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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우리 협회에서 시행하고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 가입(업무보증) 절차 및 가입 당위성에 관한 안내 말씀 드립니다.
(2009년 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회원님의 공제가입(업무보증)시 본인이 직접 협회 홈페이지(http://www.kar.or.kr)에 들어가서 온라인 신청 하도록 하고있으며,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회원님께는 우리지회에서 사무장이 대신 가입 신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회 전용전화:"Tel.283-777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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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규 개설 등록자의 경우 가)신규 개설에 필요한 구비서류 갖추어 기흥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개설등록 신청한다. 나)개설등록번호 나오면(구청에서 문자 메세지로 통보해줌) 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ar.or.kr)에 들어가서 메인화면 우측상단의" 공제 보증 온라인 신청"한 후에 공제료 결제(계좌이체,무통장입금,카드결제 3가지 방법 중 택1)한다. *Tip 1: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상단에 있는 "온라인공제 가입하기"클릭후 화면지시에 따라 가입 하시고,개인별 고유 가상계좌(농협 7011-0066- )가 생성되면,입금하시면 됩니다. *Tip 2: 단,협회에 정회원으로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신규 개설등록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회원 (신규 회원 가입금 \500,000원)으로, 먼저 가입하셔야만 협회 공제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라)기흥구지회 사무실에서 입금 확인후 공제증서 발행 -"정례회비 자동이체 동의서" 작성하여 지회에 제출해 주시고,공제증서 원본과 중개물건 관리대장 or 중개서식 set받은후 기흥구청에가서개설 등록증 수령하고, 사용 인감 신고하면 끝.(단 용인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은 별도로 해야한다)
(2)공제기간 만료전 갱신자의 경우 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ar.or.kr)에 들어가서 공제보증 온라인 신청한 후에 공제료 결제(계좌이체,무통장입금,카드결제 3가지 방법중 택1)한다. *Tip 1: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상단에 있는 "온라인공제 가입하기"클릭후 화면지시에 따라 가입하 시고, 개인별 고유 가상계좌(농협 7011-0066- )가 생성되면,입금하시면 됩니다. 나)기흥구지회 사무실에서 입금 확인후 공제증서 발행하고,지회에서 기흥구청에 업무보증(공제증 서 사본 첨부)설정 신고 한다. 다)해당 사무소에 갱신 공제증서 원본과 중개물건 관리대장 or 중개서식 set 배부해 드립니다. (국토 해양부의 거듭된 감사 지적과 강력한 지시에 따라서,단 하루라도 갱신기한을 초과시는 절대 소급 발행이 불가한점을 양지하시어, 반드시 기한 만료전에 공제 갱신 가입을 하셔셔 기한 초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공부법에 의한 업무정지 사유해당됨" ------------------------------------------------------------------------------------------- 2.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가입시의 회원님들께 드리는 혜택 및 특장점
1)통합 부동산 거래정보망 사용 및 저렴한 가입비 및 사용료 혜택 부여 *Tip 1:정회원 인경우 1개사 가입으로 서울.경기지역 참여5개사 정보망 공동 사용가능하며, 장차 정례회비(월6,000원)를 포함하여도 기존 사용료보다 저렴하게 서비스예정임. *Tip 2:협회 미등록 비회원 사용 제한/보증보험 가입자 이용료등 차등화 예정임.
2)구상권 행사의 완화(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 only) (1)일시불 상환시 구상금액의 30%까지 감액가능함. (2)분할상환 가능하며,신용 불량자로 등록하지 아니한다. (3)불가피한 사고(주민등록증 위조등)의 경우 구상금액의 50%까지 감액가능함.
3)복지 상환금 지급 (1)공제가입 10년 이상(무사고로 폐업이나 사망시) :총 납입금액의 20%지급(2008년까지납입) 10% 지급(2009년이후납입분) (2)공제가입 15년 이상 ,65세 이상( " ) :총 납입금액의 25%지급(2008년까지납입) 15% 지급(2009년이후납입분) *Tip : 중도에 보증보험에 가입한 회원은 보증보험 이후에 가입한 공제가입기간만 산입함
4)협회 공제회원에게 제공해 드리는 각종 서비스 (1) 5년 이상 연속 가입 및 10년이상 년속 가입시 소정의 할인율 적용 및 복지 상환금 지급등. (2)중개물건 관리대장 or 중개서식set 중 택1 (3)중개수수료 청구소송관련 송달료 1회 지원 (4)협회 전문가의 부동산 관련 제 상담 서비스 제공(중개사고등 애로사항 수시 상담 가능) (5)신용조회 없이 공제 가입 *보험사의 경우 신용조회하여 신용불량자 가입 불가하며,잦은 신용조회는 신용평가에 부정적 요인이됨니다* 5)차후로 부동산 거래 사고율이 낮아지면 공제료도 추가할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
B.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회원 정례회비(개인 월6,000원/법인 월10,000원) 자동 납부 안내.
