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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기후학교
과천시 환경지킴이 기후학교!!
지구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생태를 보호하는 단체인
기후학교에서 오신 생태선생님과 함께
자연속에서 뛰놀며 놀이해요^^
생태수업
봄이 되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날씨의 변화와
땅에서 자라는 여러 가지 나물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가져온 꽃씨도 심어 보았어요.
장소 : 친환경농업 한결어린이집內 1100여평 자연생태 학습농장
[Ⅰ]
즐거운 반 친구들과 생태 선생님이 둥그렇게 모여 첫인사를 나누었어요.
겨울 바람과 봄바람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시는 수업이에요.
하늘색 천은 겨울 바람
분홍색 천은 봄바람
겨울 바람이 자나가자 친구들이 "아이 추워"
하며 몸을 웅크렸지요
봄바람이 지나가자 친구들이 "아이 따뜻해!" 하며 일어났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 땅에서 고개를 내민 여러 싹들을 찾아보았아요.
봄바람은 꽃씨를 날려 한결어린이집 마당에 에쁜 꽃을 피우기도 하지요.
선생님께서 나누어 주신 꽃씨를 입김으로 멀리 날려보고 있어요.
봄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여러 나물을 땅에서 움트게도 해요
친구들과 여러 나물을 캐보기로 했지요.
오늘은 식목일
한결어린이집 정원의 마당에서 봄을 느끼고 봄을 만져본 친구들이
가져온 꽃씨를 심으려고 해요.
선생님이 꽃씨를 심기 위해 모종삽으로 땅을 파는 걸 알려 주셨어요.
꽃씨를 손에 받아들고 심으러 가요. 잘 심을 수 있겠지요?
잘자라라고 물을 주는 친구들이에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매일 물을 주면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예쁜 꽃을 피우겠죠?
생태선생님과 기후환경 수업을 마치고 꼬리밟기 놀이를 하였어요
동그랗게 모여 하얀 천을 잡고 있는 우리들...
뭘 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캤는지 하나씩 꺼내보고 있어요.
하얀 천 위에 놓여 있으니
초록색 에쁜 나물들이 더 예뻐 보여요.
야호!! 신나는 생태수업.
우리 친구들의 생각주머니가 정말 가득 찬 하루였지요.
[Ⅱ]
생태선생님을 만났어요!! - 선생님 안녕하세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있어요
봄바람에 리본이 날리지요?
봄바람을 따라 우리도 봄을 찾아 떠나보아요^^
한결마당에 있는 봄을 찾아보아요
돌나물이예요
손으로 뜯어볼까요?
봄나물을 담기 위해 바구니도 준비했어요^^
친환경 돌나물이기에 한번 먹어보기로 했어요^^
먹어본 느낌은?^^
먹어볼래요? - 싫어요~~~
하지만 마음이 바뀌어 먹어보기로^^
아삭아삭 씹히네요^^
강아지풀이 갈색이지요?
아직 물오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발견한 봄은?
보라색 제비꽃이예요
곁드려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준 이야기도 들려 주셨어요^^
무엇을 발견했을까?
아~~ 냉이!!
자연학습장 둑에 냉이가 많이 있어요^^
쑥쑥 자라는 쑥도!!
우리도 쑥처럼 쑥쑥 자라요^^
쑥향을 맡아보아요!!
우리 친구들이 만난 봄나물 들입니다^^
오늘은 식목일!! 우리들이 가져온 꽃씨를 심을거예요
모종삽으로 구멍을 파고~~
부모님들이 보내주신 꽃씨들 - 감사합니다^^
구멍속에 꽃씨를 뿌려주어요
꽃씨를 뿌리고 다시 흙을 덮어 준 후
물을 뿌려 주었어요^^
예쁜꽃이 피기를^^
내껏도^^
바람놀이를 해요
봄바람이 불어오자 겨울바람이 도망하고 있어요^^
봄바람은 어떻게 불까?~~
난 초록바람!! 나랑 똑같은 색을 찾아보아요!!
모두들 바람이 되어 빙글빙글!! 신났어요^^
친구랑 줄을 이어 동그란 지구를 만들어요
줄을 꼭 잡듯이 우리 지구를 우리가 사랑하고 지켜야해요
그래야 오늘처럼 아름다운 봄을 만날 수 있답니다!!
물도 아껴쓰고, 분리배출도 잘하고, 전기도 아껴쓰고...
우리도 지구 지킴이가 되기로 꼭꼭!! 약속해요!!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지금처럼 뛰놀 수 있으려면
지구를 아끼는 마음으로 생태를 지켜야합니다.
놀이를 통해 생태의 소중함을 알려주신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생태선생님!! 감사합니다^^
[Ⅲ]
생태란 우리 친구들이 만나는 나무냄새, 흙냄새, 돌냄새,
바람, 나무, 풀, 꽃, 곤충등을 알고 만나고
사랑하고 쳐다보며 자연속에서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태 선생님의 이름은 꽃마리선생님이라고 하셨어요.
선생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우리 행복반(만 3세) 친구들 표정!!
