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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안) |
기존 용도지역 |
허가기준 차등화 |
시가화 용도 |
주거 상업 공업지역 |
용도지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
유보 용도 |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 기분을 강화 또는 환화하여 탄력적 적용 |
보전용도 |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 |
‣ 시행시기 : 공포 후 1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 소규모 단절 토지의 해제
○ 3,000㎡미만 → 10,000㎡ 미만으로 완화
도로등이 나면서 자투리 토지가 900평이면 그린벨트에서 해제 → 3,000평까 지 확대 적용
진흥구역은 20,000㎡(6,000평)
2. 이축
○ 당해 시군구내와 인접 시군구의 2km 이내 취락지 → 인접 시, 군, 구
기존에는 취락지구나 본인소유토지 시,군,구의 2km 이내로 한정
→ 거리에 관계없이 연접된 시, 군, 구로 완화(기반시설이 돼야함)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 5년 이상 거주자에게 허용
3. 논 ․ 밭을 과수원으로 토지형질변경 허용
‣ 시행시기 : 2009.8.7
하천 : 국가하천 - 사유권 ×
지방하천으로 통합 → 1급. 2급 - 사유권 인정
**산지관리법
1. 공익용산지에 농가주택허용(공포후 6월)
산 - 보전산지 - 공익용 → 농가주택허용
임업용 - 요양원, 청소년수련시설, 공해없는공장, 농가주택 등 제한적으로 허용
준보전산지 - 제한없음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건축신고대상이면 군부대협의 ×
관리지역의 건축신고대상 - 60평 미만의 3층 미만
도시지역 - 30평 미만
※ 통제보호구역(300m이내) 건축×※ 제한보호구역(500m이내) 군부대동의 허가
2. 산지관리법상 연접(2009.4.20. 시행) - 주택이나 1종근생 연접 ×
○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제외 - 기개발지로부터 250m로 완화
3. 허가기간 연장(2009.4.20. 시행)
○ 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추가
당초에 허가기간이 3년이면 - 3년 지나면 허가취소를 하였으나 연장.
**농지법
1.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완화
○ 대표자의 농업인 제한을 폐지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농업인 비율을 1/2에서 1/3로 완화함
2.한계농지 중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울이 15%이상인 농지에 대한 소유 제한 완화 - 전국20만ha
3. 장래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 국토지공사가 취득가능 신설
4. 비농업인이 상속농지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농지은행에 임대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 폐지 - 기존 2만㎡
5.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 - 금년 말 폐지
6. 농지보전부담금 가산금 부과 신설 - 12월부터 → 5%
○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 시행일 : 공포후 6월
**농어촌 정비법
1.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영자를 지정제에서
→ 신고제로 변경
- 숙박시설허가로 - 펜션간판 (펜션허가 - 제주도만 적용)
- 단독주택 현행150㎡ →개정(230㎡-67.7평), 민박등록세 → 신고제로 개정
- 관광농원 현행 6만6천㎡ → 개정 10만㎡까지 확대
비사업용토지 및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세율 한시적 폐지
비사업용토지 및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투기지정지역에 대해서는 10%포인트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적용시점은 2009년 3월16일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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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16 이후 비사업용토지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1년미만은 양도소득세 세율은 50%, 2년미만은 40%, 2년이상은 6-35% 일반세율(누진세율)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 2009.3.16 ~ 2010.12.31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이거나 비사업용 토지라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된다고 별첨2 소득세법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