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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명의변경 사유 및 시기
금년 2월경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아파트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을 일단 2002년말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국민부담이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정책을 수정 보완했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였고 또 "2003년부터는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비에 대해 부가세를 정상과세하되, 국민주택(25.7평)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정을 했습니다.올해초에도 여러 아파트에서 부가세 부과 반대 서명운동을 별였던 것으로 보아 전국의 아파트 510만세대중 외부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310만 가구의 반발이 2002년 말에도 거세질 것 같습니다.
몇몇 기사를 발췌해 실어봤습니다.
1. 위탁관리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 2001-2-21)
국세청, 올 7월부터...소급 적용은 않기로.
고유번호증 단체.대표자명 변경 6월 말까지 유예.
올 7월부터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또한 아파트 고유번호증의 정정은 오는 6월 말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최근 부가가치세법상 주택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아파트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부가세 과세대상이므로 올 7월부터 과세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가 인건비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내부 방침임을 들어 관련문서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요금 등 관리사무소에서 납입대행하는 부분을 제외한 전체 관리비에 대해 부가세가 과세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같은 방침은 이미 각 지방청에 시달됐으며 내부적으로는 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까지 각 아파트 고유번호증의 단체명과 대표자 명의를 변경토록 시달했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올 6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단지마다 고유번호증의 정정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아파트 고유번호는 해당 관청이 세금 부과의 편리를 위해 부여한 번호로서 위탁관리 아파트의 경우 주택관리회사의 직원인 관리사무소장이 대표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잘못 부여돼 왔기 때문에 이를 일제 정비하는 것"이라며 "몇년 전부터 일부 주택관리사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이고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행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또 고유번호증 정정과 관련한 안내문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로 세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법인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밝힌 내용에 대해 "각 아파트에서 고유번호를 정정하면서 단지 실정에 맞게 법인 고유번호를 부여받으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안내한 것일 뿐 고유번호증 정정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일선 세무서를 통해 자치관리 아파트의 경우는 고유번호증의 단체명을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로, 대표자명을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하되 위탁관리 아파트의 경우에는 단체명은 입주자대표회의로, 대표자명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반드시 정정토록 통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지난 1999년 보건복지부가 직장의료보험 사업장 신고의무와 국민연금 가입신고 주체가 위탁관리업자라고 유권해석했으며 노동부도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고의무 등이 사업주인 주택관리업자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며 "관리비의 부가세 부과와 고유번호 정정도 각각 독립된 사안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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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문제와 고유번호 정정에 따른 궁금증을 국세청 관계자를 통해 알아봤다.
-부가세 과세 대상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위탁관리아파트의 관리비가 대상이다.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주택관리업자는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전체 관리비의 일정액을 부가가치세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단, 공공요금 등 관리사무소가 납입대행하는 부분은 전체 수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외된다.
자치관리아파트는 관계가 없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과 시기와 소급 적용여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과세키로 결정했으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하게 되면 입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관리직원들의 급료 인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그동안 노출이 안됐을 뿐, 세법상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가세는 명확한 과세대상이다.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 때문에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아파트 위탁관리는 주택관리업자가 위탁수수료만 받고 관리를 대행하는 특이한 형태인데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에 대해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주택관리업체가 수수료만 지급받는다 해도 그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형식이나 법령 개정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이 영세하고 열악한 주택관리업체가 많은 상황에서 아파트 단지가 관리비 전체를 도급형식으로 계약한다면 파산 위험에 따른 파장 등 문제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부담은 어떤 업종, 어떤 업체도 마찬가지다. 보험 등을 통해 보증을 받는다든지 월별 계약을 한다든지 당면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7월 시행을 앞두고 홍보를 하지 않고 있는데.
▲세법상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홍보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또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정,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고유번호 정정은 왜 하는 것인가.
▲위탁관리 아파트의 경우 주택관리회사의 직원인 관리사무소장은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것이나 그동안 관행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대표자로 고유번호를 잘못 부여받아왔다. 고유번호는 세무 당국이 세금 징수의 편리를 위해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번 고유번호증의 정정은 세법상 적법하게 정비하는 차원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제까지 변경하면 되나.
▲1차로 지난해 연말까지 정정토록 했으나 아직까지 많은 아파트에서 변경하지 않고 있어 올 6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해당 관청별로 안내 및 변경 독촉을 하고 유예기간 이후에도 변경하지 않을 시는 강제할 예정이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대표가 될 경우 관리책임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
▲개인 사업장의 대표자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된다 해도 세금과 관련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세금이 합산되는 것도 아니며 관리 자체를 따로 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업무에 대한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으며 관리책임은 위탁관리회사가 지게 되는 것이다.
-고유번호를 정정하는 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로 인한 세금 부담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지.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됨에 따라 개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공동주택 관리기구는 특별수선충당금 등을 예치하고 받는 이자수입이 연간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고유번호를 정정하면서 개인 고유번호를 법인 고유번호로 함께 변경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안내한 것일 뿐 고유번호 정정이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에 따른 것은 아니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고유번호증의 대표자였던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모든 공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모든 관리업무를 시행해 왔는데.
▲앞으로 위탁관리 아파트에서는 각종 공사 용역 등 모든 관리업무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은 주택관리회사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돼 있는 각종 은행 통장의 명의는 고유번호의 대표자 명의로 바꿔야 한다.