우리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들풀들도
다 자라는 이유가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들풀들은 겨울동안 땅 속에서 뿌리로 있다가
봄이 되면 기지개를 켜고 땅 위로 올라와 풀이 되요.
풀에도 다 이름이 있어요.
풀이 태어난 이유는 풀이 자라면서
더욱 부드러워지고 미생물이 흙의 영양분을
먹고 살면 그 미생물을 곤충들이 먹는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땅 속에 있는 풀처럼 기지개를 켜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가져온 씨앗을 심어 보았어요.
씨앗을 심으려면 땅에 파서 그 속에 씨앗을 넣고 땅을 덮어야 해요.
정자 밑에 나팔꽃씨를 심었어요.
땅 속에서 곤충 친구을 만났어요.
다음에는 어떤 친구들을 만날까요??
씨앗을 심은 곳에 물뿌리개로 물을 뿌려 주었어요.
오늘은 과연 무슨 날일까요?? 식목일입니다.
모든 나무와 들풀들이 깨어나는 봄이 되어
나무를 심는 것이 정해진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은 꽃씨를 심어 보기로 하였어요.
이 나무도 맨 처음에는 조그마한 나무였지만
바람, 물, 햇님, 공기로 인해 큰 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튼튼한 어린이가 될 수 있어요.
한결어린이집 담장 밑에 여러가지 씨앗을 심어 보았어요.
씨앗을 심고 물뿌리개로 물을 주었어요.
바람을 느껴보세요.
바람은 우리 콧끝을 간질 간질 하듯이 찾아 온데요.
제비꽃입니다.
이른 봄 제비가 올 때 피는 꽃으로 앉은뱅이꽃, 이오꽃이라고도 해요.
한결어린이집內 정원의 담장밑에서 돌나물(돈나물)을 캐 보았어요.
점심에 우리 친구들이 캔 돌나물을 먹어 보았어요.
맛은 풀 맛이 난다고 했어요.
숲생태체험지도자 - 이한립 선생님
약력
1967.12.10일생
1988 청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다년간 영어학원 / 유치원 영어강사
경실련. (주)옥시. 현대백화점. 방송모니터
과천시청 물가모니터회장역임 (4년) - 시민 모니터교육과정 3개월 수료
과천시청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역임
2004~2005 과천시청 여성발전기금지원 부림문화의집 체험학습강사양성과정수료 (문화.생태6개월96시간) → 과천체험학습센터 생태강사활동 (도토리숲속학교. 청계초체험학습강사)
2007 과천환경21실천협의회 주관 숲연구소 숲체험지도자양성 기초과정 수료(3개월/30시간)
2007 과천환경21실천협의회 주관 숲연구소 숲체험지도자양성 심화과정 수료(3개월/24시간)
2008 (사)한국환경교육학회와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주관 과천시시민기후지도자양성과정(6개월)수료
2009 강남대학교 “자연생태체험지도자”교육과정수료 / 자격증
2008~2010 현재 과천환경 21 숲생태체험지도자로 활동중
→숲해설이 있는 숲속여행, 놀토숲체험학습. 가족숲속여행. 생태트레킹, 청계초 일일생태, 과천환경21찾아가는 생태학교-어린이집프로그램 진행중
취미 : 야생화 꽃사진찍기
숲이 부르면 언제든지 찾아가는 숲에서 감성이 깨어나고 작지만 소중한 아름다운 생명의 신비와 자연의 다양한 변화를 느끼며 아이들과 사람들에게 체험하게 하고 그 감성을 통해 자연과 나 하나로 거듭나며, 숲의 치유력으로 모두 마음 행복하게 나눔의 삶을 살아가기를 즐겨하는 것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해설을 돕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해맑은 눈망울을 굴리며 뒤뚱 걷지만 넘어져서 울어도 그냥 웃어주는 여유로 숲을 들여다보고 올려다보고 만져보고 말해보고 생각해보고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살랑 살랑 바람이 흔들어 놓으면 흔들리며 나무의 나뭇잎처럼 움직여보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Ⅳ]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환경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무엇을 할까? 아이들의 표정이 기대감으로 ㅋㅋ
친구들에게 동화책과 인형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햄버거와 지구와 환경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하고 둘이가 배가 너무 고파요!
근데 엄마가 차려주신 반찬에는 야채밖에 없었데요...
"에이 이게 뭐야~" 하고는 하나와 둘이는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다 버거왕을 만났지요 ㅋㅋ
이렇게 큰 햄버거를 계속 계속 먹었어요!
버거왕은 하나와 둘이가 햄버거를 계속 계속 먹어서 뚱뚱해지면 잡아먹으려고 했데요!
그 사실을 안 하나는 먹는 척만 했지만 둘이는 모르고 계속 계속 먹어서 뚱뚱해졌데요!
자! 이제 잡아먹으려 했지만 하나는 버거왕을 넘어뜨리고
둘이를 데리고 계속 계속 뛰어서 집까지 왔데요!
ㅋㅋ 무서움에 떨며 계속 계속 뛰던 둘이는 다시 날씬해졌데요!
왜 그랬을까요? 하자 우리 친구들 운동을 해서 그렇데요!
