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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원문보기 글쓴이: 삼성일반노조
<기획연재.2>‘2012년 삼성그룹 노사전략’과 노사관리 기본지침
삼성일반노조는 지난 10/14 심상정의원에 의해 폭로된 2012년 삼성그룹 노사전략‘과 과거 알려진 노무관리지침서를 비교하여 삼성족벌의 무노조 경영의 반노조 반노동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임을 폭로한다.
심상정의원이 폭로한 문건은 삼성재벌의 총체적인 노무관리지침서이고 각계열사에서는 삼성본사에서 하달되는 노사전략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이고 회사실정에 맞는 노무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실행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1997년 12월 ‘삼성노사관리자의 참회’(국내 최고기업 삼성의 인간관리 실체에 대한 생생한 증언)라는 책의 저자인 삼성인사관리자 김형극씨가 폭로한 노무관리지침서와 삼성과의 투쟁 속에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기획 연재하여 과거나 현재나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을 위한 노동자탄압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삼성의 노사관리 교본. 비서실의 노사관리 기본지침
인사부장이 비서실에서 배포한 노사관리 기본지침이라는 두툼한 한권의 책(? 사실 문서지만 워낙 그 양이 방대해 책이라 표현함)을 가져왔다. 그의 설명으로는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해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노사관리 기본지침은 1987년 8월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야 입수를 하게 되었는지.
일화 한 토막
1986년쯤으로 기억한다. 중앙일보회장 명의로 삼성의 각사로 한 장의 협조공문이 날아갔다. 그 내용은 중앙일보에서 발간한 중앙대백과 사전에 대한 그룹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 협조 공문이었다. 가격도 특별히 68,000원에서 60,000원으로 팔겠다는 것이다. 만약 팔지 못하면 3급사원 이상은 반드시 한 권씩 사야한다는 것이었다.
정말 그 거제조선소 골짜기에서.......,
감히 어떻게 삼성에서 이런 부정이 저질러 질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관리의 삼성에서. 더군다나 오로지 지성(?)밖에 없다는 중앙일보에서! 그래서 그들은 없던 일(?)로 꾸며버린 것이다. 그렇다 삼성에서 부정을 하려면 혼자 하면 안 된다. 모두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밝혀지면 삼성에 커다란 명예적 훼손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되고 만다.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을 보면 이 때까지 언급한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앞에서 이야기된 삼성의 행위들의 근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상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대부분은 삼성답게 한자가 많이 섞여있다. 그러나 여기에 소개하는 것은 한글로 하겠다. 일단 그 일면을 살펴보자.
그 책의 35쪽에 이렇게 되어 있다.
2. 비공식 정보활동(점조직)
가. 조직운영의 의의 및 요령
1) 조직운영의 의의
사원들의 비공식적인 일상생활에서 파악할 수 없는 의식구조. 각종 비공식 모임등 여러 가지 동태를 비공식적인 점조직을 통하여 파악되고 입수된 자료를 사전에 분석, 대응함으로써 완벽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도록 함.
2) 조직운영의 요령
노사담당 부서장과 현업무시 라인으로 2원화로 조직하여 운영함.
노사담당부서와 관련 노사관리 담당 과장은 과 및 직단위로 1명씩의 점조직을 운영하며, 부장은 부단위로 1명을, 임원은 2개부 단위로 1명을 점조직원으로 두도록 함으로 되어 있고, 점조직의 대상자 요건으로써는 과, 부장은 조/반장을 비롯 해당 부서에서 책임감이 강하고 애사심이 투철한 자로 하며, 임원은 입사 7년 이상의 조장 이상의 사원으로 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책임감이 투철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보고사항으로 ‘과장의 점조직원은 현업무시에서 발생되는 각종비리를 비롯 사원의 고충을 입수하고 비공식 모임 등의 사전, 사후보고 및 필요시 개인별 동태를 입수하며, 부장의 점조직원이 보고하는 사항은 부서별 근무분위기를 비롯하여 사원의 동태, 비공식모임의 추진등과 관련된 사항이고 임원의 조직원이 보고하는 사항은 전사적인 근무분위기를 비롯 회사 전반에 관련된 사항으로 직급별 그 임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그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노조설립신고서가 관할 관청에 접수된 단게의 대책 중 끝 부분에 보면
‘이때 최후의 대응책으로 어용노조를 결성하여 먼저 신고증을 받아낸 후 해산시키는 방안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1) 회사 측을 도와주려는 관청담당자를 혼란시키고
(2) 어용노조 측의 신고필증을 받게 되는 경우보다는 정상노조 측에 신고 증을 받게 할 가능성이 크며
(3) 어용노조가 설립되는 경우에도 언론의 영향으로 해산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4) 일반종업원의 반발을 사게 되는 등의 문제들이 있으므로 타당한 대응책이 될 수 없다고 하겠다라고 되어있다.
