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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땅돌이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복비 계산기) 전체공개
땅돌이 추천 0 조회 632 11.04.16 21:5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복비 계산기)

 

 

서울 시청 사이버 민원실에 가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복비 계산기)가 있다.

바가지 쓰지 마세요~ ^^

 

사이버 민원실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 http://cyber.seoul.go.kr/sip/html/service_02_ita.html

 

사이버 민원실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 http://cyber.seoul.go.kr/sip/html/service_02_win-test02.html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크기로 보실수 있습니다.

 

* 예를들어 전세금으로 5천만원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크기로 보실수 있습니다.

* 결과가 20만원이라고 나온다.

 

* 사이버 민원실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페이지 (2009년 09월 17일자)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업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법령 및 조례의 규정내용의 설명과 함께 부동산중개 분야의 소비자보호센터안내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2007.5.29 공포)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주택
거래내용 거 래 금 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 고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주택에 준한 부동산
  -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의 분양권
거래금액
  - 매매 : 매매가격(대금)
- 교환 : 교환대상중 가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 6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거래금액
  - 전세 : 전세금(보증금)
- 월세(차임이 있는 경우) :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7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 3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주택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거래내용 상한요율 우리중개사무소에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 비 고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 교환

거래금액의 1천분의9이내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내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위의 계산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한도액 이내
※ 중개업자는 주택 6억이상(매매ㆍ교환), 3억이상(임대차)과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인 경우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를 게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조)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등을 기재한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
(법 제22조)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래예정금액·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포함한 확인·설명 사항을 확인·설명하여야 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 사항을 기재한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
야 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법 제25조, 시행령 제21조)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으며, 시행규칙·조례로 정한 한도는 중개의뢰인 일방
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임(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의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함(시행규칙 제20조제3항)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준하고, 2분의 1 미만인 경우 에는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준함(시행규칙 제20조제6항)
 
 중개업자는 주택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정한도 내에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명시
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됨(시행규칙 제20조제7항)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음
(법 제33조)
     - 위반시 행정제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법 제33조)있고(법 제39조), 소속공인중개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법 제36조)
     - 위반시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9조)
     - 위반한 수수료 약정의 효력 : 법정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대법원2000다54406 판결)
 
 
◎  거래금액이 1억5천만원인 주택의 매매 : 150,000,000원 × 1천분의 5 = 750,000원
※ 750,000원이 한도액(80만원)보다 작으므로 중개수수료 법정한도가 됨
거래금액이 9천만원인 주택의 임대차 : 90,000,000원 × 1천분의 4 = 360,000원
※ 360,000원이 한도액(30만원)보다 크므로 30만원이 중개수수료 법정한도가 됨
거래금액이 5억원인 주택의 매매 : 500,000,000원 × 1천분의 4 = 2,000,000원
※ 2억원 이상의 경우 한도액이 없으므로 2,000,000원이 법정한도가 됨
분양가격 2억원인 분양권(계약금 2천만원과 중도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프리미엄이 1천5백만원이고 매매가 허용된 분양권)에 대한 매매의 중개수수료 한도는 (2천만원+3천만원+1천5백만원) × 1천분의 5 = 325,000원이 됨
※ 분양권의 거래금액 = 거래당시 지급된 총액(계약금, 중도금, 잔금) + 프리미엄
 
 
 
구청별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중구청 토지관리과
2260-1450
용산구청 지적과
710-3498
성동구청 지적과
2286-5375
광진구청 지적과
450-7741~5
동대문구청 지적과
2127-4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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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2233~4
도봉구청 부동산관리과
2289-18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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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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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1495
서대문구청 지적과
330-1247~9
마포구청 지적과
330-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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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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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6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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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2887
영등포구청 지적과
260-3734~6
동작구청 지적과
820-1495~7
관악구청 지적과
880-3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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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6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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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61~3
송파구청 토지관리과
410-3495~9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480-1644

 

김장훈 - 사노라면(이승환 이소라 윤도현 리.. | 음악을 들으려면 원본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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