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게 하고, 또는 급터 의봉제외부분에 취직을 기도하는 자가 생겼다. 그리고, 일반계층에서도 회사를 농락하여 가병 입원하며, 또 여러 가지 화류병을 걸리게 하여 질병을 이유로 징용을 면하려 하며, 또는 자기의 수족에 상처를 내어 불구자로 되어 징용을 기지하려는 자들이 생겼다. 심지어 노무동원은 읍면직원 내지 감찰관 입자에 의한 것으로 곡해하고 이들에 대한 태행 무박행동을 감행하는 사건은 실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최근에 접한 보고에만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건은 20여건이나 되는 형편이다. 특히 지난번 충천남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착출에 나선 감찰관을 의내한 사범은 저간의 동향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최근의 집단기피 내지 단행행위로써 경산북도 경산 감찰관에서 강화한 불부정단사건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의용기피를 위해서 청장년 27명이 결심수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식과*위창*낫 등의 정@를 휴대하고 산정에 결성하여 끝까지 목적달성을 기도하려던 것으로 참여화한 노동계층의 동향의 일단을 @화케 하는 바이다.
라고 하였으며, 또
전력강화를 위한 중점적 논문활동대체 따라 중화공업*광산*사업상 등에 대한 관노동, 징용 근로보국가 기타에 의한 노무의 수@는 더욱 더 긴급을 요하게 된 실정인데, 선내외를 통한 노무수@의 강고에 따르는 이의 @출은 더욱더 곤란하게 되고 있다. 즉, 최근의 노무송출 강화에 주망노무급원인 농촌 에서는 식@공출의 강화와 아울러 기타 시국의 중압으로 인하여 실생활이 공핍화 하고 있으므로 경제송출에 대한 기술적 마련이 농후하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반관적 기운도 높아졌다. 노무송출에 대한 첨단기술, @송송중의 도망경제관세 관용@에 대한 태행* @박내범, 기타 비협력자 내지 반관적 특별사건이 상당히 다발하고 있어 보안상으로도 엄중한 처벌를 요하고 있다.
고 보고하였다.
노동자들의 반항은 징용에 끌려나간 노동자들도 여러 가고 형태로 항거분쟁 하였다. 일제 정찰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으로 강제징용된 조선인노동자들의 투쟁사건은 1939년 52건, 여기에 참가한 인원은 4,140명이었는데, 1940년에는 306건에 19,240명이 참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련, 중국, 미국 등은 많은 조선인 또는 중국인으로 하여금 조선 및 일본내에서 첩보활동을 수행케 하
P.110
였는데, 조선 노동자들은 이에 대하여 크게 협조하고 있었다.
내국의 첩보원들은 공공연히 중국인노동자의 해외여행에 끼거나, 또는 비밀리에 부정입국해서 각종 노동자, 점원, @@행상 등에 종사하면서 동지를 획득하여 군사 산업상의 중용회사, 공장 및 시장 등의 중요시설 빙하하며, 전시화 중요물질의 수송 및 전력저하를 대동하며, 또는 철도파괴모략을 감행하여 운전을 방해하고, 혹은 군정을 정묘 하여 신호통신 또는 무전에 의해 연락하는 외에 직접 일시 제국해서 제발하고 있는데, @검단사건 중 대규모의 조직적 첩보행각사건은 소화17년 1월 성북 청진시에서 강화한 자@단사건 다음에 소화18년 6월 경기도 인천시에서 강화한 만세대사건 의 거액에 달하여 피해가 막심한 바 있었다.
제1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7년 이래 첩보내천으로 집단된 인원수는 139천 440명이나 되었다. 물론 우리는 강화되지 않고 조선내 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첩보원의 수가 훨씬 많았으리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상에서 대략 살펴본 바와 같이 1937년 일제의 내사팟쇼체제의 의지가 로골차된 이래 조선 노동자들의 조직적 노동운동은 점차 의복 하였으나, 노동자들은 계속 파업, 직장후@, 도발 그리고 개별적 또는 집단적 미용기피현상, 심지어는 태행과 첩보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제의 강압적 강제노동에 항거하여 싸웠던 것이다.
P.111
제4장 민족해방과 노동운동의 폭발적 등장
제4절 해방이후의 정치 경제적 혼돈과 노동자상@
1945년 8월15일 일본제국주의가 미, 쏘, 중, 영 강대국에 대하여 무조건항복을 수락함으로써 한국은 식민지통치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일제통치에서 해방된 한국은 주어진 재건을 즉시 민족적 독립국가 수립에로 이끌고 나갈 강력한 정치세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미국군와 쏘련군의 한국의 남북 량지성에 분할 진주함으로써 정치 경제적 혼돈은 불가피 하게 되었다. 안으로 해방된 한국 국민들의 통일 단결은 어려웠으며, 밖으로 사회경제체제와 생활이념의 모든 면에서 상미한 미국과 쏘련이 남북한을 분활 점령하게 되었기 때문에, 통일독립국가의 수립은 더욱 저해되었다.
8.15 해방직후 매년 9월11일 미군정이 실시되기 시작하기까지에 남한에는 조선건국회비위원회를 비롯하여 조선국민업, 재건정산업 등 많은 정치단체가 결성되어 각기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그 어느 것도 전국적 규모의 지도적 정치단체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진주하고 내정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미국은 남한에 진주한 주둔군 사령관으로 하여금 조선총독부가 담당하고 있던 일제의 통치권을 행사케 하는 한편, 북한을 점령하고 있는 소련과 더불어 매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외상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의 통일독립정부수립을 위한 절차를 계획하였다. 그 결과 모스크바에서의 미, 영, 소 삼개국 외상회의 소위 조선에 민주적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모스크바협정이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조선에 민주적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미, 소 정애위원회를 개최, 하고 거기서 조선@회단체들이 제출한 제안들을 기초로 조선임시정부를 구성하며,
P.112
또 조선임시정부와의 협의하에 최고 오개년간의 미, 영, 소, 중 사개국 신탁통치안을 제출케 하자는 결정이었다.
그런데, 미, 영, 소 삼개국 위상회의에서 결정한 모스크바협정에 대해서 한국내의 좌익과 석익이 각각 그 태도를 달리하여 좌익단체들은 이것을 찬성하고 나섰는데 반하여, 석익단체들은 이것을 반대하여 사회적으로 일대혼란이 초래되었으며, 미국과 소련은 모스크바협정을 반대하는 석익단체들을 조선임시정부수립을 위한 협의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느이, 또는 자유로운 의사@시는 보장되어야 한다느이 하는 것으로 의견을 달리하여 결국1.2차에 걸친 미, 소 정애위원회는 1947년 7월10일 무기연기가 발표되고 흐지부지하다가 끝내 결정되고 말았으며, 미국과 소련은 각기의 입장에서 남과 북에 @독적인 정부를 세우는 길로 나아가 남북관계를 영구화 시키고 말았다.
