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해석
보험약관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내용이기 때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도 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란 보험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보험약관은 보험자가 작성한 계약사항으로서, 보험자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도록 계약사항을 정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규정이나 단어를 적절치 못하게 선택함으로써 하나의 문구나 단어가 2가지 이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의 분류기준에 충실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등 참조).』
면책약관 축소해석의 원칙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등과 같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책하는 조항은 예외적인 것으로서 축소 제한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