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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받고 인도명령으로 명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부동산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하는 경우는 1.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하는 경우 2.경매낙찰시 무단/불법 점유자의 명도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도소송 전에 미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신청해놓으면 강제집행시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마시구여.....
1. 관할 법원에 명도소장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명도거부&경매낙찰 불법점유등등) ↓ 2. 법원은 명도소장을 접수 후 피고한테 부본을 발송 합니다. 그리고 1개월 이내 답변서 제출고지 - 미 제출시 바로 판결 선고 ↓ 3. 피고가 이의가 있다며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원고에게 2주 이내에 준비서면(원고의 주장을 담은 문서)을 내라고 합니다. ↓ 4.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 ↓ 5. 피고에게 준비서면 발송하고 피고 역시 2주 이내에 준비서면 제출 하라고 하고 피고가 준비서면 제출하면 ↓ 6. 법원은 변론준비기일 을 지정하여 우선 법원 조정실에서 원고와 피고 간 쟁점을 정리 합니다. ↓ 7. 그럼 변론기일 지정하고 통상2~4회 정도 변론을 진행 합니다. ↓ 8. 판사가 원고 피고가 쟁점을 정리하면 변론종결하고 판결 선고 합니다. ↓ 9. 판결 선고하고 판결문 송달하고 ↓ 10. 판결에 불복 한다면 판결문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
아시겠죠?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명도소송도 1심 소송 판결나는데 최소한 8-10개월 소요된 답니다.
경매낙찰 받으실분들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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