1945년 8.15 해방으로부터 1948년 5.10선거를 거쳐 8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까지 남한의 정치경제는 좌석인 정치세력의 기반을 중심으로 크게 혼란함을 면치 못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노동자들의 상태도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 물론, 남한의 정치통을 맡고있던 미군정은 노동자를 비롯한 일효대중의 곤란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점령지성행정효호계획을 비롯한 각종 원조물자를 도입하며, 물가여정과 생산의 복진을 위해서 노력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8.15해방 직전의 한국경제는 일본경제에 존속된 군수경제체제로 개선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경제에서 분리시켜 평화산업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으므로, 해방과 더불어 많은 사업장들이 조업을 중지하거나 단축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태에 있었는데 해방 전에 고급기술자나 관리자의 대부분이 일본인이었다는 사실은 해방직후 사업체의 계획적인 운동을 더욱 곤란하게 하였으며, 그것은 노동자들의 생활을 곤궁에 빠뜨리게 하였다.
당시 조선은행조사부의 통계에 의하면, 1946년 11월 현재 경매사업장
P.113
및 국유사업장을 제외한 조업 중인 사업장시수는 5,249개소로, 1944년 6월 현재 9,323개소에 비하여 43.7%의 일대감소를 나타냈으며,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시수도 1944년 현재 300,520명에 비하여 1946년 11월에는 59.3%밖에 되지 않는 122,159명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또 1947년 3월 현재 남한에서 5인 이상의 노동자가 종군하는 사업장시수는 4,500개소로 1943년의 10,065개에 비하면 55.3%의 감소를 보였으며,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시수는 1943년의 255,393명에서 1947년 3월 현재 133,979명으로 47.5%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노동자수감소량의 산업별분포를 보면 토목건축부분이 88.5%로 가장 높고, 다음이 @쇄제본 64.0%화학공업 61.7% 금속공업 51.3%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각종사업장의 조업이 단축 또는 휴지되어 @업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지로부터의 38도선 이북으로부터의 @남애@ 등은 남한의 사업자수를 크게 증가시켜 @업노동자들에게 적지 않을 활력을 가하게 하였다. 미군정의 노동부의
114쪽
조사에 의하면, 1946년 11월 현재 실업 및 무직자총수는 약 110만명을 초과하였다고 한다.
각종 사업체의 조업은 단속 또는 휴지되어 실업자가 늘고, 해외귀환동포 또는 월남동포는 증가하여 무직자의 수는 더욱 많아지는 조건하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유리하게 결정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미군정은 일제가 한국국민의 자유로운 활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만들었던「치안유치법」․「정치범처벌법」․「예비검수법」등을 1945년 9월과 10월에 걸쳐 폐업하고,「법령제14호 일반노동임금에 관한 법령」(1945년 10월 10일 공포),「법령 제19호 폭리에 관한 취제법규」(1945년 10월 30일 공포),「법령 제97호 노동문제에 관한 공공정책급 노동부설치에 관한 법령」(1946년 7월 23일 공포), 「법령 제121호 아동노동법규」(1946년 9월 18일 공포),「법령 제121조 최고노동시간에 대한 법령」(1946년 11월 7일 공포)등을 차례로 공포하여 노동자들의 처지를 보호하려고 하기는 하였으나, 실업자의 사남과 계속되는 물가상승을 억제할 수는 없었으므로, 노동시간은 일일 평균 8시간 정도로 유지하였으나 실질임금의 하락은 막을 도리가 없었다.
한국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1936년을 100으로 하는 서울 노동임금지수는 1946년에 월평균 7,118이었음에 비하여 서울 소매물가지수는 1946년 월평균 16,212였으며, 1947년에는 노임지수가 14,843, 소매물가지수가 40,926으로 상승하여 불과 몇 해 동안에 실질임금이 대폭하락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향은 비단 서울에 한한 것이 아니고 전국 각지의 일반적인 추세였던 것이다.
실질임금은 떨어지고 실업은 증대하는 상황 속에서 노동운동의 자유를 얻은 노동자들은 활발한 노동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노동조합의 급격한 결성과 노동전쟁의 폭발적인 의양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1945년 8월 31일 경성방직공장 노동자들이 공원대회를 열고 노동조건
115쪽
의 개선을 위한 쟁의를 제기한 것을 비롯하여, 각 공장노동자들과 백화점점원등이 이제까지 오랫동안 일제의 비호 밑에 노동자를 취사하여온 친일자본가들 밑에서 일할 수 없다하여 경영주를 배척하며, 또는 이제까지 일본인의 지배하에 있던 공장들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의와 조직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산업노동조사소의 발표에 의하면, 1945년 11월 4일 현재 경성을 비롯한 남한 각지 도시들에는 금속․화학․출판․섬유․철도․교통․운수․직료․토건․전기․통신․어업․광산․해운항만․일반봉급자 합동 등 16개 산업별 노동조합에 728개 분회가 조직되고, 조직노동자 수는 88,634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해방 초기에 조직된 많은 노동 조합들이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에 가담하고 이들 전평은 부익정치운동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많이 해수 또는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던 1947년 9월 현재에 있어서도 군정청 노동부의 발표에 의하면, 남한내의 단위노동조합수는 262개, 조합원수 46,740명에 이르렀다고 하며, 또 1949년 6월말 현재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사회부발표에 의하면, 683개 단위조합에 128,018명의 노동자가 조직화되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기초로 파업을 비롯한 각종 노동쟁의가 발생했는데, 군정청 노동부의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1946년에는 170건에 57,434명이 참가하였으며, 1947년에는 134건에 35,161명의 노동자가 참가하였다고 한다.
