기관 등의 책임자들이 참가하는 확대전원회의를 개최하기도 한다. 전원회의에서 취급, 토의된 안건의 대부분은 경제문제가 주류를 이룬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중앙위원회 명의로 당의 모든 사업을 결정하고 지도하는 사실상의 최고 핵심부서이다. 1946년 8월 북조선노동당 창립대회 직후 개최된 제1기 제1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정치위원회로 처음 조직되었으며,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는 정치국으로 개칭하고 정치국 내의 옥상옥(屋上屋)의 기관으로 김일성·김정일·오진우로 구성된 상무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간부인사, 당내 문제, 기타 당면과제들을 정기적으로 토의 결정하고 그 집행을 지도하도록 되어 있다. 또 비서국은 중앙위원회의 각 부서를 일상적으로 지휘·감독하는 당의 중추기관으로서 정치체계 전반에 걸쳐 당의 지도·통제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군의 각급 부대에 설치된 당조직 전체를 지도·지휘하는 군사부문의 최고 당정책결정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당의 군사정책을 토의 결정하며, 군수산업과 군사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는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를 하거나 당의 노선·정책·규약을 준수하지 않는 당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당원의 신소(민원)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대회에서 선거하여 구성되며 당의 재정경리사업을 검사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그 외의 지방조직으로 지방당대표회가 있다. 지방당대표회는 해당 지방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으로 3년에 1회 소집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나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당대표회에서는 해당지방당위원회와 검사위원회 및 상급 당회의에 파견할 대표를 선거하고 당해 지방당위원회와 검사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하도록 되어 있다. 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는 근로단체 명칭을 띠고 있는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등이 있고 통일단체로 가장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이 있으며,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산하에는 조선기독교도연맹·조선불교도연맹·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조선천주교인협회 등이 명목상으로 존재한다.
북한은 1948년 인민공화국 헌법(11장 104조)을 채택한 이래 5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수정해오다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회의에서 인민민주주의 헌법을 폐기하고 전문 11장 149조로 된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였다. 사회주의 헌법의 특징은 사회주의제도를 법적으로 정착시키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한다는 명문으로 국가 기관 체계를 주석 중심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주석과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를 신설하고 종래의 내각을 단순한 행정집행기관인 정무원으로 격하시켰다. 1990년대에 들어와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몰락하는 등 국제정세와 안보환경이 급변하자 1992년 4월 9일 제9기 제3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종전의 헌법을 대폭 개정한 전문 7장 171조의 새로운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였다. 이후 1998년 전문 7장 166조로 개정하였고, 2009년과 2010년에 다시 전문 7장 172조로 개정하였다.
1992년의 개정헌법은 이념과 지도노선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침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를 부각하는 한편, 국방이라는 별도의 장을 신설, 군의 사명을 사회주의 제도의 보위에 두고 4대군사노선의 관철을 명시함으로써 사회주의체제의 고무를 위한 군의 역할과 성격을 헌법에 구체화하였고, 당이 국가를 영도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당우위노선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에서 분리하고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군사 관련 제반 기능과 권한을 국방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군사정책의 수행 일원화와 김정일의 군부장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또 형식적 추인기관에 불과하였던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헌법 및 법령의 채택·수정,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주석·국방위원회 위원장·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및 위원들의 선거와 소환,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의 결정 등으로 강화하였다.
1998년 개정된 헌법은 서문을 신설하여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영구 주석'으로 추앙하면서 북한의 헌법이 김일성헌법임을 명기하였다. 또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방위원회와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각각 분산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승격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대외 국가대표기관의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명목상 국가 수반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 국정 집행기관인 정무원을 내각으로 바꾸고 그 권한을 확대하였다. 내각은 5위원회, 31성, 1원, 1은행, 2국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밖에 행정경제 위원회를 인민위원회에 흡수하여 지방정책 수립 및 집행에서 인민위원회와 행정경제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통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2009년 개정된 헌법은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하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최고영도자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또 국방위원장이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국방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기관이 되었다. 1992년 개정헌법을 통하여 종전까지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일체의 군사관련 기능과 권한이 국방위원회로 넘어갔고, 1993년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군권을 완전 장악한 뒤 1998년, 2003년, 2009년 잇달아 재추대되었다. 현행 헌법상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 국방지도기관으로서 국가의 중요정책 수립, 전반적인 무력과 국방건설사업 지도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북한정치사는 김일성 1인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권력갈등과 숙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일성은 북한지역 내에 정치적 기반이 없었지만 소련군의 절대적인 후원을 받아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김일성은 6·25전쟁 이후 남로당계에 대한 숙청에서부터 1950년대 후반에 연안파·소련파에 대한 숙청, 1960년 후반의 갑산파와 군부에 대한 숙청으로 이어졌으며 1970년대 초반에는 세습체제에 장애가 되는 세력들까지 제거하였다. 1970년 11월에 개최된 5차 당대회 이후부터 북한의 지도층은 완전히 김일성 일파로 일색화되었다.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는 그를 항일혁명투사, 조선의 해방자로서 이미지를 심어주는 노력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라는 조작책자를 발간하고 주민들에 대한 정치학습의 기본교재로 활용하였다. 이 책에는 김일성의 부대가 15년간 10만여 회의 전투를 통해 한 번도 패배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 정치 지도층의 핵심인 당정치국위원(후보위원 포함)과 비서를 역임한 인물은 1946년 1차 당대회부터 1992년 8월까지 46년간 82명, 당중앙위원으로 선출된 인물은 355명이다. 정권기관의 경우도 이 기간에 주석·부주석·중앙인민위원회 위원·총리(수상)·부총리(부수상)를 역임한 인물은 54명, 부장(상)·위원장을 역임한 인물은 203명에 지나지 않는다. 8·15광복 후 1990년대 초반까지 북한을 통치해온 정치지도층의 변화는 실제 이들 300명 내외의 인물들의 교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후계문제가 처음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11월의 5차 당대회 이후로, 이는 혁명1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전후세대의 등장과 김일성 사후 김일성 격하운동의 미연방지, 김일성 생전과 같은 전체주의 체제유지 희망 등에서 비롯되었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부상한 시점은 1973년 9월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비서국의 조직 및 선전선동 담당 비서로 선출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1975년 10월부터 당중앙이라고 부르던 김정일은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비서,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면서 공개적으로 등장하였다.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는 국방위원회 제1기부위원장, 그리고 1991년 12월 24일에는 군 최고사령관, 1992년 4월 24일에는 원수, 1993년 4월 9일에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하여 2011년 12월 사망할 때까지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로 군림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으로부터 당의 총비서, 국방위원장과 같은 제도적 지위만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신격화된 수령의 권위와 주체혁명 노선까지 승계한 것이 북한 정치권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기구 면에서는 1998년 제10기 1차 최고인민회의를 통하여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국방위원회로 이관하였으며, 정무원을 내각으로 대체하고 행정경제위원회를 인민위원회로 흡수하였다.
2008년 김정일의 뇌졸중 발병 후 2009년 김정일의 셋째 아들 김정은(金正恩)이 후계자로 내정되었다. 2010년 9월에는 김정은이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치국 위원에 선임됨으로써 후계 구도가 확정되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한 뒤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함으로써 김일성으로부터 3대 권력 세습 체제가 공식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