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재조사진정서
진 정 취 지
진정인은 2006.9.14.15;50분경 하남시 미사동 3-1소재 조정경기장정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장애자가 되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실제가해자)과 거짓목격자들의 허위진술에 의하여 피해자인 진정인이 가해자로 몰려 재판을 받고있는데, 본건 교통사고는 피진정인이 운전한 벤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임으로 검찰에서 교통사고를 재조사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사실
피진정인 000은 벤츠 차량을 운전하는 자인바 2006.9.14.15;50분경 업무로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미사동 3-1소재 조정경기장 정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울방면에서 팔당대교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차량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진정인 운전의 오토바이의 우측 옆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전치 약 12주의 중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수리비 1.8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이다.
사고관련자들의 진술
1, 실제가해자인 피진정인과 동승자와 거짓목격자는 벤츠 차량은 정상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며 진정인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했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신호를 위반했다는 것은 말 뿐이고 진정인이 신호를 위반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증거가 없이 경찰은 가해자와 목격자들의 거짓진술에 의하여 엉터리수사를 하였습니다.
2, 진정인은 2006.9.14.15;50분경 조정경기장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택배 할 장소가 건너편인 것을 핸드폰으로 확인하고 직진하기 위하여 신호를 한참 기다리다가 동시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서울방향에서 피진정이 운전한 벤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갑자기 나타나 오토바이를 충격했다고 초지일관 주장하였음에도 경찰은 진정인의 진실한 주장을 일방적으로 배척하였습니다.
3, 저는 진정인과 같이 119신고자들을 만나 사고당시의 상황을 알아보니 좌회전신호를 기다리다가 사고순간을 목격하고 119로 신고한 다음 앞 차량을 따라 좌회전을 했다하였기 때문에 신고자들이 신고할 때 진정인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벤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것이 증명된다하였습니다.
4, 또한 목격자의 차량에 함께 동승하였던 여자는 사고 장면을 목격했느냐는 질문에 지나가다가 길옆에 오토바이와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고 차량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았으며, 사고 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하여 사고 후의 상황만 목격하였기 때문에 거짓목격자의 진술을 탄핵할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5, 사고현장의 교차로 교통신호주기 현황표는 119신고자가 좌회전한 팔당대교방면에서 서울과 황산삼거리방면의 동시신호는 41/4초이고, 그다음 벤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팔당대교방면 직진신호는 54/3초이고, 그다음은 팔당대교방면과 조정경기자방면으로 동시신호가15/3초이고, 그다음은 황산삼거리방향에서 조정경기장방면과 서울방면으로 동시신호는 17/3초이고, 그다음 진정인이 직진한 조정경기장방면에서 황산삼거리방면으로 동시신호는 17/3초이고 다시 119신고자가 신고하면서 좌회전한 동시신호가 진행되기 때문에 교통신호주기 현황표는 진정인의 신호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6, 통상적으로 경찰에서 교통사고조사를 조작할 때는 가해자를 목격자로 바꾸고 거짓목격자를 만들어 가해자와 말을 맞추고 수사기록을 엉터리로 작성하는데 거짓말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지만 진실한 말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피해자들은 가장먼저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합니다.
7, 수사기관에서나 법원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경찰의 엉터리 수사기록, 국과수의 엉터리 감정서,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엉터리 사고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판단함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 입증하는 것은 고스란히 피해자의 목이기 때문에 저는 진정인을 도와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 재판장님께 탄원동영상을 제작하여 합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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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사나이 남선우입니다. 010-9130-9191
다음공판기일은 12월 14일 오후 4시 성남지방법원 3호법정입니다.
첫댓글 진정의 마음이 진정으로 수용되기를 바랍니다..
정의잇는 곳에 반드시 승리있습니다...
지혜와 노력을 듬뿍 가진 대단한사람님에게는 진실규명이 쉽게 이루어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