이와같이 폭발적인 속도로 노동조합이 조직되고 노동쟁의들이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8․15해방 직후의 노동운동은 민족적 독립국가의 수립을 앞에 놓고 보다더 정치적 성격이 농후했으며, 정치투쟁의 일환으로 노동운동이 전개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당시의 노동자들에게
116쪽
있어서 장차 수립될 독립국가의 형태가 어떠한 형태로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직접 노동자들 자신의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제2절 노동운동의 우경화와 전평
앞서 제2장과 제3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1920년대 전반기에 대두한 한국의 노동운동은 1930년대 후반기와 1930년대를 통하여 발전되고 첨화하였는데, 일본제국주의가 중일전쟁을 도발한 193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노동 운동에 대한 탄압을 일층 강화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노동운동은 지하로 잠복하여 비합법투쟁의 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지하에서의 비합법투쟁을 주도한 것은 대체로 부익사회주의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1945년 8월 15일을 계기로 이제까지 지하에 잠복해 있던 노동운동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게 되고, 또 일제탄압하에서 옥중에 갇히어 있던 사상범들이 일제히 풀려나오게 되자, 한국의 노동운동은 해방과 더불어 폭발적으로 표면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연히 급진적 우경화의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930년대 이래 일본제국주의가 팟쇼적 탄압정책을 쓴데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도 반발이려니와, 일제하 식민지 조선에 있어서의 기업은 대부분이 일본인 자본가의 소유였거나, 또는 극히 소수이기는 하였지만 조선인 자본가의 소유였다고 하더라도, 이들 조선인 자본가는 친일파로 행세하였기 때문에,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 자본가와 대결하는 투쟁은 동일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식민지인 조선 노동자들은 자본가계급을 무조선 적대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당시 노동자들의 우경화는 불가피성 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비록 노동자들이 자본가에 대해서는 첨해한 적대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정치적 수준이 아직도 낮은 그들이 모두 공산당
117쪽
이나 또는 우익정치단체의 정치노선을 그대로 이해하고 전폭족으로 지지찬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1945년 9월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군정을 실시하며, 여운정을 중심으로 한 건국준비위원회의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게 되자, 건국준비위원회와 공산당을 비롯한 우익정치인들은 앞으로 다가올 독립정부의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자 농민을 기초로 한 조직적 노력을 확보해야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각 직장 노동자들 속에 침투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면화한 것이 동년 11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결성이었다.
당시 국내의 정치적 상황은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대한임시정부를 그대로 독립한국의 정부로 인정할 것을 소망하는 한국민주당 중심의 민족주의 우익진영과, 국내에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한 건국동맹 및 공산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인민공화국을 독립정부로 인정하기를 소망하는 사회주의 우익진영으로 양분되고 있었는데, 남한을 점령한 미국은 그 어느 쪽의 소망에 대해서도 이것을 그대로 수락할 용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익진영은 노동자 농민들에 대한 대중조직을 서둘렀는데, 그들은 대체로 일제하 노동운동에 참가했던 각지 인사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진행하여 동년 11월 초에는 각 산업별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제4-2표 참조)
제4-2표에서 보는 보와 같이, 1945년 11월 1일의 조선광산노동조합결성을 비롯하여 16개의 산업별 노동조합이 남북한을 통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조직되었으며, 이들은 동년 11월 5일과 6일의 양일에 걸쳐 서울 중앙극장에서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를 결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날 대회에는 38선의 분할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을 통한 전국 각지에서 115개의 노동조합분회를 대표하여 505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였으며, 대회 첫날에는 행동강령과 각종 메시지 및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회 제2일에 들어가 임원을 선출하고, 지난 9월 25일에 파리에서 결성된 세계노동조합연맹(W.F.T.U)에 가입할 것을 결의하고 대회선언을 채택함으로써 결
118쪽
성대회를 마쳤다.
이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결성대회에서 결정된 행동강령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동자의 일반적 생활을 보장할 최저임금제를 확립하라.
1. 8시간노동제를 실시하라.
1. 7일 1휴제와 년 1개월간의 유급휴가제를 실시하라.
1. 부인노동자의 산전산후 2개월 휴가제를 실시하라.
1. 유해위험작업을 7시간제를 확립하라.
1. 14세 미만의 유년노동을 금지하라.
1. 노동자를 위한 주택․탁아소․오락실․도서관․의료기관을 설치하라.
1. 노동자의 유익을 위한 단체계약권을 확립하라.
1. 모든 사업의 조업을 빨리 개시하라.
119쪽
1. 해고와 실업은 절대 반대한다.
1. 일본제국주의 매국적 민족반려자 급 친일파의 일체 기업을 공장위원회(관리위원회)에서 보관 관리관을 확립하자.
1. 실업 ‧ 상병 ‧ 노폐 노동자와 사망한 노동자의 견주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을 실시하
라.
1. 착취를 본위로 하는 일체의 정부제를 반대하자.
1. 언론 ‧ 집회 ‧ 출판 ‧ 결사 ‧ 파업 ‧ 시위의 절대자유를 보장하라.
1. 농민운동을 절대 지지하자.
1. 조선인민공화국을 지지하자.
1. 조선의 자주독립만세
1. 세계 노동계급 단결만세“
그리고, 이 결성대회에서는 위원장에 허성택, 부위원장에 박세영 ‧ 지한종, 위원에 김창환 ‧ 김상응 ‧ 김호영 등 81명을 선출하였으며, 동회 명예위장에 박헌영, 김일성과 세계노연. 서기장 레온쥬오, 중공당 령수 모택동, 영국노동평의회(T.U.C) W. 쏠드린, 미국노동조합(C.I.O) 시드니, 힐만. 쏘련 노동조합회의 V.V. 쿠즈네쪼 등을 추대하여 그들의 정치적 입장을 명백히 하였다.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는 결성하자마자 곧 그 전국적인 조직력을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될 사태에 직면했는데, 그 가장 큰 당면문제가 그 해 12월 28일에 발표된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이 었다.
미 ‧ 영 ‧ 쏘 삼개국외상들이 한국의 독립에 관한 문제를 토의한 결과, 조선임시정부하에 미 ‧ 영 ‧ 중 ‧ 쏘 사개국관리의 5년간 신탁통치를 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전해지자, 국내 각 정당 사회단체들은 목전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한국의 독립이 다시 몇 해 뒤로 미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듣고 맹렬한 신탁통치 반대의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는데, 대한임시정부 주석이던 김 구는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과 합동하여 즉시 ‘탁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동 12월 30일 동위원회 주최로 서울운동장에서 개최하여 대대적인 반탁시위를 벌였고, 뒤이어 대한임시정
120쪽
부 내부부장의 명의로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파업과 철시를 단행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조선공산당에서는, 1946년 1월 2일 ‘탁치문제는 민족통일에 있는 것이지 무계획하고 흥분적인 투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는 ?명을 발표하여 대한임시정부측의 파업 및 철시지시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이어 다음날인 1월 3일 서울운동장에서 독립촉성시민대회를 개최하여 여기서 ‘삼상회의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파업과 철시로 연합군을 반대하는 것은 독립을 선연시키는 자살적 행위라’고 추정하여 모스크바 협정찬성의 결의를 통과시키고, 모스크바 결정 지지의 시위행렬을 감행하였는데, 이 때 여기에 동원된 대부분의 인원은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산하의 서울시내 각 공장 노동자들이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우익 민민족친형 지도자들에게 지금까지 노동운동을 소홀히 했던 자신들의 태도에 새로운 각성을 촉구하였으며, 또 반면 전평 산하 노조에 가담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입평이 지향하고 있는 정치적인 노선에 대한 회의심을 품게 하는 커다란 동기가 되었다.
그렇다고 전평이 단순히 정치적 투쟁에만 전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남한 각처 산하 노동조합분회들이 지니고 있던 각종 경제투쟁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1946년 6월의 인천 동양방직쟁의, 동년 7월 경성일보인쇄공장 노동자들의 파업, 그리고 동년 9월 철도종업원의 총파업등이 그 예의 하나이다.
