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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는 자원순환센터 가동으로 그동안 직매립 하였던 생활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생산, 에너지화 하게 됩니다. ○ 이제는 생활폐기물도 자원이 되므로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위한 『범시민 4대 실천운동』적극 실천으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선도해 나가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시민이 됩시다 |
1. 생활폐기물 범시민 4대 실천운동 과제
○ 폐기물 분리배출하기 ○ 종량제봉투 사용하기 ○ 음식물쓰레기등 혼합배출 안하기 ○ 무단투기 안하기
구분 |
일반 생활폐기물 |
음식물류폐기물 |
재활용품 |
대형폐기물 |
배출 방법 |
▪종량제봉투 배출 |
▪단지내전용수거용기에 배출
▪ 수분 및 이물질 제거
▪ 과일씨, 육류털, 뼈, 어패류 껍데기도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
▪2가지 수거함에 분리 배출
1. 플라스틱류 (플라스틱,비닐,스치로폼 등
2. 플라스틱 외 모두 (종이,종이팩,고철,캔, 유리병등) |
▪읍면동 스티커 발급
▪인터넷배출신고 (순천시홈페이지) |
배출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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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장소 |
▪단지내 전용수거 용기 |
▪ 단지내 전용수거용기 |
▪ 단지내 전용수거 |
▪ 단지내 지정장소 |
수거 일자 |
▪매일 |
▪동천기준 우측(신도심) 및 읍면지역 : 월, 수, 금 ▪동천기준 좌측(구도심) : 화, 목, 토 |
▪월,수,금 프라스틱, 스티로폼 ▪화,목,토 플라스틱외, 종이박스 |
▪매일 |
2.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 토, 일요일 발생된 생활폐기물은 일요일 해가 진 후 배출
* 수거 안 하는날 : 신정(1일), 구정(2일), 근로자의날(1일), 추석(2일), 일요일
3. 아래 행위는 위법행위로 1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미사용 및 칩 미부착 행위
•음식물류폐기물을 종량제봉투등에 혼합배출하는 행위
• 대형폐기물을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순 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