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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 불가.
* 30세대 미만은 단순히 건축허가만으로도 건설 가능 <시행 2010.7.6> * 1인 또는 2인 거주가구나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을 “150세대”에서 “300세대”로 완화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도모함. [시행일 : 2011.7.1] |
▲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류
1. 단지형 다세대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 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이하. 1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는 5층이하)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 가능 |
2. 원룸형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 50㎡이하로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욕실을 제외한 부분이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 |
3. 기숙사형 <2010. 7. 6 폐지> |
4. 단지형 연립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연립주택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초과. 1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는 5층이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 가능 |
* 원룸형 주택에 공용시설로 설치되는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은 연면적 산정시 제외됨. |
※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상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다세대주택이며, 단지형 연립주택은 연립주택,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유형으로 건설가능
1인가구 | 예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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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형 | 건축법상 용도 | |
기숙사형 | 다세대 연립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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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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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다세대 주택 |
다세대 주택 |
|
단지형 연립주택 |
연립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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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공동주택과 비교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장점 |
■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 상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
■ 쾌적성, 안전성이 보장되면서도 부담가능(affordable)하도록 건설기준 완화 및 공급절차 단순화로 공급의 활성화 도모
■ 감리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업체를 지정하는 주택법 감리를 따르지 않고, 건축주가 감리원을 지정하는 건축법 감리를 따름(건축 규모에 따라 비상주 또는 건축감리원 1인 이상 상주)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음
■ 일부 건설기준과 부대, 복리시설 적용제외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일부만 적용(분양보증, 공개모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분양받을 수 있으며, 분양권 전매도 가능.
■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으로 인허가가 간소화되었으며, 도시형 생활주택(30세대 미만)도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3. 주택건설기준 적용 제외사항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주택건설기준 중 소음보호(일반 공동주택은 외부 65db 미만, 내부 45db 이하), 배치(일반 공동주택은 외벽은 도로, 주차장과 2m 이상 이격), 기준척도(일반 공동주택은 평면 10㎝, 높이 5㎝ 단위기준)는 적용 제외.
■ 필요성이 낮은 부대ㆍ복리시설은 의무설치대상에서 제외
- 관리사무소ㆍ조경시설 등 부대시설, 놀이터ㆍ경로당 등 복리시설 규정은 설치의무 면제 및 완화(규정 제7조 제10항)
■ 주거환경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경계벽, 층간소음, 승강기, 복도 등 기타규정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 제6항, 제7항)
*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원룸형 주택 |
전용면적 60㎡당 1대(준주거 및 상업지역 120㎡당 1대) |
직주근접 경향이 강한 역세권 등 |
지자체에서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는 원룸형 주택에 연면적 200㎡당 1대의 주차장 기준 적용 |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 형태로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
기계식 주차장도 허용(주택건설기준 규칙 제6조의2) |
ㅇ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건축허가를 받는 도시형 생활주택(30세대 미만)도 사업계획승인대상과 같이 주차장 완화 규정을 적용토록 함 <시행 2010.7.6>
ㅇ 주택단지의 지형여건, 입주자 선호도,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주차장 위치를 지하 또는 지상에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주차장 의무설치비율을 규정한 조항 삭제 <시행 2010.7.6>
▲ 주차장 확보기준
구 분 |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
단지형 다세대주택 |
원룸형 주택 | ||
주차장 |
세대당 1대 이상 |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 |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0㎡당 1대 |
※ 단, 아래의 주차장 완화구역은 200㎡당 1대 |
▲ 주차장 완화구역
다음 지역 중 시장(특별, 광역, 특별자치도 포함), 군수가 지정ㆍ고시
- 철도ㆍ지하철역, 버스 정거장 주변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 학교 주변지역ㆍ학원 밀집지역ㆍ산업단지 주변지역
- 공장밀집지역ㆍ기타 접근성이 양호하여 주차 수요가 낮은 지역
4. 주택단지 및 동일건축물 내 복합건축 |
■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복합건설(시행령 제3조제2항)
-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설할 수 없고,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도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설 불가.
- 준주거ㆍ상업지역에서 일반 공동주택과 원룸형 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건설 가능
※ 시행령 개정 [시행 2011. 4. 6]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 복합건축 허용
(현행)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별 세대를 12~50㎡의 ‘원룸형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제한되어 있음
(개정) 원룸형 주택을 건축하는 자가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임대ㆍ관리할 수 있도록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 1세대를 합쳐 30세대 이상 건설하는 사업자를 주택산업건설업 등록 및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으로 함. [시행 2011. 4. 6]
주택법 시행령 제3조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4.6>
1.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 하나의 단지 내에서 혼합건설(시행령 제3조제2항)
-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공동주택을 동일 단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건설하는 것은 가능
-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동일한 단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건설하는 것도 가능
▲ 동일 단지ㆍ건축물에 혼합건설 허용 여부
구 분 |
혼합 유형 |
가능여부 |
동일 |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불가능 |
단지형 다세대 + 원룸형 |
불가능 | |
원룸형 + 일반주택 1세대 |
가능 | |
동일 |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별개 건축물로 건설시 가능 |
단지형 다세대 + 원룸형 |
별개 건축물로 건설시 가능 |
5.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설 |
■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내에서 주상복합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도 건설 가능(시행령 제15조 제2항)
- 단, 원룸형에 한하며,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상업·준주거지역 내에서 주상복합 형태로 건설 불가
※ 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함(30세대 이상)
6. 분양절차 완화 |
■ 도시형 생활주택은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제한 등은 적용 제외
■ 다만, 사기분양·부도에 대비하여 분양보증은 적용하고,
- 일간신문, 지자체 홈페이지 등재 등을 통한 입주자 공개모집 등 규정도 적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09.4.1)
도시형 생활주택 Q&A |
Q1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규모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며, -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유형을 구분함(주택법 제2조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도시형 생활주택 주요 특징 ○ (입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 (규모)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2011.7.1부터는 300세대 미만으로 완화) ○ (인허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 ○ (유형)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 (전용면적) 원룸형 주택 : 12㎡ 이상 ~ 50㎡ 이하 단지형 다세대주택 : 85㎡ 이하, 단지형 연립주택 : 85㎡ 이하 |
Q2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이란?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으로서,
-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상 다세대주택에 해당하고, 단지형 연립주택은 연립주택으로, 건축심의를 거쳐 1개 층을 더 건설할 수 있음.
▲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별 차이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용도분류기준)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Q3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을 추가할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 - 1개층을 추가(4층 → 5층)시에도 건축물의 용도는 다세대주택에 해당함(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
Q4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의 용도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상 다세대주택에 해당되며, 원룸형 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해당됨 |
Q5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연면적 660㎡ 이하이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동 기준인지 단지 기준인지?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준용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다목에 따르면,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660㎡의 기준은 하나의 동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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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와~ 정리를 너무 잘해주셨네요~ 스크랩 해놔야겠어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