1946년 6월 인천에 있는 동양방직공장 노동자들은 임금인상과 물가수당지급, 유급공휴제 실시, 8시간노동제 실시등을 회사측에 요구하였는데, 사장 최모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절대로 수락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그대로 일을 하겠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 두라는 강력한 태도를 취하므로 , 동 6월 3일부터 파업을 단행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서울로 상경하여 입평에 류숙하여 회사 본사에 대해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해 투쟁했던 것이다. 입평 상무위원회에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도와 동청금을 모집하
121쪽
며, 회사와 미군정당위에 교섭하여 타협을 보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동 6월 13일부터 다시 직장에 복귀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1946년 9월의 철도총업원 총파업이란 전평 산하 철도노동조합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철도노동자들의 대우개선을 요구하여 제기한 파업이었는데, 그들의 요구 조건은
“1. 종전대로 주식을 급여할 것. 2. 3년 이상 근무한 ?업원 에게 철도전선 패스를 교부할 것. 3. 일급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실시할 것. 4. 소과 1 과에 85원으로 정한 신미곡가격에 의하여 임금김을 인상할 것.(현재 임금은 소과 1 과 38원으로 정한였을 때의 가격임) 5. 경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1일 4합, 중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는 1일 5 합의 식량을 배급할 것” 등이었다.
철도노동조합 대표들이 동년 9월 13일 이 요구사항을 미군정청 운수부에 제출하고 이에대한 정의있는 회답을 일주일내에 주지 아니하면 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통고 하였으나, 그 기일이 경과해도 아무런 회답이 없으므로 입평에서는 산하 입국철도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지시하였는데, 맨 먼저 파업에 돌입한 것은 동 9월 23일 부산철도국 노동자들이었다.
부산철도국의 철도공장 ‧ 검차구 ‧ 기관구 ‧ 통신구 ‧ 종신구 ‧ 부산? ‧ 초량? ‧ 부산진? 등 12개 직장의 7,000여명 노동자들이 오전 1시를 기하여 파업을 선언하고 각 직장에서 농성을 시작하였으며, 뒤이어 서울철도국 산하에서도 동 24일 오전 9시를 기하여 서울철도국 ‧ 경성공장 ‧ 보선구 ‧ 전신구등 10 개 직장과, 수색 ‧ 청량리 등 기관구 종업원 15,000여명이 파업에 가담하여 남한의 철도 동맥은 일대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동 9월 25일 러취 미군정장관은 담화를 발표하여
“1. 요구사항에 대하여 관계당국이 고려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것은 유감이며, 2. 군정청 산하 ?원은 법령에 따라 행동하면 앞으로 잘 처리될 것이나, 군정청관리인 철도종업원이 업무를 포기하면 군정법령 위반의 비법으로 처리할 것이다. 3. 부산에 들어온 식량 ‧ 약품 또는 지방에서 수집된 하곡이 파업으로 인하여 서울에 수송되지 못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곤란은 한국 국민이 당하게 될 것이므로, 미군의 수송을 방해하는 파업선동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
122쪽
이다“
라고 지적하여, 파업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입평부위원장 박세영과 전호영 등이 미점령군사령관 하지중장을 방문하고 교섭을 벌여 봤으나 타협을 보지 못하고, 쌍방은 각각 강경일변도의 투쟁으로 나아가 경찰은 파업주동자들을 검거하였으며, 파업주동자들은 노동자들을 선동하여 모스크바결정 지지와 당시 구금되어 있었던 박헌영의 석방을 요구하는 정치파업으로 몰고갔다.
동 9월 26일에는 출판노동조합이 철도노조파업에 대한 동청파업을 단행하여 신문발간이 정지되고, 동 28일에는 중앙전화노동조합이, 동 29일에는 대구의 40여개 공장을 비롯하여 입국의 전기 ‧ 해운 등 중요기관이 일제히 정돈상태에 들어갔으며, 심지어 각급학교 학생들까지도 소위 국립대학안 반대를 이유로 동맹휴학에 들어감으로써 사회적 혼란은 극도에 달했다.
특히 대구지방 각 공장노동자들의 동정파업은 동 10월 1일 일대 시위행진으로 되었는데, 이것을 저지하려던 경찰과의 충돌은 다음날인 10월 2일 시민들의 폭동으로 화하고 수 10명의 사망자와 수백명의 부상자를 내는 류혈적 사태로 전화되고 말았다.
결국 입평산하의 노동 조합들은 철도파업을 계기로 미군정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노골화하였으며, 미군정은 또한 우익 노동단체인 대한노총과 협력하여 좌익 입평노조의 타도를 위한 태도를 명확히 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입평은 그들이 제시한 행동강령의 구체화를 위한 경제투쟁은 별로 전개할 수 없었으며, 모스크바결정 및 미 ‧ 쏘공동위원회를 둘러싼 좌 ‧ 우익 정치투쟁의 방편이 되었고, 또 이와 같은 정치투쟁의 과정에서 미군정의 강력한 검속정책을 만나 점차 비합법지하단체로 전화하는 운명을 걷게 되었다.
1946년 9월의 철도파업을 중심으로 한 입평 산하 노조들의 총파업이 미군정과 대한노총의 강력한 외?투쟁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돌아가자, 입평
123쪽
은1947년 3월에 들어와서 제 2 차 총파업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요구사항은 경찰간부의 처단, 경찰의 민주화, 태로방지, 선업방지, 검속된 좌익지도자 석방, 생활확보 등이었는데, 그 실은 미군정이 우익 노동단체인 대한노총을 옹호하고 좌익 노동단체인 입평에 대하여 타도방침을 세우고 있는 데 대한 반발이었다. 그들은 24시간 기한부의 파업을 전개했는데, 동 3월 22일 아침 서울 출판노조노동자를 비롯하여 척도 ‧ 전기 등이 파업에 들어가고 입국 각지에서도 입평 산하 노동조합은 모두 파업지령에 응하였으므로, 대구 ‧ 부산 ‧ 인천 ‧ 이리 ‧ 군산 ‧ 광주 ‧ 전주 등 남한의 주요도시들에서는 철도 ‧ 공장 등 각 직장에서 파업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경찰은 파업주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가 있었다.