2. 국세청에서 각 세무서에 시달한 지침
A.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리지침
Ⅰ.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시기
◐ 2001년 7월 1일 이후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 공급분부터 과세
※ 공동주택 관리형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 자치관리 :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포기.
■ 위탁관리 :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회사가 위·수탁계약을 채결하여 주택관리회사가 관리.
☞ 자치 또는 위탁관리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며 부가가치세가 문제되는 것은 위탁관리의 경우임.
II. 주택관리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주택관리회사의 부가세 과세표준에는 주택관리회사가 아파트입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관리수수료외에 관리소장·경비원이 수령하는 인건비와 주택관리회사가 입주자로부터 받아서 외부용역업자에게 지급하는 청소, 소독비(면세)등도 포함됨.
○ 관리소장·경비원이 수령하는 인건비 : 과세표준에 포함.
- 관리소장 ·관리사무소직원은 주택관리회사가 임명하고 경비원은 대부분 주택관리회사를 대리한 관리소장과의 근로계약을 통해 채용되며, 이들에 대한 인사·급여·노무관리는 주택관리회사가 수행하므로 경비원등의 사용주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주택관리회사임.
따라서, 관리소장·경비원등이 수령하는 인건비등은 주택관리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대가로서 주택관리회사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주택관리회사가 입주자로부터 받아서 외부용역업자에게 지급하는 청소·소독비등 : 주택관리회사의 과세표준에 포함
- 외주용역업자의 선정은 주택관리회사가(관리소장)가 입찰 등의 방식을 통해 주관하고 있고, 외주용역의 계약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주택관리회사(관리소장)이므로
- 입주자대표회의가 외주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관여한다고 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외주용역의 계약당사자로 볼 수 없음.
- 다만, 외주용역을 제공받는데 있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적으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집행에 감독등을 주관한 경우, 외주용역비는 주택관리회사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III. 관련 예규 (부가 46015-1363, 98.6.23)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전체가 되는 것(인건비등 일반관리비, 청소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등)이나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같은 뜻 재무부 간세 12651-1419,. 99.5.15)
B. 공동주택(APT)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리지침
I. APT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기
○ 2001.7.1이후 APT청소용역 공급분부터 과세
II. 기 고지분 등에 대한 향후 처리대책
1. 부가가치세의 처리
2000년 12월 현재 미결정자료
- 부가세는 과세하지 않고(2001.7.1일이후부터 과세하므로)
- 자료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관할세무서장에게 즉시 통보.
경정고지분중 체납자 : 결정취소 (2001.7.1일이후부터 과세하므로)
자진신고 ·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와 경정고지분에 대해 납부한 경우 환급여부 : 환급불가(기납부하였으므로 환급불가에 해당)
국세청 심사청구 및 국제심판원 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분 : 과세처분을 유지
국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재조사 결정된 건 : 즉시 재조사 결정
2. 소득세·법인세의 처리
○ 이 건 처리지침과 관계없이 과세 타당
- 기 결정고지분은 유지하고, 미결정자료는 소득세·법인세를 즉시 추징.
III.압류재산의 해제문제등
○ 부가세의 결정취소등으로 채납액이 감소할 경우 기 압류의 해제여부 및 압류물건의 대체여부등을 세무서장의 책임하에 적극 판단.
○ APT청소용역업자 체납자료의 금융기관 통보를 유예토록 한 바 있으나(2000.6.26)
-직권경정후 과세유지되는 세액(소득세,법인세 포함)을 기준으로 금융기관 통보여부 및 해제여부를 세무서장이 판단
(참고) APT청소용역중 면세되는 소독용역의 구분
(국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관련임)
국세심판 결정례
○ 청소용역 계약서에 청소용역과 관련된 내용만 있고 소독용역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하더라도 소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실질적으로 청소와 함께 소독용역을 제공하였다면 당해 소독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은 소독방역 부분을 재조사하여 결정해야 함.(2000.2.12외 다수)
- 다만, 청소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소독용역도 소독업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한 자의 경우 과세 타당.(2000.4.19외 2건)
반복 심판 결정례를 수용하여
○ APT 청소용역중 소독용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소독용역이 포함된 경우 등 소독부분은 부가세 면세.
면세되는 소독용역의 구분기준
○ APT청소용역중 소독용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독용역이 포함된 경우 등 소독부분은 부가세 면세.
-소독용역등과 관련된 용역계약서, 견적서, 및 자료발생처(아파트관리사무소)의 기록, 인건비 지급명세서,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등 관련등빙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실판단함.
3. 아파트관리비"부과세"내년말까지 유보(연합뉴스, 2001-4-11)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 정부와 민주당은 오는 7월부터 용역회사가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던 방침을 바꿔오는 2002년말까지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2003년부터는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비에 대해 부가세를 정상과세하되, 국민주택(25.7평)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10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 정영식(丁榮植) 행자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아파트관리비 부가세 시행유보를 결정했으며,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이번 임시국회에 제출,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위탁관리 아파트 주민들은 내년말까지 현행대로 위탁수수료에 대한부가세(평당 3원)만 납부하고, 2003년부터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아파트 주민들은관리비에 대해서도 부가세(40평인 경우 6천원가량)를 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전국의 아파트 520만 가구중 외부 용역회사가 위탁관리하는 310만가구에 대해 난방비, 수도료, 전기료 등을 제외한 일반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하는방안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었다.
강 위원장은 "액수의 다소를 불문하고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국민부담이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정책을 수정 보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