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지정고시
현행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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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지난 11일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 제한을 강화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지정 내역을 확정 고시했다.
전통상업 보존구역 변경지정 고시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대형유통기업의 입점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지정 대상은 지난 6월 15일 지정 고시한 신촌시장 등 65개 전통시장에서 봉곡시장과 마산역번개시장 등 2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시장철거로 기능을 상실한 마산자유시장을 제외한 총66개 전통시장이다.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이들 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 이내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거나 변경등록 할 때에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이번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 지정함으로써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증가에 따라 기존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여 균형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