군정청 경무부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각 지방에서 검거된 인원은 동 3월 28일 현재 2.000명을 넘었으며, 그 수는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렇게 어수선한 속에 세계노동조합연맹(W.F.T.U) 대표단이 동 3월 30일 한국의 노동운동을 시찰하러 서울에 입경하였다. 그들은 러취미군정장관과 안재흥 민정장관 등을 방문하고 당시 구금 중에 있던 전평위원장 허성택, 부위원장 박세영 등을 서대문로형무소로 찾아가 만났으며, 영등포에 있는 조선피혁 ‧ 용산공작소 ‧ 종방 ‧ 경방 등 공장을 시찰했는데, 경성방직을 방문했을 때는 그들을 영접하던 두 명의 노동조합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불상하가 일어나 그들 세계노연 대표단을 매우 불쾌하게 하였으며, 이한에 앞서 이것을 미군정장관에게 항의한 사건이 벌어졌고, 그들은 귀국하여 남한에서 자유로운 노동운동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국제노동운동계에 발표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계노연은 입평을 한국노동운동의 중심단체로 인정하여 동 6
124
월말에 개최되는 세계노연총회에 전평 대표를 정식으로 초청하여 전평타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한노총에 큰 타격을 주었는데, 전평은 남한에서 이연동․한 철 2인을 대표로 파견하였고, 수부청 총감 장택상도 국제여론의 영향도 있고 해서 전평의 활동을 보호하려고 관하경찰에 고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고, 좌익 정치노선을 따르는 전평을 미군정이나 경찰이 보호 육성할 수는 없는 문제였으며, 대한노총과 전평간에는 테러 포행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특히 동년 5월 1일 메이데이 기념행사를 계기로 이것을 강행하려는 전평측과, 이것을 저지하려는 경찰측의 충돌 및 대한노총 산하 노동자들과 전평 산하 노동자들간의 충돌 등으로 말미암아, 전국 각지에서 수 10명의 사망자를 내는 유형사태가 벌어졌다.
그 후 한국의 정치정세는 미․쏘공동위원회가 남한내의 정당 사회단체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협의대상 제외문제 및 좌익단체에 대한 대량검거 등을 둘러싸고 논쟁만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문제의 토의를 UN에 상정시킴으로써 미국이 쏘련의 협조없이 일방적으로 한국 문제를 처리하려는 태도가 명확해지자, 남한내에서의 좌경적 노동운동은 종지부를 찍지 않을 수 없는 방향으로 진전하여, 1947년 7월 이후부터는 전평의 활동이 점차 비합법지하투쟁으로 들어갔다.
1947년 8월 좌익진영 사회단체에 대한 대량검거 이후로 전평은 전면활동을 중지하고 지하투쟁을 전개했는데. 1948년 2월 7일의 유엔 한국위원단 내한반대의 파업 및 동 5월 8일의 5․10총선 반대파업, 동년 11월 30일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파업과 파괴행동 등은 모두 전평이 자기의 조직력을 동반한 최종적 투쟁의 하나였다.
125
제3절 대한노총과 노동운동에 있어서의 우익의 형성
일제 식민지하에 있어서 한국의 공업은 그 자본금의 94%가 일본인의 소유였으며, 광업은 가행과산 생산량 95%의 이상이 일본인소유의 광산이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노사협조니 민주적 노동운동이니 하는 것은 곧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입장으로 전락하는 것밖에는 의미할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일제하에 있어서의 노동 운동은 일제를 반대하는 민족해방투쟁과 자본가를 반대하는 사회주의운동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따라서 일제하 노동운동은 노자협조니 민주적 노동운동이니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혁명적 좌경적 성격을 지니지 않을 수 없었고, 특히 1930년대 이후의 강력한 팟쇼 탄압정책은 노동운동을 지하로 심화 잠복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일제하에 있어서 우익 민족주의자들이란 노동운동에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독립운동도 해외에서의 운동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었으무로,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제통치로부터 해방되자, 중국․미국 등 해외에서 귀국한 민족진영 지도자들은 노동자대중 속에 별로 조직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해방 전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해방 후 한국민주당을 결성한 김병노․송진우․장덕수․배관수․허 정․김도연 등 우익진영 인사들도 노동운동에는 별로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한 형편이었으므로, 1945년 해방직후에 있어서의 노동운동은 좌익일색의 독무대로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형편에서 특히 19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결정이 발표되고, 민족진영에서는 모두 이것을 반대하여 총궐기하고 있는 마당에서, 좌익진영은 1946년 1월 3일 서울운동장에서 전평 산하 노동자들을 동원하여 모스크바결정을 지지하는 대회와 시성행진을 한 것은, 민족진영 지도자들에
126
게 노동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하였다.
처음에는 한민당의 전?? 청년단체를 이루고 있던 대한 독립촉성전국청년총연맹(독청)에서 전진한위원장이 주동이 되어 독청의 지부조직을 각 고장노동자들 속에 확장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독청내에 노동부를 신설하고 홍윤옥을 부장으로 하여 용산고작소․조선피혁회사를 비롯한 영등포의 각 공장과 경전 전차직장 등에 조직적 침투를 전개하게 되었는데, 용산공작소에서는 1945년말에 공장내의 김재희․김제성 등이 독청의 배창우․김 구 등과 연결되어 독청용산공작소 지부연맹을 조직하는데 성공했으며, 1946년초에는 경전과 영등포 각 공장에도 침투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46년 1․2월 반탁투쟁의 과정에서 우익노동단체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낀 민족진영 지도자들이, 독청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노동단체를 조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어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결성준비위원회가 마련되어 우익 노동단체의 조직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46년 3원 10일 서울 안국동에 있는 시천교당에서 용산공작소․경성철도공장․경전 등 15가 직장에서 48명이 참석하여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창립대회가 개최되었는데, 거기에는 김 구․안재홍․조소양․엄항섭 등 민족진영 지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강영을 채택하였다.
“1. 우리는 민주주의와 신민족주의의 원칙으로 건국을 기함.
1. 우리는 완전독립을 기하고자 자유노동과 총력발휘로서 건국에 헌신함.
1. 우리는 심신을 단련하여 진실한 노동자로서 국제수준에 질적 향상을 도모함.
1. 우리는 혈한불석으로 노자간 친선을 기함.
1. 우리는 전국 노동전선의 통일을 기함.“
그리고, 이 창립대회에서는 위원장에 홍윤옥, 부위원장 이일청․김 구가 선임되고, 이승만․김 구․김규식․안재홍․조소양을 고문으로 추대하여 그 정치적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성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은 주로 신탁통치
127
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는 노동자들을 조직에 끌어넣으면서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전평 타도를 위한 투쟁의 대렬을 형성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한노총은 그 출발에 있어서 반공운동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역사가 일천한 까닭에, 1946년 당시에 있어서는 전평에 비하면 노동자대상속에 광범한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채 하나의 정치단체로 활동하였던 것이다.
1946년 5월 1일 해방 후 처음으로 맞는 노동절은 대한노총과 전평이 서울운동장의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에서 각각 기념행사를 하였는데, 『우익측의 집회장은 성대한 장소에 비하여 참가인원이 적어서 초라하였으나, 양구장의 좌익집회는 장소가 협소한 데다가 인원이 많아서 성황을 이룬 대조적인 양상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것은 곧 당시에 있어서의 조직적 세력이 압도적으로 좌익이 우세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일예인 것이다.
