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블로그L과 함께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본 2013년 과세정책 방향을 알아보도록 해요.
세법개정에 관한 내용은 기획재정부(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절세가 가능한 범위로 변경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따른 세금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 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조정, 대주주에 대한 과세 강화 등으로 금융 자산가들의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인별로 발생되는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이 4,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는데 그 기준이 2,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대주주의 범위도 유가증권시장은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에서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으로,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에서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대주주의 경우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2.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 강화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요건도 강화되었습니다.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었던 보험의 경우, 10년 이내 일정금액 이상 중도인출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계약자 변경 시 계약자 변경을 한 시점부터 다시 10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행령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그 전에 가입한 장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기족의 요건대로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
다주택자·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는 존치하되 중과유예기간을 1년 연장했습니다. 또한, 2012년 8월 8일에 발표한 부동산 세법개정안 내용 중 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및 단기보유주택 양도 시 양도세율 완화 내용은 삭제되었습니다.
4.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강화
그동안 부모가 자녀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넣어뒀더라도 계좌 명의자인 자녀가 그 현금을 인출해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아직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아 증여세를 물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 명의인 차명계좌에 금융자산을 입금한 시점부터 자녀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소득 분산으로 소득세를 줄이려다가 자칫 훨씬 더 큰 금액의 증 여세가 추징될 수도 있게 됩니다. 가족에게 적절한 금액을 증여해 합법적으로 금융소득을 분산하거나 비과세 및 절세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5.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절세 상품 신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나 사업자들에 대해 재형저축 비과세혜택을 줄 예정이므로 가입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장기펀드 소득공제 도입은 보류되었으며,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적용기한은 3년 연장되었습니다.
※ 해당 내용은 2012년 12월 31일 국회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사항 세부내용은 2013년 초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출처: 삼성생명 FP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