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을 적게 내려면 차를 처음살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배기량이 작은 차를 사는 것이 기본이겠죠.
보통 800cc 이하는 1cc당 80원, 1000cc 이하 100원, 15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200원, 초과는 cc당
보통 8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명목으로 30%추가 부담되므로 따져보면,
1000cc와 2000cc의 연간 세액은 각각 13만원과 52만원으로 무려 4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배기량이 작은 차를 사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2. 가족 중 1~3등급의 장애인이 있다면 공동명의로 차를 사는 것도 방법.
배기량에 상관없이 특소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0cc 이하나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를 모두 면제받게 됩니다.
3. 보유단계에서 세액을 줄이는 방법
매년 6월과 12월에 한번씩. 연 2회를 납부하는 세금을 한번데 내는 것.
이렇게 한 번에 납부하는 선납신청을 하면 총 세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시ㆍ군ㆍ구청에 선납고지를 신청한 뒤 1월 16∼31일 사이에 내면 된답니다.
4. 차를 팔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
매년 1월 1일∼5월 30일, 7월 1일∼11월 30일 중에 팔아 일할계산 신청서를 작성해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보유일수만큼 자동차세를 계산해 미리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체에 차를 넘겼다면 등기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보관하세요.
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매매용으로 등록한 차는 비과세 대상인데 중고차 매매상은 여러 핑계를 대며
등기이전을 제때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6월이나 12월에 폐차를 할 때는 시ㆍ군ㆍ구청 세무과로 연락해
폐차등록일 이후 분 자동차세를 되돌려 받거나 환불고지서를 새로 받으면 됩니다.
혹 다른 달에 폐차를 할 때는 폐차일까지 자동차세를 계산해 고지서를 받으면 됩니다.
5. 차를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차를 도난당했을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연락해 경찰서장의 도난신고 확인서를 받아 시ㆍ군ㆍ구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난신고 접수일 이후의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혹시 천재지변이나 사고, 화재 등으로 차가 없어진 경우에는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에 사고사실 증명서를 발부받아
차량말소등록을 신청해야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