그러나, 대한노총은 1946년 5월 12일 서울운동장에서 개최되었던 신탁통치반대 국민대회를 계기로 신탁통치를 반대하고, 이승만․김 구 등 민족진영 지도자를 지지하는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화하여 우선 이 대회에 참가했던 노동자를 중심으로 대한노총운수부 경성공장지부연맹을 창설하고, 위원장에 이우면을 선출하여 철도 경성공장내에 전평에 대립되는 또 하나의 노동단체를 조직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동년 5월 26일에 영보극장에서 대한노총 영등포연맹을 결성하였는데, 이 자리에는 이승만․엄항섭․원세훈․임영신 등이 참석하여 격려사를 하였으며, 이 결성대회에서는 『一. 조국광복과 균등사회국가건설에 노력함 一. 혈한북석으로 생업일로를 매진함 一. 노동자의 완전 해방을 위하여 진정한 노동 운동을 전개함 一. 스스로 계급의식을 버리고 만민공생의 이념을 견지함 一. 사대사상과 파괴적 행동을 배격하고 건설적인 사상과 해동을 견지함.』 이라는 강영적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 이어서 동년 6월 12일에는 영등포에 있는 한성피혁공장에 대한노
128
총영등포연맹 한성지혁공장분회가 결성되어, 대한노총의 하향식 조직은 점차 하부로 침투하여 전평에 대항하는 노동자조직을 형성해 나아갔다.
그러다가 마침내 1946년 9월의 전평이 주도한 철도파업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 철도파업에 있어서 대한노총운수부 경성공장지부에서는 그 요구조건이 철도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내걸은 것이었으므로, 전평의 파업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전평은 이 파업을 계기로 수적으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대한노총 산하 노동자들을 모조리 흡수하여 대한노총지부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 애당초 제기한 경제적 요구조건에 첨부하여 모스크바결정지지, 박헌영 석방요구 등의 정치적 요구를 들고 나왔으므로, 대한노총 경성공장 간부들로서는 이 파업을 추종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대한노총은 동 9월 24일 위원장 홍윤옥의 집에 모여 파업수습대책을 협의하고 동 28일에 확대회의를 열어 우익정당․사회단체․청년단체 등과 협력하여 전평의 총파업투쟁을 반대하고 직장복귀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대한노총은 동 30일 산하 영등포연맹의 용공감투대, 조선지혁의 공복청년회의 후원과 경찰의 협조를 받으면서 철도파업본부인 용산기관구에 돌입하여, 전평계의 파업자들과 유혈적인 폭력투쟁으로 이를 다시 탈취하여 철도의 복구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 철도파업에서는 서울에서만도 1,700여명의 철도노동자들이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대한노총의 파업수습위원회가 보증하는 노동자는 전부 단계적으로 석방케하고, 전평의 핵심적 주동자들은 체형을 받게 하여 대한노총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전평을 타도하며 철도의 파업을 수습하고 직장을 복구키 위하여 노력한 대한노총은 노동자들 속에서 단순한 반공투사로서만이 아니라, 철도노동자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군정청당국과 교섭하여 철도파업에서 제기했던 몇 가지 요구조건을 군정당국이 수낙하게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주식을 1인당 3원에 공급한다. 100명 이상의 종사원이 있는 직장에는 식당
129p
을 설치하고 공합될 식사의 양은 최소한 1합은 되어야 한다.
② 무임승차권 발행에 있어서 3년 이상의 근무자에게는 구간승차권을, 그리고 20세 이상으로서 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전선승차권을 발행한다.
③ 일합제를 준월합제로 개정 실시한다. 1개월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36일까지 적치하여 일시에 사용할 수 있다.
1개월에 2일이내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60일까지 적치하여 일시에 사용할 수 있다.
④ 10월 1일부터 월합을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인상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물가수당 1220원을 1350원으로, 1000원을, 1215원으로, 각각 증합하고 본봉을 평균 200원씩 인상한다.
⑤ 10월 16일부터 시민으로서의 2합3균의 배합과 운수부에서 2합, 양식 1합 도합 5합 3균의 양우를 배급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군정부국이 수락하여 군정청 코넬손운수부장과 대한노총운수부 경성공장지부연맹 심장섭, 김용심, 오차진등 사이에 협정이 성립되었으며, 거기에는 대한노총본부에서 철진한 김 구등이 입회하였다. 이로써 대한노총은 미군정부국에서 인정받는 노동단체로써 전평의 총파업 투쟁을 저지하고 미군정과 협력하며 한국노동운동에서의 좌익세력타도를 위한 담당자로 크게 평가되었다.
대한노총은 이 철도파업에 대한 성공적수습을 계기로 하여 다음 해인 1947년 1월 18일 전국적규모에서 운수부연맹을 창립하고, 전평산하 철도노조에 의하여 한국의 동맥인 전국의 철도가 마비되는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였는데, 철도의 전기능을 대한노총이 지배하게 되기까지는 특히 부산등지에서는 피어린 투쟁이 벌어졌던 것이다.