ㅋㅋ 조금 과장된 내용도 있지만 재밌더라구요^^
우리 친구들도 운동 이야기에 열을 내었답니다.
기억하세요? 한참전에 크게 이슈가 된 내용이었는데...
한달동안 햄버거만 먹었던 사람이요!
한달동안 계속 계속 햄버거만 먹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고 묻자
이렇게 뚱뚱해졌다고 이야기해요!
기후선생님이 준비해오신 자료예요!
이 자료에는 여러 음식들이 준비되어있어요!
정성을 들여서 가정에서 만들어먹는 음식과
우리가 쉽게 만들고 살 수 있는 인스턴트음식들!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슬로푸드를 붙여주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인스턴트 음식을 붙여주어요!
자! 이제 칼로리 비교를 해요!
우리 친구들 조금은 어려운 활동이지만 잘 찾더라구요!
우리가 붙였던 음식의 칼로리를 알아보는데 선생님이 어딨지? 하고 물으시자
여기 저기서 저기 있다며 알려주네요^^
선생님과 함께 계산해본 칼로리는 당연히 인스턴트 음식이 많았어요!
먹은 종류는 슬로푸드가 더 많았지만요^^
이리하여 결론은 인스턴트음식의 칼로리가 더 높다는 것이지요!
아까 이야기했던 둘이처럼 뚱뚱해질수도 있다는 이야기!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우리가 쉽게 접하고 사먹는 인스턴트 음식에는 여러 약품이 첨가 되어있답니다.
탄산음료가 좋지 않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계시죠?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더라구요!
콜라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알기 쉽게 설명 해 주셨어요!
액상과당은 선생님이 만드시면서 오타가 생겼네요^^
우리친구들에게는 잘 설명 해 주셨어요!
이렇게 인스턴트음식을 많이 만들기 위하여 나무를 베어 지구가 많이 아프데요!
그러자 우리 친구들 수준높게 지진이랑 여러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ㅋㅋ 공기 오염까지도^^
그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지구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있을까? 하고 물으시자
나무를 많이 키우고 지구를 도와주고 지구에게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요!
ㅋㅋ선생님이 지구의 온난화이야기를 하면서 소의 방귀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친구들 소를 키우지 말아야한데요^^
우리가 쉽게 먹는 햄버거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 준비를 해오시고 우리 친구들과 유익한 시간을 보내주신
기후환경 선생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다음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만날꺼예요~
과천시 환경 기본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와 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시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
제2조 (기본이념) ①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1)
②시의 환경보전 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온·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위해예방을 위하여 적정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2.26)
제4조 (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개,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연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기후변화 대처,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개정 2008.2.26)
7.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요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보전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환경백서) ①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한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9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의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변화 및 전망
3.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계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과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환경위원회의 설치) ①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환경분야의 이견조정 및 주요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과천시환경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2.12.23, 2005.12.1)
②(삭제 2002.12.23)
제11조의2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5.27)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환경위생과장, 시의회의원 2인과 위원회 개최 안건별 사안에 따른 관련업무 소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건축·위생설비·음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 및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12.1)
③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통할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05.12.1)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2. 지역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주요사항
3. 지역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5. 공중화장실의 수급계획 수립 및 설치, 개방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5.12.1)
6. 공중화장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5.12.1)
[본조신설 2002.12.23]
제11조의3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2.12.23]
제11조의4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시 직제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2.12.23]
제11조의5 (수당등) 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과천시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2.1)
[본조신설 2002.12.23]
제12조 (자연환경의 보전) 시장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적인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 및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여야 한다.
3. 공원 및 녹지 등 그외의 공공시설정비,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원의 순환적이용 등의 추진) ①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에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시는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운영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시는 기후변화 대응 도시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있다.(신설 2008.2.26)
제16조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①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경기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정보의 공개) ①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시는 환경정보 공개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정보센터의 운영 등 종합정보체계의 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시민참여 등) ①시는 환경보전시책 결정, 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는 지역환경보전을 통한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방환경계획 21(Loca1 Agenda 21)"을 시민, 민간단체 및 사업자와 합의 도출하고 공동 노력을 통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이 행동계획은 매년 정기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추진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후지도자 양성과정 수료식
과천시, 18명 환경교실 강사 등 활동
이번에 수료식을 가진 시민기후지도 자들은 내년부터 진행되는 ‘찾아가는 영의 핵심 멤버로 활약하게 된다.
수료생들은 지난 8월 전국단위로 치러진 ‘제2회 환경안내자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지난달 5주간에 걸친 ‘과천 어린이 기후변화 환경교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등 본격적으로 강사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앞다퉈 홍보성 단기교육은 하고 있으나 1년간의 장기교육은 시가 처음이다”며 “양성과정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벌써부터 강의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의 실력이 벌써부터 대외적으로 입증된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출처:경기도민일보 발행일: 2009/12/08 김태영기자)
[과천]한결어린이집 생태 블로그
MBC TV방영 성격동화 교재 (주)싹난지팡이 "인성창작동화" 전 30권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청계산자락 친환경 한결어린이집內 1100 여평 자연학습농장 생태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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