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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티어링에 대한 관심과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오리엔티어링은 경기방식이 여러가지가 있어서 그 방식에 따라 경기규칙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KOF)에서는 국제연맹(IOF) 기준에 따라 공식대회에서 적용해야할 규칙을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연맹에서 주관하는 공식대회가 아닌 경기 또는 행사에서는 주최측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해드리는 내용은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Foot (표준) 오리엔티어링에 대한 규정으로 이 내용을 기본으로 삼아 적용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TB, Ski, Trail 오리엔티어링에 대한 규정은 왼쪽 메뉴 정관 및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03 대회 규정
{A03-1} Foot(표준) 오리엔티어링 규정
{A03-2} MTB 오리엔티어링 규정
{A03-3} Ski 오리엔티어링 규정
{A03-4} Trail 오리엔티어링 규정
{A03-1}Foot(표준) 오리엔티어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규정 목적)
오리엔티어링을 실시함에 있어 경기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서 준비하는 진행자 측과 경기자의 행동을 명문화하여 명료하고 공정한 경기를 감독하여 국제적인 수준으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의 적용과 제한)
1. 이 규정은 Foot O, Ski O, MTB O, Trail O종목에 기본적인 사항으로 적용한다.
2. 종목별 중요사항은 추가로 각 종목규정에 명시한다. 그러한 내용은 해당 종목에서 우선권이 있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오리엔티어링연맹 경기규정을 따른다.
제 2 장 대 회
제3조 (대회의 정의)
1. 지도와 나침반의 도움으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곳의 지점
을 순서대로 돌아오는 방식의 경기.
2. 점수로 환산하여 순위를 정하는 경기.
3. 본 연맹 대회규정에 따른 대회 요강에 명시하여 치루는 경기
4. 위 각 항의 준비, 대회공고, 접수, 경기, 시상, 종료, 보고 등을 수행하는 절차를 포함
한 것을 말한다.
제4조 (대회의 종목 구분)
대회의 종목은 아래와 같이 구분 한다.
1. 경기 종목
Foot, MTB, Ski, Trail O 로 나눈다.
2. 거리, 단체와 방법의 선택
① 거리에 의한 방법
Long, Middle, Sprint, Relay O
② 기타의 방법
Relay의 3인 또는 4인 혼성팀 Relay, Sprint, Point, Score
제5조 (대회의 기본 조직)
1. 주관, 주최, 필요 시 후원을 명시(구분)한다.
2. 대회 운영 조직
① 본 연맹 차원 인선: 국내 컨트롤러(또는 진행자) * 임명 전까지 대체.
② 주최(주관)자: 대회장, 대회운영위원장, 심판위원장으로 구성한다.
3. 대회의 준비, 운영 관리 조직
① ‘국내 컨트롤러’ 자격자로 하며 해당자가 없다면 이사회에서 종목, 전문지도자로서 자격 유지자로 선정한다.
② 한국선수권대회, 동호인종목대회, 대표 선발전으로 지정한 대회는 필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회나 지명 지원을 요청한 시.도 연맹대회에도 적용 한다.
④ 대회의 공정성, 안전성, 대회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보완, 시정,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주최 측은 이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다.
4. 대회심판위원(회) 구성
심판위원회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운영심판요원(보조심판자격자) 0명, 주 심판요원(위원장과 2명의 주 심판관)을 정한다. 남. 여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보조 심판은 주최자에게 일임할 수 있다.
5. ‘지도자 자격 취득 및 인재 양성 과정 수행 자’의 수행(요청 시)에 해당자의 업무 파트에 운영요원으로 협조해 주어야 한다. 업무 Step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대회의 선택)
대회의 선택은 본 규정 제4조 (대회의 종목 구분)중에서 선택이 기본이며 이하의 순은 부속된 경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되 그 선택은 주최 측의 자유의사에 의한다.
제7조 (대회의 인준 적용)
1. 지도제작위원의 책임 하에 대한오리엔티어링지도제작 규정에 의하여 오리엔티어링지도(이하 O-지도라 함)가 완성되고 이 대회규정 등에 정하는 내용을 수용하여 치루어 지는 대회를 말한다.
2. 국내 컨트롤러의 통제, 관리,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인준하며 신규 대회를 신청할 때는 '대회개최신청서(별지 제51호 서식)' 를 작성 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인준하며 신규 대회를 신청할 때는 ‘대회개최신청서(별지제51호)’를 작성 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대회는 특별히 바뀌어 실시하지 않는 한 계속 인준된 것으로 하되 대회의 명칭, 경기방식이 바뀌는 경우는 수정사항을 본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이 절차로 승인한 대회는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또는 KOF) 공인 대회로 한다.
제8조 (국내 컨트롤러의 관리)
1. 이벤트 장소 및 경기장 승인
2. 이벤트 조직의 검토, 그리고 제안된 숙박시설, 음식, 수송, 프로그램, 예산 및 트
레이닝 가능성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
3. 식전행사 계획의 평가
4. 대회 조직과 스타트, 피니쉬, 체인지·오버 구역의 레이아웃 승인
5. 계시 및 결과 산출 시스템의 신뢰성 및 정확성 평가
6. 지도가 IOF 기준에 맞는지 확인
7. 지도의 정확성, 우연성 요소, 컨트롤 설치와 장비, 난이도를 포함한 품질을 평가
한 후 코스의 승인
8. 코스의 분할 방법과 조합에 대한 확인
9. 미디어를 위한 준비상태 및 설비의 평가
10. 도핑 테스트를 위한 준비 및 장비의 평가
11. 공식 결과의 승인
제9조 (대회의 구분과 기본 성격)
대회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
1. 한국오리엔티어링선수권대회
① 가장 상위의 대회이다.
