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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기준 및 규격) 공인 및 검정규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궁 : 각궁 및 카본궁(카본각궁 포함)
② 시 : 죽시, 카본시
③ 관혁 : 본 협회 경기규칙 제 7 조에 규정한 규격
④ 이상의 품목이외의 타 품목을 공인 및 검정인가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는 공인 및 검정규격 요건을 결정한 다음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위의 규정을 보면 경기 용품의 종류만 있을 뿐 실질적인 각각의 용품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이 마련되어 있질 않다. 현재 국궁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인거부” 사태는 대한궁도협회 규정의 미비함으로 인한 문제와 규정외의 제한적인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검정위원회”의 자의적인 결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좀더 공정하고 공평한 조건에서 정정당당한 스포츠 맨쉽을 발휘하도록 하고자 하는 공인제도로 인해 경기단체와 궁시업체가 대립하고 각종 대회에서 선수들이 소지한 궁시에 대해 감독관의 공인여부 확인 등의 시비가 잇따르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국궁계의 발전을 위해 매우 심각한 일이다.
이번 공인규정 논란을 계기로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라는 엘리트 체육 운영방법과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자 하는 활터의 문화가 공존, 공생할 수 있는 국궁계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 국궁계가 현재와 같이 비민주적인 운영을 지속한다면 민족문화 계승이라는 허울 뿐인 대의명분이 정부와 대중으로부터 한 순간에 외면당하는 공멸의 수준에 이르게 될 수 도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공인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궁계가 공감할 수 있는 “공인 및 검정규격 요건”을 만들되 “각궁과 죽시”는 문화재청의 도움을 얻어 전통문화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개량궁시는 통상적으로 “각궁과 죽시”의 사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질과 모양 등에 세부적인 기준과 규격을 대한궁도협회가 나서서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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