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속보=춘천시의 내년까지 인구 30만명 만들기의 최대변수는 군인들의 주소지를 근무하는 부대로 이전 . 등록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될 전망이다.
이에 시는 최근 지역구 허영 국회의원과 노용호 국회의원에게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지역내 사병인구는 4,200여명 정도다. 시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총29만804명에서 지난 1월 인구 30만명 만들기를 시작한 이후 1월 말 29만727명, 2월 말 29만949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돼 지역 내 사병 4,200여명의 주민등록 이전이 가능해지면 춘천시의 인구 30만명 달성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특히 시는 군 장병 주소 이전 이전 시 1인당 2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사병들이 주소 이전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2020년 8월 김병주 국회의원이 지역부대에 근무하는 군인들의 주소지를 해당 부대로 이전 .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 일부 개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이라는 점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의 임기가 이대로 끝나서 내년 총선을 치를 경우 자칫 안건 자체가 폐기 처리될 수 있어 시는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원하고 있다.
경창현 시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법은 1962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강원도 내 전체 사병이 15만명에 달하고 있어 법 개정을 통해 춘천시 뿐만 아니라 강원도 각 시군의 교부세 증가와 인구 감소 해소 등으로 지역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