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예방교육
■ 노인인권이란?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노인학대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
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 노인학대 특성
■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ㆍ주먹 등을 때리거나, 발로 찬다.
ㆍ밀어서 넘어뜨린다.
ㆍ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ㆍ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다.
ㆍ강제로 일을 강요한다.
ㆍ침대 등에 묶거나 강제로 가두어 움직이지 않는다.
ㆍ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먹게 한다.
ㆍ꼭 드셔야 할 약물을 못 먹게 한다.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ㆍ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ㆍ이성교제, 사회활동, 종교활동을 방해한다.
ㆍ자신에 대한 주요 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ㆍ대화를 거부하거나 무시한다.
□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ㆍ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몸을 만진다.
ㆍ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인 농담이나 행동을 한다.
ㆍ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한다.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 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ㆍ허락 없이 재산 및 임금을 가로챈다.
ㆍ허락 없이 인감을 사용하여 피해를 준다.
ㆍ재산 관리 또는 사용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ㆍ연락을 두절하고 왕래하지 않는다.
ㆍ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한다.
ㆍ낯선 장소에 버린다.
□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ㆍ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
ㆍ생활비가 없는 노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다.
ㆍ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노인을 방치한다.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ㆍ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해하거나 돌봄을 거부하여 생명이 위협받는다.
■ 노인학대 신고
□ 노인학대 신고 의무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노인학대 신고 방법
- 노인학대 사례 발견 시 129 또는 1577-1389 등으로 신고한다.
■ 노인학대 처벌 규정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 기준)
ㆍ신체에 입히는 행위 | ⇒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ㆍ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ㆍ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ㆍ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ㆍ구걸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ㆍ노인을 위하여 증여,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ㆍ신고인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자 |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
ㆍ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 방해한 자 | ⇒ |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
ㆍ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ㆍ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돌봄(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ㆍ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ㆍ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ㆍ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ㆍ우편, 전화 등 개인적 연락을 주고받을 권리
ㆍ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ㆍ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ㆍ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ㆍ시설 내·외부에서 개인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ㆍ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
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