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상속재산과 양육에 대한 조정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소송법에 정통한 이원영변호사님)
1. 부모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살다가 이혼하여 미성년자인 딸을 아버지가 할머니의 도움으로 키우다가 사망하여 할머니가 위 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아버지가 보험이 든 것이 있어 아버지가 사망함으로써 받는 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식 앞으로 상속되었습니다.
3. 이혼하여 어렵게 지내면서 딸을 찾지도 않았던 어머니가 미성년자인 딸 앞으로 보험금이 상속된 것을 알아 미성년자인 딸의 친권자로서 딸의 보험금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4. 위 미성년자인 손녀를 양육하던 할머니가 이원영 변호사에게 손녀의 보험금을 지키고 위 손녀를 계속하여 양육할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5. 이원영 변호사는 어머니가 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법정대리권을 포함하는 친권을 상실시켜 어머니가 딸의 보험금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사전처분으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할머니가 손녀에 대한 임시후견인으로서 손녀를 양육하고 손녀의 재산에 대한 법정대리권을 가지도록 하여 어머니가 딸의 보험금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6. 위 소송에서 할머니와 어머니는 2년에 걸친 공방속에서 친모에게 친권을 상실시켜 친모와 딸의 관계를 끊는 것 보다는 앞날을 위하여 친모에게 친권을 그대로 놓아두고 딸(손녀)에 대한 법정대리권을 할머니와 어머니가 협의하여 공동으로만 행사하고 할머니가 손녀를 양육하는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원영변호사가 치밀한 논리로 2년동안 노력하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머니의 친권이 상실될 가능성이 많다는 느낌이 들게 하여 할머니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인 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7. 이것은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소송에 많은 경험을 하여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이원영 변호사의 경륜과 노력이 얻어낸 결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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