1)정례회비 자동납부 도입 배경: 정례회비 지로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료.은행 취급대행수수료 등의 증가와 회원님들의 납부율 저조에 따른 재정수입의 악화로 인하여,우리 협회에서 시급히 해결하여야할 현안들(예,공인 중개사법의 개정 및 제정,통합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조기구축,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한 연구등)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회원님들의 협회비 납부 동참이 절실한바,이에 중앙회에서는 고비용 저효율의 현행 지로 고지서 정례회비 징수 방법을 온라인 자동납부 방법 으로 변경하여,모든 회원님들이 편리하게 납부하실수 있고 저비용 구조인 자동납부로 변경하시 도록 독려하고있는바,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속에서 사업하시는 회원님들께 부탁 말씀드 리기가 일흥 송구스럽기는하오나,협회라는 큰 울타리가 튼튼해야만 우리 몫도 좀더 떳떳하고 손 쉽게 얻을수 있다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시고,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으로서 정 관 제규정에 의거하여 부담하여할 당연한 의무사항인 정례회비 자동납부 신청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 말씀 올립니다.(지로고지서는 곧 폐지 예정임) 주지하시는바와같이 정례회비 납부의무는 선택사항이 아니며,회원의 당연한 의무사항인 바 장기 미납시 정관 제 규정에 의거하여,회원의 권리 와 제 혜택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첨언합니다. [징수 근거 : 정관 제10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2항(의무), 등록금 및 정례회비규정 제2조 (정례회비)및 제7조(등록금 및 정례회비 수납)]
2)정례회비 주요 사용 예정 항목 및 사용처: (1)공인중개사법의 개정 및 제정과 불합리한 독소 조항등의 개선책 마련등 (2)통합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조기구축을 위한 투자등 (3)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한 연구와 홍보 대책등 (4)중개영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연구및 대책등 (5)체계적 이론정립을 위해 현 협회 정책연구소를 정책연구원으로 격상 (매년20억씩 5년간 투자계획) (6)위와같이 회원님들이 납부해주신 소중한 협회비(정례회비)는 회원님들의 영업환경 개선과 권익 신장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지고있으며, 앞으로도 쓰여질것입니다. 또한 정례회비등 모든 수입.지출에 관한 예.결산 회계처리는 감독기관인 국토부 감 사와 중앙회 감사 그리고 대의원총회에서 감사 및 승인을 받아 집행됩니다.
3)정례회비 자동 납부 동의서 신청 방법 (1)온라인 자동 납부 신청을 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경우 : 협회 홈페이지( http://www.kar.or.kr)메인 화면 우측상단에 있는 "온라인 정례회비 자동납부 신청하기" 클릭후 화면지시에 따라 자동 납부 3가지(은행계좌이체/ KT전화번호 /휴대폰합산) 중에서 한가지 방법만 선택하여 신청하시면되고, 협회비는 신청하신 익월부터 "한공협회비"항목으로 매월(개인6,000원/법인10,000원씩) 자동납부 됩니다.
(2)온라인 자동 납부 신청을 지회를 경유에서 하실 경우 : 기 지회에서 보내드린 "온라인 정례회비 자동납부 신청서" 나 아래 자동이체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으셔셔 자동 납부 3가지(은행계좌 이체/ KT전화번호 합산/휴대폰 합산)중에 서 한가지 방법만 선택하여 작성후 지회 팩스로 (281-8945)로보내주시면되고, 협회비는 신청하신 익월부터 "한공협회비 "항목으로 매월(개인6,000원/법인10,000원씩)자동 납부 됩니다.
*Tip 1 : 자동이체 신청서 작성은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 본인 명의로된 은행계좌/ KT전화/ 휴대폰 번호로만 합산 납부 가능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Tip 2 : 정례회비를 자동납부하시다가 폐업하실경우에는 자동으로 협회비 자동 납부가 해지됩 니다. ----------------------------------------------------------------------------------------- 회원님의 많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기흥구 지회장 유경옥 배상 -
4.정례회비 자동이체 신청용 동의서 양식(다운로드해서 지회 팩스281-8945 번으로 보내주세요)
*기흥구지회 찾아오시는길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78-1번지 1층 , Tel.283-7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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