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ohmyTV에서 본 #김계환 사령관 문자 기록을 토대로 한 정리이다.
김계환의 수사권없는 군경찰의 역할에 대한 입장, 관점, 해석론을 살펴보므로써 '21년 군사법원법 #법개정부적응증을 앓고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본다.
김계환(중심)의 #텔레그램 #박진희(육군준장, 군사보좌관)
20230731,15:30:45에 수신된 박진희 메시지엔 적어도 수사권없는 군경찰의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에 응답하는 김계환의 답변(20230731,15:39:59)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발견된다.
사망원인 중 과실이 식별되면 ... 이라는 표현이다.
앞서 반복적으로 지적한 바, #인지적분화에 실패하거나 #불완전분화 상태에서는 '21년 법개정 부적응증을 보인다.
고의, 과실이라는 건 본격적 수사를 개시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측면이다. 고도의 규범적 판단이 수반되는 것으로 범인이라고 혐의를 받는 자를 조사해야만 파악할 수 있다.
거칠게 설명하자면 안전조끼를 입히지도 않고 위험한 물속으로의 입수를 명령하면서
가) 심중에 절대로 죽기야 하겠나 그럴리가 절대로 없어!라고 굳게 믿었는데 익사 사고가 난 경우 (중)과실 치사가 된다.
나) 그러나 입수를 명령하면서 내심 - 가정법임을 유의- 으로 평소 말썽부리는 녀석이니까 죽어버렸으면 시원하겠다라는 심정였고 그 심리적 상태를 양심에 찔려 자백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된다.
위 두 가지를 구별하려면 혐의를 둔 자의 내심의 상태를 파악해야 하고 반드시 피혐의자의 내심이 외부로 표현되는 매개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고도의 규범적 판단이 수반되는 수사이다.
객관적인 사실 (익사) 입수를 명령한 주체(피혐의자) 피해자(익사자)에 대한 명령과 익사간의 인과관계, 명령하는 과정에서의 심리적 상태(고의, 과실)를 파악하는 것은 전형적인 수사다.
'21년 군사법원법의 개정 취지는 이 단계를 경북경찰청에게 넘긴 것이다. 따라서 박정훈팀에게 고의과실여부를 가리지도 말고 익사에 이르게 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을 수 있나를 판단하는 권한만 주어졌다. 그런데 김계환은 그 단계를 초월해서 불법영역인 고의 과실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법 부적응증상인지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과실이 식별되면이라 표현한 그 과실이 그냥 책임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230801,10:39:47 김계환이 발신한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법개정부적응신드롬이 맞네요.
제대로 인지적 분화를 경험한 경우라면 저러한 반응을 보일 리 없다.
1차로 #수사설명회까지 불법으로 가졌다는 것, 그 불법 수사설명회에서 조사결과를 누설해 박정훈팀이 피의자인권을 침해했다는 점, 조사결과를 불법하게 누설하고 그것으로 인해 유족의 여론을 의식한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공정한 수사라고 표현한다는 점에서 법개정 부적응증을 앓고 있다는 증상들을 발견할 수 있다.
법개정 #부적응신드롬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불법함을 스스로가 자각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불법을 판단할 기준이 아예 생성되지 않았거나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박정훈팀이나 김계환은 인지분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수사권없다는 점을 알고는 있지만 수사와 수사아닌 경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불법과 적법을 분간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어떤 문제의식도 없이 불법 영역까지 범하고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먼저 수사권없는 주체 - 이 경우 군경찰 - 는 수사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다. 법개정전에는 매번 아무 제약없이 군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의례적으로 개최했던 수사설명회이니 그냥 개최한 것이다.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알기로는 수사설명회는 군대에서 개최하는 수사설명회가 유일하다. 다른 수사기관에는 아래와 같이 법규로 정해진 수사설명회가 없다.
부대관련훈령 제265조 제2항
7. 수사중 유가족 의문 제기사항에 대한 추가 수사 후 수사결과는 수사설명회 등을 통하여 수시 유가족에게 설명할 수 있다.
8. 수사책임 관할 군사경찰대장은 수사과정에 대한 유가족 의혹 및 궁금증 해소 등을 위해 다음 각 목과 같이 수사단계별로 수사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가. 수사설명회에는 군의관 현장감식 및 수사지원 책임수사관, 공보정훈참모, 인사ㆍ군수ㆍ재정 등 관련부서에서 참석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할 수 있다.
나. 수사설명회시 자살로 단정하는 언행을 금지하고 군사경찰수사관이 장례식을 독촉하는 인상을 주어 수사의 공신력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다. 수사설명회시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그 결과는 다음 설명회시 과학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한다.
라. 유가족의 사정으로 인해 수사종결 설명회 개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수사결과와 향후 조치사항, 유가족 의문에 대한 답변, 담당수사관 연락처 등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마. 수사설명회 개최방법이 구두에 의하지 아니하고 빔 프로젝트 등 화면 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각 군 군사경찰실(단)에 보고해야 한다.
바. 언론에 사고경위 수사설명회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각 군 정훈공보업무규정에 의하여 승인 및 보안성 검토절차를 준수하고 관련내용은 전건 군사경찰실(단)에 보고해야 한다.
환기하건대, 변사중 자살, 사고사, 자연사등은 위 규정의 수사설명회의 전제인 수사권을 가진다. 범죄로 인한 변사의 경우, 수사권을 박탈당했다.
이젠 김계환의 법개정 부적응신드롬을 확인했으므로 그 후의 메시지에서 증상들만 더 확인하면 되겠다.
김계환 메시지 정리분 ohmyTV 발췌
여기까지 보건대 #국방부장관의 #이첩보류지시를 김계환이 실질적으로 부정하고 박정훈이 이첩을 완료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지시를 수동적으로 단 한번 시늉을 했기 때문이다.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지시 : 20230802,09:20
위 명시적인 지시의 바로 직전 대화를 보면 어떤 정확인지 확연하게 알 수 있다.
20230802,09:00 박정훈이 김계환 집무실로 이첩보고를 하러 갔을 때 대화
박정훈측주장재연
김계환 : "내가 너에게 중지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박정훈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계환 : 알았다.
필자가 군 인사권자라면 당장 보직해임시키고 박정훈대령과 김계환 중장을 권한남용으로 #군법회의에 회부하고야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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