② 대한체육회에 등록한 선수만 참가가 가능하다.
③ 외국인은 시상(E 클래스)에서 제외한다.
④ 종목별, 시도구분 대항으로 개최 할 수 있다.
2.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회장배대회
① 본 연맹 회장 명의 대회이다.
② 정기, 부정기적으로 열 수 있다.
3. 각 시.도 연맹, 각급 대회
① 소속 연맹을 통하여 본 연맹의 인준 절차를 필한 대회를 말한다.
②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대회규정에 의하여 소속 연맹 주최의 대회로서 대회 명칭은 주최 측이 자율로 정한다.
4. 동호인 종목대회
① 대한체육회의 전국체육대회 내의 전국 각 연맹 간의 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를 말한다.
② 시도 대표부: 각 시.도 연맹의 대표간의 경기를 겨룬다. 외국인은 참가(신청)할 수 없다.
③ Public부: 일반인 클래스를 운영할 수 있다. 외국인도 참가할 수 있다.
④ 4개 종목 대회를 할 수 있으며 Long, Middle, Sprint, Relay O 경기를 할 수 있다.
5. 청소년대회
① 19세 미만의 대회를 말한다.
② 개인, 단체전으로 한다.
③ 클래스를 세분하여 실시한다.
6. 한국마스터스대회(KMOC)
① 35세 이상만 참가하는 대회를 말한다.
② 종목별, 개인전, 단체전으로 한다.
7. 기타 대회
이사회의 결의로 기타 대회를 개최 또는 승인한 대회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운영자
제10조 (대회의 경기장)
1. 경기 구역 내의 지형은 가능하면 오랫동안 오리엔티어링 경기가 열리지 않았던 곳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경기자에게 공정한 경기를 할 수 있게 하는 지형이 선택되어야
한다.
2. 경기 지형은 선수들이 안전하게 달릴 수 있고 선수들의 오리엔티어링 기술을 시험하는
데 적합해야 한다.
3. 경기 구역으로 결정되면 가능한 빨리 출입 제한 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4. 처음 공개된 장소는 1회에 한해 출발지역이 다른 곳으로 할 것을 전제로 대회 개최를
허용하며 그 이후에는 5년 내 공인 대회를 개최해서는 아니된다.
5. 자연 보호, 조림, 사냥 및 기타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제11조 (대회의 오리엔티어링 지도)
1. 대회에 사용되는 오리엔티어링지도는 IOF 지도제작 규정과 KOF 지도제작규정에 의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공인대회용 지도의 경우에는 대회 감독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2. 축척은 Long 1:15,000, Middle & Relay 1:10,000, 1:15,000 또는 1:7,500, Sprint 1:5,000 & 1:4,000을 기본으로 한다. 단 45세 이상의 경기자에게는 1:10,000을 적용 할 수 있다.
3. 지도는 습기와 파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위험 지역이나 금지된 루트, 지나갈 수 없는 지역 등에 대한 자료는 선수들에게 미리 제공하고 O-지도에 표시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실제 지형에도 표시해야 한다.
선수들은 이러한 지역이나 루트는 지나가거나 들어가서는 안 된다.
5. 종목에 따라 축척, 지도제작 심볼, 크기를 IOF 규정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6. 대회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O-지도는 공인 지도로 인정한다.
7. Ski O, MTB O, Trail O는 따로 명시한다.
제12조 (대회의 코스)
1. IOF의 ‘코스 설정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코스에 대한 제반 사항은 ‘국내 컨트롤러’ 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코스 설정은 복수 설정자를 두어 설정하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 코스는 종목별 오리엔티어링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확한 지도 읽기, 루트 선택 능력, 나침반 사용 능력, 집중력, 판단력, 달리기 능력 등을 시험할 수 있는 코스가 되어야 한다.
② 모든 선수들이 코스의 어떤 면에서나 같은 조건으로 공정하게 경기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거리, 육체적, 기술적 난이도 등이 알맞게 설정되어 선수들이 그들의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④ 코스 설정자는 자연환경의 훼손, 주민들에 대한 피해, 선수들의 안전 등에 문제가 있는 지형을 미리 파악하여 코스 설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코스 설정자는 공정성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중과 홍보 기자들이 밀접하게 경기를 지켜 볼 수 있도록 배려한다.
4. 코스의 거리는 출발에서 컨트롤을 거쳐 도착까지의 직선거리를 사용한다. 단 물리적으로 통행이 불가능한 장애물(높은 담, 호수, 절벽 등), 출입 제한 지역 또는 O-지도상에 표시된 루트가 있을 경우에는 우회해서 거리를 측정한다.
5. 등행거리는 기본적으로 가장 짧은 루트를 전제로 등행부분의 거리만을 사용한다.
6. 선발 경기에서 각 등급의 선발경기는 가능한 같은 거리, 난이도로 설정한다.
7. 릴레이 경기에서 각 팀들은 다르게 조합된 코스를 달리지만 모든 팀들이 같은 거리의 코스에서 경기 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지형이나 코스가 설정이 가능하다면 각 주자들 의 경기거리를 현저하게 다르게 한다.
8. 개인 경기에서 WE, ME 등급은 컨트롤 조합을 다르게 설정한다.
9. 본 규정 13조(컨트롤의 설치) 5항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
제13조 (대회의 공고)
1. 주최하고자 하는 시.도 연맹은 아래와 같이 대회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① 대회일자 6개월 이전에 ‘일자’를 공지(개략 공지)한다. 단 중복되지 않고 대회 간격도 가급적 30일 정도를 두도록 한다.
② 대회일자 3개월 이전에 ‘대회 요강’을 공지(상세 공지)한다.
③ 대회일자 5일 이전 ‘출발리스트, 대회안내 사항, 집결지 약도, 코스 정보 등을 공지한다.
