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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지급기준 : [참석기준이 아닌 수료기준 적용] |
1. 수료기준 : 15명 이하시 시간당 : 30,000~40,000원 15명 ~ 25명 시간당 : 50,000~60,000원 26명 ~ 35명 시간당 : 80,000원 36명 이상시 시간당 : 100,000원 | |||||||||
기타지원사항 | 1. 교통비 : 서울, 경기도, 인천 지역은 강사료지급 기준으로 적용함. - 그외 기타지역은 강사료지급기준 외 적용함.(단, 수료기준으로 훈련비확인후 적용) 2. 기타지역 - 수료인원이 30명 이상시 숙박비 및 식비 등 강사료에 적용함.(단, 강사능력 적용) - 상기 부분은 기업에서 차후 참여강사분 강의 개설이 예상 될시 적용함. |
감사합니다.
장범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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