대한노총의 세력확장은 비단 철도에서 뿐만 아니라 각 공장들에서도 1947년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이루어졌는데, 군정청 노동부의 발표에 의하면, 1947년 9월말 현재 대한노총산하 노동조합의 수는 221개, 조합원수 39786 명이며, 전평 산하 노조는 13개, 2465명에 불과 하였다고한다. 물론, 이것은 전평이 이미 지하로 들어가버린 뒤이므로 전평산하 조합 및
130p
조합원수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대한노총산하 노동조합이 많이 증가한 것은 틀림없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노총이 철도와 기타 공장부문에서 전평을 타도하며 정차 성장하고 있던 이시기에 대한노총과는 별도로 전평노조와 싸우며 자기기반을 구축하고 있던 경전내에 들어와 조직적 기반을 구축한 전평노조가 신탁통치를 규정한 모스크바결정을 지지하고 있는 하나의 조직적 형태를 취하게되었으니 이것이 경전자치노조라는 노동단체였다. 경전자치노조는 1946년 10월 20일에 결성되어 정대천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경전내에서 전평노조에 대항하는 하나의 세력으로 조직을 확대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 경전자치노조는 동11월 26일 같은 우익단체인 전국노농총동맹에 가담하였으며, 1947년4월 17일 대한노총과 전국 노농총동맹이 합작하는데 경전자치 노조가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대한노총의 조직적기반으로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1947년 4월 이후의 시기에 있어서는 철도의 운수부연맹, 영등포공장지대 의 영등포 연맹과 더불어 경전노조는 대한노총의 중요한 기둥의 하나로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특기할 것은 경전노조는 동년 4월 19일 군정부국이 경전내의 우익전평계 노조와 우익대한노총경전지부를 놓고 전체노동자들에게 양자택일의 선택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는데, 이 투표에서 다수표를 얻음으로써 그지반을 확고히 하였으며, 이것을 기초로 회사측과의 단체교섭권을 획득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미1946년 9월의 철도파업에서 전평계노조는 타도되고, 대한노총산하 운수부 경성공장지부 가 대표노조의역할을 하도록 미군정에 의하여 인정되고난 뒤의 일이기는 하지만, 1947년 4월에는 아직 전평이 합법적인
131p
활동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때이니 만큼 대한노총의 세력형성에는 경전노조의 합류가 큰 의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광산부문에 있어서는 1947년 2월경부터 전평에 대항하여 투쟁할 반공우익 노조가 결성되기시작했는데, 동2월 10일 강원도 도계에 대한노총을 지지하는 노조가 결성되었고, 뒤이어 장성 문경 철산과 4월 27일 에는 영월탄광에 각각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대한노총산하 에 들어왔다. 전평산하노조와의 유혈적인 투쟁을 통하여 성장해온 대한노총의 조직은 1947년과 1948년 미국의 대한정책방향이 명확해지고 우익전평산하 노조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 , 점차 그표면 활동이 축소되는 것과 비례해서 점차 확대되었다. 즉1947년 3월의 24시간 총파업과, 그리고 그뒤 1948년의 소위 2․7투쟁및 5․8투쟁에서 전평계노조가 최후적 폭력투쟁을 통하여 남한에서의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가고 5․10총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대한노총의 전평에 대한 투쟁은 결정적인 승리로 돌아감으로써 전평은 완전히 남한에서 기반을 상실하였으며, 대한노총은 남한에서 유일한 노동단체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지적해두어야 할 것은 8․15해방이래 좌익전평세력이 지배적이던 한국의 노동운동이 우익 대한 노총의 지배하에 들어온 사실과 아울러 미군정 및 과도정부당극이나 경찰 그리고 우익정당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으며, 더욱이 기업가나 자본가들 자신도 대한노총을 지지하고 이를 후원한 공이 크다는 것을 간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시기 대한노총의 활동은 전평을 타도하고 노동자들을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영향권에서 빼내는 투쟁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으며, 정부당국이나 자본가에 대항하여 노동자들의 경제적 권익을 신장하는 문제는 미래의 과제로 남겨진 채 조직의 확대강화를 기래야 되었던 것이다.
132p
해방후 한국 노동운동이 노동자들의 구제적인 경제적권익을 위해서 트쟁하는 문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대한민국 정부의 노동입법과 노동정책이 확고한 방향을 수립한 뒤의 문제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세계노동운동의 조류가 1945년에 결성된 세계노련을 개수하는 좌익세력과, 1949년 세계노련을 탈퇴하여 국제자유노련을 새로 결성한 우익으로 분열된상황속에서 국제자유노련에 가맹한 대한노총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133p
제5장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노동운동의 정의
제1절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노동운동의 방향모색
1948년 5월 10일 38선 이남지역 에서만의 단독선거에 의하여 그 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 선포되자, 이것은 한국 노동운동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전환점을 의미하게 되었다.
즉, 8․15 해방 이래 공산주의 정치노선에 따라 활동하던 좌익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최후적인 타격이 되었으며, 반면에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해서 좌익노조를 타도하는 최선봉에 나섰던 우익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승리를 의미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타도하는데 성공한 대한노총을 중심으로 한 우익노조에게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그것으로 자기들의 모든 임무가 완수되었거나 또 모든 난관이 제거된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노동운동 본영의 임무는 이제부터 착수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노동운동을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적인 목표를 향해 끌고 가려던 좌익노동조합은 분쇄되었으나, 노동 운동본래의 목적인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다시 새로운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것은 특히, 민주적 노동운동의 사회 경제적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편협한 자본가들이나 국영기업체 관리인 및 정부관료들과의 투쟁이며, 또우익노동운동 지도층 내부의 잡다한 주도권 싸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로서 나타났다.
일제 식민지하에서 평화적이며 민주적인 노동운동의 역사를 쌓을수 없었던 한국노동 운동의 지도층은 아직 그지도 방향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다가, 정부관료나 자본가들은 노조를 반공투쟁의 도구 이상
P.134
으로는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현실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초에 있어서의 노동 운동을 곤경에 빠뜨렸던 것이다.
8.15 해방 직후의 혼란기를 통하여 생산은 빈축되고 물가가 상승하였으므로, 노동자들의 생활 형편을 지극히 곤란했으며, 실업자 사함은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커다란 활력으로 되고 있었다.
1949년 4월 말일 현재 중요사업체수 및 노동자수를 보면, 7,404업체에 265,965명의 노동자가 취업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해방 전인 1944년 9,323업체에 300,520명에 비하여 아직도 훨씬 낮은 수준에 있었던 것이며, 해외로부터의 귀환동포 및 38이북으로부터의 이남인구와 남한 내의 인구 자연성장률을 감안한다면, 당시 실업자의 수는 경업노동자의 수배에 달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었다.