④ 대회 후 1-3일 이내 ‘대회경기성적’을 공지한다.
⑤ 아래 사항은 공히 공동으로 동일하게 공지한다.
㉮ 접수 마감일 10일 이전 이상
㉯ 클래스 구분
㉰ 클래스별 참가비의 균일 적용
2.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홈페이지 등에 공고되어야 한다.
- 대회 명칭과 일자(일시)
- 경기 방식
- 대회 장소와 집결지와 약도 및 교통편
- O-지도의 축척, 등고선 간격, 통행도 안내 및 기타사항
- 대회 규정 및 특수 규정 내용, 클래스와 예상거리
- 참가비와 신청 방법(참가신청서), 마감일자
- 경기 종료 및 시상시각과 방식
- 보험에 관한 사항
- 주의사항
3. 접수 마감 후 최소 대회일 7일전부터 필요한 안내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 출발리스트, 상세 집결지와 약도 및 교통편
- 경기장, 코스의 정보
- 대회 요강 수정이나 기타사항
4. 대회 성적 공지는 대회 종료 후 가급적 빠른 시일(3일 이내)에 공지한다.
제14조 (대회의 클래스 구분)
1. 한국오리엔티어링선수권대회,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회장배대회, 각 시.도 연맹대회
① 선수는 성별과 나이에 따른 클래스로 나눈다.
② 클래스는 남자는 M, 여자는 W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 M , W 초보자
- M , W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 M , W 20, 30, 40, 50, 60, 65.... 이상
- M20E, W20E
- M21E, W21E
③ 여자 선수는 남자 클래스에 참가할 수 있다.
④ 나이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참가가 가능하다. 단 19세 이하 학생은 허용되지 않으나 청소년 대표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⑤ 4 종목 모두 가능하다.
2. 동호인 종목대회
① 대표부 : 각 시.도 연맹의 대표간의 경기이다.
② Public : 일반인 클래스를 운영한다.
③ Relay O : 3인 Relay & 남녀 4인 Relay(각 2인)
④ 4 종목 모두 가능하다.
3. 청소년대회
① 20E, 18-19, 16-17, 15-16, 14-13, 10-12
② 남.여 개인, 단체전으로 한다.
4. 한국마스터스대회(KMOC)
① M , W 각 35, 45, 55, 65....
② Relay O
5. 기타 대회
본 연맹 관련 대회 이외의 대회는 별도로 할 수 있다.
6. 엘리트(E)클래스는 공인 전국대회규모 3회 이상 출전 완주한 경험과 상위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나 주최 측의 신청 자격 요건에 의하여만 참가할 수 있다.
7. Ski O, MTB O, Trail O는 따로 명시한다.
제15조 (배번 & 용품)
1. 배번은 25cm*25cm보다 크지 않아야 하고 글씨는 최소한 10cm의 높이를 가져야 한다. 배번은 접히거나 자르지 않아야 한다.
2. 물이나 땀 등으로 번호에 인식이 지장이 없는 재질과 표시가 되어야 한다.
3. 음성 피드백이 되지 않는 GPS는 착용하거나 주최 측에서 착용을 요구할 수 있다.
4. 주최 측에서 지급하는 지도, 컨트롤위치설명표, 나침반을 기본으로 인정하며 휴대폰은 지참하지 못한다.
5. 릴레이나 유사한 경기에는 주자 순번을 추가 기록할 수 있으나 배번 번호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6. 용품이나 별도로 광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300cm2 이내이어야 한다.
제16조 (보험 가입)
1. 대회 관련자, 선수 모두에게 대회 성격에 맞는 해당되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 관련된 내용을 대회 요강에 공고하여야 한다.
3. 만약 보험 가입의 선행 의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타)를 제공하지 않은 대회 관련자나 선수의 경우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
제17조 (컨트롤위치설명)
1. 컨트롤위치설명표에는 대회명칭, 등급, 코스기호, 코스거리, 등행거리(엘리트는 필수), 출발 컨트롤, 컨트롤 특징물의 안내, 유도구간 안내 등을 기재해야 한다.
2. 컨트롤의 정확한 위치가 규정되어야 한다.
3. 컨트롤위치설명표의 양식 컨트롤위치 설명기호에 대한 정의는 IOF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단 본 연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의 기호는 공지 후 사용할 수 있다(국내 규정).
4. 컨트롤위치설명표는 경기 코스의 순서를 알려준다. 따라서 O-지도의 앞면에 고정되거나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
5. 출발레인 내(가급적 2번 구역)에서 예비(사전지급용) 컨트롤위치설명표를 해당 클래스의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단 그 이전에 지급되어서는 안된다.
6. MTB O, Ski O, Trail O는 따로 해당 규정에 명시한다.
제18조 (컨트롤의 설치)
1. O-지도상에 표시한 위치의 중심에 있는 특징물(부)에 컨트롤위치설명표의 표기 내용과 동일하게 설치되어야하며 선수에게 혼동을 주거나 기록에 영향을 주는 방법의 설치는 아니 된다.
2. O-지도상에 주어진 컨트롤은 실제 지형에 선수가 통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와 기호표시가 함께 명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단 컨트롤기호 중 혼동이 되는 경우 161 과 같이 밑 줄을 친다.
3. 컨트롤은 30cm*30cm 크기의 삼각주형 형태의 깃발로 한다.
4. 지상에서 25-30Cm위에 설치하며 각 사각 면은 다시 대각선으로 나뉘어 반은 흰색, 반은 오렌지색으로 되어야 한다.
