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안녕의 정원국 변호사입니다.
제가 수행한 성매매알선 및 교육환경보호에관한 법률 위반(상대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사건을 소개합니다.
적용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6조(벌칙) ① 제9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가목8)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사실관계
가. 피의자는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임
나. 경찰의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인해 성매매알선 사실이 적발됨
다. 업소가 유치원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해 있었던 관계로 성매매알선 혐의와 함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동시 입건
라. 피의자에게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범죄 전력이 다수 존재하여 비교적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안
변론방향
경찰단계에서부터 검찰단계까지 '운영 시기, 위반 경위, 사후 조치 등에 비추어 벌금형 이상을 선고할 필요가 크지 않다'는 취지로 변론 진행
결과
구약식(벌금형) 기소
법률사무소 안녕은 다양한 소송 수행 경험, 사건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과 마주 앉아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안녕 정 원 국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변호사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82번길 43, 402호
Tel. 031-343-4300 Fax. 050-4499-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