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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내용 |
비고 |
1호 |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종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
제한 |
주거지 및 직장 모두 가능 |
2호 |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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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
거의 내려지지 않고, 내려지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 |
4호 |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수강명령은 보통 40시간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함 |
5호 |
보호관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
6호 |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시설의 부족으로 실시된 바 없음 |
7호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입원치료와 통원치료 중 적절한 것으로 의료기관이 결정함 |
8호 |
삼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가해자와 피해자 상담. (따로 상담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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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종국결정
(가) 개
요
가정보호심판절차에서 중요한 판단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그 중 '종국결정'은 가정보호심판절차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임시조치 등 '중간결정'이나 보호처분의 변경・처분・종료결정과 같은 '종국 후 결정'과 구분된다. 종국결정에는 관할법원으로의
이송결정(특례법 제15조)과 불처분결정(특례법 제37조) 및 보호처분결정(특례법 제40조)이 있다.
(나)
이송결정
가정보호사건을 송치받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사・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행위자와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특례법 15조).
(다) 불처분결정
(1)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 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특례법 제37조 제1항).
①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②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2)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필요가 없는 경우
보호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로는, 행위자가 사망한 경우 및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실무상 불처분결정을 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다. 보호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심리 결과 가정폭력행위가 우발적으로 야기되어 1회성을 띄는 것으로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심리 당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폭력행위의
재발위험이 적다고 보이는 경우라면, 그러한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기보다는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행위가 용인될 수 없는 것임을 다짐하고 향후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고한 후 불처분결정을 하는 편이 당사자의 원만한 가정생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3)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송치된 범행내용이 중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것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도 그 이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 위협 등 가해행위를 계속하고 행위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범행의 재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한편, 피해자도
행위자에 대하여 강력한 형사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면 행위자에 대하여 단순한 접근금지명령이나 가정의 유지를 전제로 한 보호처분 보다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편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 밖에 행위자와 피해자가 이미 상대방에 대하여 가사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그 책임의
전제가 되는 가정폭력행위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하여 격렬히 다툴 뿐 아니라, 피해자는 물론 행위자 스스로도 이에 관한 명확한 사실 확정을
바라고 있는 경우에 이를 위하여 가정보호사건의 절차를 지연시키기보다 사건을 형사절차로 되돌려 엄격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을 하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다.
(라) 보호처분
(1) 보호처분의 종류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특례법 제40조 제1항).
①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③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④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
⑦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⑧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위 각호의 처분은 이를 병과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특례법 제41조).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고(특례법 제45조 제1항), 그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4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2) 1호 처분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을 명하는 것이다.
임시조치로서 행하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권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조치 및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조치와 같은 내용의 금지의무를 명하는 것이나 그 기간이나 불이행시의 제재수단의 유무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3) 2호
처분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을 명하는 것이다. 이는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4) 3호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을 명하는 것이다.
3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특례법 제40조 제3항).
가정보호사건의 피해자를
'가정폭력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특례법 제2조 제5호), 3호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인
행위자가 자신의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라야만 한다.
(5) 4호 및 5호 처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4호 처분)과 보호관찰(5호 처분)을 명하는 것이다.
4호 처분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은 그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집행기관인 보호관찰소가 대상자를 장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5호 처분인 보호관찰을 병과하고 있다.
앞서 본
1호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행위자의 폭력 성향이 두드러지는 경우에는 단순히 접근금지의무를 명하는 것보다 5호 처분을 병과하여 보호관찰소의 감시,
감독을 받게 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6) 6호 처분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처분이다.
가정폭력행위자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시설 내에 수용하는 것이므로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다
(7)
7호 처분
의료기관에 6월의 기간 범위 내에서 치료위탁하는 처분이다.
(8) 8호 처분
상담소 등에 6월의 기간 범위 내에서
상담위탁하는 처분이다.
상담위탁 처분은 상담소의 상담활동을 통하여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을 개선함으로써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행위자와의 혼인 또는 동거관계를 지속할 것을 희망하는 사건에서 행위자에게 폭력행위의 습벽 또는 성향이 인정되는
경우에 상담위탁 처분을 선택하게 되고, 쌍방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며 이혼을 바라고 있는 경우라도 상담소의 중재에 의하여 갈등의 해소가
기재되는 때에는 8호 처분을 하여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하기도 한다.
*법원은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관으로 하여금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집행상황 점검은 전화조사나 행위자와의 면담, 수탁기관의 보고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실제 사건에서 이 조사관의 보고에 "@@@은 매우 불성실하게 법원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보호처분의 기간연장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으니 일단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상담소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탁기관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위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보호처분의 종료 (47조)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가족구성원의 범위는 현재의 관계뿐만 아니라 전 배우자와 동거하는 친족까지의 모든 실질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 배우자(사실혼포함)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가족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들께 이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의료지원: 원스톱지원센터와 지역별 1366등의 기관을 통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 가정법률상담소와 연계하여 형사소송은 물론 , 민사·가사 소송 지원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주거지원: 밖으로 나와 살기가 막막하다고 걱정만 하지 마세요. 가정폭력피해자와 아동은 2년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국고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관리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주거지원 절차
입주신청접수(운영기관)→자격여부 확인(조사, 면담)→입주대상자 선정(운영기관, 선정위원회)→약정서 체결
(입주자↔운영기관)→희망주택입주(주택공사 지원)→사후 자립지원(생활상태 등 점검)
· 아동교육지원 : 가정폭력으로 인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보호시설장을 통해 교육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과서나 학용품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개인에게 지급됩니다.
· 주민등록열람제한: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가족)지정 시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해주세요.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장 총칙 <개정 2011. 4. 12.>
제2장 가정보호사건 <개정 2011. 4. 12.>
제1절 통칙 <개정 2011. 4. 12.>
제2절 조사ㆍ심리 <개정 2011. 4. 12.>
제3절 보호처분 <개정 2011. 4. 12.>
제4절 항고와 재항고 <개정 2011. 4. 12.>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신설 2011. 7. 25.>
제4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개정 2011. 7. 25.>
제5장 벌칙 <개정 2011. 7. 25.>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6082호, 1999. 12. 31.>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 및 제34조제3항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4조 생략
<법률 제6151호, 2000. 1. 12.> (아동복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차목중 “아동복지법 제18조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29조제8호”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법률 제6626호, 2002. 1. 26.> (민사소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199조제3항·제201조·제473조 및 제474조”를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제215조·제500조 및 제501조”로 한다.
③내지 ㉙생략
제7조 생략
<법률 제6627호, 2002. 1. 26.> (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④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발생한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7427호, 2005. 3. 31.> (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중 “형제자매와 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제33조제4항중 “형제자매·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④내지 ㉙생략
<법률 제7849호, 2006. 2.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②내지 ㊼생략
제41조 생략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0789호, 2011. 6. 7.> (영유아보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는”을 “보육교직원은”으로 한다.
②부터 ㉜까지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1002호, 2011. 8. 4.> (아동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