5. 컨트롤은 컨트롤위치설명표에 따라 지도에 표시된 지점에 매달거나 고정된 형태로 설치되어야 한다. 컨트롤은 선수들이 컨트롤위치설명표에 설명된 지점에 도달했을 때 발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컨트롤에는 각 선수의 통과를 증명하도록 각 컨트롤 마커와 펀칭기구(전자기구 포함)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7. 컨트롤은 펀칭하는 선수를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경기자의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하여 컨트롤 마커는 서로 30m이내의 거리(1:5,000
& 4,000 경우는 15m)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8. 각 컨트롤은 고유의 숫자로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31보다 작은 숫자는 사용하지 않는다. 색깔은 흰 바탕에 검정색을 사용하고, 3-10cm 높이에 글자 선의 두께는 5-10mm로 해야 한다.
9. 우승 예상 시간이 30분 이상이 걸리는 경기에서는 25분마다 최소한 음료는 적당한 온도의 순수한 물이 제공되어야 하며 다른 음료가 제공된다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단 여건을 감안하여 정한다.
10. 지도의 가장자리로부터 축척 1:15,000(또는 10,000)은 100~150m, 이하 축척은 75~100m 거리 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1. 컨트롤은 안정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Ski O, MTB O, Trail O는 따로 명시한다.
제19조 (펀칭기구와 펀칭)
1. 오리엔티어링 경기에는 IOF가 승인한 펀칭기구나 본연맹이 인가한 제품이나 기구만 사용할 수 있다.
① 다음 펀칭 기구는 자동으로 승인된다.
㉮ 전통적인 핀 펀치와 컨트롤 카드
㉯ 전파 발신 형 전자식 펀치와 컨트롤 카드
㉰ IOF(국제오리엔티어링연맹) 인증제품, Emit제품이나 Sportident 회사 제품 등
㉱ 본 연맹이 인가한 제품이나 기구
② 컨트롤 카드는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 물에 젖지 않는 재질로 되어야 하고 10cm*21cm 보다 클 수 없다.
㉯ 각각의 펀칭 사각형은 최소한 18mm보다 커야 한다.
㉰ 선수의 성명, 소속, 배번, 출발시각과 소요. 도착시각을 기입할 칸이 있어야 한다.
㉱ MTB O, Ski O, Trail O는 따로 해당 규정에 명시한다.
2. 전자식이 사용될 경우에는 시범 경기에서 선수들이 사용법을 익힐 수 있게 해야 한다.
3. 컨트롤카드에 정확히 펀칭하여야 하며 판정이 어려운 경우 실격으로 한다. 단 경기자의 잘못이 아닌 경우 입증이 가능한 컨트롤관리자, 카메라 등의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4. Sportident 회사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적용한다.
① 컨트롤 유니트의 고장이 있다면 설치한 핀 펀치기을 이용하여 펀칭하여야 한다.
② 컨트롤에 펀칭 시 빠르게 할 경우 유니트에는 기록이 있으나 카드에 없는 경우 실격으로 한다.
5. 출발컨트롤에는 펀칭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제20조 (출발)
1. 개인경기
① 출발 구역은 클래스 또는 코스에 따라 1, 2, 3분 전 그리고 대기구역으로 구분해야 한다.
② 출발은 일반적으로 시차 출발이다. 경기자는 출발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지도를 받는다.
③ 출발은 출발컨트롤 사용(경유함)을 의무화하며 대기 선수나 다른 사람들에게 컨트롤의 방향을 알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이때 출발 구역에서 출발컨트롤까지 루트를 유도해야 한다. 출발컨트롤에는 출발컨트롤 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
④ 모든 선수들은 출발대기 장소에서 방해받지 않고 몸 풀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출발은 신호음이 있는 도구를 이용해야 하며 시차 출발 방식에서 출발 간격은 스프린트 경기는 1분, 중거리 경기는 2분, 장거리 경기는 3분을 기본으로 하며 참가자수나 주최자의 사정에 따라 가감 조정한다. 출발 간격은 동일한 클래스내의 모든 선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⑥ 출발순서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주최자가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정하고 대회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출발순서는 늦어도 대회 하루 전에 참가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⑦ 시차 출발방식에서는 같은 연맹의 선수가 연이어서 출발되지 않도록 한다. 그것의 조정은 IOF 경기규칙을 따른다.
⑧ 출발은 신호음이 있는 도구를 이용해야하며 시차 출발 방식에서 출발 간격은 1분을 기본으로 한다. 단 엘리트는 3-5분으로 하고 대회전 또는 출발이전 추첨에 의하여 순번을 정하여야 하며 주최자의 사정에 따라 조정한다.
⑨ 출발리스트에는 레인구분, 클래스, 선수이름, 배번, 소속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선수가 불참한 경우라도 이름 없이 빈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⑩ 올바른 본인 O-지도를 가지고 가야하는 책임이 선수에게 있다. 선수의 출발번호 또는 이름이 O-지도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수가 출발 전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⑪ 출발점은 O-지도상에 삼각형으로 표시된다. 진행자의 실수로 출발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출발시각을 주어야 한다.
⑫ 선수의 과오로 인한 출발 지연은 본인의 소요 시간에 반영되며 절대로 시간은 수정하지 않는다. 출발 방식을 예비 스타트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항상 시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2. 릴레이 경기
① 별도의 출발, 터치구간, 대기구간을 운영한다. 해당 선수, 임원은 이 곳에 머물러야 한다. 이 구역에서는 통신기기, 수하 등의 의사소통을 금한다.
② 출발은 일반적으로 단체 출발이다.
③ 각 팀의 주자와의 정확한 터치는 선수 본인에게 절대적인 책임이 있으며 터치 방식은 핸드터치 방식이다.
④ O-지도는 주자의 앞부분의 적당한 거리에 있거나 들어오는 주자가 챙겨 핸드터치와 동시에 주어질 수 있다.
