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852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중에서”를 “사람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범위내”를 “범위”로, “사안별로”를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위원회는 제9조제7호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위원 중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 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세부적인 위원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분과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중앙위원회”를 “중앙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위원회”를 “중앙위원회(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로, “위원장”을 “위원장(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전단 중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안별로”를 “추가하여 사안별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3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 정수를 50명을 초과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제3항제2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9조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제2항 전단 중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설계자문위원회는 제5항제2호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9조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2장에 제22조 및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10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등) 제10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은 경우
5.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6. 담당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제38조제1항 중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을 “제37조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로, “참여하는 건설기술자”를 “참여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발주청은 제37조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경우에 설계의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 창의성이 요구되는 때에는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3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시행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대효과 기타”를 “건설사업관리 또는 책임감리등의 적용 여부, 공사의 기대효과, 그 밖에”로 한다.
제47조의5제4항 중 “별표 1의2와”를 “별표 1의3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중”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중”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중”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 중”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 단서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 감리사보란 다음에 검측감리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검측감리원│ㆍ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ㆍ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년 이상 ┃ ┃ │ │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 │ㆍ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 ┃ ┃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 │ㆍ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 ┃ │업무를 수행한자 │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 │ │ ┃ ┃ │ │ㆍ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 ┃ │ │ 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 ┃ ┃ │ │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5년 이상 건 ┃ ┃ │ │ 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 │ │ ┃
┖─────┴──────────────┴───────────────────┚
별표 3 비고의 가목 중 “에너지(열관리), 해양(해양ㆍ해양자원개발ㆍ해양공학)”을 “에너지(에너지관리)”로 하고, 같은 표 비고의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기술자격자 중 “기능사”는 가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자의 직무분야별 종목의 기술ㆍ기능분야가 동일한 계열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38조의5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2,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0조제4항ㆍ제5항, 제21조제5항제2호의2ㆍ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하고,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8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의”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4항의”로 한다.
제99조제8항 중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별표 1의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 기준(제10조의2제5항 관련)
1.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표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표에서 “중앙위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가.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기술관련 학과의 교수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이 표에서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소위원회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한 후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한다.
나.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가 끝난 후 입찰업체별 종합평가점수,
소위원별 평가점수, 사유서 및 세부감점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가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설계심의에 관한 심의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설계자문위원회에 일괄ㆍ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발주 시 용역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용역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를 세분화하며, 감리제도 중 검측업무 전문화 및 검측감리 활성화를 위하여 검측감리원 등급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영 제10조의2 신설 등)
1) 일괄ㆍ대안 설계심의는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나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및 책임성 결여, 심의시간 부족 등으로 심의결과 부실 및 부조리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일괄ㆍ대안 설계심의 업무의 내실화와 사회적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에 일괄ㆍ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
나. 용역업자 선정방법 개선(영 제38조)
1) 건설기술용역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에 대한 발주 방법이 각각 규정됨으로 인하여 설계공모 방법이 건설기술용역 발주에는 적용되지 못하거나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발주에 업계의 부담이 큰 문제가 발생함.
2) 건설기술용역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에 대한 발주 규정을 동일하게 하여 설계공모 등 기술력 위주의 발주방식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업계의 부담을 동일하게 줄일 수 있도록 함.
다. 검측감리원 등급 신설(영 별표 3)
1) 주로 현장에서 구조물의 규격을 확인하고 품질을 시험하는 등의 검측감리 업무에 고급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됨.
2) 검측업무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장래 검측감리 분야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검측업무만을 전담하는 검측감리원 등급을 신설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