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양육수당 1. 지원시기 : 2008년 3월 1일부터 2.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모(부 또는 모)가 성남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만0세~만2세(36개월)까지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3.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아동의 연령이 만2세(36개월)까지 지원 4. 지 원 액 : 월 10만원/인 5. 제외대상 (1) 입양·가정위탁·시설입소 아동 (2)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2008년도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은 2007.12.31 현재 보육시설 재원아동에 한함 6.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7. 신청시 지참 서류 (1) 아동양육수당 지원신청서 1부(공통) (2) 신분증 및 도장(서명), 통장사본(공통) (3) 대리인의 신분증(직계가족이 신청할 경우)
□ 출산축하금 1. 지원시기 : 2008년 1월 1일부터 2.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부모(부 또는 모)가 성남시 관내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셋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정 3. 지 원 액 : 100만원/인 4.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5. 신청시 지참 서류 (1) 출산축하금 지급신청서 1부(공통) (2) 신분증 및 도장(서명), 통장사본(공통) (3) 대리인의 신분증(직계가족이 신청할 경우)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구청 주민생활지원과나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성남에 있는 우리 지원대상자 식구들 좋은 혜택을 받게되서 정말 축하해요^^* 앞으로 다른 지역까지도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은 전국 시군구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