⑤ 경기의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예상 시간보다 지연된 팀(주자)이 지나면 국내 컨트롤러의 승인 하에 동시에 출발시킬 수 있다. 이때 전 주자의 초과시간은 소요시간에 더해져야 한다.
⑥ 릴레이 팀이 경기 중 실격된 경우 운영 진행상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후 선수의 출발은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 (유도 및 제한 구간)
1. 대회를 운영하는 연맹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정한 규정, 대회에 관련된 지침들은 대회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2. 집결지에서 출발구역까지, 출발구역에서 출발컨트롤까지, 마지막 컨트롤에서 골인점까지, 중간의 유도가 필요한 구간이나, 컨트롤 간의 유도가 필요할 때(위험장소, 필요한 조치)는 유도구간을 표시하며 들어가거나 횡단, 이용하는 경기를 금한다.
3. 유도 루트, 횡단 포인트, 통행 개소는 지도 및 현장에 명료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선수들은 코스 상에 표시된 구간의 끝에서 끝까지 따라야 한다.
4. 유도구간 설치는 최소 5cm 넓이의 시야를 높이는 색상 테이프(리본)로 설치하며, 유도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다음 유도 표시를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설치를 권장한다. 구간마다 색상을 달리할 수도 있다. 이때는 안내가 필요하다.
제22조(종료 및 기록)
1. 선수의 상체가 종료 선을 지났을 때와 전자펀칭 경우는 종료선에서 마지막 전자펀칭 했을 때가 경기의 종료이며 종료 시각이다.
2. 타임 체크용 광 빔을 사용하는 경우 지상 0.5m 와 1m 사이에 설치된 빔을 선수가 통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 한다.
3. 뛰어서 들어오는 종료 구간은 테이프나 끈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최소한 마지막 20m는 직선이어야 한다. 현지 사정이나 종목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4. 종료 선은 1.5~3m의 폭으로 설치되어 정확한 종료선의 위치가 접근하는 선수에게 확실하게 보여야 한다.
5. 종료 선수의 컨트롤카드 또는 전자칩을 회수해야 하고 필요시 경기O-지도도 규정(또는 요강 안내)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단 전자 칩은 대여의 경우만 해당된다. 경기를 종료한 선수는 경기장 안으로 절대 들어 갈 수 없다.
6. 시간은 초 단위 이하는 사용하지 않으나 Sprint O에서는 10/1초 단위로 한다. 기록은 시간/분/초 또는 분/초로 표시한다.
7. 선수의 착오로 경기 도중 종료선을 통과하였다면 종료한 것으로 보아 실격으로 한다.
8. 국내 컨트롤러의 승인 하에 주최자는 각 클래스의 최대경기시간(제한시간)을 정할 수 있다.
9. 경기구역 내와 종료 지점, 경기장에는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시설과도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제23조 (성적과 게시)
1. 개인 경기
① 경기의 공식 결과는 참가한 모든 선수들의 기록을 포함해야 한다.
② 시차 출발을 적용한 경우 둘 또는 그 이상의 선수의 성적이 같을 경우 그 다음 순위는 빈 채로 남겨 두어야 한다.
③ 만약 단체출발을 적용한 경우 순위는 선수들이 경기를 종료하는 순서대로 결정된다.
④ 최대경기시간을 적용한다면 미리 그 내용이 대회장(집결지, 출발지 등)에 공지되어야 하고, 그 최대경기시간(제한시간)을 초과하는 선수나 팀은 순위에서 제외된다.
⑤ 기록게시판에는 이동이 용이하게 하여 기록지에 등급별 성적을 상위입상자부터 순위별로 왼쪽에서부터 게시하거나 전자수록물일 경우 상단에서 하단의 순서로 순위를 명시한다.
⑥ 기록게시판의 기록지에는 클래스, 소속, 배번, 소요시간 등 선수가 잘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격, 실격(DISQ) 판정이 기록되어야 한다. 실격 처리된 선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실격사유를 표현해 줄 수도 있다.
⑦ 기록게시판에 게시하는 기록지는 별도 양식이나 선수가 확인해 온 컨트롤 카드를 직접 게시할 수 있다.
⑧ 만약 인터벌 스타트를 적용한 경우 둘 또는 그 이상의 선수의 성적이 같았을 때 결과 리스트에서는 같은 순위가 주어진다. 이 때 그 다음에 연속되는 순위는 비운 채 남겨 두어야 한다.
9. Relay 경기
① Relay 경기에서는 팀의 최종 주자가 도착 골인한 순서가 된다.
② Relay 경기 공식 기록에 선수의 이름, 출발 순서, 각 선수의 레그별 성적, 코스의 조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후발 주자가 동시스타트를 한 릴레이에서 팀들의 순위는 팀의 각 선수들의 성적을합산하여 결정한다.
④ 후발 주자가 동시스타트에 해당되는 팀의 순위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터치하고 경기를 종료한 팀들의 다음 순위로 한다.
제24조 (시상)
1. 진행자는 품격있는 대회 시상식을 준비해야 한다.
2. 남자부와 여자부 시상은 동등해야 한다.
3. 만약 두 명 이상의 선수가 같은 순위라면 동등순위제로 하여 수여하는 시상물이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4. 남, 여 상위 1, 2, 3위는 금. 은. 동메달 시상을 원칙으로 하며 엘리트는 4, 5, 6위까지 상장 시상을 할 수 있다. 주최 측의 결정에 따라 부상을 줄 수 있다.
5. 한국선수권대회의 엘리트 부분과 동호인 종목대회 시.도 대표부문, 별도로 수여에 대한 제한 내용이 정해진 경우 외국인에게 시상하지 않는다.
