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실-법인 주소이전 관내-주황규작성.xlsx
조세실-법인 주소이전 관외-주황규작성.xlsx

지방세법 제28조 [ 세율 ]
6. 법인 등기(2010.03.31 개정)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2014.01.01 개정)
1) 설립과 납입 :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2014.01.01 개정)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2013.01.01 개정)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2013.01.01 개정)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2013.01.01 개정)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2013.01.01 개정)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2010.03.31 개정)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만2천5백원(2014.01.01 개정)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만2백원(2014.01.01 개정)
바. 그 밖의 등기: 건당 4만2백원(2014.01.01 개정)
7. 상호 등 등기(2010.03.31 개정)
가.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건당 7만8천7백원(2014.01.01 개정)
나.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만2천원(2014.01.01 개정)
다.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만2천원(2014.0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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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본점 화성에 있구요, 서울에 지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목적추가 와 임원 변경 하려하는데 그럼 등록세 40,200원 씩 화성, 서울에 내면 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연건으로 서울에 지점 2곳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럼 화성 40,200원 서울 지점마다 각 120,600원씩
납부하면 되는거 맞나요??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