마지막의 노조설립 신고필증이 교부되어 노조설립이 인정된 단계에 대한 대책은
‘구 노동조합법에서는 유니온 샵 제도가 인정되고 있어, 일부가 노조를 결성하여도 전체근로자가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신법 하에서는 유니온 샵 제도가 폐지되고 오픈 샵 제도가 인정되므로, 회사에서 최후까지 이들을 전체 조합원들로부터 격리하여 점차 소멸되도록 유도하고 현판식 등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사를 일체 금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주부자급은 개별교섭을 통하여 자진 탈퇴하도록 금품수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기관의 협력을 얻는 것도 유효함) 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면 금품수여는 삼성이 돈이 많으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쓴다고 하고 기관의 협력을 얻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돈으로도 안 되는 최후의 수단인 기관의 협력을 얻는 것도 유효하다니! 아마 대한민국의 기관은 모조리 삼성의 하수인인 모양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말대로 모두 준 삼성직원화 시켰다는 말인가? 그러나 그들을 준 삼성직원화 시켰든 정말 삼성직원화 시켰든 백 번, 천 번 이해한다고 해도 기관의 어떤 협력을 얻는다는 것일까? 정보? 카운슬링? 아닐 것이다. 삼성이 이미 만들어진 노동조합을 상대로 기관으로부터 정보나 듣고 카운슬링이나 받을 처지이겠는가? 오로지 목표가 노조와해일 뿐인데? 그러면 기관으로부터 얻는 것은 어떤 도움일까? 와해를 하려면 어떤 도움을 얻으려는 것일까? 현명한 사람들은 벌써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추악해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왜냐하면 내가 언급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이 서류에 상세히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다.
69쪽부터 시작되는 위장취업자 침투에 따른 단계별 대응책에는 위장취업의 실태. 위장취업자의 성분 및 특징. 기업체 침투방법. 포섭 및 행동양태. 위장취업자의 차단 및 식별에 대해서 75쪽까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여기서는 위장취업자로 기술되어 있지만 근로자들의 모든 내용이 너무 많아 단계별 상황은 생략하고 그 대처 전략만 보도록 하자.
첫째. 1단계 침투 전기(前期)에 대한 대응전략에 있어서 행동원칙은
1. 서류심사 강화
1) 입사서류 강화
-입사지원서 학력란 보완
-자기소개서의 구체적 작성 의무화
-신원진술서 작성.....
2) 입사지원서류 심사강화
-자기소개서 철저확인
-연령. 경력의 치밀한 검토
-학력. 경력사항 조회(유선)
-추천자. 및 사내동기생 확인.....
3) 인사검색 실시
-P V S 검색(재 입사. 관계사 근무경력. 학생노동운동 전력)
-S L I M 검색(학생노동운동 전력)
-경찰컴퓨터 신원조회(학생운동 전력. 전과사실)
2. 면접전형강화
...............
3. 합격자 사정철저
-P V S. S L I M. 경찰컴퓨터 신원조회 이상자 채용금지
-민방위 대상자 채용억제 .............
4. 채용후 관리 강화
..................
둘째. 2단계 침투 후기의 행동요령
(원칙) 초기에 해고조치
1) 해고사유 마련
-학력, 경력허위 기재여부
-복무규정 위배사항조사
2) 격리조치
-사내사원 접촉금지
-직무변경
-미행조 편성 행동 집중감시
-공작조 투입(침투목적. 성향등 탐지)
3) 대외기관 협조
-노동부와 협조(여기서 노동부라 하면 지방 노동부 사무소를 지칭하고 있음)
-경찰에 공작의뢰
-청원경찰 투입
4) 해고조치
-정식징계위원회 회부
-퇴직금 미수령시 공탁
-해고수당(30일분) 준비
5) 외부보안 유지
.................
3단계 잠복기의 행동원칙
(원칙) 사원불만요인 사전제거. 사원동향파악 및 정보수집 철저.
문제사원색출 킻 조기인사조치
1) 사원불만요인 사전제거
-노사협의회 운영활성화 ..........
2) 사원동향파악 및 정보수집철저로 문제사원 색출
(노무보서)
-점조직 관리 강화(정보활동강화)
-핵심인력 강화방안 시행(조,반장)
-전사단위 비공식모임 사전신고제 .................
-학력별, 학교별 동문회, 입사동기 그룹 명단 작성 중심인물 수시관리
-인사불만자 사전파악 관리(승지, 승격누락, 고과불만, 급여/보직불만, 산재경험자)
-사내순찰 실시
-대외 유관기관 관리강화 및 정보활동강화
-관게사 및 인근업체와 정보교환체계 유지
(현업부서)
-사전면담 강화 .........
