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업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법령 및 조례의 규정내용의 설명과 함께 부동산중개 분야의 소비자보호센터를 안내합니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2007.5.29 공포)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주택
거래내용
거 래 금 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 고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주택에 준한 부동산
-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의 분양권
⊙
거래금액
- 매매 : 매매가격(대금) - 교환 : 교환대상중 가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 6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
거래금액
- 전세 : 전세금(보증금) - 월세(차임이 있는 경우) :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7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 3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주택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거래내용
상한요율
우리중개사무소에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
비 고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 교환
거래금액의 1천분의9이내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내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위의 계산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한도액 이내
※ 중개업자는 주택 6억이상(매매ㆍ교환), 3억이상(임대차)과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인 경우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
◎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를 게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조)
◎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등을 기재한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 (법 제22조)
◎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래예정금액·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포함한 확인·설명 사항을 확인·설명하여야 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 사항을 기재한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 야 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법 제25조, 시행령 제21조)
◎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으며, 시행규칙·조례로 정한 한도는 중개의뢰인 일방 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임(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의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함(시행규칙 제20조제3항)
◎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준하고, 2분의 1 미만인 경우 에는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준함(시행규칙 제20조제6항)
◎ 중개업자는 주택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정한도 내에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명시 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됨(시행규칙 제20조제7항)
◎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음 (법 제33조) - 위반시 행정제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법 제33조)있고(법 제39조), 소속공인중개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법 제36조) - 위반시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9조) - 위반한 수수료 약정의 효력 : 법정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대법원2000다54406 판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업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법령 및 조례의 규정내용의 설명과 함께 부동산중개 분야의 소비자보호센터를 안내합니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2007.5.29 공포)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주택
거래내용
거 래 금 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 고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주택에 준한 부동산
-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의 분양권
⊙
거래금액
- 매매 : 매매가격(대금) - 교환 : 교환대상중 가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 6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
거래금액
- 전세 : 전세금(보증금) - 월세(차임이 있는 경우) :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7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 3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주택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거래내용
상한요율
우리중개사무소에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
비 고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 교환
거래금액의 1천분의9이내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내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위의 계산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한도액 이내
※ 중개업자는 주택 6억이상(매매ㆍ교환), 3억이상(임대차)과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인 경우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
◎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를 게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조)
◎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등을 기재한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 (법 제22조)
◎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래예정금액·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포함한 확인·설명 사항을 확인·설명하여야 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 사항을 기재한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 야 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법 제25조, 시행령 제21조)
◎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으며, 시행규칙·조례로 정한 한도는 중개의뢰인 일방 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임(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의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함(시행규칙 제20조제3항)
◎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준하고, 2분의 1 미만인 경우 에는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준함(시행규칙 제20조제6항)
◎ 중개업자는 주택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정한도 내에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명시 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됨(시행규칙 제20조제7항)
◎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음 (법 제33조) - 위반시 행정제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법 제33조)있고(법 제39조), 소속공인중개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법 제36조) - 위반시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9조) - 위반한 수수료 약정의 효력 : 법정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대법원2000다544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