미군정군 노동부의 조사에 의하면, 1946년 11월 11일 현재 실직, 무직자의 총수가 1,101,723명이라고 하였으니, 그 후 1949년 4월까지의 사이에 경업노동자가 아무리 많아졌다 하더라도 실업자는 계속 100 만명 내외가 되었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노동자들은 취업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크게 다행한 일이며, 노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주와 대항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한국의 노동운동은 8.15 해방을 전후하여 공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자, 노동운동은 첫째 반공투쟁의 일원으로 요청되었으며, 좌익노동운동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운동 방향이 확립되어야 했기 때문에, 노동자를 위하여 기업주에 대항하여 투쟁한다는 것은 스스로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전기, 철도, 은행, 광산 등의 많은 중요 사업체들이 귀속재산으로서 대한민국정부의 소유로 되었기 때문에, 근로여건의 개선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곧 대한민국정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P.135
대한민국정부를 지지하면서도 또한 대한민국정부를 대상으로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해야 되는 과업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정부수립과 아울러 제기된 노동운동의 새로운 방향모색이라는 과제였던 것이며, 또한 한국 노동운동의 주요한 기간을 이루어 온 철도노동조합과 조선전업노동조합이 겪은 고난의 진통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1. 대한노총철도연맹의 대교통부 투쟁
대한노총철도연맹은 이미 대한노총운수부연맹으로 출발하던 1947년 당초부터 철도부문에 조직적으로 침투했던 좌익전평노조 세력와의 반공투쟁 속에서 성립했다는 것은 이미 전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일단 좌익세력이 타도되고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상, 국영철도를 운영하는 교통부 행정당국의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을 거치장스러운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통부는 국영철도의 종업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집단적 행동을 규제하고, 그 대신 현업원조합이라는 어용조합을 만들어 노동조합운동을 해체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으며, 대한노총운수부연맹(뒤에 철도연맹)은 이에 대항하여 맹렬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즉, 정부에서는 국가공무원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 “제35조 공무원은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게 하여 국영철도 종업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취급하고, 나아가 노동조합운동과 같은 집단적 행동을 못하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다. 그래서 교통부는, 1948년 11월 대한노총운수부연맹이 사회부에 제출한 단체교섭권 공인신청을 국가공무원법 통과 후에 결정하도록 압력을 가하여 보유시켜 놓고, 국가공무원법의 조속 통과만을 서둘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한노총운수부연맹에서는 단체교섭권의 공인신청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단체의 기본 권리인 단체교섭권 획득을 방해하는 위헌적 처사이며, 또 “철도 하부종업원을 관사라는 허울 좋은 명분
P.136
하에서 기공, 보선공, 전공, 기관사, 경비원, 기타 현장에서 땀과 기름에 절은, 작업복을 입고 작업을 하는 하부종업원을 정부기업에 종사한다는 이유하에, 군정하에도 노동 운동을 인정하여 왔고, 현제 세계 문명국가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철도노동자의 노동운동을 부인한다면, 이상 철도노동자의 불행은 없을 것이라 하여, 국가공무원법에서 관영기업제도노동자를 제외할 것을 주장하여 맹렬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1949년 1월 26일 대한노동운수부연맹의 상설대표기관인 상무대감운속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에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결의하였으며, 동 2월 18일에는 다시 대한노총운수부연맹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영기업체 노동자의 노동운동을 말살하려는 국가공무원법 정부측 원안을 절대 반대하니 선처하여 달라는 국회에 대한 건의문과 아울러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
1. 국영기업에 종사하는 9급 이하의 종사원은 헌법 제 18조 제 1항의 행동을 할 수 있게 할 것을 결사 지지할 것.
2. 단기 4281년(1948년) 11월 29일 부 사회부에 제출한 교통부내 대표노동조합공인신청을 화급 실시하게 할 것.
3. 철도 하부종업원의 약 3,000원 가량되는 임금제도를 폐지하고 오등의 최저생활을 확보하게 할 것.
4. 적계 전평을 타도하고 대한의 철도를 사수한 본연맹은 국가 백년지대계를 위하여 정부안 제 35조 통과를 결사 반대한다.
단기 4282년 2월 18일
대한노총운수부연맹
그러는 한편, 국회에서는 전진한, 윤재욱 자의원이 국가공무원법 수정안을 마련하여 의원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찬동확인을 받아 기안했으나, 심의과정에서 국회의원들 중에는 확인한 바와 상반하는 태도를 취한 사람들이 있어 결국 수정안이 부결되고, 정부의 원안이 통과되어 1949년 8월 12일 법률 44호로 공포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교통부당국은 철도운영에 거치장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
P.137
는 노동조합을 완전히 해체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현업조합이라는 것을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교통부는 현업조합이 조직되면 부우회와 강생회를 해체하여 그 재산을 넘겨 줄 것이고, 공제조합의 운영권도 이양할 것이니, 전현업종사원은 현업원조합에 가입할 것을 사주”하면서, 준비위원장 이영모, 부위원장 조진추, 신흥영 등으로 하여금 조직공작을 활발하게 진행시켰다.
위기에 처한 대한노총철도연맹은 주진필연맹위원장과 전진한 노총본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케 하여, 해방 이래 철도부문에서 반공투쟁을 맡아온 철도노조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금에 와서 주살 해체시키려는 기도가 부당함을 역설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협조를 호소하며, 또 대한노동총연맹은 교통부장관에게 강력한 항의를 제출하여 노동조합의 수호를 위해 분투하였다. 그 결과,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투쟁의 공로가 큰 철도노동조합은 공무원법이 공포되더라도 해산되지 않고 계속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1949년 8월 13일 공보부를 통해 담화로 발표했으나, 교통부측과 이의 지원을 받고 있던 현업원조합측에서는 대통령의 담화가 법률을 능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어용조합의 조직을 멈추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1949년 9월 18일 철도 50주년 기념식에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한 기회를 포착하여, 전진한, 주중필 양인이 이대통령에게 교통부가 계속 대한노총철도연맹을 말살하려고 현업원조합의 조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그 시정을 요망하였다. 이에 이대통령은 자기가 발표한 담화가 교통부에 의해 무시되고 있는 것을 알자 불쾌히 여기고, 그날 진로에 교통부 부우회관 앞에 걸려있는 현업건조합간판을 가리키며 즉시 철거토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교통부가 철도노동조합을 제거하려던 기도는 대한노총과 동철도연맹의 맹렬한 반대와, 이들의 반공투쟁 공로를 크게 인정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하여 분쇄되었고, 그 수 철도노조는 계속하여 한국노동운동의 가장 중요한 일부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P.138
2. 조선전업노조의 조합 결성을 위한 투쟁
대한노총운수부연맹과 경전노동조합 등은 철도와 경전 자체 내에 깊숙이 파고든 좌익노조인 전평세력을 분쇄하기 위한 반공투쟁의 과정에서 탄생하였다. 그러므로 비록 교통부가 현업원조합을 조직하여 대한노총운수부연맹을 실질상으로 붕괴시키려고 한 사건은 있었지만, 조합 결성 자체를 저지하거나 방해하려고 한 사건은 없었다. 만약에 대한노총의 조직 결성을 저지 방해하려고 시도한 자가 있었다면 그것은 오직 좌익공산주의 세력뿐이었다. 그러나 좌익노조인 전평세력이 거의 분쇄되고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마당에 있어서 사례는 약간 변화한 것이다.
반공투쟁을 그 일차적 목적으로 하여 조직하려는 것이 아닌 노동조합의 결성은, 민주적 노동운동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관부들과 경영자들에 의하여 정면으로 대항을 받았으니, 그 구체적인 예가 조선전업노동조합의 결성을 위한 치열한 투쟁에서 나타났던 것이다.
1948년 12월경 조선전업회사에서는 최용수, 김문규, 이지목, 손양열, 금만영, 백영규 등의 종업원들이 노동조합 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노동조합결성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49년 1월 6일, 최용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김문규, 김선경, 이지목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조선전업노동조합 결성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사실을 회사측에 알리며 사장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랬더니, 회사측에서는 즉시 다음날인 1월 7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노동조합 결성을 용납할 수 없다고 통고하여 왔는데, 그 이유는
“첫째, 조선전업회사는 귀속사업체인 동시에 국책회사라는 것.
둘째, 따라서 종업원들의 신분이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까닭에 조합 결성을 할 수 없다는 것.
셋째, 조합을 결성하지 않아도 조합 결성이 기도하는 바 목적과 취지를 회사에서 잘 해결할 터이니 조합을 결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