제25조 (대회결과 보고)
1. 주최 측(대회 책임자)은 대회 종료 후 10~20일 이내 그 결과를 본 연맹에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결과 보고 해당 경기 대회
한국선수권대회, 동호인종목대회, 본 연맹이 위탁한 대회, 국제대회(책임자), 시도연맹 대회, 대표선발전으로 지정한 대회.
3. ‘별지 제52호 서식’에 의하여 전자 문서(파일형식)로 한다.
4. 본 연맹은 대한체육회 홈피에 등재 및 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 4 장 선수(경기자)
제26조 (선수 등록)
1. 대한체육회 관련 등록
① 본 연맹 및 시.도 연맹에서 주최하는 모든 대회에는 선수 등록을 필해야 한다.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규정에 준하는 절차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② 선수 등록 기간은 매년 1월 또는 대한체육회에서 지정한 기간이며 소정의 등록비를 수령할 수도 있다.
③ 국제대회 파견 선발전이나 순위 결정전 등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된다.
④ 선발전에 참가하는 경기자는 당해연도 선수 등록이 이루어진 이후 경기부터 해당 선발 점수를 부여한다.
2. 선수 등록자의 혜택
① 대회 관련하여 편의 제공(차량 배정, 숙식제공, 기타), 참가비 할인, 기타 본 연맹, 시.도 연맹, 대회 주최자의 형편에 따라 우선 조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선수 등록자의 성적을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의 협의 하에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제27조 (대회의 참가)
1. 선수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대회의 성격에 맞는 해당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모든 것의 책임은 자신의 책임 하에 경기에 참가해야만 한다.
2. 참가신청서를 주최 측에 제출해야 한다. 최소한 참가선수의 성별, 생년, 등급, 소속, 연락처 등이 나타나야 한다.
3. 선수는 한 경기에 한 클래스에만 참가할 수 있다. 단 복합 경기일 때는 다르다.
4. 대회 진행자는 참가비를 완불하지 않은 경우나 이에 대한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선수나 팀을 출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대회 요강에 특별히 정하여 진 경우 선수 이름의 변경이나 출발 순서의 변경은 최소한 경기 출발 2시간 전까지는 진행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6. 학생은 현 재학 중인 소속 클래스 또는 나이 구분에만 신청할 수 있다.
7. M50 해당자가 M40 또는 M30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여자는 남자부에 신청 하여 경기를 할 수 있다.
8. 선발 경기와 결승 경기를 치루는 경우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9. 자신의 실수로 출발시각에 늦은 선수는 진행자의 지시에 따라 출발 할 수 있다. 그 선수의 소요시간은 원래 주어진 시각으로 계산된다.
10. 릴레이 팀, 각 단체경기 참가 팀은 대회 요강에 따라야 하며 신청한 팀원과 참가원이 다르면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시상에서 제외한다.
11. 릴레이의 교대구역에서 출발대기하고 있는 선수는 들어오고 있는 선수의 도착에 대해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제28조 (경기자의 보조기구)
1. 옷과 신발의 선택은 자유이다.
2. 출발 배번은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진행자에 의해 미리 설명된 것으로 착용해야 한다. 배번은 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이며 지정된 체부위(앞 가슴 원칙)에 착용해야 하며 접히거나 잘라서는 안 된다.
3. 경기에 사용되는 길 찾기 도구는 진행자가 제공하는 O-지도, 컨트롤위치 설명표 및 선수 개인의 나침반만이 사용될 수 있다.
4. 경기 구역에서의 선수는 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시 진행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29조 (컨트롤 카드와 펀칭 운영)
1. 컨트롤 카드에 글자를 쓰는 것, 플라스틱 봉지에 넣는 것은 가능하나 컨트롤카드를 자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종료 선을 지난 후 선수는 컨트롤카드 또는 전자칩을 제출해야 하고 진행자의 필요시 경기O-지도도 제출해야 한다. 단 전자칩은 대여의 경우만 해당된다.
3. 선수는 전자식 펀치가 올바르게 동작을 끝낼 때까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전자식 펀치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보완용 펀칭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4. 선수들은 각 컨트롤에서 제공되는 펀칭도구로 컨트롤 카드에 펀칭하는 것에 대해 각자 책임을 진다.
5. 컨트롤 카드는 정확하게 펀칭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6. 컨트롤 카드에 펀칭을 하지 않거나 펀칭을 했는지 알아볼 수 없는 선수의 경우 순위에서 제외된다. 단 펀칭 실수와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 선수 스스로의 잘못이 아닐 경우 선수가 컨트롤을 찾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이런 경우 컨트롤
을 찾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증거는 컨트롤 임원이나 사진기 또는 컨트롤 자체에서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사용될 수 있다. 이외의 증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7. 컨트롤 카드를 잃었어도 대회 본부에 신고해야 한다.
8. 펀칭 판정은 제5장(판정)에 의하며 전자펀칭시스템은 그 칩의 내용에 준 한다.
제30조 (이의제기와 대상)
1. 선수나 임원은 경기에 대하여 서면으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본인이 주최 측이나 타인이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을 제공하여 성적에 피해자 입장이거나 타인의 위반행위를 증명하여 제기한 경우 그 대상자를 이의제기에 포함한다.
3.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대회심판위원회에 의해서 판정되고 그 결과는 즉시 이의 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4. 이의 신청은 본인이 골인하여 하거나 성적 공지된 후 1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받아 들여 지지 않는다.
5. 이의 제기한 선수나 임원은 대회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판 정
제31조(기본 판정)
판정은 규정에 정한 해당 칸에 정확이 정답의 펀칭상태와 전자 칩의 결과가 합격, 불합격의 판정이며 아래의 경우는 실격으로 한다.
1. 종이 컨트롤카드
① 해당 칸에 펀칭 누락 및 한 칸에 두 번 찍은 것은 실격.
