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상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법 등에서 제공하는 보훈 복지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및 관련법령
구분 | 신청대상 |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 ∙ 전상군경, 공상군경 ∙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가유공자 준하는 군경 등 | ∙ 6・18자유상이자 ∙ 전투종사군무원 등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4조 |
∙ 지원공상군경 ∙ 지원공상공무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법률 제11041호) |
보훈보상대상자 | ∙ 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공무원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
● 장애인 등록 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등 일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장애인 등록이 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 복지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받을 수 없습니다.