-부서내 문제근로자 현황 파악 및 관리
-화장실, 휴게실, 작업대기실 등 수시순찰 점검
3) 문제사원 발견시 조치
-의식화 배경, 정도 조사
4단계 분위기조성기의 행동원칙
(원칙) 확산금지. 관련자 반드시 색출 인사조치
1) 확산금지
-낙서지역폐쇄
-유언비어 유포금지
-홍보전략강화(유언비어 대항)
2) 관련자 색출
-현장보전. 물증확보. 육성체집
-필적 감정(자체검사. 전문기관 의뢰)
-순찰 및 잠복조사 ..............
3) 사후관리
-현장인멸조치
-관련자 해고 또는 징계조치 ..............
5단계 노조결성 준비 회 결성단계시 행동원칙
(원칙) 정보입수 철저. 소그룹활동 CHECK 철저. 조기에 강력하고 집중적인 타격실시
1) B급 비상근무체계 돌입(전 인사LINE 비상근무 돌입)
-비상대책위 구성 ..........
-색출조 운영 관련자 색출 ..........
타격 : 핵심인물 해고조치. 동조자 및 관견자 원격지 전배 및 장기 퇴사 유도
-감시조 운영 ...........
-경계조 운영 ...........
-대외유관기관 동원체계
노동부, 조동위원회 : 해고, 부서 이동 등 조치협조
수원 및 화성경찰서 : 기동타격대 동원준비
노총 총무부장, E Y C. 도청 : 정보입수 및 대화연계차단
6단계 조조결성대회 개최 소집단체의 행동원칙
(원칙)
-주동세력을 내외부와 신속 차단
-총력을 경주 최대 타격 실시
-대내외 파급효과 최대 억제
(행동원칙) 주동인물 및 노조관련자 해고 조치
1) A 급 비상근무체제 돌입(전사 비상 근무 체제 돌입)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
-상황실 구성 ..........
-상황 분석조 운영
-격리조 운영 .......... 주동자급 격리(주동자 1명당 간부 2명씩 1개조로 하여 긴급격리) ( 관련자 설득, 탈퇴 유도)
-타격조 운영 ......... 주동자 및 동조자 행동감시 및 미행, 비상시 각개타격
(설립신고서 탈취)
-경계조 운영 .......... 주요시설 경계. 필요시 타격조와 동일업무수행
-홍보조 운영 ..........
-설득조 운영..........주동자및 관련자 부모, 추천인, 보증인동원 주동자 자진사퇴 종용
-대외유관기관 동원 .... 경찰력동원 핵심인력 구속, 연금, 집단행동 통제 및 타격... 언론기관 통제, 동원가능한 전 유관기관동원 ...........
7단계 노조결성대회 개최 단계의 행동원칙
(원칙) 노조설립신고서 탈취, 집회중지 및 해산, 주동자 및 관련인원 각개격파
(행동원칙)
1) 제6단계와 동일
2) 집회중지 및 해산 ............. 집회장소 선점 및 폐쇄 ........... 강제해산실시, 단전 조치
3) 설립신고 방지 ............. 설립신고서 탈취, 관련자 소급퇴직조치
4) 대항노조 설립준비
-대항노조 설립신고서 준비
8단계 노조설립 신고서 관청접수 단계시의 행동원칙
(원칙)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노조설립신고 무효화
(행동원칙)
1) 제6단계, 제7단계와 동일
2)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노조설립신고서 반려토록 공작
-신고서 교부를 법정기한 까지 최대한 지연
-설립신고서 하자사항검토............
3) 노조설립신고서 무효화
-주도자 및 동조자들로부터 노조가입 탈퇴시 받아 행정관청에 제출
(신고서 반려 조치)
-주동자급 타사업장 전배 또는 자진퇴사조치 또는 소급해고 .......
4) 어용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설립신고서의 신속한 제출
-신고필증 받도록 공작
-신고필증 교부 후 해산
※ 행정관청의 사실 확인단계에서 저지전략
-사실 확인을 위해 행정관청은 다음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인은 이를 제출해야한다.
1)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
2) 임원 취임 승낙서 : 매수공작
3) 소속연맹의 가맹증 : 매수공작
4) 임원의 주민등록등본
5) 임원의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 발급지연(시간확보)
6) 임원의 신분증명서
9단계는 신고필증 교부 후 단계. 10단계는 쟁의단계. 11단계는 쟁의 종결후 단계이고, 그 내용은 저부 초기진압, 해산 등이 주요내용이다.
9단계의 행동전략에 노조고사 전략시행이 있는데 그 중 핵심 인력 비리 공개, 위장노조원 침투 교란공작, 위장노조원 대량 가입시켜 역량확보, 노조간부에 대한 개별 매수공작, 홍보매체 인쇄 시 철저 통제 등이 기술되어 있다.
제10단계에는 구사위원회 조직이 있고 제11단계에는 쟁의관련자의 징계해직, 원격지 격리, 장기적 퇴사유도, 보직변경, 관찰 및 감독강화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상 1단계에서 11단계의 내용이 78쪽부터91쪽에 걸쳐 깨알처럼 기술되어 있다.
이상 삼성 비서실의 노사 관리 지침에 대한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