② 해당 칸 이외의 칸에 펀칭한 경우 실격.
③ 기타 펀칭의 상태가 판정을 어렵게 하는 경우
단 위 3개항의 경우 ‘수정펀칭란’ 이 운영되었다면 그 내용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④ 공정한 판정을 위한 유인 컨트롤을 운영 시 의도적인 확인 기피자, 무 확인자는 실격.
⑤ 휴대폰이나 기타 유사한 장비를 이용한 경기의 도움을 주거나 받는 행위적발 시 실격.
⑥ 대회본부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실격(출입 및 통제구역 통과).
⑦ 경기 코스를 주어진 운영 방식을 위배한 경우의 자. 단 Score O의 경우는 제외함.
⑧ 경기 도중 완주가 아닌 자의 종료 선을 통과한 자도 실격
⑨ 이의 제기 등으로 판명된 결과
2. 전자 카드
① 1차적 전자카드의 판정에 의한 실격.
② 부수적인 보완 판정으로서의 실격.
③ 전자카드가 바뀐 해당자 모두 실격
제32조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
1. 이의 신청은 본인이 골인하여 하거나 성적 공지된 후 1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받아 들여 지지 않는다.
2. 대회심판위원회는 이의 제기 사항을 판정한다.
3. 이의 제기된 사항은 해당 선수나 임원에게 통지하며 대회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4. 이의제기의 결과로 나타난 중대한 규칙 위반을 한 선수는 향후 대회 일부나 전부에 참가를 제한하는 것을 본 연맹 및 시.도 연맹에 통보한다. 필요 시 상벌위원회를 소집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6 장 한국오리엔티어링선수권 대회
제33조 (대회의 성격)
1. 대한민국 최상위의 오리엔티어링대회이다.
제34조 (대회의 개최, 신청과 시기)
1. 본 연맹이 주최하고 각 시.도 연맹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2. 매년 12월 첫 주 일요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최, 주관자의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① 매년 12월 말(또는 다음 해 총회이전) 이전 차기 대회를 서면(별지 제51호 서식)과 소속 연맹의 개최 의결서(총회나 이사회)를 포함한 신청 공문으로 신청한다.
② 매년 총회나 본 연맹 이사회에서 결의에 따른다.
③ 결정된 주관자는 ‘대회 사업 계획서(양식 없음)’ 을 결정된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 연맹은 국내 컨트롤러(또는 양성 규정에 따른 내정자)를 내정한다.
4. 대회 준비, 진행 사항, 일정을 점검한다.
대회보고서의 내용을 가급적 아래의 사항으로 하여 점검토록 한다.
① 최소 10~6개월 이전 대회일자, 개략적 장소, 특별한 사항을 1차로 공지한다(개략 공지).
② 주관측은 대회일 6개월 이전 중간 점검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회일 3개월 전 ‘대회 요강’을 공지하여야 한다(상세 공지).
④ 마감 일자를 최소 7~10일 이전으로 하고 마감과 동시 출발리스트와 기타 정보를 추가하여 공지한다.
⑤ 대회 종료 후 경기 성적은 미디어를 이용한 공지를 가급적 빠르게 공지한다.
⑥ 본 규정 제25조 규정에 의거 대회 종료 후 10~20일 이내 그 결과를 본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종목 구분)
1. Foot O, Ski O, MTB O, Trail O 종목 경기
2. Long, Middle, Sprint, Relay로 구분한다. Trail O 경우 Paralympic, 일반부 경기로 세분한다.
3. 종목에 따라 각각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제36조 (참가 구분과 인원)
개인경기와 단체경기로 구분하며 시,도 연맹별 참가인원의 제한은 없다.
1. 개인경기
엘리트 클래스(남녀21E, 남여20E)와 그 외 성별, 연령대별 클래스로 나눈다. 엘리트 클래스를 제외한 나머지 클래스는 주최자가 참가자에 따라 조정한다.
2. 단체경기
Relay 경기로 실시하며 남녀 3인제 또는 혼성 4인제 등 경기방식은 주최자의 자율로 정한다. 주최자의 사정에 따라 단체경기는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37조 (시도대표선발기준)
“ 내용삭제”
제38조 (경기 운영 방식)
1. 포인트 형식을 기본으로 하며 다르게 할 수도 있다.
2. 인원이 많은 경우 예선전, 결승전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릴레이 경기는 예선 경기가 없다.
제39조 (시상)
1. 각 클래스별 1, 2, 3위에 대하여 메달과 상장을 수여한다.
2. 4, 5, 6위를 시상할 경우에는 상장만 수여한다.
3. 시상용 메달은 중앙연맹에서 지급한다.
4. 남, 녀 21E 클래스와 20E 클래스의 1위에게는 메달 외에 트로피를 시상할 수 있으며 21E 클래스의 우승자를 그 해의 대한민국 오리엔티어링 챔피언으로 한다.
5. 외국인은 엘리트 클래스에 참가할 수 있으나 시상에서는 제외한다. 단, 일반 클래스의 경우는 등위에 따라 시상을 한다.
6. 단체경기 입상팀의 경우 팀 구성원 전원에게 시상을 하여야 한다.
7. 주최자의 재량으로 별도의 시상품을 수여할 수도 있다.
제40조 (한국선수권대회 입상자 특례)
1. 남, 녀 21E, 20E 클래스의 우승자에게는 차기 중앙연맹대회 참가비 전액 면제 해택이 주어진다.
제 7 장 동호인종목대회
제41조 (대회의 성격)
1. 대한체육회 주최의 전국체육대회 ‘오리엔티어링종목대회’ 이다.
2. 기본적으로 시도연맹 대표가 참가하는 대회이다.
3. 오리엔티어링의 육성 종목이다.
제42조 (대회의 개최, 대한체육회 신청과 시기)
1. 대한체육회의 진행(사업 전개)에 따르며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 실시한다.
2. 대한체육회의 사업 공모 공지(일반적 8월 경)와 승인채택 후 결정된다.
제43조 (대회의 개최 및 절차)
1. 대한체육회의 전국체전 주관 시도에 속한 시.도 연맹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준비한다.
2. 주최는 대한체육회, 주관은 본 연맹, 운영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당해 전국체전이 속한 시.도 연맹으로 한다.
3. 해당 연맹은 아래와 같이 준비 보고한다.
① 대회 실시 공인
- 당해 연도 총회이전 신청서를 작성 신청(별지 제51호 서식) 또는 소속 연맹의 의결서(총회, 이사회)를 포함한 신청 공문)를 제출한다.
- 해당 연도의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사업계획서 제출 : 해당연도 3월 제출
- 장소, 개최 총회결의서, 조직 구성, 준비 일정과 대회일 최종 보고일 등이 명시된다.
- 본 연맹에 필요한 요청사항(업무 협의)을 통보한다.
③ 준비 작업 개시
- 계획서에 의한 일정 준수(지도제작, 준비과정).
- 본 연맹은 ‘국내 컨트롤러’를 배정.
- 지도 제작의 실시
④ 1차 점검 실시 : 해당연도 6월
다음의 사항을 보고(점검사항)한다.
- 준비의 과정과 결과, 추진 사항 보고
- 지도제작의 진척사항 보고
- 대회요강 초안 준비 보고.종목, 클래스 안-본 연맹 승인 필요
- 심판위원 인선 검토(안) - 심판위원회에 일임(본 연맹과 협의)
- 준비 사항이나 추가적 내용 명시
⑤ 2차 점검 : 사업계획서 제출(대한체육회 공문) / 해당연도 8월(유동적)
- 대회요강/실시 공고(대회 공고 일정 규정 참조)
- 심판위원 요강에 공표
- 본 연맹에 수시 상황 공조
- 대한체육회 신청 기간 염두(8월 전 후 일수도 있음)
- 각 연맹회장 회의(설명회) 개최
⑥ 대회의 실시 : 해당연도 10월(주로 2주 일요일)
- 대회요원 조직, 구성
- 본 연맹에 수시 상황 공조
- 지원금 확인 수령
- 성적 공지
⑦ 결과 보고 대회 종료 7~10일(공문 확인)
- 본 연맹, 대한체육회(지정일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 의무 실시 : 이 규정 사항 지키지 않으면 차기 대회 유치 못함.
⑧ 대한체육회 전국체육대회, 동호인종목 관련 규정을 준용함.
제44조 (참가 구분과 경기 부문)
시도 ‘대표부’ 경기 부문과 ‘Public’ 경기 부문으로 나눈다.
1. ‘대표부’ 경기 부문
① 시도 각 연맹에서 선발된 시도연맹 대표의 경기이다.
② 개인경기와 단체경기로 실시한다.
③ 개인경기는 남, 여 성별로 일반부(21E), 대학부(20E), 고등부(18E)로 6개 클래스로 운영한다.
④ 단체경기는 Relay 경기로 하며 경기 형식 및 팀 구성 방식은 대회운영 연맹에서 결정한다.
⑤ 외국인은 대표부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2. ‘Public’ 경기 부문
일반 성별, 연령대별 클래스로 나누며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클래스 운영 수는 대회운영 연맹에서 결정한다.
제45조 (종목 구분)
1. Foot O, Ski O, MTB O, Trail O 종목 경기
2. Long, Middle, Sprint, Relay(3인, 남녀 혼성 sprint)로 구분한다. 사정에 따라 정한다.
3. 종목에 따라 각각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제46조 (시도 각 연맹 대표 구성원 수)
1. 임원 구성 시.도 연맹 단 단장은 필수이며 조직은 시도연맹 자유로 한다. 선수 인원수는 요강의 수로 한다.
2. 남. 여로 구분한다.
3. 기본적으로 총 선수는 해당 대회의 규모에 맞추어 하여야 하며,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부분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Relay O등 단체전은 구성원의 수로 참가 한다.
제47조 (경기 운영 방식)
1. 포인트 형식을 기본으로 하며 다르게 할 수도 있다.
2. Long, Middle, Sprint는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① 예선전 - 참가 인원수를 감안 실시한다.
② 결승전 - 예선을 치루는 경우는 예선전을 통과한 선수만 출전할 수 있다. 없다면 자동 결선으로 본다.
3. 릴레이 경기는 예선 경기가 없다.
제48조 (경기 결과 성적 반영 기준)
1. 각 종목별 대표부 세분 경기별 남. 여로 순위를 구분 적용한다.
2. 최종 결승 전 성적 각 1위를 1,000점으로 기준하여 하위로 10점의 간격으로 배정한다.
제49조 (시상)
1. 동호인종목 시도연맹 ‘대표부’ 경기 부문
① Foot O, Ski O, MTB O 종목 경기
Long, Middle, Sprint, Relay 경기 1, 2, 3위로 시상한다.
② 메달 시상을 원칙으로 하되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종합 성적은 남. 여 통합 시.도 연맹 점수집계로 한다.
④ 외국인의 대표부 참가할 수 없으며 시상에서 제외한다.
2. 동호인종목 ‘Public' 경기 부문
① 일반 대회 규정의 시상 기준에 의한다.
② 메달 시상 여부는 당해년도 사정에 따른다.
제 8 장 부 칙
제50조 (오리엔티어링 페어 플레이를 위한 예절)
제51조(효력 발생)
이 규정은 제정, 개정 후 효력을 발생한다.
2013. 4. 1 개정하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